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4. 26(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공공데이터 표준화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과장 하종목, 서기관 김부선

(044- 200- 2082, 2083)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과장 배일권, 사무관 박종훈

(02- 2100- 3450, 4078)

AI‧구제역

방역평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김신재, 사무관 김동현

(044- 200- 2231 , 2232)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과장 이정삼, 서기관 김희중

(044- 201- 2511, 2515)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공공데이터 용어‧형식 표준화, 정확성‧현행화 제고를 통해 데이터 품질 향상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및 개방 확대,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 적극 발굴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

위기단계 하향(심각→주의)하되, 5월말까지 특별방역 계속

선제적‧과감한 차단방역 주효, 예방적 살처분 참여유도 등 개선방안 마련(‘18.6)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등

- 1 -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확대되었으나 국민과 기업의 체감 수준**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는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개방(누적) : (’13)5,272개 → (’16)21,358개 → (’17)24,588개 (’13년 대비 +19,316개)

활용(누적) : (’13)13,923건 → (’16)1,884,250건 → (’17)3,871,984건 (’13년 대비 +386만건)


** 활용시 애로사항(‘17.10~12월, 활용기업 640개사, 복수선택) : 현행화 미흡(46.7%) > 표준화 부족(46.3%) > 낮은 정확성(38.8%) > 양 부족(29.4%)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안보‧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모든 기관(약 690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한 후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특히,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와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겠습니다.


*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 스마트시티교통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개방(‘18)


** 도로·터널·하천 등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먹는샘물 수질정보 등 개방(‘18)


② 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표준화 하고, 정확성‧현행화를 높여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모든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분석한 후 데이터 표준용어’를 마련하여 순차적 전환(~‘22)을 추진하는 한편, 동일 형식으로 개방토록 하여 민간의 가공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 2 -

-  또한, 공공데이터의 정확성‧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월 1회) 점검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오픈포맷* 비중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정부 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데이터 포털을 통합‧연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18.12)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 : 총리‧민간위원 공동)와 연계하여 민‧관 합동으로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17.12 국회제출)하는 한편, 중앙부처‧지자체별 데이터 전담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작년 11월 17일부터 4개월 간 AI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매일 상황점검을 하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AI 발생은 전년 동기 대비 5.7% 수준으로 줄었고, 구제역 발생도 감소했습니다.


* (AI)(‘16.11~’17.4)383 → (‘17.11~’18.4)22건, (구제역)(’16)21 → (’17)9 → (’18.4)2건


ㅇ 정부는 4월 26일(AI)과 30일(구제역)을 기해 전국 방역대를 모두 해제*하고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심각 → 주의)할 예정이나, 이후에도 특별방역기간 종료(5월말)까지 주요지역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 (AI) 40일째 비발생, (구제역) 전국 백신접종 완료, 25일째 비발생 

- 3 -

□ 오늘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방역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의 성공적 요인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ㅇ 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잘된 점】


(AI)확진 전 간이검사 결과 및 방역관 임상소견 확인 즉시 살처분 →
바이러스 외부 전파차단 동절기 오리 휴지기제 도입 → 확산 제어효과
철새정보 공유, 이동통제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유기적 대응


(구제역) △신속한 긴급백신 접종 → 확산 차단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강화된 방역 조치 → 효율적 방역 가능 △일제소독 등민관협력 노력


ㅇ 다만, AI 발생농장 3km내 예방적 살처분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으로 상시백신 변경(돼지 O형 → O+A형) 등을 검토‧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보완 필요사항】


(AI) △3km내 예방적 살처분 일부 거부·지연 → 일괄적용 원칙, 제재 강화
필요 △오리 휴지기제 적용 혼선 → 보상기준 등 전국 공통 실시기준 마련


(구제역) △혈청형 판별 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간이키트 양성시
발생 시‧군 발령, 혈청형 확인 후 전국 확대 △돼지 백신 미접종 유형(A형)
발생 → A형 포함 상시백신 변경 


□ 향후, 정부는 전문가 평가와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한 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요약

- 4 -

참 고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공공데이터 정책 성과 및 반성


○ 공공데이터법 시행(’13.10) 이후 단기간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은 낮음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3) 5,272개 (’17) 24,588개 / 데이터 활용 앱·웹 서비스(누적) : (’13) 42개 (’17) 1,421개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15, ’17) 세계 1위


○ 국민과 기업들은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 공공데이터 표준화미흡 및 낮은 품질수준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 호소


* 기업들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時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현행화 및 표준화 부족’, ‘낮은 정확성’,‘양 부족’ 등을 지적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1,511개社 대상 실태조사 결과 / ’17.10∼12)


□ 현황 및 문제점


○ (개방) 한국공공데이터 개방은 아직까지 미국·영국 등에 비해 양적으로도 부족한 수준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이 시급한 상황

