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2. 21(수)

10:00

2월 21일(수) 14:00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대형국책사업 관리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식서비스투자팀

과장 김경덕, 감사관 엄성열

(02- 3703- 2020, 2023)


팀장 한영열, 사무관 김진구

(044- 203- 4620, 4637)



경제자유구역청, 외유성 해외출장,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적발

-  부패예방감시단, 경자청 공무여행, 기반시설 조성공사 합동점검 -

-  외유성 공무여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 갑질 행위 등 적발 -

-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강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추진 예정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7. 6월부터 9월까지 현재 운영 중인 8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15.1~’17.5)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 다만,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시공 중인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경자청)만 점검(인천은 감사원에서 기점검, 나머지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단계로서 제외)


ㅇ 이번 점검은, 경자청의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외유성 출장이 잦고, 대규모 국비(3,415억 원)가 지원된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시했습니다.


* 국내 외자유치 실적 중 경자청 비중은 7.6%, 경자구역 내 외국인기업도 5.2%에 불과


◈ 점검결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조합’ 형태로 운영하면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ㅇ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시‧도의원, 부시장 등)해외시찰 명목으로 매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녔고,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직원들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녔습니다.

* ’15년 메르스 발병, ’16년 탄핵정국 등 국가위기상황에서도 관광성 해외출장 강행

-  외자유치 담당 직원들의 해외 출장도 부실한 준비로공식 일정이변경·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고(개인여행으로 대체), 같은 도시나 기업을 불필요하게 중복 출장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ㅇ 한편,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용도 외 사용 등 예산낭비 사례, 공사비·감리비 부당 미지급, 지역업체 특혜 제공 등 불공정 사례와 함께,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 이에 따라, 지자체로 하여금 해외출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에 책임 있는 업체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고,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 된 국고보조금 대하여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하고 공무여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도 철저히 실시하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조치도 진행할 것입니다.



점검 배경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현재 운영중인 8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과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경우,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나머지 5개 경자청 중 인천은 감사원에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기점검한 바 있고, 그 외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 단계여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


- 1 -

ㅇ '02.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발표 후, ‘03. 8.인천에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고 같은 해 부산‧진해와광양만권, ’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13년 동해안권과 충북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운영 중입니다.**


* (기본구상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과 부산 신항 및 광양항 배후지역을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환경 조성


**총 93개 지구 중 30개 지구는 개발 완료, 37개 지구는 개발 중, 26개 지구는 준비 중


ㅇ 대규모 국비가 지원(’16년까지 3,415억 원)된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해 그동안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이 부족했고, 외자유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자청은외자유치를 빌미로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전국 외투기업 유치실적(’04∼’17년, 2,105억불) 중 경제자유구역은 7.6%(161억불),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5,030개) 중 외투기업은5.2%(263개)에 불과


점검 결과 


󰊱 공무 해외출장 


□ ‘15. 1.부터 ’17. 5.까지 시행된 8개 경자청의 공무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자청)*에서 관광성 해외출장이 다수(총 47건) 적발됐습니다.



* 위 3개 경차청은 2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조합” 형태로 설립되었는데, 청장을 교대로 임명하고 지자체별로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다보니 조직관리가 쉽지 않아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ㅇ 경자청의 운영, 예산심사 및 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의원, 부시장 등 조합위원*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매년 관광지 위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 8건, [붙임 주요사례 1]


* 관할구역 시‧도의원, 부단체장 등 15인 이하로 구성되어 경자청 주요사항 심의


ㅇ 외자유치와 무관한 퇴직예정자 등 일반직원들이 선진사례 벤치마킹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 25건,[붙임 주요사례 2]

- 2 -

ㅇ 외자유치 담당자들이 불필요하게 같은 도시나 기업을 중복 방문하거나, 사전준비 소홀로 공식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일정취소 시 개인관광 실시)된 사례 14건 [붙임 주요사례 3]이 발견됐습니다.


