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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2. 21(수)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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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수) 14: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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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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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대형국책사업 관리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식서비스투자팀 |
과장 김경덕, 감사관 엄성열 (02- 3703- 2020, 2023) 팀장 한영열, 사무관 김진구 (044- 203- 4620, 4637) |
경제자유구역청, 외유성 해외출장,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적발 - 부패예방감시단, 경자청 공무여행, 기반시설 조성공사 합동점검 - - 외유성 공무여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 갑질 행위 등 적발 - -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강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추진 예정 -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7. 6월부터 9월까지 현재 운영 중인 8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15.1~’17.5)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 다만,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시공 중인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만 점검(인천은 감사원에서 기점검, 나머지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단계로서 제외) ㅇ 이번 점검은, 경자청의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외유성 출장이 잦고, 대규모 국비(3,415억 원)가 지원된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시했습니다. * 국내 외자유치 실적 중 경자청 비중은 7.6%, 경자구역 내 외국인기업도 5.2%에 불과 ◈ 점검결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조합’ 형태로 운영하면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ㅇ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시‧도의원, 부시장 등)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매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녔고,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직원들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녔습니다. * ’15년 메르스 발병, ’16년 탄핵정국 등 국가위기상황에서도 관광성 해외출장 강행 - 외자유치 담당 직원들의 해외 출장도 부실한 준비로 공식 일정이 변경·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고(개인여행으로 대체), 같은 도시나 기업을 불필요하게 중복 출장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ㅇ 한편,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용도 외 사용 등 예산낭비 사례, 공사비·감리비 부당 미지급, 지역업체 특혜 제공 등 불공정 사례와 함께,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 이에 따라, 지자체로 하여금 해외출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에 책임 있는 업체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 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하고 공무여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도 철저히 실시하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조치도 진행할 것입니다. |
Ⅰ |
점검 배경 |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현재 운영 중인 8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과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경우,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나머지 5개 경자청 중 인천은 감사원에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기점검한 바 있고, 그 외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 단계여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
- 1 -
ㅇ '02.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발표 후, ‘03. 8. 인천에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고 같은 해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13년 동해안권과 충북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운영 중입니다.**
* (기본구상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과 부산 신항 및 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환경 조성
**총 93개 지구 중 30개 지구는 개발 완료, 37개 지구는 개발 중, 26개 지구는 준비 중
ㅇ 대규모 국비가 지원(’16년까지 3,415억 원)된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해 그동안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이 부족했고, 외자유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자청은 외자유치를 빌미로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전국 외투기업 유치실적(’04∼’17년, 2,105억불) 중 경제자유구역은 7.6%(161억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5,030개) 중 외투기업은 5.2%(263개)에 불과
Ⅱ |
점검 결과 |
공무 해외출장
□ ‘15. 1.부터 ’17. 5.까지 시행된 8개 경자청의 공무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자청)*에서 관광성 해외출장이 다수(총 47건) 적발됐습니다.
* 위 3개 경차청은 2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조합” 형태로 설립되었는데, 청장을 교대로 임명하고 지자체별로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다보니 조직관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ㅇ 경자청의 운영, 예산심사 및 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의원, 부시장 등 조합위원*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매년 관광지 위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 8건, [붙임 주요사례 1]
* 관할구역 시‧도의원, 부단체장 등 15인 이하로 구성되어 경자청 주요사항 심의
ㅇ 외자유치와 무관한 퇴직예정자 등 일반직원들이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 25건, [붙임 주요사례 2]
- 2 -
ㅇ 외자유치 담당자들이 불필요하게 같은 도시나 기업을 중복 방문하거나, 사전준비 소홀로 공식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일정취소 시 개인관광 실시)된 사례 14건 [붙임 주요사례 3]이 발견됐습니다.