·

*인공지능/공간·위치데이터 : 한국 8,448개(34.4%) ↔ 미국 158,836개(69.5%), 영국 24,544개(56.5%)


○ (표준) 공공데이터 생성 時 용어·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하고, 현행화·정확성이 미흡하여 데이터의 불일치 및 중복·누락 발생


* (용어) ‘기업명’ 관리용어가 부처별 ‘법인명(국세청)’, ‘업체명(관세청)’, ‘상호명(조달청)’으로 불일치

**(형태) HWP, PDF 등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어 데이터 변환 필요, 변환 시 오류 발생


○ (창구) 공공데이터포털(’13.10) 외 개별기관 자체 데이터포털이 난립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요청해야 하는지 창구를 찾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개별기관 자체 데이터포털 구축 현황 : 총 101개(중앙부처 : 62개, 지자체 : 39개)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1.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 및 개방 확대 추진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 추진


○ (전수조사)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698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


○ (활용계획) 비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표준화 기초자료 활용


‣ (일정) 시범조사(4~5월) → 주요기관 현장조사(5~7월) → 보유데이터 확정(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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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 (개방 확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공개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대상 재검토를 거쳐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 확대


○ (신산업 데이터)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 등 발굴·개방 확대


* ’18년 개방 예정 주요 데이터 :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 스마트시티교통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 (일정) 비공개 공공데이터 재검토(’18.下~), 신산업 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연중)


2. 범정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강화(표준화 및 현행화)


 범정부 공공데이터 용어·형식 표준화


○ (표준화)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분석하여 범정부 데이터 표준화 추진


-  (용어) 행정표준용어·통계표준용어 등을 포괄하는「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마련


* (예시) 기업 항목 : 사업체·사업자·기업체·업체 등의 사용용어를 “사업체” 표준용어로 정의


-  (형식) 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별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규칙 정의


* (예시) 길이(Km, 자리수), 위치(위·경도 좌표값), 날짜(년, 월, 일), 시간(시:분:초) 등


○ (표준적용)「공공데이터 표준화 변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22년까지 민간 활용도 및 표준 적용 용이성에 따라 체계적·순차적 변환 추진


* 민간 활용도가 높고 표준 적용이 용이한 데이터 조기 정비(’18.下∼), 활용도는 높으나 표준 적용이 어려운 데이터 순차 정비(’19.上∼)


○ (개방표준)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수요가 많은 다수기관 공통 보유 데이터 개방표준 지정을 확대하여 민간의 가공부담 해소


* 개방표준 : 공공데이터 개방 時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방기준(용어·형식 등),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 : (’17) 109개  (’18) 120개 → (’19) 140개 → (’20) 160개 → (’21) 180개 → (’22) 200개

‣ (일정) 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 마련(’19.1월), 공공데이터 표준화 변환 로드맵 수립(~’18.12월), 신규 개방표준 제정 및 적용·보급 확대(~’18.12월)


󰊲 공공데이터 정확성·현행화 등 품질 강화


○ (정확성·현행화)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데이터 대상 정확성·현행화 등주기적(월 1회) 점검  * 데이터 오류, 데이터 갱신주기, 실시간 데이터 전송속도 등


○ (데이터 형태)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개방포맷*(3단계)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


* 개방포맷 :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 개방포맷(3단계 이상) 비율 : (’16) 69.4% → (’17) 78.8% → (’18) 85%


○ (평가) 공공데이터 표준화, 현행화 및 정확성 확보 등 품질관리 全 영역에 대한‘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을 통해 범정부 차원 품질관리 이행력 확보


*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확대 : (’18) 중앙행정기관 → (’19) 지방자치단체 → (’20~) 공공기관

‣ (일정) 정확성·현행화 주기적 점검, 개방포맷 비중 및 오픈API 방식 데이터 제공 확대(~12월)

- 6 -

3. 공공데이터 개방 원스톱(One- stop) 창구 구축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접속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데이터를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창구 구축


󰊱 범정부 보유 공공데이터 목록 공개


○ (데이터 목록 공개) 정부 보유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

기존

 

개선

(목록공개)

√ 일부 개방 데이터 목록 공개

√ 모든 기관보유 데이터 목록 공개

(검색기능)

√ 데이터 목록 검색 불편(단순 키워드 검색)

√ 데이터 목록 검색 용이(연관 키워드 검색)

(제공방식)

√ 연관관계를 나열식으로 제공

√ 연관관계를 도식화하여 제공

‣ (일정) 국가데이터맵 시스템 설계(5~8월) → 구축(9~12월) → 시범운영(’19.1월)


󰊲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 일원화


○ (데이터 창구) 개별 기관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데이터포털을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통합‧연계  * 운영 필요성이 낮은 개별 데이터포털 통폐합 등 정비


-  (통합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수집·관리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통합된 형태로 쉽게 제공