* 한편, 단일 지자체에 소속된 5개 경자청(조합위원은 없음)의 경우, 점검 대상 기간 동안에 일반직원들이 외자유치와 무관하게 외유성 해외 출장을 실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기반시설 조성공사 


□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3개청*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부당집행하거나, 시공·감리업체에 공사·감리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비·감리비를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 인천 경자청은 마무리 단계로서 그간 감사원 등에서 수차례 감사를 실시하였고, 황해‧충북 등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 단계로서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고보조금) 진입도로공사 착공 전임에도 착공했다고 허위 보고하여국고보조금 75억 원을 받은 사례[붙임 주요사례 4], 도로개설 공사비로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인근마을 체육시설 공사비로 부당하게 집행(용도 외 사용)한 사례[붙임 주요사례 5],


ㅇ (불공정 행위) 추가로 감리업무를 시키고도 감리비를 주지 않거나,부당한 공사 분할발주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고 공사비도 상승하게 된 사례[붙임 주요사례 6],


ㅇ (기타) 공사물량이 감소했는데도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은 사례, 저가하도급 심사를 하지 않은 사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 [총 120억 5,925만 원 예산 낭비] 국고보조금 75억 원 부정수급,국고보조금 5억 9,848만 원 부당집행, 시공물량 28억 8,777만 원 과다계상, 분할발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10억 7,300만 원

- 3 -

󰊳 개선 방안


□ 올해 상반기 중 ①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외자유치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② 경자청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저가하도급 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①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개정


-  연 1회 실시하던 공무 해외출장 계획 심사를 여행 “건”마다 실시


-  현재 심사를 생략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공무 해외출장 계획에 대하여도 심사위원회 심사 실시


②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설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미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저가하도급(82%이하)에 대한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실시


향후 계획 


□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하여금 관광성 해외출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책임이 있는지자체 공무원 23명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부당 집행된해외 출장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 된 국고보조금 대하여 환수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또한, 앞으로도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정 갑질 행위나 예산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고, 국고가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붙임) 주요 지적 사례

- 4 -

붙임

주요 지적 사례


[사례 1] 조합위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 A경자청의 경우,


ㅇ 조합위원(4명)이 ’17. 5. 22일부터 6. 1일까지(11일간)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찰 명목으로 투자유치와 관계없는 빈민국(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등)을 공무여행하면서 ‘사파리 투어’, ‘빅토리아폭포 관람’, ‘아프리카펭귄 관람’ 등 관광위주로 일정 소화


[사례 2] 일반직원의 관광성 해외출장


□ B경자청의 경우,


ㅇ 해외선진지 비교연수 명목으로 해외여행 미경험자 등 투자유치와무관한 일반직원 15명을 선발하여 ’15. 10. 13일부터 10. 19일까지(7일간)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관광지를 여행(’15년 중 3차례 시행)


[사례 3] 투자유치 활동 부적절


□ A경자청의 경우,


ㅇ 투자유치 공무출장을 가면서 같은 기간(’16. 11. 23~25.)에 2개 팀 같은 도시(도쿄) 및 기업(신코, 벤다공업)을 동일한 목적으로 각각 방문하거나, 한 달 전 방문한 도시(도쿄)를 단순히 박람회 참석을 위해 재차 방문(’16. 12. 20.)하는 등 불필요한 해외출장 실시

- 5 -

[사례 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C경자청의 경우,


ㅇ ◇◇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15~’18년)를 시행하면서, ’16년에는 본 공사에 대한 설계‧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데도, 보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마치 공사를 착공한 것처럼공사비 보조를 허위 신청하여 국고보조금 75억 원을 받음(’16.11월)


[사례 5]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 B경자청의 경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사용할 수 없는데도, ’16. 6. 7. 도로개설 공사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을 인근마을 체육시설 공사비로 용도 외 사용


[사례 6] 불공정 행위


□ B경자청의 경우,


ㅇ 감리자와 계약한 감리용역(’14. 2. 12. ~ ’17. 4. 30.)이 끝났으나 시공중이던 가드레일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자 이에 대해 추가로 감리업무(’17. 5. 1. ~ 7. 31.)를 시키고도 감리비(4,796만 원)를 주지 않음


□ C경자청의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제한 입찰공사로 발주해야 하는데도, ’14. 4. 30. 공사금액 619억 원인 공사를 부당하게 분할(523억 원 + 96억 원)하여 공사금액 96억 원인 공사를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하여 지역 업체에 특혜 제공(공사비 10억 1,800만 원 상승)

- 6 -

참고

경제자유구역 현황


󰊱 개요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


*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ㅇ  ’03.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되어, 현재 8개 구역 지정‧운영 중


-   ① 인천(’03. 8.), ② 광양만권(’03. 10.), ③ 부산‧진해(’03. 10.), ④ 대구‧경북(’08. 5.),⑤ 새만금‧군산(’08. 5.), ⑥ 황해(’08. 5.), ⑦ 동해안권(’13. 2.), ⑧ 충북(’13. 2.)


