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3. 7(수)

09:30

3월 8일(목) 16:00 (행사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 브리핑 : 3.7(수) 10:30, 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과장 이진민, 사무관 오연순

(02- 6050- 3291, 3292)

과장 김정대, 사무관 이종선

(02- 6050- 3392, 32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과장 오대현, 사무관 이승윤

(02- 2110- 2540, 254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과장 김홍주, 사무관 조원철

(044- 203- 4520, 4526)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과장 김봉덕, 사무관 이창연

(042- 481- 4441, 440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과장 김국일, 사무관 양명철

(044- 202- 2920, 2926)

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사무관 권지은

(044- 203- 6604, 6871)



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

-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모든 연차평가 폐지, 최종평가 간소화, 선정평가 강화

‣ 연구자는 연구에 집중, 행정지원 인력이 행정업무 전담 처리

‣ 연구 착수 단계에서 연구비 상세계획 제출 폐지

‣ 연구비 사용 기준 일원화 및 연구정보 통합 제공·관리 등


□ 이낙연국무총리 3월 8일(목) 오후,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을 찾아 KISTORIUM(KIST 역사관) 방문하고,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 1 -


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업인, 문가들로부터 연구개발(R&D)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하고「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참고1)


* (참석) ▲민간(김성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김연수 충남대 교수, 
서유석  ㈜제넥신 대표이사, 서태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성과전략실장,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이승복 서울대 교수, 원종필 건국대 교수, 장영주 단국대 교수, 정지홍 (주)상아프론테크 기술연구소 이사, 최승수 ㈜류씨은 이사정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부 차관, 중기부 차관, 복지부 차관, 교육부 차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ORIUM 방문 >


□ 이 총리는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연구업적관**과 기획전시관***을 방문하여 연구업적과 최신 연구성과를 들었습니다.


ㅇ 또한, 녹색형광물질을 활용하여 포유동물의 신경세포 간 연결망(시냅스)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3D 뇌연결망 홀로그램과 IT 술과 접목하여 한국인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이 변환 3D 몽타주 생성기술 모습을 참관하기도 하였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66. 2.10 설립된 첫 번째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체제 형성의 촉매 역할을 담당


** (연구업적관) 국민이 뽑은 한국을 변화시킨 과학기술 70선(’15년 선정) 중 KIST 성과 참관(공업용 다이아몬드, 도핑컨트롤 기술개발 등)


*** (기획전시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KIST의 핵심 연구방향 및 성과 참관(뇌지도 작성을 위한 3D 뇌신경망 홀로그램 기술, 나이에 따른 3D 인물 몽타주 재현 기술 등)


**** (참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이병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2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논의 >


이어서 이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먼저, 과기정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금번 방안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인 국가 R&D 분야의 체질개선과혁신을 위해서는 주요 전략분야 패키지 투자 등 혁신생태계 정비 뿐만이 아니라,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자가 혁신의주체로써 연구에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혁신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으로,


-  작년 11월 마련한 ‘과기정통부 R&D 프로세스혁신방안’과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통해 수렴한 연구현장의 견을 토대로 국가 R&D 전주기에 걸친 과다한 규제 개선과 부처별 산재된 R&D 규정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추가적인의견 수렴과 과제 발굴을 거쳐 연구몰입과 혁신성장을 위한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2)


< 1.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혁파 >


ㅇ (연구수행·평가)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을 허용합니다.


-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를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합니다.


-  아울러, 기술·시장의 환경 변화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 중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 3 -

< 규제혁파로 사라지는 연구현장의 모습 (예시) >


⃟ A대학 B교수는 5월말 연차평가를 맞아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한번 정리하여 IF(논문 영향지수)가 비교적 낮은 저널에 일단 투고하기로 했다. 올해 7월 정도까지 연구를 계속 진행한다면 현재보다 더 유명한 저널에 논문 투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연차평가 시 제출할 성과가 없어 논문을 나눠 내기로 하였다.


