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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2.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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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월) 15:30 (회의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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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법무부,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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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외국인이민정책T/F지원과 |
과장 김기만, 사무관 권미영·이청훈 (044- 200- 2924, 2926, 2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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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과장 강성환, 서기관 이재형 (02- 2110- 4105, 4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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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과장 정회진, 서기관 이정연 (02- 2100- 6371, 6372) |
이낙연 국무총리,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주재 - 제3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심의 - |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2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주요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기재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민간위원 등 40여명
ㅇ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7명(임기 ‘18.2.12- ’20.2.1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정부는 장기적으로 두 위원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통합 이전 단계에서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최초 연석회의로서,
ㅇ 금년부터 향후 5년 간 추진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논의‧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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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합리적 개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ㅇ (비자 연장 시 세금체납 확인 확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하겠습니다.
* ’17년(16개 출입국기관) →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시행 확대
ㅇ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 및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ㅇ (이민특수조사대 추가 설치) 출입국, 외국인 범죄대처를 위해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하고, SNS상의 불법 입국·취업알선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사이버팀을 신설하겠습니다.
* 서울(’10년), 부산(’15년) 설치 → 제주, 대전, 광주에 추가 설치
체계적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ㅇ (농·축산·어업 외국인 주거개선)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인력 배정을 배제하겠습니다.
ㅇ (성범죄, 산재로부터 근로자 보호)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산재은폐 사업장에는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예술흥행 종사자 인권보호) 예술흥행 종사자의 계약을 확인하여, 인권침해 발견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기반하여 인신매매 피해 추정자를 조기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한 지표
유학생·취업이민자 성장 및 자립 지원
ㅇ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유학생 채용박람회 및 ‘찾아가는 유학상담실*’을 확대하겠습니다.
* 연1회(3개교) → ’18년부터 연2회(6개교) 이상
- 2 -
ㅇ (외국인 창업 지원)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및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비자발급 학력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現) 국내 전문학사 이상 → 중기부장관 등이 우수기술 보유자로 추천한 외국인은 학력에 무관하게 창업비자 발급
ㅇ (뿌리산업 기술인력 양성) 뿌리산업* 외국인력 양성대학(現 9개)을 추가지정하여 양질의 기술인력을 공급하겠습니다.
* 주조, 금형, 용접 등 6개 분야의 부품 또는 완제품 생산 기초공정 산업
외국인 체류·국적제도 등 개선
ㅇ (영주자격 법정화 및 정기갱신 의무화) 품행, 생계능력 등 국내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영주증 갱신(10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18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ㅇ (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귀화자 등의 소속감 제고를 위해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18년 국적법 개정안 시행)
ㅇ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검토)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부여방안을 국방‧이민 연구기관 등과 검토하겠습니다.
* (現) 귀화자에게는 선택적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ㅇ (전문상담소 신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복합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을 추진합니다. (‘19년~)
ㅇ (보호시설 확대 및 입소요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17년(26개소) →’18년(28개소)
ㅇ (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자립지원금 신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확대*와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금 신설을 추진합니다. * (現) 295호 → 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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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ㅇ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추진합니다. (‘18년~)
ㅇ (기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 다누리콜센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하여 국제결혼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 다누리콜센터(피해상담)- 소비자원(피해구제)- 법률구조공단(법률적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ㅇ (외국국적 한부모 장려금 지원)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8년~)
* (종전)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
ㅇ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산)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산*합니다. * ’17년(101개소) → ’18년(152개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ㅇ (이중 언어 인재 양성) 이중 언어 인재 DB를 확충*하고, 이중 언어 인재 진출가능 분야‧직종에 대한 정보 자료집 제작과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 ’17년(590명) → ’18년(1,000명 목표)
ㅇ (‘다재다능’ 확산) 다문화가족 자녀의 리더십 개발,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성장프로그램(‘다재다능’)을 확산*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글로벌브릿지’)을 지속 추진합니다.
