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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4.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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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화) 12:00 이후 사용 (4월 18일(수)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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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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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실 성과관리운영팀 |
팀장 김령석, 사무관 김재영 (044- 200- 2514, 2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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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교육정책과 |
과장 권성연, 사무관 전형은 (044- 203- 6345, 6381) |
민간자격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
‣ 민간자격의 등록갱신제 도입으로 부실 민간자격 정비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강화 * 표준계약서 도입,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 개설 |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 홍남기)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등 관계부처와 함께 4월 18일(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公認)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ㅇ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15~’17 연평균 1,400여건(총4,203건) 신고
[사례]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 거부(소비자 민원, ’16) ☞ [붙임2] 참조 |
- 1 -
ㅇ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갱신제 도입 |
□ 민간자격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등록갱신제(예:3년 주기)를 도입하여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자격등록신청자가 운영하는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를 자격 취득 요건으로 하는 경우, 동 교습과정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기존> |
< 민간자격 현행 등록체계 > |
<개선> |
- 2 -
2) 표준계약서 도입 |
□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계약(응시접수)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의무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자격관리자가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 공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자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
□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자격관리자는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자격 응시자수, 발급자수 등 자격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자격관리자가 공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민간자격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소비자 피해신고 용이성 제고 |
□ 소비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3 -
<소비자 피해 신고 처리 절차>
|
□ 한편, 자격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더욱 촘촘하게 보완‧강화하겠습니다.
ㅇ 광고 시 추가비용은 빠짐없이 총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토록하고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과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토록 하는 등 자격관리자의 책임을 세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ㅇ 추가되는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현 행 |
추 가 |
‣표시 의무 |
‣광고 시 특별수업 비용 등 자격취득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총비용에 포함하여 표시 ‣광고 시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 추가 |
‣거짓‧과장광고 금지 |
‣응시 수수료 거짓‧초과 수납금지 ‣자격검정 시 자격 응시자 본인 확인 ‣자격관리‧운영 규정 중 주요사항 준수 ‣자격운영 관련 장부‧서류 비치‧관리 |
- 4 -
5) 신산업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
□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팅 82개 등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없음(’18.3.)
※ (붙임) 1. 자격 종류 및 자격제도 체제
2. 소비자 피해 개선 예상 사례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
- 5 -
붙임 1 |
자격 종류 및 자격제도 체제 |
<자격제도 체제도> |
구 분 |
자격수 |
관련법 |
자격종류(예) |
|
국가 자격 |
국가 (전문)자격 |
174 |
개별법령 |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공인중개사 등 |
국가 기술자격 |
527 |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
|
민간 자격 |
공인 민간자격 |
