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3. 5(월)

3월 5일(월) 15:30 (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담 당

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

과장 백승일, 사무관 신동일

(044- 200- 2290, 229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이상진, 서기관 정순길, 

사무관 윤수현

(044- 202- 3280, 3288, 3285)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  이낙연 국무총리,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논의 -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참석 : △(민간위원, 13명) 김경미, 김광환, 김봉옥, 김영일, 김용직, 김인규, 이병돈, 이상묵, 이선우, 이지수, 조정란, 허혜숙, 황순화
△(정부위원, 14명) 복지부‧교육부‧문체부‧여가부‧국토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 보훈처장, 법제처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고용부‧과기정통부 차관


ㅇ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1 -


□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은 「장애인복지법」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ㅇ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ㅇ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18년 상반기까지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장애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

(안건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 (심의안건)


<복지‧건강> 


□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ㅇ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자립정착금도 지원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ㅇ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 장애인 유병율 76% vs 비장애인 유병률 33%


<교육‧문화‧체육>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17년 450명→’22년 1천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 -

<경제적 자립기반>


□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ㅇ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익 및 안전>


□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화 등


<사회참여>


□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4 -

□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하는 한편, 


ㅇ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여객시설 ’16년 67.8→’21년 80%, 보행시설 ’16년 72.2→ ’21년 80%


(안건2)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보고안건)


□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19.7월 시행)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주요내용)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위기가구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등


ㅇ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17.10월)하여 6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 5 -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선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
△(변경) 4급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시기

서비스분야

서비스 내용

’19.7월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년

이동지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2년

소득·고용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ㅇ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애인단체, 지자체 공무원, 민간전문기관, 지역사회 후원기관 등 참여



※ (붙임) 1. 향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2.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예시)
3. 70개 추진과제 목록(12개 부처)

- 6 -

참고 1

향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분야

현 행

개 선

복지,

건강

‧ 의학적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종합적욕구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17년 62개소)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22년 90개소)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및 자립정착금 등 지원

‧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기관 부재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도입

‧ 장애인건강검진기관(‘22년 100개소) 지정

교육,

문화

‧ 특수학교 174개교, 

‧ 특수학급 10,325학급

‧ 특수학교 196개교(22개교 증)

‧ 특수학급 11,575학급(1,250학급 증)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일부 도입

('17년 120개교)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18년 164개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7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0만원

소득,

경제

활동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1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18, ’21년까지 30만원 인상 검토)

‧ 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22)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48%(‘17)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19년 법개정)

권익

증진

‧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중장기 대책 부재

‧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로드맵 마련(‘18)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편의 제공

* ATM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아래쪽 공간 확보, 주변 계단 및 턱 제거 등

‧ 소방시설법에 따른 일반적 안전관리기준 적용

‧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화

‧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사회

참여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가 
웹사이트에 한정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SW, ICT융합제품으로 확대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  여객시설 68%, 보행환경 72%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  여객시설 및 보행시설 80% 수준

‧ 전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BF 인증 의무 적용

‧ 민간 건축물에 BF 인증 단계적 확대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우선 확대 등

- 7 -

참고 2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예시)


□ (사례1) 활동지원서비스(’19.7월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

▪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사례2) 특별교통수단(’20년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 (사례3) 장애인연금(’22년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ㆍ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ㆍ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8 -

참고 3

70개 추진과제 목록 (12개 부처)


□ 전략1.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기관

1- 1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1- 1-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1- 1-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복지부

1- 1- 3

장애판정제도 개선

복지부

1- 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1- 2- 1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복지부

1- 2- 2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복지부

1- 2- 3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국토부

1- 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1- 3- 1

장애인 홛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

복지부

1- 3- 2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복지부

1- 3- 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복지부

1- 3- 4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

복지부

1- 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1- 4- 1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복지부

1- 4- 2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

복지부

1- 4- 3

권역재활병원 확충

복지부

1- 4- 4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확대

보훈처

1- 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1- 5- 1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복지부

1- 5- 2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복지부

1- 5- 3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 전략2. 교육 ‧ 문화 ‧ 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기관

2- 1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2- 1- 1

장애 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복지부

2- 1- 2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지원 내실화 

교육부

2- 2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2- 2- 1

특수교육 기관 확충 및 환경 개선

교육부

2- 2- 2

특수교육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교육부

2- 2- 3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교육부

2- 3

장애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2- 3- 1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교육부

2- 3-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교육부

2- 3-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

2-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확대

2- 4- 1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문체부

2- 4-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문체부

2- 4- 3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문체부

2- 4- 4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

문체부


- 9 -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기관

2- 5

장애인 체육 향유 기회 보장

2- 5- 1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복지부

2- 5- 2

시설조성, 지도자 배치 확대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 강화

문체부

2- 5- 3

재활- 복지- 교육영역 연계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 전략3.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기관

3- 1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3- 1-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복지부

3- 1- 2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복지부

3- 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3- 2- 1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복지부

3- 2- 2

장애인근로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개편

고용부

3- 2-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복지부

3- 3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3- 3- 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고용부

3- 3- 2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고용부

3- 3- 3

장애인근로자 중심으로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복지부

3- 3-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복지부

3- 4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3- 4- 1

장애인 창업 지원

중기부

3- 4- 2

장애인 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중기부



□ 전략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기관

4- 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 1-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복지부

4- 1- 2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복지부

4- 1- 3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금융위

4- 1- 4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복지부

4- 2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4- 2- 1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행안부

4- 2- 2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복지부

4- 2- 3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행안부

복지부

4- 3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4- 3-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4- 3- 2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

복지부

4- 3- 3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복지부

4- 3- 4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

복지부

4- 4

여성장애인지원 강화

4- 4- 1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복지부

4- 4- 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복지부

4- 4- 3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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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기관

5- 1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5- 1- 1

웹‧모바일 정보접근성 보장

과기정통부

5- 1- 2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과기정통부

5- 1- 3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문체부

5- 1- 4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방송통신위

5-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5- 2- 1

교통수단 확대 및 새로운 수단 개발

국토부

5- 2- 2

여객시설‧보행환경의 이동편의 개선

국토부

5- 3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5- 3-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복지부

5- 3- 2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복지부

문체부

5- 3- 3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확대

복지부

국토부

5- 3- 4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지원 강화

복지부

5- 3- 5

수어통역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과기정통부

5- 4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5- 1- 1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

복지부

5- 1- 2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모니터링 강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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