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2. 9(금)

즉시 사용

비고

* 모두말씀 :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담 당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

과장 김달원, 사무관 손호진 

(044- 200- 2287, 2289)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고형우, 사무관 이정민

(02- 6020- 3310, 3312)

사회보장조정과 (안건3)

과장 우경미, 사무관 조순미

(02- 6020- 3330, 3331)

사회서비스정책과 (안건4)

과장 송준헌, 사무관 임아람 

(044- 202- 3210, 3212)

노인지원과 (안건5)

과장 이주현, 사무관 이선주 

(044- 202- 3470, 3472)


문재인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복지정책 추진방향 논의

-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정안 등 총 2건 심의‧의결 -

-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2018- 2022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등 보고 -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는 제3기(’17.12.26~’19.12.25)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18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정」,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등 총 8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 (민간위원 참석자) 김미곤, 김명환, 김혜진, 류만희, 문유경, 박성훈, 안정선, 이진, 이창곤, 정성훈, 최은순, 최은영 위원 등 총 12명


** (정부위원 참석자) 복지부·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행안부 차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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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간 이견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성남시,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정부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최종적인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성남시와 용인시는 교육불평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위해관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 대해 무상교복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여러 관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ㅇ ① 중·고교 신입생 모두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②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③ 중·고교 신입생 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ㅇ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17.12.28)와 실무위원(’18.2.2)에 상정하여 각 대안의 쟁점과 장·단점을 명료화했고, 


ㅇ 이날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3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습니다.


□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6대 과제*를 제시하고,이를 토대로 종합대책‘18.9월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 ▴분야별 보장확대 ▴지역격차 해소 ▴일자리 확충 · 내실화 ▴공공성 강화 ▴통합성 제고 ▴사회권 실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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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1차(2013- 2017)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 등 노인 인구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맞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양적·질적 변화요구에 대응한 제2차(2018- 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도 논의했습니다. 


* 노인일자리 80만개 + 안정된 민간일자리 α 창출, 참여자 역량 강화,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등 4대 정책과제 20개 세부이행과제


□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제1차 노숙인 종합계획(’16~’20)의 2016년도 추진실적 평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의 2016년도 추진실적 평가, 2017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결과도 보고됐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직후 총리공관에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위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붙임) 안건 세부내용 및 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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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건 세부내용 및 조정결과


(안건 1) 2018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계획 (심의)


□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보장 관련 총괄‧조정 기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가칭) ‘사회보장 2040’ 수립 등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고, 민간위원들의참여를 활성화하며, 사회보장 컨퍼런스 등을 개최실질적인 공론화의 장(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사회보장 관련 중장기 비전, 목표 및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가칭)‘사회보장 2040’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서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갈 핵심과제 중심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 제도는중앙은 ‘지원과 균형’, 지방은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보장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제3차 중장기 재정추계 산출‧발표하며, 사회보장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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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비전‘사회보장 2040’기초 연구 (민간위원 발제‧토론)


□ 사회보장위원회 김미곤 위원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 연구발표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저성장‧양극화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정 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건설하고, ‘복지- 고용- 성장’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ㅇ 더불어 행복한 국민, 지속가능한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복지- 고용- 성장’간 선순환 체계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목표) 성장 중심→국민 행복 중심
(추진전략) 황금 삼각형 모델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 사회정책- 고용- 성장간 선순환


 

 


□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사회보장 2040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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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3) 신설‧변경 협의 미성립 안건에 대한 조정안 (심의)

(성남시‧용인시 중‧고교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 사회보장위원회는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제도를 ‘자율과 책임’(지자체), ’지원과 균형’(중앙)의 원칙하에 중앙- 지방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특히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역현실을 반영한 복지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컨설팅 등 최대한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재정부담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절히 대

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성남시‧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하여 수용*하기로하였습니다.


*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성남시‧용인시가 조정을 요청한 사업에 대한판단이며, 정부차원에서 무상교복 지원을 정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님


-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20∼‘22)’와 ‘지방분권 강화’를 감안하였습니다.


□ 다만,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정결과와 관련하여 자칫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 일으키거나 △지자체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가져온다는 오해가 없도록 협의·조정제도 운용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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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4)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보고)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18.9월)할 계획입니다.


종합대책에는 돌봄, 건강,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등 분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생애주기별 보장 확대 계획과 함께,


-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됩니다.


보장수준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비교지표*, 미래수요 예측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분야별로 적정 보장수준을 도출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과 연계한 단기‧중장기 확충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 자살률, 결핵 유병률, 평생교육 참여율, 주거행복도, 공공도서관 수 등


특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역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각종 취약지원 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회보장급여법),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법), 도시재생지역(도시재생법), 문화취약지역(지역문화진흥법) 


□ 또한, 공공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민간부문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전반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를 대상‧기능‧지역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일상생활공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합니다.


* 어린이집‧학교, 병원, 직장, 교정시설, 군대 등


- 아울러 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돌봄‧건강‧주거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따른 신기술 접목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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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5) 2018- 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보고)


□ 정부는2018- 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는 노인일자리 수를 2017년 46만 7천개에서 2022년 80만개까지 확대하고, 단순 노무직 중심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참여자 역량 평가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양질의 적합 일자리를제공하는 체계로 노인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 이에 따라, 4대 영역(①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② 인프라 강화, ③ 안정된민간일자리 확대, ④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에서 총 19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별도 배포 예정


(안건6) 사회보장기본계획의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서면보고)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에 대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에 실시한 2016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3대 정책목표 202개 세부과제의 전체평균이 86점(우수)으로 전년대비 2.7점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 추진실적 평가는 부처별 자체평가를 토대로 외부전문기관의 종합평가와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 평가점수는 세과제별 사업개요와 추진과정, 성과달성도 등 3대 분야9개 세부평가지표로 나누어 계량적 분석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평가결과는 세부과제별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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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2017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결과 (서면보고)


□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의 복지욕구 충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 사회보장사업을 생애주기·기능별로 분류하여 ’16년부터 사회보장제도 평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평가 계획」수립 (’16.2월,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7년도 사회보장제도평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19개 사업),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지원(22개 사업)분야에 대해 실시했으며, 


-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이 제안한 주제를 핵심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바우처 제도 효과성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저소득층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사업군 사회보장정보원 실 수급자 자료(’16.8월)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의 빈곤완화를 위한 대상자 ‘포용성’ 및 급여의 ‘충분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생계지원 사업군 수급자(536만명) 중 4.6%만이 빈곤(기준 중위 50% 미만)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보사연, ’17년)


□ 또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자립 등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지원 사업군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시) 보조기기 사업 등의 이용자 편의, 사후관리 제고 등을 위한 지원사업 허브화등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통합 전달체계 구축 필요(보사연, ’17년)


□ ’07년 도입 후, 주요 사회서비스, 재화의 지급수단으로 이용 중인 바우처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직영 제공기관 설치 등을 통한 공적 공급확대 노력 필요 및 서비스 수준 등 체계적 관리 통한 서비스 품질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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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8) 2016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 (서면보고)


□ 보건복지부는「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2016년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성과평가를 실시했습니다.


ㅇ 노숙인복지법 시행(‘12.6.8.)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노숙인 복지 및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입니다.


□ 2016년도 추진실적 성과평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4대 분야 13개 과제에 대해 성과를 평가했으며,


* 중앙부처 9개 과제(우수 3, 보통 2, 미흡 4), 지자체 10개 과제(우수 7, 보통 6)


ㅇ 추진실적 평가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도구 개발 및 종합평가와 중앙부처- 지자체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 평가결과는 세부과제별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다음연도 시행계획」및「제2차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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