⃟ C기업은 ‘000’ 개발을 목표로 정부 R&D 과제를 3년째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해외 D기업으로부터 유사한 제품 출시 소식이 들려왔다. C기업은 당초 과제 종료를 2년 남겨두고 있었으나 개발을 계속하더라도2년의 시간과 연구원 인건비만 낭비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에해당 E전문기관에 연구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원받은 연구비를 모두 반납해야 연구중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ㅇ (연구관리)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사전 통제- 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도 개편됩니다.


-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연구비 관리·정산,물품구매 등의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처리토록 하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연구 착수 단계에서 ‘물량×단가’ 중심의 소요명세서 작성을 폐지하고 세부 인건비 등 필수 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하여 전문기관 등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세세하게 관리·감독하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 규제혁파로 사라지는 연구현장의 모습 (예시) >


⃟ A기관의 B연구실에서는 학생연구원 C씨가 행정처리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당초 000 분야 최고의 연구자를 목표로 연구실에 들어왔으나 정작연구보다는 연구실 내 연구비 관리, 영수증 처리, 각종 전산시스템 입력 등 행정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 D대학 E교수는 과제연구비 정산 때 당초 1년 전 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회의비와 논문 게재료로 연구비가 지출되었다며 해당 연구비를 수해간 것이다. E교수는 1년 간 얼마나 많은 회의와 논문이 진행될지모르는 상태에서 소요명세서를 일일이 예상하고 작성하는 것은 규제란 생각이 들었다.

- 4 -


ㅇ (제재)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선의의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됩니다.


-  앞으로 R&D 도중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해서는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또한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전문기관에서 또 다시 심사하던 절차를 개선, 별도 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연구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검토를 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 규제혁파로 사라지는 연구현장의 모습 (예시) >


⃟ A연구소 B연구원은 최근 종료된 정부 R&D 과제와 관련하여 ‘불성실 연구수행’이라는 지적과 함께 1천만원의 연구비 환수 제재 사전통보를 받았다. 억울한 마음에 해당 전문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별다른 소명기회 없이 똑같은 사유로 제재처분이 확정되었다.


< 2.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


ㅇ (연구비)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이 통합됩니다.


-  그간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산·학·연 등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형화하여 수요자에 맞춰 적용됩니다.


< 규제혁파로 사라지는 연구현장의 모습 (예시) >


⃟ A기관 B연구원은 C부처 과제를 수행하다 최근 연구비 환수를 당했다. A기관 내부 연구원들끼리 모인 회의의 회의비는 불인정한다는 사유였다. 작년 D부처 과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이었다. A기관에서는 비슷한 사안이 여러 번 반복되자 부처별·사업별 연구비 세부 사용기준이 세세하게 규정된 연구비 관리 매뉴얼 제작에 착수했다.

- 5 -


ㅇ (연구정보) 20여개로 나뉘어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연구현장에 대한 단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재 전문기관별로 과제·연구자·성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개별 시스템에 각각 입력, 조회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단일 시스템에서 입력,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는 물론 연구자 간 연구정보 공유·협력도 쉬워집니다.


ㅇ 이외에도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 공모, 불특정 시점의 과제 공모 등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과제 공모 관행을 개선하고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 부처별 R&D 관리 법규 동시개정 등을 통해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혁파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와 부처·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다양한 분야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1.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사개요
2.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안건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황

- 6 -


참고 1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행사개요


□ 추진개요 


ㅇ (일시/장소)‘18. 3. 8(목), 14:00~15:50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요내용)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보고

-  건의‧자유토론


□ 세부 진행


① 현장방문(14:00∼14: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ORIUM)


ㅇ (참석자) 국무총리,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등 5명 내외


ㅇ (진행순서)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황 청취 → ② 연구업적관 참관*→ ③ 기획전시관 최신 연구성과 참관**


