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2. 12(월)

2월 12일(월) 15:30 (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법무부, 여성가족부

담당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외국인이민정책T/F지원과

과장 김기만, 사무관 권미영·이청훈

(044- 200- 2924, 2926, 2927)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과장 강성환, 서기관 이재형

(02- 2110- 4105, 4106)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과장 정회진, 서기관 이정연

(02- 2100- 6371, 6372)


이낙연 국무총리,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주재

-  제3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심의 -


□ 이낙연 국무총리2월 12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주요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기재부‧외교부‧법무부‧부‧체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민간위원 등 40여명


ㅇ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민간위원 7명(임기 ‘18.2.12- ’20.2.11)에 대한 위촉장 수여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두 위원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통합이전 단계에서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계획을 심하기 위해 개최하는 최초 연석회의로서,

 금년부터 향후 5년 간 추진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논의‧확정했습니다.

- 1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합리적 개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ㅇ (비자 연장 시 세금체납 확인 확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납 확인제도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범칙금‧과태료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하겠습니다.


* ’17년(16개 출입국기관) →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시행 확대


ㅇ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추진)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전자 여행허가제* 도입하겠습니다.


*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 및 여행정보를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 제도


ㅇ (이민특수조사대 추가 설치)입국, 외국인 범죄대처를 위해이민특수조사대 추가*하고,SNS상의불법 입국·취업알선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사이버팀 신설겠습니다.


* 서울(’10년), 부산(’15년) 설치 → 제주, 대전, 광주에 추가 설치


󰊲 체계적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ㅇ (농·축산·어업 외국인 주거개선)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사업장 등에는 신규인력 배정 배제하겠습니다.


ㅇ (성범죄, 산재로부터 근로자 보호)성폭력 용주에 대한외국인 초청 제한규정 신설하고, 산재은폐 사업장에는외국인 신규인력배정 시감점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술흥행 종사자 인권보호) 예술흥행 종사자의 계약을 확인하여, 인권침해 발견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기반하여 인신매매 피해 추정자를 조기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한 지표


󰊳 유학생·취업이민자 성장 및 자립 지원


ㅇ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유학생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유학상담실*’을 확대겠습니다.


* 연1회(3개교) → ’18년부터 연2회(6개교) 이상

- 2 -

ㅇ (외국인 창업 지원)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및 진입장벽 해소위해비자발급 학력요건완화*하겠습니다.


* (現) 국내 전문학사 이상 → 중기부장관 등이 우수기술 보유자로 추천한 외국인은 학력에 무관하게 창업비자 발급


ㅇ (뿌리산업 기술인력 양성) 뿌리산업* 외국인력 양성대학(現 9개)추가지정하여 양질의 기술인력을 공급하겠습니다.


* 주조, 금형, 용접 등 6개 분야의 부품 또는 완제품 생산 기초공정 산업


󰊴 외국인 체류·국적제도 등 개선


(영주자격 법정화 및 정기갱신 의무화) 품행, 생계능력 국내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영주증 갱신(10년)을 의무화습니다.(’18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ㅇ (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귀화자 등의 소속감 고를 위해 민선서후 귀화증서 등을 수받은 때, 국적을 취토록 하겠습니다. (’18년 국적법 개정안 시행)


ㅇ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검토)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역의무* 부여방안방‧이민 연구기관 등과 검토하겠습니다.


* () 귀화자에게는 선택적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ㅇ (전문상담소 신설)폭력 해 이주여성의 복합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을 추진합니다. (‘19년~)


(보호시설 확대 및 입소요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17년(26개소) →’18년(28개소)


(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자립지원금 신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임대주택 지원확대*와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금 신설 추진합니다.  * (現) 295호 → 315호

- 3 -

󰊲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 ‘국제결혼이민관’ 파 추진합니다. (‘18년~)


ㅇ (기관협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 다누리콜센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하여국제결혼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 다누리콜센터(피해상담)- 소비자원(피해구제)- 법률구조공단(법률적 지원)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ㅇ (외국국적 한부모 장려금 지원)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8년~)


* (종전)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


ㅇ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산)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하고,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확산*합니다.  * ’17년(101개소) → ’18년(152개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이중 언어 인재 양성)이중 언어 인재 DB확충*하고, 이중 언어 인재 진출가능 분야‧직종에 대한 정보 자료집 제작과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합니다.  * ’17년(590명) → ’18년(1,000명 목표)


(‘다재다능’ 확산) 다문화가족 자녀의 리더십 개발, 사회성 발달을지원하는 성장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하고,글로벌 인재 성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글로벌브릿지’)지속 추진합니다.