󰊲 지정현황

구분

지정일

면적

지구(개)

1차

인     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03. 8.11

’03.10.30

’03.10.30

124㎢

51㎢

77㎢

32

19

21

2차

황      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08. 5. 6

’08. 5. 6

’08. 5. 6

4㎢

28㎢

19㎢

2

3

8

3차

동해안권

충      북

’13. 2.14

’13. 2.14

9㎢

7㎢

3

5

합  계

319㎢

93

 


󰊳 조직


ㅇ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구성)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산업부 28명, 해수부 1명, 지자체 13명 등 총 42명

-  (기능) 경자구역 지정 및 해제, 기반시설 설치 지원, 외국 홍보 등


ㅇ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구성) 산업부 장관(위원장), 12개 부처 차관, 위촉위원 10명

-  (기능) 제도, 계획, 지정, 개발 등 경자구역 중요사항 심의, 의결


ㅇ 경제자유구역청(8개)

-  (구성) 청장 : 1급, 시‧도지사가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임명

     직원 : 시‧도 공무원 파견, 일부는 계약직 채용

-  (기능) 경제자유구역의 단지개발 및 투자유치에 관한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산업부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사무 수행

- 7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가

지자체

인천

부산

진해

광양

만권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동해안권

충북

◦지정: ’03.8

◦개발기간: ’03~’20

◦중점산업: (항공물류, 바이오)

◦지정: ’03.10

◦개발기간: ’03~’20

◦중점산업: (복합물류, 첨단수송기계)

◦지정: ’03.10

◦개발기간: ’04~’20

◦중점산업: (석유화학소재,철강연관)

◦지정: ’08.5

◦개발기간: ’08~’20

◦중점산업: (철강, 자동차  부품, IT관련)

◦지정: ’08.5

◦개발기간: ’08~’22

◦중점산업: (IT융복합, 첨단메디컬) 

◦지정: ’08.5

◦개발기간: ’08~’20

◦중점산업: (자동차기계,신재생에너지)

◦지정: ’13.2

◦개발기간: ’13~’24

◦중점산업: (비철금속, 신소재)

◦지정:’ 13.2

◦개발기간: ’13~’20

◦중점산업: (바이오, IT, 수송)


󰊴 사업추진 체계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원적 조직으로 구성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정책제도사항, 개발계획, 실시계획 심의의결)


승인

사무위임 및 예산, 인력 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시.도

경제자유구역청

(8개청)

(위원회 실무보좌)

계획신청

사업추진 및 관리

⇩⇧

개발사업자

공공기관(LH등)



󰊵 예산현황


ㅇ ’17년 예산 :  66,601백만원(전년대비 △7.3%)


-  경자구역 기반시설 지원(16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등


사 업 명

’16년예산

’17년예산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71,813

66,601

△5,212

△7.3

0.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8,185

4,135

△4,050

△49.5

2.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952

917

△35

△3.7

3. 구역청투자유치지원

4,450

3,800

△650

△14.6

4. 기반시설지원

(‘17년기준: 도로14, 용수공급2건)

58,226

57,749

△477

△0.8

- 8 -

󰊶 개발현황


ㅇ 총 93개 지구 중 30개는 개발 완료, 37개는 개발 중, 26개는 준비 중

(단위 : 지구수 = 개 / 면적 = ㎢)

구   분

<합계>

(a)

개발

완료¹⁾

(b)

개발

진행

(c)

미개발지

개발률((b+c)/a,%)

소계

실시계획

미수립²⁾

사업시행자미지정

개발계획

미수립지

인    천

지구수

32

14

11

7

7

0

0

 

