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 도 자 료

(배포) 2018. 3. 29(목)

* 즉시 사용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담당

출범기획단 총괄기획반

전문위원 이호영

(02- 6450- 3044)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장완익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방문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 “사회적 참사 특조위”)3월 29일(목)오후 1시 위원회 대회의실(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서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장완익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선출했고,석규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위원회 출범 준비현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장완익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는 생명보다 돈을 더 추구했던 자본의 탐욕,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가해지는 상황을 방치했던 국가의 무책임으로 발생했다”고 말하고,


ㅇ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생명 경시로 인한 참사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평범한 우리 중 누군가가 또 다른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가될 것이며,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도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장 위원장은 “참사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여 특조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모으고 국민과 소통하며 안전사회로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며, 피해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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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특조위가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위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박○○씨(폐손상 3단계 판정)자택(서울 화곡동 소재)을 방문하여 위로했습니다.


ㅇ 또한 위원들은 안산에 있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방문하고 이어 피해자 및 가족을 면담했습니다.


□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9명(국회의장 1, 여당 4, 야당 4)을 위원회 위원(상임 5, 비상임 4)으로 임명했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설치된 위원회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게 되며,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하게 됩니다.


□ 한편, 위원회는 시행령 제정, 예비비 확보, 규칙 제정, 직원 채용 등 사무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위원 명단

2. 위원장 인사말씀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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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위원 명단

직위

성 명

주 요 경 력

위원장

 

장완익

(1963년)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상임위원

 

최예용

(1965년)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 조사위원회 간사

상임위원

 

문호승

(1959년)

・감사원 사무차장, 기조실장

・서울대학교 상근감사

・국방부 적폐청산위원

상임위원

 

양순필

(1970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경기교육청 단원고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내일신문사 기자

상임위원

 

황전원

(1963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변인

비상임위원

 

안종주

(1957년)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장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 기자

비상임위원

 

황필규

(1968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무총장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간사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

비상임위원

 

홍상범

(1968년)

・대한중환자 의학회 총무이사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울산의대 내과교수

비상임위원

 

홍성칠

(1958년)

・법무법인 서일 대표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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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위원장 인사말씀(전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4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판매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이들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2011년 밝혀진 바로는 다른 나라의 경우 농약으로나 사용되는 독극물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실험이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출시했던 기업들은 이 죽음이 자신들과는 관련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유해한 제품이 출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했음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국민인 피해자에게 위해가 가해졌음에도 무관심하였습니다. 2017년 정부의 연구용역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수백만 명, 건강피해자는 수십 만명에 달함에도 기업도, 그리고 국가도 어떠한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하고 떠나보내게 했다는 더 큰 죄책감에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였습니다. 세월호는 처음부터 도입되지 말아야 할 부실한 배였습니다. 선사는 탑승객과 화물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증개축을 하였고 바닷물이 새는 부분도 제대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구할 수 있는 이들을 구하지 못하였고 결국 304명의 무고한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진상규명 외침 속에 만들어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철저하게 방해하였고, 급기야 강제종료 시켰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 역시 그 날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여전히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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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특징>


이처럼 이 두 참사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더 추구했던 자본의 탐욕,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을 방치했던 국가의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처절한 절규는 철저히 무시당하였습니다. 이 두 참사를 통칭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는 그런 면에서 자연재해와 다릅니다. 그 무엇보다 고귀하게 여겨야 할 생명을 하찮게 여겨 왔던 기업과 국가가 재해 발생의 원인이자 더 큰 사회적 참사로 악화시킨 주체인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특조위 활동의 중요성>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생명 경시로 인한 참사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평범한 우리 중 누군가가 또 다른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병폐로 인해 참사가 발생한 것이기에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도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다짐>


이처럼 막중한 업무를 하여야 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함에 있어 저의 각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진상규명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상규명에 있어서 성역은 있을 수 없으며, 전면적으로 새롭게 조사하겠습니다.


둘째, 특별조사위원회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확립하는 중요한 임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해상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나 석면을 비롯한 일상 속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겨울 대형화재로 인한 여러 재난이 발생하였고 무고한 이들이 희생당하셨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들을 모으고 국민과 소통하며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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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책을 단지 확인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대책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제대로 운영되는지, 빠져 있어 새롭게 만들어야 할 대책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넷째, 특별조사위원회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며, 피해자들은 민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참사의 당사자이자, 특별조사위원회의 또 다른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파견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분들 모두 이를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사항>


우리는 앞으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과 변화의 목소리를 낼 때 이에 저항하며 우리와 싸우려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으로 죽음과 상처라는 슬픈 주제를 다루고, 커다란 고통을 겪었던 수많은 이들을 만나기에 가슴 아픈 일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고통스럽다고 과거를 회피해서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과거를 뛰어넘어야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 없이 안전한 사회로의 변화는 있을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위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되도록 모두 힘을 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3월  29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장  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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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참고자료


□ 피해자 : 서울시 화곡동 박00씨(폐손상 3단계)


□ 제품명 및 사용기간


ㅇ 제 품 명 : 이마트 PB 상품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ㅇ 사용기간 : ‘07년 10월 ~ ’08년 9월


□ 피해경과


ㅇ (2008년 7월) 평소 교회 성가대 봉사를 할 정도로 건강했으나, 갑자기 쓰러져 동네 병원 응급실로 이송


※ 초기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을 받았으나 입‧퇴원 반복 중 상세불명의 폐질환으로 진단 받아 2014년 이후 산소통(40ℓ)에 의지한 산소호흡기를 사용 중


ㅇ (2017년 4월) 자가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기관절개튜브를 꽂고 인공호흡기 착용, 현재 호흡능력은 13%이나 점점 낮아지고 있음


ㅇ (2017년 가을) 세브란스병원에 폐이식을 신청, 건강 악화로 거부당함


※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경제활동이 불가하고 투병으로 인한 병원비만 5,800만원에 달해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실정임


□ 정부판정결과 


ㅇ (2014년 4월) 정부 1차 폐손상 판정결과 3단계(가능성 낮음)로 판정


ㅇ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 긴급구제대상으로 선정‧지원


ㅇ (2017년 말) 정부에서 폐손상 3단계 피해자도 피해구제대상으로 선정하여 병원비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지원 중


□ 피해자 요구사항


ㅇ 피해자 병원이동 시 차량지원 및 간병비 확대 지원(12시간→24시간)


ㅇ 폐손상 3단계 피해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


ㅇ 이마트의 공식사과와 철저한 배상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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