* ’17년(107개소) → ’18년(152개소)


※ (참고) 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2022) 주요내용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 2022) 주요내용

- 4 -

참고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구분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근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8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4)

구성

ㅇ 위원장(국무총리)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

(정부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통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체부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통위 위원장, 통계청장, 경찰청창,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ㅇ 위원장(국무총리)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정부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설치

’07년

’08년

주요기능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립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ㅇ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사회 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ㅇ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ㅇ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관한 사항

ㅇ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

참고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2022) 주요내용


󰊱 개요


구  분

그간의 정책 

3차 기본계획(’18~’22)

정책환경

· (국내) 저출산 대응 개방적 이민정책 필요성과 치안·일자리·국민역차별 우려 상존

· (국외) 일본·중국은 인재유치 등 문호 개방, 미국·영국은 보수적 이민정책으로 전환

그간의 성과와 한계 

· 단순 기능인력 유입 증가 및 장기 거주 진행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 일부 이민자 위주의 편중정책으로 인한 그 이외 재한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체계 부족

·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및 중앙·지자체·민간협력 부족

유입·체류 

이민의 양적 확대

사회통합 체계 마련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 병행

4차 산업혁명 대비 우수연구자 유치

・고부가가치 창출인재 선별을 위해 임금, 경력, 학력 등 종합평가 점수제 비자제도 도입(국민1인당 소득의 1.5배 이상 소득자(‘17년말 기준 월소득 4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국제장학프로그램 확대 및 중앙아시아 대학생 초청연수 신설

・사회통합교육과 국적·체류 연계 강화

자립 및

성장지원 

우수 유학생 및 우수인재 유치에 중점

[유입→자립→성장→기여] 정책 추진

・뿌리산업 양성대학 지정 확대(졸업생 : ’17년 약 40명→100명 수준으로 확대 추진)

유학생 취·창업 연계를 위한 유학생취업박람회 확대

우수기술 보유 외국인의 창업활동 지원

일자리 창출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 확대(미화 50만달러이상 투자 및 국민5명이상 고용 : 투자자 본인→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까지)

인권보호 

・추상적·선언적 인권보호

・취약 계층 정책 부족

[구체적 인권보호,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마련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도입

이민행정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립 추진

・인신매매 보호자 식별 및 보호지표를 활용한 이주여성 인권보호

협업

이민관련 위원회

협력 부족

지자체 및 시민 참여 미흡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업] 증진

・중앙부처 위원회 간 연계 강화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및 컨설팅 제공 등 협력·교류체계 구축

・정책수요자 참여형 외국인정책 추진

정책추진

인프라

통계·연구기반 부족

체계적 법제 미비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이민기록정보원 설립 등 연구기반 확충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통계기반 구축

통합적 규율이 가능한 이민법령 체계 개편

- 6 -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합리적 개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ㅇ 외국인 비자연장 전세금체납 확인전국으로 확대* 하여 준법납세 유도

* ’17년(16개 출입국기관) →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시행 확대

ㅇ 전자 여행허가 제도 도입 추진

공항‧항만보안 시설 강화, 환승객 관리 강화 등 밀입국 종합방지대책 수립

제주 무사증 악용 등 입국, 국인분야 범죄 대처를 위한 이민특수조사대 추가 설치*

* 서울(’10년), 부산(’15년) 설치 → 제주, 대전, 광주에 추가 설치

SNS를 통한 불법입국·취업 알선 정보수집, 빅데이터 조사·석을 위한 사이버팀 신설 추진

② 이민자 유입·체류 관리 고도화

ㅇ ’17년부터 실시한 외국인 체류실태조사* 확대하여 취업분야, 임금에 대한 경제·고용 DB 구축

* 법무부, 통계청이 만15세 이상 외국인 1만명, 최근 5년 내 귀화자 4천명 대상으로 고용, 교육, 주거 등에 대해 조사 → 보건 및 정보화, 한국어능력 등 조사내용 확대

ㅇ 외국인 관련 기록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이민기록정보원 신설 추진

③ 체계적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외국인 인권침해·조사 등을 위한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 도입

난민심판 전문기관 등 이민행정 이의신청 전담기구설립 추진

ㅇ 농·축산·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주거시설 최소기준 설정 등

- 7 -

ㅇ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외국인 초청 제한규정 신설

ㅇ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해 국어 안전보건 교육자료 제공,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감점 강화

ㅇ 예술흥행 종사자의 침해 사실 발견 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호지표’에 따라 신변안전 조치