100 |
자격기본법 (교육부 외 15개 부처‧청) |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 참조 |
등록 민간자격 (공인자격포함) |
29,211 |
자격기본법 (교육부 외 36개 부처‧청) |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 참조 |
○ 국가(전문)자격 :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
○ 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 국가이외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민간자격*
* 법인만 가능
- 6 -
붙임 2 |
소비자 피해 개선 예상 사례 |
< 사례 1 > 표준계약서 도입 효과
▪
▪
|
< 사례 2 >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효과
▪
▪
자격 취득 시 소요되는 총비용을 사전에 확인‧비교 가능
|
< 사례 3 >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효과
▪
▪
차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사전인지 가능
|
< 사례 4 >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 개설 효과
▪
▪
|
- 7 -
붙임 3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
2018. 4. 1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1
Ⅱ. 민간자격 현황3
Ⅲ. 관리실태 및 문제점5
Ⅳ. 개선 방안11
자격 등록‧관리체계 정비 12
자격 취득환경 개선 15
자격 활용기반 강화 17
Ⅴ. 향후 추진계획18
【참고 1~7】
Ⅰ. 추진 배경 |
□ 국내 자격체계는 국가자격(701개)과 민간자격(29,211개)으로 이원화
ㅇ 국가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라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반면, 민간자격**은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등록 후 운영
* 의사, 공인중개사, 산업기사 등 ** 바리스타, 요가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 최근 지속되는 취업난 속에서 취업‧창업을 위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
* 민간자격 응시자 수(’17. 전체 자격의 35% 조사) : (’12) 44 → (’14) 63 → (’16) 86만명
ㅇ 취득수요 증가와 함께, 누구나 신설이 용이한 점 등의 영향으로 매년 민간자격 등록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 민간자격개수(누적) : (’12)3,378 → (’13)10,949 → (’17)27,961 → (’18.3.)29,211개
** 요가 자격 500여개, 바리스타 자격 210여개, 아동심리상담 자격 140여개
ㅇ 정부는 민간자격 관리의 일환으로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도 하고,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시행
*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18년 현재 공인민간자격은 100개)
** 표시‧광고의무, 거짓‧과장 광고 유형 및 기준 제시 등
□ 그러나, 민간자격 운영 과정에서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위반, 부실 교습과정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
* ’15~’17 연평균 1,400여건(총4,203건) 신고(미신고 포함시 연 12,000건 추정,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원 신고 현황 (’15~’17, 4,203건) >
신고 유형 |
건수(%) |
주요 사유 |
환불 |
2,687(63.9) |
환불거부, 짧은 환불 기한 등 |
계약불이행 |
373( 8.9) |
계약과 다른 강의, 검정 방법 등 |
약관 |
68( 1.6) |
약관에 자격관리자 귀책사유 누락 등 |
가격 |
62( 1.5) |
당초 표시된 총 비용 외 추가 비용 요구 등 |
표시광고 |
38( 0.9) |
등록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광고 등 |
기타 |
975(20.9) |
계약 및 송금 후 폐업, 검정 없이 자격 발급 등 |
- 1 -
< 예시 : 소비자 피해 사례 > |
||
민원인은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 날 계약취소를 요구하였고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을 거부함 (’16.8., 한국소비자원 민원) ○○ 자격 취득을 위해 ○○자격협회라는 곳에서 시험문제집(20만원)을 구입하고 응시(6만원) 후 합격했으나 추가 교육(16만원)을 이수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함. 추가교육비용은 사전에 고지된 적이 없었음 (’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협회에서는 홈페이지에 자격증 완전무료취득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는 자격증 발급비용으로 9만원을 받음(’17.6., 한국소비자원 민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자격관리자의 통장에 자격 한 개당 10만원을 입금하면 자격증을 발급함(’18.1., ○○신문) |
□ 앞으로도, 구직자‧창업자 등의 민간자격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신산업분야** 등을 중심으로 민간자격 신설 확대 전망
* 민간자격취득자가 생각하는 취업‧창업‧전직 등에 있어 민간자격의 효용성
: 5점 만점 중 3.73점(’17, 자격취득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등록현황(’18.2) : 드론 163개, 코딩 188개, 3D 프린팅 83개
□ 반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진하여 처음으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민간자격 등록에서 폐지까지 운영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토록 하고, 민간자격 시장이 공정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 |
- 2 -
Ⅱ. 민간자격 현황 |
1 |
자격 개요 |
□ 개념
ㅇ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자격기본법」)
□ 유형