* 한편, 단일 지자체에 소속된 5개 경자청(조합위원은 없음)의 경우, 점검 대상 기간 동안에 일반직원들이 외자유치와 무관하게 외유성 해외 출장을 실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
□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3개청*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또는 부당집행하거나, 시공·감리업체에 공사·감리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비·감리비를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 인천 경자청은 마무리 단계로서 그간 감사원 등에서 수차례 감사를 실시하였고, 황해‧충북 등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 단계로서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고보조금) 진입도로공사 착공 전임에도 착공했다고 허위 보고하여 국고보조금 75억 원을 받은 사례 [붙임 주요사례 4], 도로개설 공사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인근마을 체육시설 공사비로 부당하게 집행(용도 외 사용)한 사례 [붙임 주요사례 5],
ㅇ (불공정 행위) 추가로 감리업무를 시키고도 감리비를 주지 않거나, 부당한 공사 분할발주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고 공사비도 상승하게 된 사례 [붙임 주요사례 6],
ㅇ (기타) 공사물량이 감소했는데도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은 사례, 저가하도급 심사를 하지 않은 사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 [총 120억 5,925만 원 예산 낭비] 국고보조금 75억 원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5억 9,848만 원 부당집행, 시공물량 28억 8,777만 원 과다계상, 분할발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10억 7,300만 원 |
- 3 -
개선 방안
□ 올해 상반기 중 ①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외자유치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② 경자청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저가하도급 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①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개정 - 연 1회 실시하던 공무 해외출장 계획 심사를 여행 “건”마다 실시 - 현재 심사를 생략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공무 해외출장 계획에 대하여도 심사위원회 심사 실시 ②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설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미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저가하도급(82%이하)에 대한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실시 |
Ⅲ |
향후 계획 |
□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광성 해외출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3명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부당 집행된 해외 출장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 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또한, 앞으로도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정 갑질 행위나 예산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고, 국고가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붙임) 주요 지적 사례
- 4 -
붙임 |
주요 지적 사례 |
[사례 1] 조합위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 A경자청의 경우, ㅇ 조합위원(4명)이 ’17. 5. 22일부터 6. 1일까지(11일간)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찰 명목으로 투자유치와 관계없는 빈민국(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등)을 공무여행하면서 ‘사파리 투어’, ‘빅토리아폭포 관람’, ‘아프리카펭귄 관람’ 등 관광위주로 일정 소화 |
[사례 2] 일반직원의 관광성 해외출장 □ B경자청의 경우, ㅇ 해외선진지 비교연수 명목으로 해외여행 미경험자 등 투자유치와 무관한 일반직원 15명을 선발하여 ’15. 10. 13일부터 10. 19일까지(7일간)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관광지를 여행(’15년 중 3차례 시행) |
[사례 3] 투자유치 활동 부적절 □ A경자청의 경우, ㅇ 투자유치 공무출장을 가면서 같은 기간(’16. 11. 23~25.)에 2개 팀이 같은 도시(도쿄) 및 기업(신코, 벤다공업)을 동일한 목적으로 각각 방문하거나, 한 달 전 방문한 도시(도쿄)를 단순히 박람회 참석을 위해 재차 방문(’16. 12. 20.)하는 등 불필요한 해외출장 실시 |
- 5 -
[사례 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C경자청의 경우, ㅇ ◇◇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15~’18년)를 시행하면서, ’16년에는 본 공사에 대한 설계‧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데도, 보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마치 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공사비 보조를 허위 신청하여 국고보조금 75억 원을 받음(’16.11월) |