④ 유학생·취업이민자 성장 및 자립 지원

ㅇ 국유학 가이드북 제작·배포, 학생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유학상담실*’ 확대 추진

* 연1회(3개교) → ’18년부터 연2회(6개교) 이상

ㅇ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양성대학 지정 확대

ㅇ 외국인 기술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자금, 특화프로그램 지 및 창업 진입장벽 해소위한비자발급 학력요건완화

⑤ 외국인 체류·국적제도 등 개선

 영주자격 취득요건을출입국관리법에 명시, 영주증 갱신(10년)의무 도입 (’18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ㅇ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으로 귀화자의 자긍심 고취 (’18년 국적법 개정안 시행)

ㅇ 내국인과 병역의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 및 국방‧이민 연구기관 등과 협의‧검토

* () 귀화자에게는 선택적 병역의무 부여

- 8 -

참고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 2022) 주요내용


󰊱 개요


구  분

그간의 정책 

3차 기본계획(‘18~’22)

정책환경 



· 국제결혼 감소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장기 정착 비율은 증가추세

· 문화가족의 자녀는 20만명으로 초등 학령기(7~12세)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향후 5년 이내에고생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다문화수용성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역차별의 정서도 상존

그간의 성과와

한계  

· 다문화가족지원, 국제결혼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법, 제도, 현장)을 구축하여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에 기여.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 강화 필요

·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은 더딘 상황으로, 향후 법・제도 등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수용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국제결혼 

・ 결혼이민관 파견 후 중지 

・결혼이민관 파견 추진

・ (女현지사전교육) 대면

・교육방식 다변화(전화, 우편 등)

・ (男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시수 확대(3→4시간) 및 인권・상호 존중교육 추가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상담소) 없음 

・ 종합상담소(상담, 법률, 의료, 치유, 통역 등) 신규 설치 추진

・(보호시설) 26개소, 외국인등록해야 입소가능

・  확대(‘18년 28개소), 외국인 등록여부 무관하게 입소 가능

・(퇴소 후) 임대주택 295호 

・ 확대(‘18년 315호)

・(자립지원금) 없음 

・ 신설추진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 프로그램 운영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다양화, 사례관리 사업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확대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는‘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운영(5개 권역 대표)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지역 대표성 확대(16개 시·도 대표)

·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가능

다문화가족

자녀 

・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예비학교 확대,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중심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이중언어 인재 양성사업, 글로벌 브릿지 사업 등) 중점 추진

・ 성장배경이 특수한 중도입국자녀 지원 강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 방식 다양화, 취업사관학교 운영·훈련과정 확대)

다문화

수용성

・ 대상별(공무원, 경찰, 종사자 등) 다문화 교육 실시 중점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17년 10만명 → ’22년 20만명) 및 부처 간 이해교육 협업체계 강화

・ 지역사회 다문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포상,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확산

정책 추진체계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

 위원회 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외국인정책위원회) 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실화(처우개선, 지역

여건별 통합 추진, 서비스 역량 제고)

- 9 -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가정폭력 대응체계 구축 및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원스톱전문상담소 신설추진  보호시설 확대** ’17년(26개소) → ’18년(28개소)

ㅇ 국제결혼 피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식 다양화(대면 → 전화+우편)

ㅇ 국제결혼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추진 (‘18년)

②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ㅇ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18년~, 세법 개정)

ㅇ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확대** () 5개 지역권역 10명으로 구성 → 16개 시·도 대표 16명으로 확대

ㅇ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 결혼이민자가 미래설계, 세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17년 101개소 → ’18년 152개소)

ㅇ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결혼이민자 취업 기초교육 내실화, 적합 일자리 발굴,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ㅇ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 청소년기 자녀·부모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

* ’17년(107개소) → ’18년(152개소) → 전체 다가센터의(217개소) 기본사업화 추진

ㅇ 도입국‧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내실화, 진로지도‧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이중 언어 인재 DB풀 확충* 및 활용도 제고, 이중 언어 말하기대회 개최  * ’17년(520명) → ’18년(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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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도 입국자녀의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레인보우스쿨*’ 확대  운영 방식 다양화(온라인, 야간, 주말)

* 중도 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교우관계 개선 등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ㅇ 이주민- 내국인 교류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

ㅇ 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 및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

ㅇ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17년(10만명) → ’18년(12만명 목표) → ’22년(20만명 목표)

⑤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ㅇ 보편적,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 (現)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 중 144개소가 통합센터

ㅇ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 강사인력, 학부모교육 등 협력 필영역을 적극 발굴하여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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