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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3. 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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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수) 16: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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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브리핑 : 3. 7(수) 14:00, 정부세종청사, 규제혁신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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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
과장 임택진, 사무관 오수미 (044- 200- 2630, 2633) |
국민의 규제애로, 규제개혁신문고가 해결합니다. - 새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발표 - |
‣ 새 정부 출범이후 올해 1월까지 국민건의 총 1,159건 접수‧처리 ‣ 새 정부의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참여 기반 조성 강화 조치 - ‘규제개혁신문고’법제화 추진 - 국민건의 전용 홈페이지(www.sinmungo.go.kr) 개설 등 ‣ 국민 참여로 바뀐‘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가정어린이집 허용 - 어르신 낙상방지용 에어백 허용 - 온라인쇼핑업체 건축물 용도규제 합리화 |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건의 접수창구입니다.
ㅇ 특히, 정부가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점분야* 중 ‘국민불편ㆍ민생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핵심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 (3대 중점분야) ①미래 신산업 ②일자리 ③국민불편ㆍ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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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년 3월 개설이후 글로벌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글로벌 규제개혁 모범사례(’16, OECD 규제개혁보고서), 차기정부가 계승해야 할 역대정부 정책(’17, 상경계열 교수 및 연구소 대상 조사) 등에 선정
□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규제혁신 제반과정에서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ㅇ 우선, 규제신문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종전 국민의 단순한 규제정비 ‘의견제출’을 ‘국민요청’으로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
- 이에 대해 정부가 답변‧소명 의무를 지는 내용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국민건의 ‘규제신문고 처리절차(3단계)’>
14일
3개월 |
ㅇ 또한,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사이트 일부로 운영되던 규제신문고를 ‘국민건의 처리전용 사이트’(www. sinmungo.go.kr)를 마련하여 새로이 개설했습니다. - 국민입장에서 건의와 처리결과 조회 등 정책참여가 편리하게 개선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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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종전 부처‧지자체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개선 국민 건의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중앙부처(총41개 기관) 홈페이지와 규제신문고 연계를 완료했습니다.
* 단계적 통합일정: 중앙부처(’17년) → 광역단체(’18년, 17개) → 기초단체(’19년,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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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 총 1,159건을 접수‧처리했으며, 국민참여로 바뀐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① 중소 영세업체에게 불리한 차별적 계약관행을 시정하여 능력있는 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계약시 불합리하게 행해진 관행을 개선’ 했습니다.
◈ 공공기관 구내식당 불합리한 위탁 계약관행 개선 (기재부) ▪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관행으로 영세업체의 시장진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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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실적요구, 우선조달위반, 부당한 자격제한 등 규정위반·부당관행 → 시정조치 및 사례전파 - 단년도 매출 2.1억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유도 < 다년도 기준과 단년도 기준 비교(예시) >
⇒ 시정조치‧사례전파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특례’ 개정(’17.12월, ‘18.1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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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류 운송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 1개 회사의 제품만 배송할 수 있었던 주류운송규제를 개선하여 물류업체의 위탁배송을 허용하고 다른 회사 주류도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주류운송규제(1차량·1주류업체) 개선으로 공동배송 허용 (국세청) ▪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제조·수입업체) 1곳의 제품만 배송 가능
- 위탁배송이 불가하고, 해당업체 주류만 적재‧운송(1차량·1주류업체) → 공동배송 불가(공차운행 등으로 물류비 증가) ▪
업체를 통한 주류 운반시 공동배송도 허용(공동 적재 및 일반상품 혼합 적재 등)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개정(’17.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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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의 원재료 통칭명칭(야채, 고기, 곡물 등)은 원재료 기준(2가지 이상&그 합계량이 15%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원재료 기준을 폐지하고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선합니다.
◈ 식품 제품명 ‘원재료 통칭명칭’ 사용기준 개선 (식약처) ▪
합계함량이 15%이상일 경우에만 식품 제품명에 사용 가능
* 원재료 통칭명칭 제품명(예시) : 고기만두, 곡물차, 야채햄 등 - 통칭명칭 해당 여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함량 15%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발생 → 신상품 개발 애로 ▪
해당하는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경우에는 사용 가능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18.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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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 인증기준 합리화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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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경우에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 합리화
⇒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 개정(’17.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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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동영상 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생산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능력 있는 영세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됩니다.