[사례 5]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 B경자청의 경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16. 6. 7. 도로개설 공사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을 인근마을 체육시설 공사비로 용도 외 사용 |
[사례 6] 불공정 행위 □ B경자청의 경우, ㅇ 감리자와 계약한 감리용역(’14. 2. 12. ~ ’17. 4. 30.)이 끝났으나 시공중이던 가드레일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자 이에 대해 추가로 감리업무(’17. 5. 1. ~ 7. 31.)를 시키고도 감리비(4,796만 원)를 주지 않음 □ C경자청의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제한 입찰공사로 발주해야 하는데도, ’14. 4. 30. 공사금액 619억 원인 공사를 부당하게 분할(523억 원 + 96억 원)하여 공사금액 96억 원인 공사를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하여 지역 업체에 특혜 제공(공사비 10억 1,800만 원 상승) |
- 6 -
참고 |
경제자유구역 현황 |
개요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
*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ㅇ ’03.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되어, 현재 8개 구역 지정‧운영 중
- ① 인천(’03. 8.), ② 광양만권(’03. 10.), ③ 부산‧진해(’03. 10.), ④ 대구‧경북(’08. 5.), ⑤ 새만금‧군산(’08. 5.), ⑥ 황해(’08. 5.), ⑦ 동해안권(’13. 2.), ⑧ 충북(’13. 2.)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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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ㅇ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구성)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산업부 28명, 해수부 1명, 지자체 13명 등 총 42명
- (기능) 경자구역 지정 및 해제, 기반시설 설치 지원, 외국 홍보 등
ㅇ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구성) 산업부 장관(위원장), 12개 부처 차관, 위촉위원 10명
- (기능) 제도, 계획, 지정, 개발 등 경자구역 중요사항 심의, 의결
ㅇ 경제자유구역청(8개)
- (구성) 청장 : 1급, 시‧도지사가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임명
직원 : 시‧도 공무원 파견, 일부는 계약직 채용
- (기능) 경제자유구역의 단지개발 및 투자유치에 관한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산업부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사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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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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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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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부산 진해 |
광양 만권 |
황해 |
대구 경북 |
새만금 군산 |
동해안권 |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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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03.8 ◦개발기간: ’03~’20 ◦중점산업: (항공물류, 바이오) |
◦지정: ’03.10 ◦개발기간: ’03~’20 ◦중점산업: (복합물류, 첨단수송기계) |
◦지정: ’03.10 ◦개발기간: ’04~’20 ◦중점산업: (석유화학소재,철강연관) |
◦지정: ’08.5 ◦개발기간: ’08~’20 ◦중점산업: (철강, 자동차 부품, IT관련) |
◦지정: ’08.5 ◦개발기간: ’08~’22 ◦중점산업: (IT융복합, 첨단메디컬) |
◦지정: ’08.5 ◦개발기간: ’08~’20 ◦중점산업: (자동차기계,신재생에너지) |
◦지정: ’13.2 ◦개발기간: ’13~’24 ◦중점산업: (비철금속, 신소재) |
◦지정:’ 13.2 ◦개발기간: ’13~’20 ◦중점산업: (바이오, IT, 수송) |
사업추진 체계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원적 조직으로 구성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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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사항, 개발계획, 실시계획 심의의결) |
승인 |
사무위임 및 예산, 인력 지원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 |
시.도 |
⇨ |
경제자유구역청 (8개청) |
||||
⇦ |
||||||||
(위원회 실무보좌) |
계획신청 |
사업추진 및 관리 |
||||||
⇩⇧ |
||||||||
개발사업자 |
||||||||
공공기관(LH등) |
예산현황
ㅇ ’17년 예산 : 66,601백만원(전년대비 △7.3%)
- 경자구역 기반시설 지원(16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등
사 업 명 |
’16년예산 |
’17년예산 |
전년대비 |
||
증감 |
증감률 |
||||
<합 계> |
71,813 |
66,601 |
△5,212 |
△7.3 |
|
0.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
8,185 |
4,135 |
△4,050 |
△49.5 |
|
2.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