* 국민이 뽑은 한국을 변화시킨 과학기술 70선(‘15년 선정)중 KIST 성과 참관 

(공업용 다이아몬드, 도핑컨트롤 기술개발 등)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KIST의 핵심 연구방향 및 성과 참관

(뇌지도 작성을 위한 3D 뇌신경망 홀로그램 기술, 나이에 따른 3D 인물 몽타주 재현 기술 등)


②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논의

(14:30∼15:50, 본관 4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무총리,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 관계자 등총 20여명


- (정  부) 관계부처 차관 등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교육부 등 5개 부처


- (민간인) 기업인(3명), 교수(4명), 연구기관 관계자(3명) 10명 

- 7 -

참고 2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안건

Ⅰ. 추진 배경

□ 2000년대까지 과학기술은 선진국 추격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선도

연대

국가 과학기술 전략

주요 주체 변화

주요 성과 표현례

1960

▪기술 인적자원 확보

KIST, 과기처 설립 (’66~’67)

국내최초나일론양산

1970

▪선진 기술 보급·전파

출연연 확대 (’73~’77)

“국내최초 디지털컴퓨터국산화

1980

▪특정 기술 집중 개발

▪기업연구소 설립 (’82~)

세계 3번째64K DRAM개발

1990

▪중장기투자 확대

▪대학연구 지원 본격화

세계 최초CDMA 상용화

2000

▪신성장동력 지원 착수

▪중소·벤처 연구소 확대

한국형고속열차개발

□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시스템 전환이 실패함에 따라 한계 직면

ㅇ 세계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R&D 성과의 질적 수준은 미흡**

* GDP 대비 R&D 투자 세계 2위권(4.24%), 투자 절대규모 세계 5위권(69.4조원)

** 논문 1편당 피인용도 세계 33위권, IMD 기술경쟁력 세계 15위 (’16년 기준)

□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국가 R&D의 체질개선과 혁신이 필수

ㅇ 창의·도전적 연구 활성화, 사람 중심의 R&D 투자 확대 등 정부 R&D 지원시스템 전환 추진(‘정부 주도’ → ‘연구자 주도’)

ㅇ 혁신성장동력 확보, 주요 전략분야 ‘기술- 산업- 제도’ 패키지 투자 등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 정비 병행

특히, 혁신이 활발한 R&D 지원시스템 정립을 위해 연구몰입을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R&D 분야의 과감한 규제 혁파가 긴요

*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 (’16.12월, KISTEP)

⇨ 이를 위해 우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R&D 관리·지원 법규 제·개정 등 규제 혁파 추진

- 8 -

Ⅱ.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추진 방향

< 개선 과제 발굴 및 혁파방안 마련 추진 경과 >

「과기정통부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17.11월)

+

연구제도
혁신기획단 운영**

(’17.10월 ∼ ’18.1월)

+

자체 발굴

* 현장의견 수렴,
언론 등 이슈 분석

관계부처

협의·조정

* 한국연구재단 설문조사(’17.9월, 연구자 1천명 대상) 및 국회 토론회(10.24) 등

** 온라인 의견수렴 및 세미나·워크숍 등 총 30여 차례 회의 개최 (위원 47명)

국가 R&D 생태계의 혁신을 위해 R&D 프로세스* 전반의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부처별 산재된 R&D 관리규정 정비

* R&D 과제 기획·응모 → 과제 선정 → 연구수행·관리 및 평가 → 결과


1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혁파

󰊱 (기획·공모)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 혁파

 과제 공모 기회를 확대·정례화하고 R&D 사업정보 조기 공개

 
 “과제 공모가 불특정 시점에 짧게 추진되어, 부실한 팀 구성과 부실한 연구계획 양산”

▹ (현행) 연구자가 수시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확인

▸ (개선) 차년도 공고시기와 기술분야를 전년도 말 공지

ㅇ 창의적 경쟁과 연구기회를 박탈하는 유사과제 원천 배제 원칙 개선

 
“키워드 일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기획·응모에서조차 배제되는 경우 다수 발생”