기존(분산된 데이터 개방 창구)

개선(일원화된 데이터 개방 창구)

 
 

‣ (일정) 개별기관 데이터포털 정비계획 수립(~5월) → 통합 정비 추진(~12월)


4.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법령) 범정부 데이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17.12월 국회 제출)


◇ (인력·예산) 중앙·지자체 대상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현황 및 수요조사(4월 중)를 거쳐범정부 공공데이터 인력 확충, 품질관리 예산 비중 확대


* 공직분류체계 內 데이터 직류 신설 및 공공분야 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강화


◇ (조직) 공공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 설치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기능 및 인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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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안


□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추진


○ (컨트롤타워)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공공데이터 표준화에 대한일관된 방향 제시로 범정부적 데이터 표준화 추진


*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공공데이터법 제5조) / 공동위원장(2명) : 국무총리·민간위원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산하 데이터관리체계 전문위원회 기능에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능 강화(’18.上)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체계도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대통령 지명 위원)

공공데이터 전략실무위원회

* 공동위원장(행안부 차관, 위촉위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법제도

신산업

데이터관리체계

(데이터 표준화·품질)

공공 빅데이터


□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 신규 구성


○ (공공·민간)공공데이터·통계표준화 및 민간데이터와의 융·복합 촉진을 위해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 구성(’18.下)


* 행안부·과기부·통계청(표준화 공동 총괄), 산업부·국토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지자체(표준화 대상 발굴 및 적용), 한국정보화진흥원(데이터 표준 개발 및 관리), 민간(공공데이터 표준 수요 제기)


-  민간 활용도가 높으나 부처별로 상이한 용어·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데이터·통계 대상 표준화 순차적 추진(’18.下~)


<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범정부 데이터

표준 협의체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

(행안부·과기부·통계청, 공동위원장 차관급)

관련부처·지자체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서울시 등)

민간

(데이터 활용 기업, 개발자 등)

분야별 데이터 표준 실무협의체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통계진흥원

유관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기술표준원 등)

- 8 -

붙임2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 의견수렴 결과

◇ (조사대상) 공공데이터 활용 핵심기업(679개社)및 일반기업(832개社)1,511개社


* 핵심기업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일반기업 : 공공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잠재기업 / 조사기간 : ’17.10월 ∼ 12월


◇ (조사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실태와 성과,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수요


□ 공공데이터 수집 경로 및 활용 유형


○ (수집) 공공데이터는 주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확보(35.3%)하고있으나, 개별기관 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확보(62.1%)하는 경우가 더 높음


○ (활용) 확보된 공공데이터를 민간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창출하는 유형(6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민간의 공공데이터 확보 경로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유형

 
 


□ 공공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


○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현행화(46.7%) 및 표준화 부족(46.3%) 지적, 낮은 정확성(38.8%), 양 부족(29.4%) 등도 호소


기업의 공공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등 활용 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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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선진국들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비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공공데이터의 양적 부족


○ (개방) 공공데이터법 시행(’13.10.)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은 단기간에4.7배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영국의 56.6%, 프랑스의 73.8% 수준


*개방(누적) : (’13) 5,272개 ⇨ (’17) 24,588개 / OECD 공공데이터 개방 2회 연속(’15, ’17)세계 1위

구 분

한 국

영 국

프랑스

개방 공공데이터

24,588개

43,471개

33,306개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셋 개수 기준(’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은 보다 시급한 상황

구 분

한 국

(전체 24,588개)

미 국

(전체 228,387개)

영 국

(전체 43,471개)

인공지능 데이터

68개(0.3%)

9,447개(4.1%)

278개(0.7%)

공간‧위치 데이터

8,380개(34.1%)

149,389개(65.4%)

24,266개(55.8%)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포맷분류별 개수를 합산하여 산정(’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붙임4

공공데이터 표준화 미흡 사례 예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공공데이터 표준 미흡


○ (표준) 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표준*을 마련하여 확대중이나,데이터 생성 時 용어·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는 부족


* 개방표준 :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방기준(용어·형식 등), (예시) 주차장정보, 공중화장실정보, CCTV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신호등정보 등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 : (’14) 11개 → (’15) 43개 → (’16) 79개 → (’17) 109개(’14년 대비 +98개)

< 데이터 용어·형식 등 불일치 사례 >


◈ 동일 데이터에 대한 관리 ‘용어’가 다른 경우


구 분

기업정보 관련 관리용어

국세청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사업장소재지 등 

관세청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등

조달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등


◈ 동일 데이터에 대한 관리 ‘형식’이 다른 경우


구 분

날짜·시간정보 관련 관리형식

A부처

날짜(DD- MM- YYYY, 04- 18- 2018), 시간(HH24:MI, 14:30)

B부처

날짜(YYYY.MM.DD, 2018.04.18), 시간(AM/PM HH12:MI, PM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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