◈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증명 인력요건 완화 (중기부) ▪
대표자 외 2명이상의 상시근로자로 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이를 공공기관에 생산·납품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증명’ 필요 ▪
완화(대표자 제외 2인 이상 →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17.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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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불편 해소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가정어린이집 허용 (국토부) ▪
입주조건으로 인해 가정어린이집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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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개선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17.10월, ‘18.4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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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지원 (금융위) ▪
저축은행 대신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로 높은 금리부담 사례 다수
* 가사도우미, 골프장 캐디, 음식점 종업원 등 금융소외계층 ▪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소득확인서 등으로 소득증빙 자료 대체 허용
⇒ 「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개정(‘17.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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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출생자녀 친생부인(親生否認) 절차 간소화 (법무부) ▪
추정’되며, ‘친생부인’의 소(訴)에 의한 엄격한 소송절차 후 추정 번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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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사소송사건)보다 간소한 ‘가사비송사건’ 절차 마련
* 혈액형‧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 또는 장기간 별거 등 고려하여 결정 ⇒ 「민법」 개정(’17.10월, ‘18.2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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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 ‘어르신용 엉덩이 에어백’ 화약규제 합리화 (경찰청) ▪
원칙적으로 제조·유통 과정에서 화약제품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 적용
- ‘자동차 에어백용’은 규제적용 예외, 동일한 부품을 낙상방지용 ‘엉덩이 에어백’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적용 ▪
대해서는 동 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자동차용 → 인체보호용)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6월, ‘18.12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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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매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판매시 오프라인매장 규제가 적용되어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였으나, 건축물용도 ‘업무시설’에서도 허용됩니다.
◈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건축물 규제 완화 (식약처‧국토부) ▪
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축산물판매업 허용(온라인 판매업 특성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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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업무시설’에서 축산물 판매업 영업 허용
⇒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건축물 용도규제 적용완화 지자체 안내(’18.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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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입 냉동치즈는 유가공업자(제조업)만이 해동 후 유통이 가능하였으나, 제조업수준의 위생관리를 전제로 수입판매업자도 해동후 유통이 허용됩니다.
◈ 수입판매업자도 냉동치즈 해동 후 유통 허용 (식약처) ▪
유통 불가)되지만, 냉동치즈는 유가공업자(제조업)에 한하여 해동 유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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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에 필요한 관리기준 사항 신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18.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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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확인 검증기준이 ‘수입 KIT항공기’ 위주로 되어 있어 국내에서 ‘직접 설계‧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 미비하여 검증 곤란, 국내에서 설계‧제작하는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경량항공기 제작자의 능력확인 검증제도 개선 (국토부) ▪
검증을 받아야 제작 가능(능력확인 검증제)
- 검증기준이 ‘해외수입 KIT항공기**’ 제작 능력 확인 위주로 구성, ‘국내에서 직접 설계·제작하는 경우’ 적용할 세부기준 미비로 검증 곤란 * 600kg이하의 비행기, 헬리콥터 등 ** 설계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단순조립(제작)만 하면 되는 경량항공기 ▪
있도록 품질관리 규정, 생산검사 및 공정관리 등의 세부기준 마련
⇒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고시」 개정(‘17.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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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 불합리 해소
① 시‧도지사로 제한되어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를 인구50만이상 대도시시장까지로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승인권한 지방 이양 확대 (국토부) ▪
- 다른 유사한 도시관리계획 등과 달리 ‘대도시의 경우(인구 50만 이상)’에도 대도시시장이 승인권한이 없어 신속한 계획 수립 곤란 ▪
수립을 위해 시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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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부 국책사업인 임대주택사업에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행안부 주관)를 면제하여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4~6월 소요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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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매입임대주택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면제 (행안부‧국토부) ▪
사업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침으로써 4~6개월의 심사기간 소요로 인해 임대주택 적기 공급 지연 우려
* 지방재정을 신규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심사 의무화(지방재정법) ▪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추진
⇒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추진 기관 협의 및 확정(’18.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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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미한 식품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위반개수에 따라 일괄 처분하였으나, 위반경중을 고려한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됩니다.
◈ 경미한 식품 표시기준 위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식약처) ▪
에도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위반개수에 따라 일률 처분*
* 표시위반 처분: (3개미만) 시정명령, (3개이상) 품목제조 15일 정지 ▪
고려한 개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18.6월, ’19.6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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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고가 나간 후 일정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자격요건을 갖추면 상시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를 개선했습니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 절차 개선 (과기정통부) ▪
별도 공고기간중에만 신청할 수 있어 신규진입 곤란(‘13년 이후 공고실적 전무)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지원 수행 기업 (자격요건: 자본 10억원, 기술인력 10명 이상 보유) ▪
개선(공고기간 중 신청 → 상시 신청)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개정(’17.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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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규제신문고 기반의 국민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올해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후속조치 이행사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현장 착근여부 및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살피겠습니다.
