보 도 자 료

(배포) 2018. 2. 26(월)

2월 27일(화) 9:30(국무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2.26(월) 14:30,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담당

규제조정실 규제총괄과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정용욱, 서기관 김정아

(044- 200- 2396/ 2397)

과장 최용선, 사무관 고지숙

(044- 200- 2435/ 2419)

'혁신'과 '민생'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 -


 규제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창출되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


 기존과는 다른 차원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에 중점(법‧제도적 접근)을 두고 각 부처별 과제 발굴∙혁파 병행(사례별 접근)


ㅇ 감사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지원방안 확산으로 현장 실행력 제고


 ‘18년 규제혁신 3대분야* 30대 핵심과제 선정

* △미래新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ㅇ 창업지원업종 및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 확대 등 창업 촉진 환경 조성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입으로 신기술ㆍ신제품 시장진출 지원 


ㅇ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ㆍ발매 도입을 통해 국민생활 편의 제고


정부는 2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로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ㅇ 올해는 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아 지난해 마련한 규제혁신의 틀을 바탕으로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정부는 규제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이며, 속도감 있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
(‘18.1.22, 규제혁신 토론회 대통령 마무리말씀)

- 1 -

[2018년 규제혁신 추진개요]


목 표

 
 

추진 전략

 (미래新산업 지원) 법·제도 정비 및 혁신성장 선도사업 역점 추진


 (일자리 창출) 일자리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서비스‧경쟁제한 규제혁신


(국민불편‧부담 해소) 민생불편 해소 및 중기‧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한 규제혁신

 

주요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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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규제혁신은 지난 1월 24일 정부업무보고 때 발표된 새 정부규제혁신 틀의 연속성 하에서 3대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규제관리시스템과 행태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 △미래新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1. 미래新산업 규제혁신


 우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ㅇ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과 4대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의 입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추가 입법과제와 개별 시범사업을 연중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신속확인 의무 △규제법령정비 의무 등

** ICT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ㅇ 아울러 규제특례 적용을 중앙부처 법령에서공공기관의 규정·지침까지 확산해 나가고,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상규제존재 여부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 금년중 도입하겠습니다.


□ 신산업 선도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핵심규제를 발굴‧혁파하고, 성공사례를 타 분야‧사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보고된 1차 혁파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혁파하겠습니다.


*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ㅇ 또한 신산업 선도사업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폭넓게 발굴하고, 큰 틀에서 단계별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우선 상반기에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고 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등 다른 분야로 확산 나갈 예정입니다.


- 3 -

ㅇ 아울러 신산업 관련 업계에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발굴하여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명)를 중심으로 건의자·부처와 함께 심층 토의


2.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 현장 중심의 일자리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간 협업하여전방위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ㅇ 중소벤처‧지자체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개별기업 현장방문 등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 분야별 서비스산업 및 경쟁제한적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신유형(공유경제 등), 지식집약형(콘텐츠‧연구개발 등), 생활밀착형(음식‧숙박)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하고, 혁신시장 신규진입 제한 및 서비스업 영업 활동‧방식 제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규제혁신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민생불편 해소와지역분권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주민‧이용객 불편 영업규제, 온라인 거래‧활용 저해규제, 개인‧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 관광‧숙박 불편규제와 같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4 -

ㅇ 지역 일자리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추진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중앙정부 법령사항의 조례·규칙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ㅇ 3단계*에 걸쳐 규제 차등화 검토를 의무화하고, 영업규제, 부담금‧수수료, 인증 관련 시험‧검사제도 등에 대한 규제혁신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나가겠습니다.


* 규제영향분석(부처)→ 중기영향평가(중기부) → 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4. 규제관리 시스템 및 행태 개선


합리적으로 규제심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규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생명·안전·환경분야의 꼭 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폐지·완화시에도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규제에 따른 직접비용·편익 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에 미치는간접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일선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방안을 확산하여 규제혁신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감사원 주관으로 감사제도 및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각 부처 또한적극적 규제혁신 유도를 위한 자체감사 제도 운영, 인센티브 강화 및 조직혁신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담조직(적극행정지원단) 및 자문委(민간) 설치 △감사 자제대상 선정 △(가칭)「감사운영협의회」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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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는 각 부처가 2018년 규제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습니다.