ㅇ 국가자격은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으로 민간자격은 등록민간 자격‧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
구분 |
자격 종류 |
세부 내용 |
개수 |
자격 예시 |
국가 자격 |
국가자격 |
자격별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 |
174 |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동차운전면허 등 |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하는 자격 |
527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
|
민간 자격 |
공인민간자격 |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민간 자격 중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는 자격 |
100 |
행정관리사, 자산관리사, TEPS, 한자능력급수 등 |
등록민간자격 |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29,211 (공인민간자격 100개 포함) |
결혼상담사, 바리스타 요가지도사 등 |
2 |
민간자격제도 주요 경과 및 관리체계 |
□ 주요 경과
ㅇ 민간자격은 ’59년 주산, 부기, 타자 등 사무관리 분야 검정에서 시작
ㅇ '97년「자격기본법」제정*을 통해 민간자격 중 우수한 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제도(공인민간자격) 도입
* 교육부(민간자격), 고용부(국가자격) 공동 주관
- 3 -
ㅇ 민간자격 현황파악과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13년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등록관리기관(한국능력개발원)에 자격의 종목명, 등급, 관리운영기관 사항 등을 등록
※ 민간자격 등록이 국가가 품질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주요 특성
ㅇ 별도 요건이 없어 생명‧건강‧안전‧국방 등 금지분야를 제외하고 법인‧단체‧개인 등 누구나 신설 가능(「자격기본법」)
ㅇ 민간자격은 컴퓨터, 상담, 사회체육, 각종 취미 관련 등 국가자격이 신속하게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력 양성 기능 수행
□ 관리 체계
ㅇ 민간자격제도는 교육부가 총괄하고 35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한 등록, 지도‧감독 등 관리책임 보유
* 문체부(8,584개), 교육부(7,943개), 복지부(4,433개), 농식품부(2,434개) 등
- 각 행정기관은 등록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공고하며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관리 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등록‧변경‧폐지관리 업무와 함께 표시‧광고의무 위반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각 주무기관에 전달
< 민간자격 관리체계 >
|
- 4 -
Ⅲ. 관리실태 및 문제점 |
민간자격의 난립과 관리‧운영 부실 |
□ 부실 자격 등록
ㅇ 민간자격은 자격관리자 결격사유*와 자격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 없이 등록
*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록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 생명‧안전‧건강‧국방 및 타 법령(의료법, 변호사법 등)에서 금지하는 분야
< 민간자격 등록체계 >
|
ㅇ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어긋나는 교습과정의 수료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하여 등록하는 사례 발생
* 학원의 경우 시설기준, 강사기준, 설립자 결격사유 등
- 등록 신청 시 특정 교습과정 수료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하는 경우 동 교습과정의 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의무가 없음
* 현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개인‧단체는 주민등록초본), 자격운영 관련 재산목록 및 권리관계증명서류, 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자격관리운영규정
【참고】현장 사례 |
||
○○진흥협회(자격관리자)는 미등록 교습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자격 검정(’18.2.) |
- 5 -
□ 휴면 자격 등록 유지
ㅇ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등록을 유지하여 소비자 혼란 초래
- 이는 동일한 자격관리자가 다수의 자격을 등록*후 그 중 운영 실적이 없는 자격**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주로 기인
* 전체 6,500여 자격관리자의 약 4%인 250여 자격관리자가 전체 28,000여개 자격의 35%인 1만여 개 자격 등록(’17.1. 기준)
** ’16년 ○○관리평가원은 등록자격 121개중 108개 미운영
【참고】현장 사례 |
||
’14년 등록 된 898개 민간자격 중 약 7.8%인 70개 자격은 등록 후 3년(’14~’16) 간 운영 실적이 없음 (’17., ’14년 등록된 6,253개 중 898개 샘플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자격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미흡
ㅇ 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스스로 작성‧제출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 다수
* 검정기준, 검정방법, 응시자격, 출제‧채점 절차 등
ㅇ 응시 수수료 거짓‧초과 수납, 자격 운영 관련 장부의 멸실 및 부실관리, 자격 검정 시 응시자 미확인 문제 등 발생
【참고】현장 사례 |
||
○○교육협회는 자격 응시자 신원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자격시험 실시(’18.2.) |
- 6 -
ㅇ 시정명령 대상이 표시의무위반, 거짓・과장광고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정명령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부족
* 거짓‧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자격관리자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격관리자는 시정명령 이행기한 도래 전까지 거짓‧과장광고 지속
