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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4. 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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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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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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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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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표준화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
과장 하종목, 서기관 김부선 (044- 200- 2082, 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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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과장 배일권, 사무관 박종훈 (02- 2100- 3450, 4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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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방역평가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과장 김신재, 사무관 김동현 (044- 200- 2231 , 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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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과장 이정삼, 서기관 김희중 (044- 201- 2511, 2515) |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공공데이터 용어‧형식 표준화, 정확성‧현행화 제고를 통해 데이터 품질 향상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및 개방 확대,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 적극 발굴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 ▸위기단계 하향(심각→주의)하되, 5월말까지 특별방역 계속 ▸선제적‧과감한 차단방역 주효, 예방적 살처분 참여유도 등 개선방안 마련(‘18.6) |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과「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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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확대되었으나 국민과 기업의 체감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는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개방(누적) : (’13)5,272개 → (’16)21,358개 → (’17)24,588개 (’13년 대비 +19,316개)
활용(누적) : (’13)13,923건 → (’16)1,884,250건 → (’17)3,871,984건 (’13년 대비 +386만건)
** 활용시 애로사항(‘17.10~12월, 활용기업 640개사, 복수선택) : 현행화 미흡(46.7%) > 표준화 부족(46.3%) > 낮은 정확성(38.8%) > 양 부족(29.4%)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안보‧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모든 기관(약 690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한 후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특히,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와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겠습니다.
*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 스마트시티교통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개방(‘18)
** 도로·터널·하천 등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먹는샘물 수질정보 등 개방(‘18)
② 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표준화 하고, 정확성‧현행화를 높여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모든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분석한 후 ‘데이터 표준용어’를 마련하여 순차적 전환(~‘22)을 추진하는 한편, 동일 형식으로 개방토록 하여 민간의 가공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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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공데이터의 정확성‧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월 1회) 점검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오픈포맷* 비중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③ 정부 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데이터 포털을 통합‧연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18.12)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 : 총리‧민간위원 공동)와 연계하여 민‧관 합동으로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17.12 국회제출)하는 한편, 중앙부처‧지자체별 데이터 전담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작년 11월 17일부터 4개월 간 AI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매일 상황점검을 하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AI 발생은 전년 동기 대비 5.7% 수준으로 줄었고, 구제역 발생도 감소했습니다.
* (AI) (‘16.11~’17.4)383 → (‘17.11~’18.4)22건, (구제역) (’16)21 → (’17)9 → (’18.4)2건
ㅇ 정부는 4월 26일(AI)과 30일(구제역)을 기해 전국 방역대를 모두 해제*하고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심각 → 주의)할 예정이나, 이후에도 특별방역기간 종료(5월말)까지 주요지역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 (AI) 40일째 비발생, (구제역) 전국 백신접종 완료, 25일째 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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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방역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의 성공적 요인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ㅇ 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잘된 점】 ▪(AI) △확진 전 간이검사 결과 및 방역관 임상소견 확인 즉시 살처분 → ▪(구제역) △신속한 긴급백신 접종 → 확산 차단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
ㅇ 다만, AI 발생농장 3km내 예방적 살처분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으로 상시백신 변경(돼지 O형 → O+A형) 등을 검토‧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보완 필요사항】 ▪(AI) △3km내 예방적 살처분 일부 거부·지연 → 일괄적용 원칙, 제재 강화 ▪(구제역) △혈청형 판별 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간이키트 양성시 |