952 |
917 |
△35 |
△3.7 |
|
3. 구역청투자유치지원 |
4,450 |
3,800 |
△650 |
△14.6 |
|
4. 기반시설지원 (‘17년기준: 도로14, 용수공급2건) |
58,226 |
57,749 |
△477 |
△0.8 |
- 8 -
개발현황
ㅇ 총 93개 지구 중 30개는 개발 완료, 37개는 개발 중, 26개는 준비 중
(단위 : 지구수 = 개 / 면적 = ㎢)
구 분 |
<합계> (a) |
개발 완료¹⁾ (b) |
개발 진행 (c) |
미개발지 |
개발률((b+c)/a,%) |
||||
소계 |
실시계획 미수립²⁾ |
사업시행자미지정 |
개발계획 미수립지 |
||||||
인 천 |
지구수 |
32 |
14 |
11 |
7 |
7 |
0 |
0 |
|
면 적 |
123.65 |
32.89 |
69.58 |
21.18 |
17.48 |
0 |
3.7 |
82.9 |
|
부산진해 |
지구수 |
19 |
9 |
7 |
3 |
2 |
1 |
0 |
|
면 적 |
51.24 |
15.05 |
15.38 |
20.81 |
1.46 |
0.76 |
18.59 |
59.4 |
|
광양만권 |
지구수 |
21 |
4 |
8 |
9 |
4 |
5 |
0 |
|
면 적 |
77.02 |
8.5 |
37.38 |
31.14 |
8.17 |
22.97 |
0 |
59.6 |
|
대구경북 |
지구수 |
8 |
3 |
4 |
1 |
1 |
0 |
0 |
|
면 적 |
18.92 |
10.33 |
7.09 |
1.5 |
1.5 |
0 |
0 |
92.1 |
|
새만금 군산 |
지구수 |
3 |
0 |
1 |
2 |
1 |
1 |
0 |
|
면 적 |
28.4 |
0 |
18.5 |
9.9 |
1.05 |
8.85 |
0 |
65.1 |
|
황 해 |
지구수 |
2 |
0 |
2 |
0 |
0 |
0 |
0 |
|
면 적 |
4.39 |
0 |
4.39 |
0 |
0 |
0 |
0 |
100.0 |
|
동해안권 |
지구수 |
3 |
0 |
0 |
3 |
2 |
1 |
0 |
|
면 적 |
8.95 |
0 |
0 |
8.95 |
6.81 |
2.14 |
0 |
- |
|
충 북 |
지구수 |
5 |
0 |
4 |
1 |
1 |
0 |
0 |
|
면 적 |
7.21 |
0 |
4.88 |
2.33 |
2.33 |
0 |
0 |
67.7 |
|
<합계> |
지구수 |
93 |
30 |
37 |
26 |
18 |
8 |
0 |
- |
면 적 |
319.78 |
66.77 |
157.2 |
95.81 |
38.8 |
34.72 |
22.29 |
70.0 |
1) 개발완료 : 행정절차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사실상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지구를 포함
2) 실시계획미수립 : 사업시행자는 선정되었으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지구
외자유치 실적
(단위 : 억불)
구역 |
구분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합계 |
전국 |
신고 |
128.0 |
115.7 |
112.5 |
105.2 |
117.1 |
114.8 |
130.7 |
136.7 |
162.9 |
145.5 |
190.0 |
209.1 |
213.0 |
224.0 |
2,105.1 |
도착 |
92.5 |
96.2 |
91.3 |
78.8 |
84.0 |
67.6 |
54.5 |
66.5 |
107.1 |
98.8 |
121.5 |
165.2 |
106.0 |
124.0 |
1,351.0 |
|
FEZ (경자구역) |
신고 |
1.2 |
5.8 |
1.5 |
3.2 |
2.3 |
8.1 |
9.7 |
11.6 |
25.6 |
13.5 |
19.2 |
14.8 |
23.0 |
21.4 |
160.8. |
도착 |
0.7 |
2.9 |
1.4 |
2.9 |
2.0 |
5.4 |
4.1 |
4.0 |
7.3 |
6.3 |
14.5 |
5.7 |
8.9 |
4.6 |
70.8 |
|
비중(%) (FEZ/전국) |
신고 |
0.9 |
5.0 |
1.3 |
3.0 |
2.0 |
7.0 |
7.4 |
8.5 |
15.7 |
9.3 |
10.1 |
7.1 |
10.8 |
9.5 |
7.6 |
도착 |
0.7 |
3.0 |
1.6 |
3.7 |
2.4 |
8.0 |
7.6 |
6.1 |
6.8 |
6.3 |
11.9 |
3.5 |
8.4 |
3.7 |
5.2 |
|
인천 |
신고 |
0.01 |
0.8 |
0.9 |
1.3 |
1.2 |
5.4 |
5.0 |
5.5 |
21.1 |
9.4 |
17.1 |
12.1 |
15.7 |
9.1 |
104.6 |
도착 |
0.01 |
0.7 |
0.1 |
1.2 |
1.0 |
4.8 |
3.6 |
2.5 |
5.5 |
3.6 |
12.8 |
4.1 |
4.1 |
1.1 |
53.3 |
|
부산진해 |
신고 |
0.5 |
2.3 |
0.4 |
0.9 |
1.1 |
0.5 |
1.5 |
2.5 |
2.2 |
1.2 |
0.8 |
1.7 |
4.6 |
2.2 |
22.6 |
도착 |
0.04 |
1.9 |
1.1 |
0.8 |
1.0 |
0.6 |
0.3 |
1.2 |
1.4 |
0.7 |
0.4 |
1.0 |
3.4 |
1.5 |
15.3 |
|
광양만권 |
신고 |
0.6 |
2.8 |
0.2 |
1.0 |
0.01 |
0.03 |
0.3 |
2.3 |
1.3 |
0.5 |
0.2 |
0.3 |
0.7 |
3.1 |
13.3 |
도착 |
0.6 |
0.2 |
0.2 |
0.9 |
0.01 |
0.03 |
0.02 |
0.01 |
0.02 |
1.2 |
0.1 |
0.1 |
0.3 |
0.04 |
3.9 |
|
대구경북 |
신고 |
0.3 |
0.2 |
0.5 |
0.5 |
0.04 |
0.5 |
0.2 |
0.1 |
2.3 |
||||||
도착 |
0.1 |
0.1 |
0.4 |
0.7 |
0.1 |
0.3 |
0.2 |
0.1 |
2.0 |
|||||||
새만금군산 |
신고 |
2.2 |
2.6 |
1.0 |
0.5 |
1.9 |
1.0 |
0.2 |
0.7 |
1.8 |
11.8 |
|||||
도착 |
0.01 |
0.1 |
0.2 |
0.001 |
1.0 |
0.2 |
0.7 |
1.8 |
4.0 |
|||||||
황해 |
신고 |
0.01 |
0.2 |
5.0 |
5.2 |
|||||||||||
도착 |
0.01 |
0.2 |
0.2 |
|||||||||||||
동해안권 |
신고 |
0.04 |
0.003 |
0.8 |
0.9 |
|||||||||||
도착 |
0.03 |
0.003 |
0.03 |
|||||||||||||
충북 |
신고 |
0.03 |
0.04 |
0.1 |
||||||||||||
도착 |
0.02 |
0.04 |
0.1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