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계기 지자체장 영상회의 

-  2018.02.02. 정부서울청사


전국의 지자체장 여러분 이른 시간 모시게 돼 미안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안전 문제로 화상을 통해 서로 회의를 갖는 게 지난해 12월 22일 제천 화재 이후 한 달 여 만입니다. 이런 회의가 자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자체장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고 그 피해나 부담 또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질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밀양 세종병원 참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되겠다는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지자체장님들을 모시고 직접 부탁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국가의 안전을 제대로 진단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들은 몇 가지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진단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점검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감독한 사람 등최소한 두 분의 성함을 넣는 진단을 실시할 것입니다. 실명제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둘째, 점검·진단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공개 방법을 규정하거나 그런 언급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그리고 알권리를 보장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시설의 소유자들께서는 만약 그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면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보다 더 우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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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셋째,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 청렴도를 평가해 해마다 공개하는 것처럼, 안전도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민들께 지자체의 청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지방의 안전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 점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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