□ 향후, 정부는 전문가 평가와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한 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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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
Ⅰ |
현황 및 문제점 |
□ 그간 공공데이터 정책 성과 및 반성
○ 공공데이터법 시행(’13.10) 이후 단기간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은 낮음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3) 5,272개 ⇾ (’17) 24,588개 / 데이터 활용 앱·웹 서비스(누적) : (’13) 42개 ⇾ (’17) 1,421개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15, ’17) 세계 1위
○ 국민과 기업들은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 공공데이터 표준화 미흡 및 낮은 품질수준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 호소
* 기업들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時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현행화 및 표준화 부족’, ‘낮은 정확성’, ‘양 부족’ 등을 지적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1,511개社 대상 실태조사 결과 / ’17.10∼12)
□ 현황 및 문제점
○ (개방) 한국 공공데이터 개방은 아직까지 미국·영국 등에 비해 양적으로도 부족한 수준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이 시급한 상황
·
* 인공지능/공간·위치데이터 : 한국 8,448개(34.4%) ↔ 미국 158,836개(69.5%), 영국 24,544개(56.5%)
○ (표준) 공공데이터 생성 時 용어·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하고, 현행화·정확성이 미흡하여 데이터의 불일치 및 중복·누락 발생
* (용어) ‘기업명’ 관리용어가 부처별 ‘법인명(국세청)’, ‘업체명(관세청)’, ‘상호명(조달청)’으로 불일치
** (형태) HWP, PDF 등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어 데이터 변환 필요, 변환 시 오류 발생
○ (창구) 공공데이터포털(’13.10) 외 개별기관 자체 데이터포털이 난립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요청해야 하는지 창구를 찾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개별기관 자체 데이터포털 구축 현황 : 총 101개(중앙부처 : 62개, 지자체 : 39개)
Ⅱ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
1.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 및 개방 확대 추진 |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 추진
○ (전수조사)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698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
○ (활용계획) 비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표준화 기초자료 활용
‣ (일정) 시범조사(4~5월) → 주요기관 현장조사(5~7월) → 보유데이터 확정(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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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 (개방 확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공개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대상 재검토를 거쳐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 확대
○ (신산업 데이터)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 등 발굴·개방 확대
* ’18년 개방 예정 주요 데이터 :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 스마트시티교통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 (일정) 비공개 공공데이터 재검토(’18.下~), 신산업 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연중) |
2. 범정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강화(표준화 및 현행화) |
범정부 공공데이터 용어·형식 표준화
○ (표준화) 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분석하여 범정부 데이터 표준화 추진
- (용어) 행정표준용어·통계표준용어 등을 포괄하는「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마련
* (예시) 기업 항목 : 사업체·사업자·기업체·업체 등의 사용용어를 “사업체” 표준용어로 정의
- (형식) 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별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규칙 정의
* (예시) 길이(Km, 자리수), 위치(위·경도 좌표값), 날짜(년, 월, 일), 시간(시:분:초) 등
○ (표준적용)「공공데이터 표준화 변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22년까지 민간 활용도 및 표준 적용 용이성에 따라 체계적·순차적 변환 추진
* 민간 활용도가 높고 표준 적용이 용이한 데이터 조기 정비(’18.下∼), 활용도는 높으나 표준 적용이 어려운 데이터 순차 정비(’19.上∼)
○ (개방표준)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수요가 많은 다수기관 공통 보유 데이터 개방표준 지정을 확대하여 민간의 가공부담 해소
* 개방표준 : 공공데이터 개방 時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방기준(용어·형식 등),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 : (’17) 109개 (’18) 120개 → (’19) 140개 → (’20) 160개 → (’21) 180개 → (’22) 200개
‣ (일정) 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 마련(’19.1월), 공공데이터 표준화 변환 로드맵 수립(~’18.12월), 신규 개방표준 제정 및 적용·보급 확대(~’18.12월) |
공공데이터 정확성·현행화 등 품질 강화
○ (정확성·현행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데이터 대상 정확성·현행화 등 주기적(월 1회) 점검 * 데이터 오류, 데이터 갱신주기, 실시간 데이터 전송속도 등
○ (데이터 형태)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개방포맷*(3단계)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
* 개방포맷 :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 개방포맷(3단계 이상) 비율 : (’16) 69.4% → (’17) 78.8% → (’18) 85%
○ (평가) 공공데이터 표준화, 현행화 및 정확성 확보 등 품질관리 全 영역에 대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을 통해 범정부 차원 품질관리 이행력 확보
*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확대 : (’18) 중앙행정기관 → (’19) 지방자치단체 → (’20~) 공공기관
‣ (일정) 정확성·현행화 주기적 점검, 개방포맷 비중 및 오픈API 방식 데이터 제공 확대(~12월) |
- 6 -
3. 공공데이터 개방 원스톱(One- stop) 창구 구축 |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접속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데이터를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창구 구축 |
범정부 보유 공공데이터 목록 공개
