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 2018. 3. 6(화)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담 당

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

과장 백승일, 사무관 신동일

(044- 200- 2290, 229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이상진, 서기관 정순길

(044- 202- 3280, 3288)


◇ ’18.3.5,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한 일부 온라인·SNS 의견(다음,클리앙 등)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림


□ (의견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10여년 이상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장애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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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2) “장애등급을 폐지하기 이전에, 멀쩡한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것부터 시정해야”


☞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진단서를 토대로 별도의 정밀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심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정밀심사 실시


-  아울러 장애정도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재판정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 직권 재판정 : 허위‧부정 등 의심될 경우 현지조사 등 통해 재판정 실시(정해진 기간은 없음)


* 의무 재판정 : 장애등급 판정 시 장애상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 재판정 시기(2~3년)를 정하여 통보

* 서비스 재판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신청 시 재판정 실시



※ (붙임)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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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예시)


□ (사례1) 활동지원서비스(2019. 7월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

▪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사례2) 특별교통수단(2020년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 (사례3) 장애인연금(2022년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ㆍ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ㆍ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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