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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3. 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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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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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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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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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
과장 이승민, 사무관 방준희 (044- 200- 2296, 2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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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 |
팀장 정인호, 사무관 이관형 (044- 202- 3445, 3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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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특구혁신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
과장 권기석, 사무관 상은혜 (044- 200- 2248,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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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역연구진흥과 |
과장 김보열, 사무관 윤태량 (02- 2110- 2760, 2769) |
과학적 접근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보호- 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 보완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3월19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동)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강소특구(InnoTown) 모델’ 도입, 규제샌드박스 방식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 구축 ▸기업‧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 설립 허용, 정책펀드 2천억 이상 확대 |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
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경찰청장 등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복지부)
□ 정부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전예방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여나가고,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점검하여, 아동학대사건*의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보호- 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를 보완했습니다.
* 최근 고준희 양 학대치사 및 은폐, 엄마의 방화로 광주 삼남매 사망 등 발생(‘17.12)
□ (사전예방)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18.하)하여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18.6) 및 아동수당(’18.9) 신청시 예방‧신고 교육
□ (조기발견) 3월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겠습니다.
*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 예측
□ (신속대응‧보호)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
에서 수행토록 하고, 보호기관- 경찰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형태는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18년 말까지 결정
** ’19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現 61개), 학대피해아동쉼터 14개소(現 59개) 신설
□ (사후관리) 사건 종료 이후 분리조치 지속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보호 플랜을 마련하고, 가정복귀한 아동 대상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재학대 발생비율 : (‘14) 10.2% → (‘15) 10.6% → (’16) 8.5% → (‘17) 8.17%
◈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과기정통부)
□ 정부는 ‘지역 내 R&D 성과 → 지역기업 연계 →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대전대덕(‘05.7), 광주(’11.1), 대구(‘11.1), 부산(’12.11), 전북(‘15.8) 등 5개지역
□ 먼저, 지정요건(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InnoTown)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 ‘18년 상반기 안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비 완료
ㅇ 다만,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20㎢)를 도입 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 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강소특구가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추진중) 지정시 그 구성요소로 기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임시적‧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방식)를 제공하는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회 제출(‘18.9)
ㅇ 연구소‧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도 ‘19년까지 2,000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별첨)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 3 -
붙임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과제(27개) |
분 야 |
과 제 명 |
소 관 |
추진일정 |
사전 예방 (8) |
▫ 부모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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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유아 보육 부모 대상 부모교육 확대 |
복지부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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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취약가정 찾아가는 부모교육 확대 |
여가부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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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혼위기 가정 부모교육 참여 |
법무부 |
’18.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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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부모교육 인프라 강화 |
여가부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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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인권 및 권리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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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성장기 인권‧안전교육 강화 |
교육부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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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학생 대상 아동학대 법‧제도교육 강화 |
법무부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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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이혼소송 등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강화 |
법무부 |
’18.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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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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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공익신고자 보호대상에 포함, 적극적 보호 |
권익위 |
’18.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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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발견 (6) |
▫ 조기발견시스템 구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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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상시적 안전 확인 |
복지부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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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위험변수 지속 발굴 |
복지부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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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네트워크 활용한 감시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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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지역사회자원, 민간단체 통한 감시망 구축 |
복지부‧행안부 |
’18.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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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홍보강화 |
복지부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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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기 아동 소재‧안전 확인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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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 운영 |
경찰청‧복지부 |
’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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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학교 요청에 따른 경찰 수사 강화 |
교육부‧경찰청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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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대응 보호 (9) |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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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확충 |
기재부 |
’19.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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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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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성 강화 |
기재부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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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전담기구 검토 |
행안부 |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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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사건 대응 및 협력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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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 수사체계 전문성 강화 |
법무부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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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 업무협조 강화 |
경찰청 |
’18.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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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관 인센티브 확대 |
경찰청 |
’18.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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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경찰관 인력확충 및 운영내실화 |
경찰청 |
’19.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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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 의료‧법률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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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
복지부 |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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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및 국가비용부담 |
법무부 |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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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4) |
▫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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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 사후보호플랜 마련 |
복지부 |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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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주기적 관리 |
복지부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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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대 방지 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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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간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정보공유 |
복지부 |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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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퇴소아동 관리 강화 |
복지부 |
’18.6월〜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