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2. 1(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교육부, 보건복지부

담 당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이승민, 사무관 김성희

(044- 200- 2296, 2297)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장 오정민, 사무관 임효진

(044- 200- 2321, 2323)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권지영, 사무관 백봉현

(044- 203- 6445, 6498)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천범산, 사무관 최인성

(044- 203- 6199, 6529)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박지영, 사무관 박은정

(044- 203- 6745, 6412)

보건복지부 

공공보육TF팀

팀장 김유미, 사무관 김수환

(044- 202- 3552, 3545)


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수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은 교육수요에 우선 활용하고, 지역사회 수요에도 적극 대응

‣ 객관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학교시설 활용계획 수립

‣ 학교 내 돌봄‧국공립어린이집 설치관련, 시설관리‧안전사고 책임‧물리적 공간배치 등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등

- 1 -

◈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 (교육부·보건복지부)


□ 그 간, 저출산 극복, 일- 가정 양립 등을 위해 


ㅇ 돌봄, 어린이집 등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적극 활용한다는 정책방향 하에,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① ‘학교 내 교실활용 원칙’은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② ‘활용 가능한 교실’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하여 객관적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학교‧교육청‧지자체 협의를 통해학교교실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③ ‘돌봄 및 어린이집 등 설치관련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학교교실의 개방 사례들을 분석하여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교육부‧교육청 공동으로 3월까지 마련겠습니다.


④ 또한,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방안(예) >

◇ (사고예방 및 학습권 보장)학교- 별도 시설(돌봄, 어린이집 등)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별도 출입문 등 설치, 지자체 부담)하여 사고발생 사전 예방 및 초등학생 학습권 보장


◇ (시설관리책임) 학교 내 시설이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설관계자 책임으로 명확화하여 학교장 부담 완화, 수도세‧전기료 등 공과금 별도 측정시설 지원


□ 아울러, 정부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과 안전 등의 현장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