* ▵미래新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분야 규제혁신


30대 핵심과제는 규제혁파 성과제고를 위해 미래 신산업 등 분야별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혁신과제(400개*) 중 333개**를 핵심과제별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연중 추가 과제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18년 규제정비지침 시달(‘17.12.26) → 36개 부처 490개 과제 제출(’18.1월) → 국조실 검토‧조정을 거쳐 35개 부처 400개 과제 선정(‘18.2월)

** 핵심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67개 과제는 기타 부처중점과제로 분류



ㅇ 세부과제의 완료시한은 최대한 단축시키고각 부처 책임하에 조기에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수시분기별 점검을 통해 주성과가 국민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길 계획입니다.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

 

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⑥ 핀테크 활성화 혁신

② 규제 샌드박스 도입

⑦ 에너지 신산업 혁신

③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

⑧ 무인이동체 혁신

④ R&D 및 인력관리 효율화

⑨ 스마트시티 조성ㆍ확산

⑤ 초연결 지능화 혁신

⑩ 기타 분야별 규제혁신

 

① 창업 저해 규제 혁신

⑥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② 벤처기업 등 투자활성화 

⑦ 물류산업 진입‧진출 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합리화

⑧ 레저 및 관광 활성화

④ 공공부문 민간 참여 확대

⑨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

⑤ 공공조달 및 계약 요건 혁신

⑩ 불합리한 자격 제한 혁신

 

① 주민 불편 입지규제 혁신

⑥ 국민 주거‧생활 불편 해소

사회적약자 불편‧부담 해소

⑦ 불합리한 영업규제 완화

 출입국‧수출입 절차 간소화

중기‧소상공인 차등규제 확대

④ 온라인 행정업무 확산

 인증‧시험‧검사제도 합리화

⑤ 민원 서식‧절차 등 간소화

⑩ 부담금‧수수료 제도혁신

- 6 -

 규제혁신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의 세부과제(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신산업 규제 혁신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 항공기 분류체계 유연화 (국토부)


현행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는 항공기 
분류체계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ㆍ시험이 곤란 


-  국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가 개발되어도 적용법령이 없어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부재


개선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혁신 카테고리 신설로
항공기 분류체계 유연화 → 새로운 비행장치 개발 활성화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고시) 개정(’18.12월)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범위 네거티브 전환 (중기부)


현행

벤처투자 금지업종을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열거적 규정


-  산업간 융복합 등에 따라 신산업이 생겨날 경우, 투자금지 업종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여 신산업 투자에 빠르게 대응 곤란


* 예) 핀테크 업종은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업종


개선

도박 등 사행성 업종ㆍ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종ㆍ분야에 대한 투자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8.6월)


[ 규제 샌드박스 도입 ]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과기정통부)


현행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연구
개발특구* 기반 규제특례 부재


* 대덕(’05),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 등 5개 연구개발특구 지정ㆍ운영 중


개선

특구내 신기술ㆍ신제품 규제특례(규제확인→안전성검증(↔시범사업))마련


☞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회제출(’18.6월)

- 7 -

[ 규제신속확인제 도입 ]


□ 방송통신분야규제 신속확인제 도입 (방통위)


현행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진출시 규제 여부 및 향후 조치의견 등에 대해 확인해주는 별도 소통창구 및 규정 부재


개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관업무 여부 및 허가 등 필요여부에 
대한 신속확인제도 운영 


☞ 방송통신 규제 신속확인 처리지침(훈령) 신설(’18.6월)


[ R&D 효율화 ]


□ 창업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 (기재부)


현행

창업기업이 R&D사업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


-  창업기업 등 신제품 구매시 수의계약은 중기부 R&D에 한해 기술개발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허용하여 구매확산 효과 미흡


개선

모든 국가 R&D에 대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허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8.9월)


□ 연구개발기업 조달시장 참여 확대 (중기부)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대상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


-  R&D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설비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개발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애로


개선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자 등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의무를 면제


☞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18.6월)


□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특허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 (특허청)