* ’17년(107개소) → ’18년(152개소)
※ (참고) 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2022) 주요내용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 202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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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구분 |
외국인정책위원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운영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8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4) |
구성 |
ㅇ 위원장(국무총리)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 (정부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통계청장, 경찰청창,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ㅇ 위원장(국무총리)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정부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설치 |
’07년 |
’08년 |
주요기능 |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ㅇ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ㅇ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사회 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ㅇ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ㅇ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ㅇ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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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2022) 주요내용 |
개요
구 분 |
그간의 정책 |
3차 기본계획(’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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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 |
· (국내) 저출산 대응 개방적 이민정책 필요성과 치안·일자리·국민역차별 우려 상존 · (국외) 일본·중국은 인재유치 등 문호 개방, 미국·영국은 보수적 이민정책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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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성과와 한계 |
· 단순 기능인력 유입 증가 및 장기 거주 진행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 일부 이민자 위주의 편중정책으로 인한 그 이외 재한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체계 부족 ·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및 중앙·지자체·민간협력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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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체류 |
・이민의 양적 확대 ・사회통합 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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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 병행 ・4차 산업혁명 대비 우수연구자 유치 ・고부가가치 창출인재 선별을 위해 임금, 경력, 학력 등 종합평가 점수제 비자제도 도입(국민1인당 소득의 1.5배 이상 소득자(‘17년말 기준 월소득 4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국제장학프로그램 확대 및 중앙아시아 대학생 초청연수 신설 ・사회통합교육과 국적·체류 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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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및 성장지원 |
・우수 유학생 및 우수인재 유치에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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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자립→성장→기여] 정책 추진 ・뿌리산업 양성대학 지정 확대(졸업생 : ’17년 약 40명→100명 수준으로 확대 추진) ・유학생 취·창업 연계를 위한 유학생취업박람회 확대 ・우수기술 보유 외국인의 창업활동 지원 ・일자리 창출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 확대(미화 50만달러이상 투자 및 국민5명이상 고용 : 투자자 본인→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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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
・추상적·선언적 인권보호 ・취약 계층 정책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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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인권보호,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마련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도입 ・이민행정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립 추진 ・인신매매 보호자 식별 및 보호지표를 활용한 이주여성 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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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
・이민관련 위원회 협력 부족 ・지자체 및 시민 참여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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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업] 증진 ・중앙부처 위원회 간 연계 강화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및 컨설팅 제공 등 협력·교류체계 구축 ・정책수요자 참여형 외국인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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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 인프라 |
・통계·연구기반 부족 ・체계적 법제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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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이민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이민기록정보원 설립 등 연구기반 확충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통계기반 구축 ・통합적 규율이 가능한 이민법령 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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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합리적 개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ㅇ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을 전국으로 확대* 하여 준법납세 유도
* ’17년(16개 출입국기관) →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시행 확대
ㅇ 전자 여행허가 제도 도입 추진
ㅇ 공항‧항만보안 시설 강화, 환승객 관리 강화 등 밀입국 종합방지대책 수립
ㅇ 제주 무사증 악용 등 출입국, 외국인분야 범죄 대처를 위한 이민특수조사대 추가 설치*
* 서울(’10년), 부산(’15년) 설치 → 제주, 대전, 광주에 추가 설치
ㅇ SNS를 통한 불법입국·취업 알선 정보수집, 빅데이터 조사·분석을 위한 사이버팀 신설 추진
② 이민자 유입·체류 관리 고도화
ㅇ ’17년부터 실시한 외국인 체류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취업분야, 임금 등에 대한 경제·고용 DB 구축
* 법무부, 통계청이 만15세 이상 외국인 1만명, 최근 5년 내 귀화자 4천명 대상으로 고용, 교육, 주거 등에 대해 조사 → 보건 및 정보화, 한국어능력 등 조사내용 확대
ㅇ 외국인 관련 기록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이민기록정보원 신설 추진
③ 체계적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ㅇ 외국인 인권침해·조사 등을 위한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 도입
ㅇ 난민심판 전문기관 등 이민행정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립 추진
ㅇ 농·축산·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주거시설 최소기준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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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 신설
ㅇ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해 다국어 안전보건 교육자료 제공,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감점 강화
ㅇ 예술흥행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실 발견 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신변안전 조치
④ 유학생·취업이민자 성장 및 자립 지원
ㅇ 한국유학 가이드북 제작·배포, 유학생 채용박람회 및 ‘찾아가는 유학상담실*’ 확대 추진
* 연1회(3개교) → ’18년부터 연2회(6개교) 이상
ㅇ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양성대학 지정 확대
ㅇ 외국인 기술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자금,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창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비자발급 학력요건 완화
⑤ 외국인 체류·국적제도 등 개선
ㅇ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출입국관리법에 명시, 영주증 갱신(10년)의무 도입 (’18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ㅇ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으로 귀화자의 자긍심 고취 (’18년 국적법 개정안 시행)
ㅇ 내국인과 병역의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 및 국방‧이민 연구기관 등과 협의‧검토
