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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3. 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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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금) 14:30 (행사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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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과장 정용욱, 사무관 이대섭 (044- 200- 2396, 2416)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3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민간위원장) ‣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
□ 김지형 신임 민간위원장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ㅇ 대법관 퇴임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는데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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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신임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규제‧행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김 신임 민간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규제 심사는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됐습니다.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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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약력 |
성명 |
사진 |
분야 |
주요 학‧경력 |
비고(임기) |
김지형 (58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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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ㆍ원광대 법학과, 명예법학박사 ㆍ現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ㆍ前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ㆍ前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ㆍ前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ㆍ前 대법관 |
신규 (‘18.3.23~ |
원숙연 (63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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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ㆍ이화여대 행정학과 ㆍ英 노팅엄대 행정학 박사 ㆍ現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ㆍ現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ㆍ前 한국조직학회 회장 |
연임 (‘18.2.23~ |
윤소라 (63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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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신기술 |
ㆍ일본문화여자대학 재료학과 ㆍ연세대 융합기술경영학 석사 ㆍ現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ㆍ現 ㈜유아이 대표 *디스플레이 첨단IT 신소재 개발 ㆍ前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 |
신규 (‘18.2.23~ |
이정희 (61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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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
ㆍ중앙대 농업경제학과 ㆍ美 오클라호마주립대 박사 ㆍ現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ㆍ現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ㆍ前 한국유통학회 회장 |
신규 (‘18.3.23~ |
임재진 (74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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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ㆍ서울대 사회학과 ㆍ美 뉴욕주립대 행정학 박사 ㆍ現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ㆍ現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 ㆍ前 서울행정학회 감사 |
신규 (‘1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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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규제개혁위위회 개요 |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8)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 (법 제25조, 제27조)
ㅇ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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