현행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미포함


개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


☞ 특허법 시행령 개정(’18.5월)

- 8 -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 창업 촉진 환경 조성 ]


□ 창업지원업종 및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 확대 (중기부)


현행

음식점업 등 과밀업종과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을 창업지원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동일업종 재창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선

사회통념상 인정이 어려운 업종으로 제외 업종을 최소화하고,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18.6월), 시행령 개정(’18.12월)


[ 벤처 투자 활성화 ]


□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출자비율 완화 (교육부)


현행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20% 이상 확보해야 자회사 보유 가능


개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10%이상으로 완화


☞ 산학협력법 개정안 국회제출(’18.9월)


[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


□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감면 확대 (문체부)


현행

제작지원 사업완료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15 한도(중소기업 5%)로 매출의 10%(중소기업 5%)를 기술료로 징


-  기술료 납부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1인 이상 정규직 채용시 징수금액의 10% 공제


개선

기업 구분없이 제작지원 기술료 감면 확대(공제비율 10%→50%)


☞ 문화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18.7월)

- 9 -

[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


□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확대 (국토부)


현행

사업용 화물차 허가는 수급조절제도가 적용되어 ’04년 이후 
신규허가 사실상 동결


-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도 어려운 상황


개선

친환경 화물차(전기ㆍ수소차)의 경우 화물차 수급조절 적용을 
배제하고 신규허가 허용


☞ 화물자동차법 개정(’18.6월)


[ 레저 및 관광 활성화 ]


□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 (산림청)


현행

산림내에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하는 레포츠 시설은 제외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등


-  최근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레저스포츠 사업 추진 애로


개선

산림레포츠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시설 추가


☞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18.12월)


[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 ]


□ 사회적기업 진입 장벽 완화 (고용부)


현행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등 5가지 유형이 
있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위주로 운영되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육성 어려움


개선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유형별 인증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


* 사회서비스 범위 확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유연화 등


☞ 사회적기업 인정ㆍ지정 지침(고시) 개정(’18.12월)


- 10 -

국민불편ㆍ부담 규제혁신


[ 국민생활 불편 해소 ]


□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ㆍ발매 도입 등 철도 서비스 개선 (국토부)


현행

코레일ㆍSR(수서고속철)의 명절 승차권 예매는 PC로만 가능하고 
모바일 예매 불가, SR 전화 예ㆍ발매가 불가하여 노약자ㆍ장애인 등 이용 불편


개선

명절 승차권 모바일 웹 예매 시스템 구축, SR 전화 예ㆍ발매가
가능하도록 개선


☞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매를 위해 시스템 개선(’18.8월), 
SR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화 예ㆍ발매 서비스 개시(’18.3월)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산림청)


현행

국립자연휴양림시설내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예외) 동반 입장 금지


개선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ㆍ운영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18.6월)


□ 전문대학 정원 외 편입학 규제 개선 (교육부)


현행

일반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외 편입학이 
가능하나 전문대학은 불가


개선

문대학 정원 외 편입학 규정을 완화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허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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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약자 불편ㆍ부담 해소 ]


□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확대 (고용부)


현행

주 2일 이하 및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수급요건* 충족 불가


*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개선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 요건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 국회제출(’18.4월)


[ 중기ㆍ소상공인 차등규제 확대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조기상환 불이익 폐지 및 교육서비스업 지원 포함 (중기부)


현행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정해진 상환일정과 달리 조기상환시 일정
기간 융자제한, 교육서비스업 지원 대상 미포함


개선

조기 상환 불이익 부과 폐지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교육서비스업 포함


☞ 중소기업정책 자금 융자계획 공고(’18.1월)


[ 민원 서식ㆍ절차 간소화 ]


□ 화장품 폐업신고 등 절차 개선 (식약처)


현행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폐업 신고시 식약처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서 제출, 의료기기 영업자 휴업 이후 영업 재개시 수리까지 3~7일 소요


개선

식약처 또는 세무서 중 1곳에만 제출하면 영업 및 사업자등록
동시 폐업처리 가능, 의료기기 영업자 휴업 이후 영업 재개시 즉시 수리 가능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개정(’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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