▹ (현행) 경쟁형 과제 등 동일 사업에 대해서만 유사중복 예외 적용 중

▸ (개선)동일 주제라도 연구방법·전략·목표가 차별화되는 경우 기획·응모 허용

ㅇ 연구 방법까지 제한하는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 공고 개선

 
“RFP(과제제안요구서)에 연구방법론까지 규정하여 창의적 접근을 저해”

▹ (현행) 과제 요구 양식이 RFP 하나뿐이며 연구방법론을 규정

▸ (개선) 연구방법·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제한하는 RFP 공고 다변화
(유형화·표준화된 과제 요구양식을 개발, 사업 특성에 따라 활용)

- 9 -

󰊲(연구수행·평가)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행정부담 완화

ㅇ 기술·시장 환경 변화로 연구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자발적 연구중단 허용

▹ (현행) 자진 연구 중단 시 연구비 환수 등 제재

▸ (개선) 환경 변화·성실성 등에 대한 평가 후 제재 없이 연구 중단

 연차평가는 폐지하고 최종평가는 간소화 (선정평가 강화·다변화)

 
“과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쉬운 연구’에 치중, R&D 성공률은 95∼98%인
반면 사업화 성공률은 30%에 불과”, “1년 단위의 잦은 평가로 부실성과 양산”

▹ (현행) 과제로 선정된 이후, 매년 평가를 통해 연 단위 성과를 요구하고종료 시점에 획일적인 발표평가 및 성공·실패 판정 실시

▸ (개선) 모든 연차평가 폐지, 보고서 제출 및 검토·외부발표로 대체하고 부처별·사업별 최종평가 방식 간소화(종료확인, 실물검증 등)

 * 과제 선정평가 시 심화평가(아이디어- 역량 평가 분리)를 실시하고 위원 이력제 등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 과제 평가 프로세스 개선 전후 비교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1단계 연구 )

( 2단계 연구 )

현행

선정

평가

연차

평가

연차

평가

단계

평가

연차

평가

최종

평가

개선

선정

평가

단계

평가

최종

평가

우수 팀 선정

계속지원 여부 결정

성과 확인

▪(해외사례1) 美 NIH는 과제 선정 시 평가 세션당 25명 내외 평가자 참여(국내 통상 7명 내외), “선정평가에 기관 역량의 70∼80% 집중” (연구재단의 NIH 방문인터뷰 中)

▪(해외사례2) 美·英·日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여부

구분

미 NSF

영 EPSRC

일 JST

보고서 제출

X

평가 여부

X

X

(국내현황) ’17년 A 전문기관의 B 사업(2,600여억원) 관리 현황 (담당 PM 3명, 직원 4명)

평가

평가 과제 수

평가 위원

공문

선정

단계

연차

최종

132회

65

8

44

15

1,451개 (계속 306)

1,094명

2,6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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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연구 외적인 행정부담 유발 규제 혁파

 ‘사전 통제 -  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 개편

 
당초 예산 계획에 없는 논문 게재료와 특허 출원비 등 불인정”, 
정산 시 당초 집행계획 대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1:1 증빙·점검 중”

▹ (현행) 과제 착수 시 연구비 상세 집행계획(품목별 단가×수량) 제출하고 연구비 집행 계획 변경 시 과도한 증빙서류 요구

▸ (개선) 연구비 집행 계획 수립 시 ‘물량×단가’ 중심의 소요명세서 작성 폐지

 *계획서에는 세부 인건비, 고가 연구 장비 등 필수 내역과 연구비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 →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 정산간소화

 1년 단위의 획일적인 협약 폐지

▹ (현행) 매년 관례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협약 (연구비 잔액 이월 불가)

