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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배포) 2018. 2. 23(금) 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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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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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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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
과장 김용재, 사무관 박동희 (044- 200- 2379, 2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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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
과장 신정훈, 사무관 고성민 (044- 203- 5770, 5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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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
과장 이수두, 사무관 김현진 (043- 719- 2201, 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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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과장 최용석, 사무관 구본찬 (044- 200- 5610, 5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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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과장 정혜련, 사무관 민동명 (044- 201- 2271, 2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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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
과장 천성환, 서기관 김상욱 (02- 2100- 7675, 7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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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과장 한정호, 사무관 김 상 (02- 397- 7351, 7357) |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 ‣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 ‣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 제기키로 결정 ‣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음 |
□ ‘18.2.22. 16: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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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주요 경과 > - ‘11. 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 실시 (수입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 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 동 보고서에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하여, ‘11.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
□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 및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① 첫째,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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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됨 (다만 최근 WTO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
② 둘째,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③ 셋째,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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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WTO 분쟁 경과 |
□ 우리측 조치
○ ‘11. 3.14 동일본 대지진(‘11.3.11)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시행
* ① 일본산 식품 일부 수입금지(수산물 8개현 50품목, 농산물 13개현 26품목)
② 그 외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 미량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요구(농산물, 가공품)
③ 일본산 식품 세슘기준 100Bq/kg(국산, 타국가산 370Bq/kg)
○ ‘13. 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13.8.8.) 이후, 총리 주재 장관회의 및 당·정협의를 거쳐 강화된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수산물은 8개현 모든 품목 수입금지
②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 확대(수산물‧축산물 추가)
③ 국산, 타국가산 식품도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 WTO 분쟁 경과
○ ’15.5.21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를 WTO 제소(양자협의 요청)
○ ’15.6.24~25한·일 간 양자협의 결과 합의 결렬
○ ’15.8.20일본 측 WTO 패널설치 요청, ‘15.9.28. 패널 설치
○ ’16.2.8패널 구성
* Ehlers(의장, 우루과이), Boutrif(위원1, 튀니지/프랑스), Minn(위원2, 싱가포르)
○ ’16.7.12.~13.제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 ’17.2.9~10.패널 전문가회의
○ ’17.2.13~14.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 ’17.10.16. 패널 보고서 배포
○ ’18.2.22.패널 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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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패널(1심) 판정 결과 |
□ 분쟁 대상 및 일본 제소 내용
○ 일본은 우리측의 조치 중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 ②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임을 주장
* 전복, 알라스카 명태, 날개‧눈‧참‧가‧황다랑어, 금눈돔, 멸치, 청새리 상어, 악상어, 첨연어, 멍게, 방어,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참굴, 꽁치, 가리비, 망치고등어, 고등어, 청‧황새치, 밤나무‧참‧대문어
○ 일본은 상기 조치들이 SPS 협정의 ① 차별성(제2.3조) ② 무역제한성(제5.6조) ③ 투명성(제7조 및 부속서2) ④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3) 조항에 위반이라고 제소
□ 패널의 판정 요지
쟁점 |
관련 규정 |
판정내용 |
WTO협정 합치여부 |
차별성 |
SPS협정 제2.3조 |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 |
불합치 |
무역 제한성 |
SPS협정 제5.6조 |
▪세슘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 |
불합치 |
투명성 |
SPS협정 제7조· 부속서2 |
▪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위반 |
불합치 |
검사 절차 |
SPS협정 제8조· 부속서3 |
▪한국이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음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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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상소 등 향후 분쟁해결절차 |
□ 상소 절차
○ 한·일 양 당사국은 패널의 판정에 대해서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음
○ 상소심 판정은 상소 제기 후 원칙적으로 3개월(90일) 이내에 도출되어야 함
○ 상소심 판정 후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상소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함
○ 상소 보고서가 채택되면 WTO 협정 위반으로 판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국이 협정에 합치하도록 이행해야 함
□ 이행절차
○ 상소보고서 채택 후 30일 이내에 관련국은 DSB회의에서 이행 의사 표명
○ 즉시 이행이 어려울 경우 관련국은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받음
- 합리적 이행기간은 당사국간의 협의(또는 DSB 중재)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며, 협정상 최대 15개월까지 주어질 수 있음
○ 이행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국 간 이행분쟁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제소국은 양허정지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음
* 양허정지의 수준은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시 제소국이 달성가능하다고 본 무역수출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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