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3. 23(금)

3월 23일(금) 14:30 (행사종료)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정용욱, 사무관 이대섭

(044- 200- 2396, 2416)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3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민간위원장)

‣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 김지형 신임 민간위원장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ㅇ 대법관 퇴임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는데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 발휘한 바 있습니다.

- 1 -


□ 김 신임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규제‧행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김 신임 민간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규제 심사는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됐습니다.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2 -

붙임1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약력


성명

사진

분야

주요 학‧경력

비고(임기)

김지형

(58년생)

 

위원장

ㆍ원광대 법학과, 명예법학박사

現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ㆍ前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ㆍ前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ㆍ前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ㆍ前 대법관

신규


(‘18.3.23~
’20.3.22)

원숙연

(63년생)

 

행정

ㆍ이화여대 행정학과

ㆍ英 노팅엄대 행정학 박사

現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ㆍ現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ㆍ前 한국조직학회 회장

연임


(‘18.2.23~
’20.2.22)

윤소라

(63년생)

 

신산업신기술

ㆍ일본문화여자대학 재료학과

ㆍ연세대 융합기술경영학 석사

現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現 ㈜유아이 대표  *디스플레이 첨단IT 신소재 개발

ㆍ前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

신규


(‘18.2.23~
’20.2.22)

이정희

(61년생)

 

중소

기업

ㆍ중앙대 농업경제학과

ㆍ美 오클라호마주립대 박사

現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ㆍ現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ㆍ前 한국유통학회 회장

신규


(‘18.3.23~
’20.3.22)

임재진

(74년생)

 

규제

ㆍ서울대 사회학과

ㆍ美 뉴욕주립대 행정학 박사

現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ㆍ現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

ㆍ前 서울행정학회 감사

신규


(‘18.2.23~
’20.2.22)

- 3 -

붙임2

규제개혁위위회 개요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당연직(8)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법 제25조, 제27조)


ㅇ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