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업무보고 시 지시사항

(18.1.25,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  ’18. 1. 25(木), 일반행정정책관실 -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결, 정부 지원(추진)

(공정거래위원회(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체결은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정부에서 지원하여 체결이 활성화 되도록 할 것



2. 성폭력‧아동학대 지원예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검토(추진)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주관), 기획재정부(관련)/일반행정정책관)


ㅇ 아동 학대 예산의 경우 현재 범죄피해자지원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예산 확보 차원에서좋은 것인지는 실용적 기준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



3.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보상을 금전만이 아닌 명예나 기회 부여 검토(추진)

(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주관), 경찰청(관련)/일반행정정책관)


ㅇ 내부고발자 등에게 금전적 보상만 확대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음. 명예나 기회로 보상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