* (現) 귀화자에게는 선택적 병역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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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 2022) 주요내용 |
개요
구 분 |
그간의 정책 |
3차 기본계획(‘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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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 |
· 국제결혼 감소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장기 정착 비율은 증가추세 ·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20만명으로 초등 학령기(7~12세)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향후 5년 이내에 중고생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다문화수용성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역차별의 정서도 상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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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성과와 한계 |
· 다문화가족지원, 국제결혼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법, 제도, 현장)을 구축하여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에 기여.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 강화 필요 ·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은 더딘 상황으로, 향후 법・제도 등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수용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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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
・ 결혼이민관 파견 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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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관 파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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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현지사전교육) 대면 |
・교육방식 다변화(전화, 우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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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교육시수 확대(3→4시간) 및 인권・상호 존중교육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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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상담소) 없음 |
・ 종합상담소(상담, 법률, 의료, 치유, 통역 등) 신규 설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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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26개소, 외국인등록해야 입소가능 |
・ 확대(‘18년 28개소), 외국인 등록여부 무관하게 입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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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후) 임대주택 295호 |
・ 확대(‘18년 3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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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금) 없음 |
・ 신설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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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 가족관계 프로그램 운영 |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다양화, 사례관리 사업 및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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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운영(5개 권역 대표) |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지역 대표성 확대(16개 시·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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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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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
・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예비학교 확대,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중심 |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이중언어 인재 양성 사업, 글로벌 브릿지 사업 등) 중점 추진 ・ 성장배경이 특수한 중도입국자녀 지원 강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 방식 다양화, 취업사관학교 운영·훈련과정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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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수용성 |
・ 대상별(공무원, 경찰, 종사자 등) 다문화 교육 실시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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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17년 10만명 → ’22년 20만명) 및 부처 간 이해교육 협업체계 강화 ・ 지역사회 다문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포상,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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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체계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 |
・ 위원회 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외국인정책위원회) 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실화(처우개선, 지역 여건별 통합 추진, 서비스 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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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가정폭력 대응체계 구축 및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원스톱 전문상담소 신설추진 및 보호시설 확대* * ’17년(26개소) → ’18년(28개소)
ㅇ 국제결혼 피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식 다양화(대면 → 전화+우편)
ㅇ 국제결혼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추진 (‘18년)
②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ㅇ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18년~, 세법 개정)
ㅇ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확대* * (現) 5개 지역권역 10명으로 구성 → 16개 시·도 대표 16명으로 확대
ㅇ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 결혼이민자가 미래설계, 세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17년 101개소 → ’18년 152개소)
ㅇ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결혼이민자 취업 기초교육 내실화, 적합 일자리 발굴,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ㅇ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 청소년기 자녀·부모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
* ’17년(107개소) → ’18년(152개소) → 전체 다가센터의(217개소) 기본사업화 추진
ㅇ 중도입국‧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내실화, 진로지도‧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이중 언어 인재 DB풀 확충* 및 활용도 제고,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17년(520명) → ’18년(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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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도 입국자녀의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 방식 다양화(온라인, 야간, 주말)
* 중도 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교우관계 개선 등 지원
④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ㅇ 이주민- 내국인 교류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
ㅇ 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 및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
ㅇ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17년(10만명) → ’18년(12만명 목표) → ’22년(20만명 목표)
⑤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ㅇ 보편적,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 (現)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 중 144개소가 통합센터
ㅇ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 강사인력, 학부모교육 등 협력 필요영역을 적극 발굴하여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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