▸ (개선) 다년도 과제는 과제 착수 시점에 1회만 ‘다년도 협약’ 체결 (중요사항 변경 시 재협약) → 연구비의 단계 내 이월 가능

연구비 지급에 따라 연초·연말에 집중된 과제 평가 분산

▹ (현행) 사업- 회계연도 일치로 연초·연말에 과제 평가가 집중 → 
평가위원 섭외 등 전문기관·연구현장 모두 애로 호소

▸ (개선) 매년 연초 연구비를 지급하되, 과제 평가는 과제 주기에 따라 실시

(예시) 3년 과제 (9월 착수)

’18년

’19년

’20년

’21년

과제 주기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구비 지급 주기 :

6개월분

12개월분

12개월분

6개월분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 분리하고 연구자에 집중된 책임과 부담 분산

 
“연구자들은 ‘연구비 관리·정산’에 가장 높은 행정 부담을 호소”

▹ (현행) 일부에서 연구자가 연구비 관리·정산, 물품구매 등 행정업무 직접 처리

▸ (개선) 일정 규모(연구비, 연구그룹 등)별로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행정업무 처리(책무 강화)

 * 전담인력 소속·직군 : (대학) 산학협력단, (출연연) 연구행정직 / 기업 제외

 * 총 간접비에서 적정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간접비의용도외 사용 금지 (인력배치기준 등은 향후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설정)

▪(국내현황) ’15년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단 근무 인력 현황

전체

2년 미만 직원

산단 자체 임용

연구관리 담당

7,178명

4,161명 (58%)

3,666명 (51%)   ※ 정규직 713명

2,093명 (28%)

- 11 -

󰊴(제재) 연구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 개선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연구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금지

▹ (현행) R&D 도중 발생한 자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존재

 * A 연구기관의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 도중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B 부처가 감사를 통해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처분 (총 67억원)

▸ (개선) 연구자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금지, 연구기관은 보험 가입

* 연구자 비리 및 고의적인 중과실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연구현장의 선의의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 마련

 
“제재처분 심사 시 소명 기회가 부족하고 행정소송 이외 구제 절차 부족”

▹ (현행)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일한 전문기관에서 재심사

▸ (개선)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범부처 제재심의위원회추가 검토 후 처분 (제도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2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 연구비 사용 기준 등 현장 파급효과가 큰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 정비 우선 추진

󰊱 (연구비) 연구비 사용·관리 기준 일원화

ㅇ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 통합

 
“전문기관마다 세목별로 세부 지출규정이 달라 일일이 따져가면서 연구비를 써야함”

▹ (현행)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연구비사용 기준과 관리시스템 상이

▸ (개선) 부처 및 R&D 사업과 무관하게 연구기관 유형(산·학·연·기타)
따라 통합된 연구비 사용 기준 적용

󰊲 (연구정보) 전주기 연구정보 통합 제공·관리

ㅇ 20개로 나뉘어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 단일 서비스 제공

▹ (현행) 전문기관별 칸막이 구조로 과제·연구자·성과 등 다양한 정보를개별 시스템에 입력 및 개별 조회 중 → 실시간 연구현황 파악 불가

▸ (개선) 과제, 연구자(연구이력), 성과 정보 등을 단일 시스템에 입력 및 조회 →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연구자 간 연구정보 공유·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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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전문기관 행정서비스 통일성 제고

ㅇ 정부 제도와 별도로 임의 운영되는 전문기관 자체 지침·관행 철폐

 
“전문기관 마다, 팀 마다, 직원마다 R&D 관리규정 해석과 적용이 제각각”

▹ (현행) 전문기관 별로 자체 판단에 따라 정산·감사 등 업무 수행

▸ (개선) 정산·감사 업무 수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산·감사 추진

*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 실시

󰊴 (제도)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 확보

ㅇ 부처 별 R&D 관리 법규를 동시에 개정하고 연구현장 소통 체계화

▹ (현행) 비정기적으로 이슈에 따라 부처별로 R&D 관리규정 개정 

▸ (개선) 매년 정례적으로 「공동관리규정」* 및 부처별 관계법규 동시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연구제도혁신신문고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제도 지속 발굴