면  적

123.65

32.89

69.58

21.18

17.48

0

3.7

82.9 

부산진해

지구수

19

9

7

3

2

1

0

 

면  적

51.24

15.05

15.38

20.81

1.46

0.76

18.59

59.4 

광양만권

지구수

21

4

8

9

4

5

0

 

면  적

77.02

8.5

37.38

31.14

8.17

22.97

0

59.6 

대구경북

지구수

8

3

4

1

1

0

0

 

면  적

18.92

10.33

7.09

1.5

1.5

0

0

92.1 

새만금

군산

지구수

3

0

1

2

1

1

0

 

면  적

28.4

0

18.5

9.9

1.05

8.85

0

65.1 

황    해

지구수

2

0

2

0

0

0

0

 

면  적

4.39

0

4.39

0

0

0

0

100.0 

동해안권

지구수

3

0

0

3

2

1

0

 

면  적

8.95

0

0

8.95

6.81

2.14

0

-     

충    북

지구수

5

0

4

1

1

0

0

 

면  적

7.21

0

4.88

2.33

2.33

0

0

67.7 

<합계>

지구수

93

30

37

26

18

8

0

-

면  적

319.78

66.77

157.2

95.81

38.8

34.72

22.29

70.0 

1) 개발완료 : 행정절차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사실상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지구를 포함

2) 실시계획미수립 : 사업시행자는 선정되었으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지구


󰊷 외자유치 실적

(단위 : 억불)

구역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전국

신고

128.0

115.7

112.5

105.2

117.1

114.8

130.7

136.7

162.9

145.5

190.0

209.1

213.0

224.0

2,105.1

도착

92.5

96.2

91.3

78.8

84.0

67.6

54.5

66.5

107.1

98.8

121.5

165.2

106.0

124.0

1,351.0

FEZ

(경자구역)

신고

1.2

5.8

1.5

3.2

2.3

8.1

9.7

11.6

25.6

13.5

19.2

14.8

23.0

21.4

160.8.

도착

0.7

2.9

1.4

2.9

2.0

5.4

4.1

4.0

7.3

6.3

14.5

5.7

8.9

4.6

70.8

비중(%)

(FEZ/전국) 

신고

0.9

5.0

1.3

3.0

2.0

7.0

7.4

8.5

15.7

9.3

10.1

7.1

10.8

9.5

7.6

도착

0.7

3.0

1.6

3.7

2.4

8.0

7.6

6.1

6.8

6.3

11.9

3.5

8.4

3.7

5.2

인천

신고

0.01

0.8

0.9

1.3

1.2

5.4

5.0

5.5

21.1

9.4

17.1

12.1

15.7

9.1

104.6

도착

0.01

0.7

0.1

1.2

1.0

4.8

3.6

2.5

5.5

3.6

12.8

4.1

4.1

1.1

53.3

부산진해

신고

0.5

2.3

0.4

0.9

1.1

0.5

1.5

2.5

2.2

1.2

0.8

1.7

4.6

2.2

22.6

도착

0.04

1.9

1.1

0.8

1.0

0.6

0.3

1.2

1.4

0.7

0.4

1.0

3.4

1.5

15.3

광양만권

신고

0.6

2.8

0.2

1.0

0.01

0.03

0.3

2.3

1.3

0.5

0.2

0.3

0.7

3.1

13.3

도착

0.6

0.2

0.2

0.9

0.01

0.03

0.02

0.01

0.02

1.2

0.1

0.1

0.3

0.04

3.9

대구경북

신고

0.3

0.2

0.5

0.5

0.04

0.5

0.2

0.1

2.3

도착

0.1

0.1

0.4

0.7

0.1

0.3

0.2

0.1

2.0

새만금군산

신고

2.2

2.6

1.0

0.5

1.9

1.0

0.2

0.7

1.8

11.8

도착

0.01

0.1

0.2

0.001

1.0

0.2

0.7

1.8

4.0

황해

신고

0.01

0.2

5.0

5.2

도착

0.01

0.2

0.2

동해안권

신고

0.04

0.003

0.8

0.9

도착

0.03

0.003

0.03

충북

신고

0.03

0.04

0.1

도착

0.02

0.04

0.1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