○ (데이터 목록 공개) 정부 보유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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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국가데이터맵 시스템 설계(5~8월) → 구축(9~12월) → 시범운영(’19.1월) |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 일원화
○ (데이터 창구) 개별 기관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데이터포털을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통합‧연계 * 운영 필요성이 낮은 개별 데이터포털 통폐합 등 정비
- (통합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수집·관리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통합된 형태로 쉽게 제공
기존(분산된 데이터 개방 창구) |
개선(일원화된 데이터 개방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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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개별기관 데이터포털 정비계획 수립(~5월) → 통합 정비 추진(~12월) |
4.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 (법령) 범정부 데이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17.12월 국회 제출) ◇ (인력·예산) 중앙·지자체 대상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현황 및 수요조사(4월 중)를 거쳐 범정부 공공데이터 인력 확충, 품질관리 예산 비중 확대 * 공직분류체계 內 데이터 직류 신설 및 공공분야 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강화 ◇ (조직) 공공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 설치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기능 및 인력 보강 |
- 7 -
붙임1 |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안 |
□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추진
○ (컨트롤타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공공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일관된 방향 제시로 범정부적 데이터 표준화 추진
*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공공데이터법 제5조) / 공동위원장(2명) : 국무총리·민간위원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산하 데이터관리체계 전문위원회 기능에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능 강화(’18.上)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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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 신규 구성
○ (공공·민간)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및 민간데이터와의 융·복합 촉진을 위해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 구성(’18.下)
* 행안부·과기부·통계청(표준화 공동 총괄), 산업부·국토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지자체(표준화 대상 발굴 및 적용), 한국정보화진흥원(데이터 표준 개발 및 관리), 민간(공공데이터 표준 수요 제기)
- 민간 활용도가 높으나 부처별로 상이한 용어·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데이터·통계 대상 표준화 순차적 추진(’18.下~)
<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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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붙임2 |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 의견수렴 결과 |
□ 공공데이터 수집 경로 및 활용 유형 ○ (수집) 공공데이터는 주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확보(35.3%)하고 있으나, 개별기관 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확보(62.1%)하는 경우가 더 높음 ○ (활용) 확보된 공공데이터를 민간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6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 ○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현행화(46.7%) 및 표준화 부족(46.3%) 지적, 낮은 정확성(38.8%), 양 부족(29.4%) 등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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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붙임3 |
선진국들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비교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양적 부족
○ (개방) 공공데이터법 시행(’13.10.)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은 단기간에 4.7배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영국의 56.6%, 프랑스의 73.8% 수준
* 개방(누적) : (’13) 5,272개 ⇨ (’17) 24,588개 / OECD 공공데이터 개방 2회 연속(’15, ’17) 세계 1위
구 분 |
한 국 |
영 국 |
프랑스 |
개방 공공데이터 |
24,588개 |
43,471개 |
33,306개 |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셋 개수 기준(’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은 보다 시급한 상황
구 분 |
한 국 (전체 24,588개) |
미 국 (전체 228,387개) |
영 국 (전체 43,471개) |
인공지능 데이터 |
68개(0.3%) |
9,447개(4.1%) |
278개(0.7%) |
공간‧위치 데이터 |
8,380개(34.1%) |
149,389개(65.4%) |
24,266개(55.8%) |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포맷분류별 개수를 합산하여 산정(’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붙임4 |
공공데이터 표준화 미흡 사례 예시 |
□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공공데이터 표준 미흡
○ (표준) 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표준*을 마련하여 확대 중이나, 데이터 생성 時 용어·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는 부족
* 개방표준 :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방기준(용어·형식 등), (예시) 주차장정보, 공중화장실정보, CCTV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신호등정보 등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 : (’14) 11개 → (’15) 43개 → (’16) 79개 → (’17) 109개 (’14년 대비 +98개)
< 데이터 용어·형식 등 불일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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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데이터에 대한 관리 ‘용어’가 다른 경우
◈ 동일 데이터에 대한 관리 ‘형식’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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