<  기대 효과  >

ㅇ [연구자]행정부담 완화 및 자율성 강화로 연구 몰입 환경 구축
단절 없는 연구와 연구비 적시·적소 지출 유도

ㅇ [행정인력]연구행정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ㅇ [부처·전문기관]필요한 행정에 역량 집중, 투자 효율성 향상

Ⅳ. 향후 계획

□ 관계 법령 제·개정을 통해 실행력 확보

「공동관리규정」등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 (연내 개정)

* 부처별·사업별 산재된 R&D 관리규정 정비 병행 추진

ㅇ 추후 현장 의견수렴과 과제 추가 발굴*을 거쳐 법안** 마련(’18.상반기)

*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 연구현장의 책임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

**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 (국정과제 35- 2)

□ 주기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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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황


□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6. 2.10 설립)


□ 연    혁


ㅇ (1966.2.) 최초의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ㅇ (1981.1.) KAIS(이공계 대학원) 학사기능과 KIST의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범

ㅇ (1989.6.) 학사기능과 연구기능을 분리하여 KIST로 재설립


□ 주요사업


ㅇ 기초·선도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수행 및 그 성과의 확산

ㅇ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및 국가과학기술 저력배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그 성과의 확산

ㅇ 국내외 산·학·연 간의 연구협력 및 과학기술 인력양성 선도


□ 조 직 도 


-  5전문연구소, 2연구본부, 3지원본부, 1스쿨, 2정책기구, 1기술사업단, 2국내분원, 1해외연구소, 1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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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 

<국가 주력산업 기틀 마련>

60~70년대 산업화 싱크탱크 , 80~90년대선진기술 추격 집중

* 과학기술진흥정책(’67.2), 포항제철 종합계획(’69.10), 중화학공업 발전계획(’71.2) 등


2000년대부터 독자적 원천기술개발·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주력

*먹는 내시경(’03.2), 세계 최초 스핀트로닉스 소자(’09.9), 뇌신경 단백질 구조 규명(’13.4)

※ ’15년 미래부(현 과기정통부) 선정 광복 70년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 중, KIST 성과 7건* 차지

* 1)국산1호 컴퓨터, 2)폴리에스터필름, 3)고강도 아라미드섬유, 4)광통신용 섬유 기술, 5)도핑컨트롤 기술, 6)불소화합물 제조공정, 7)공업용 다이아몬드


ㅇ 타 출연(연) 성과 중 3건도 KIST에서 연구 착수

* DRAM 메모리(ETRI), TDX- 1 상용화(ETRI), CDMA 상용화(ETRI)


<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 기여>

ㅇ ETRI, 생명연 등 KIST를 모태로 총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ㅇ 약 4,500명 인력의 산학연 배출 등 국가 과학기술인재 저수조 역할 


< 대한민국 과학기술 위상 제고 >

ㅇ 톰슨로이터 선정 The World’s Most Innovative Research 

Institutions2년(’16,’17) 연속 세계 6위


 KIST 운영경험의 후발국 전수

-  역대 최대 과기 ODA 사업인 베트남 국책 과학기술연구소
(VKIST : Vietnam-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 지원

-  초대 원장으로 금동화 前 KIST 원장 임명(2017.5)

* 향후 국내 중소·중견기업베트남진출 지원 등 추진


 국가 경제발전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  홍릉은 국내 최초 연구단지로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

* 반경 2km內 박사급 인재  5천 2백명 보유, 1.5조원 규모 첨단R&D 수행

-  단지 내 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홍릉 연구단지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가 대표 혁신플랫폼으로 재창조 본격 추진


 국내 유일 WADA* 공인인증기관으로 국가 주요행사 성공적 지원

-  88올림픽, 2002 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 Doping Agency, W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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