ㅇ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지속적으로 배가해 나감으로써 규제신문고가 ‘국민 참여의 창(窓)‘이자 ‘국민 소통의 핵심 축(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규제신문고 주요사례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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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규제신문고 주요사례 에피소드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가정어린이집 허용 (에피소드1) 공공임대아파트에는 가정어린이집이 없다? |
□ 맞벌이 부부 A씨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가게부담이 컸던 월세부담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 2살배기 아기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ㅇ A씨는 최근 LH공사에서 공급한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나, 아파트내에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당첨 취소를 해야 할지 고민해 빠져 있다.
ㅇ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 부담이 있지만, 바로 1층에 가정 어린이집이 있어 어린애기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맡길 수 있지만,
ㅇ 임대아파트는 주거가 의무사항이다 보니 관리동 건물에 어린이집이 한 곳 있을 뿐 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이 없어, 10분정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ㅇ 아침부터 육아와의 전쟁이 뻔한 사항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에 남편은 반대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없는 임대아파트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 이에, 국토부는 보건복지부, LH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ㅇ 보육 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임대아파트에 설치할 수 없어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가 많은 입주자들의 보육 부담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법률 개정을 통해 ’18.04월부터 가정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 이번 규제개선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임대아파트가 진정한 내집마련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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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낙상방지용 엉덩이 에어백 허용 (에피소드2) CES 대박상품도 국내에선 생산도 판매도 곤란? |
□ A기업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료‧비의료 기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중소기업이다.
ㅇ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낙상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낙상에 대비한 신체충격 완화장치(이하 ‘인체보호용 에어백’)를 개발하게 되었다.
ㅇ 정부에서도 관련 제품 개발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여 ’13년부터 2회에 걸쳐 총 20여억 원을 지원하였다.
* 산업자원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과제(’13~’16) : 고관절 보호용 낙상에어백
*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사업(’15~’18) : 두부‧요추 보호용 착용형 에어백
□ 그런데, A기업은 최근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나,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제품 양산과 판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화약류 규제의 벽에 부딪쳤다.
ㅇ 문제는 이 ‘인체보호용 에어백’의 핵심부품인 ‘가스발생기’가 국내 생산품이 없어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수입해야하는데,
ㅇ 이 가스발생기에 미량의 화약이 포함되어 있어 화약류로 취급하여 수‧출입, 제조, 판매 과정에서 까다로운 허가절차가 따른다.
ㅇ 그러나 특이하게도 자동차 에어백에 사용되는 ‘가스발생기*’는 이 회사의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는 분해 시 화약이 연소되는 구조로 악용가능성이 없어 ’96년부터 제조 외에는 허가 없이 판매‧소지 가능
ㅇ 한편, 해외에서는 가스발생기에 대한 규제가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 관련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2018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인체보호용 에어백’(‘힙에어’, 프랑스)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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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A기업은 정부정책과제로 개발한 ‘인체보호용 에어백’을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생산, 국내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ㅇ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규격‧기능 등이 동일한 부품임에도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외와 달리 과도한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동일한 가스발생기의 쓰임새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국민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소관부처인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기업, 전문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ㅇ ‘가스발생기’에 대한 국가별 제품규격과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술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그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가스발생기일 경우에는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마찬가지로 화약규제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금년 내 관련법령* 개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안전기준에 맞는 모든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는 각종 화약류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 이번 규제개선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체보호용 에어백’ 제품이 국내 시판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수출이 앞당겨짐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ㅇ 더불어, 다양한 인체보호용 상품 개발을 유도하여 의료산업과 연관산업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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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업체 건축물 용도규제 합리화 (에피소드3) 인터넷 판매업체에선 달걀과 고기는 살 수 없다? |
□ A씨는 바쁜 직장생활에 장보기가 쉽지 않아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B기업을 통해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쌀 등 다양한 식품 등을 구입하는 맞벌이 주부이다.
ㅇ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기 및 계란 등은 판매하지 않아, 고기를 좋아하는 남편과 아이의 필수 반찬인 계란 때문에 인근 마트에 가는 것이 매번 번거로워 B기업의 고객센터에 고기 및 계란 등 판매를 건의하게 되었다.
ㅇ B기업에서는 같은 내용의 고객 건의가 다수 접수되고 시장선점을 통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OO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축산물판매업이 가능하고 B기업의 현 소재지의 용도는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가 반려되었다.
ㅇ 이에 B기업은 상품을 현지에서 바로 고객에게 배달되는 인터넷 판매업체를 매장이 있는 점포와 똑같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 동 건의를 접수한 국무조정실과 식약처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ㅇ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별도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에 한하여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축산물판매업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도출하게 되었고, 동 내용을 각 시‧도에 ’18.1월에 안내하였다.
□ 이번 규제개선으로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고기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 판매업체는 시장영역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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