행정지도(시정명령 전) |
시정명령 |
||
자격관리자 수 |
자격 수 |
자격관리자 수 |
자격 수 |
167 |
554 |
54 |
135 |
※ 행정지도를 받은 167개 자격관리자 중 54개 관리자는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
□ 지도‧감독 미흡
ㅇ 소비자가 불만‧피해를 소관기관으로 쉽게 신고‧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행정조치 등 신속한 대응조치 곤란
* 현재 민간자격을 포함한 소비자피해 전반에 대해 소비자원을 통해 접수‧처리되고 있으나 소비자원은 해당 민원의 피해구제만 하고 행정조치 부족
【참고】현장 사례 |
||
자격증 취득 관련 피해자 중 피해대처가 없는 경우 67.8%,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6% (취업포탈 ‘○○○’, ’16.6.) |
ㅇ 지도‧감독시 점검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이 없어 체계적인 점검이 곤란하고 결과 처리도 관대화 되는 등 실효성 문제
【참고】지도점검 현황 |
||
○○부(소관 자격 ○ 천여 개)는 최근 3년간 22개 자격관리자에 대해서만 방문지도 실시 |
- 7 -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불편 지속 |
□ 민간자격 관련 정보부족
ㅇ 소비자가 자격의 운영 상태와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가운데 자격관리자의 일방적인 상업성 광고로 잘못된 판단 야기
* 자격 응시자 수, 합격자 수, 취업자 수 등 자격 운영 현황
【참고】현장 사례 |
||
“민간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나 업체가 정상적인지 알 수 없음”(’14.1., 한국소비자원 민원) |
□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ㅇ 자격관리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진 약관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자격관리자간 분쟁발생 시 원만한 해결 곤란
- 불합리한 환불기준, 자격관리자 귀책사유 누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다수
* (예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음’(○○ 자격)
【참고】현장 사례 |
||
“자격 응시료 35,000원과 자격증 제작비 35,000원을 지불한 후 자격시험에 불합격 하였으나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자격증 제작비 35,000원 환불거부”(’16.5., 한국소비자원 민원) |
□ 자격 취득 총비용이 불명확한 광고
ㅇ 광고 시 제시한 자격 취득에 드는 총비용 외에 검정시험 준비를 위한 ‘특별수업’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 요구
【참고】현장 사례 |
||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문제집 구입비 20만원 및 시험 응시료 6만원 지급 후 합격하였는데 처음에 얘기 하지 않던 추가 교육비 16만원을 요구”(’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
- 8 -
□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오인
ㅇ 다수의 소비자는 해당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여부를 구분하지 못하여 등록의 의미를 국가가 품질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
【참고】현장 사례 |
||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오인 61.3%, 민간자격으로 정확히 인식 21.9%, 잘 모름 16.8% (’15.6., 한국소비자원, 민간자격 보유자 300명 대상 조사) “학원에 440만원을 지불하고 관련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으나 교육 중 국가공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환불 요구”(’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
□ 자격증 기재사항 임의 표기
ㅇ 등록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달리 자격증 표기 내용과 기준이 없이 임의로 표기하여 소비자 오해 등 문제 야기
【참고】현장 사례 |
||
‘교육부 등록번호 2017- ○○○○’ 문구 표기 ⇨ 등록번호는 소관 기관이 아니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부여 |
자격 활용기반 미흡 |
□ 신산업 노동시장 선도 기능 저조
ㅇ 최근 수년 간 공인민간자격* 수는 100개 전후의 답보 상태
* 등록 후 일정실적(1년이상 운영, 3회이상 검정)이 있는 자격 중 자격정책심의회(위원장 : 교육부장관) 심의를 거쳐 공인
- 드론, 코딩,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공인확대 필요
*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팅 82개 등의 자격 중 국가공인 자격은 없음(’18.3.)
- 9 -
구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계 |
공인 신청 |
217 |
114 |
102 |
106 |
66 |
96 |
87 |
67 |
72 |
56 |
57 |
65 |
62 |
61 |
68 |
51 |
34 |
42 |
1,423 |
공인 |
28 |
7 |
5 |
6 |
6 |
12 |
6 |
3 |
7 |
11 |
10 |
4 |
6 |
5 |
3 |
5 |
4 |
2 |
130 |
취소* 및 기간종료** |
- |
- |
- |
1 |
- |
1 |
- |
1 |
- |
- |
1 |
13 |
2 |
1 |
3 |
1 |
2 |
4 |
30 |
누계 |
28 |
35 |
40 |
45 |
51 |
62 |
68 |
70 |
77 |
88 |
97 |
88 |
92 |
96 |
97 |
101 |
103 |
100 |
100 |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 공인기간(1~5년) 종료 시점에 공인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 폐업한 자격관리자의 자격증 재발급 곤란
ㅇ 자격 발급은 자격관리자만 가능해 자격증 분실 시 영업이 중단된 자격관리자가 이전에 발급한 자격증 취득사실 확인 및 재발급 곤란
【참고】현장 사례 |
||
’08년 ○○지도자2급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자격 발급업체는 ’13년 폐업됨. 자격증 재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
□ 자격관리자의 역량 강화 기회 부족
ㅇ 자격관리자 대상 연수가 연 2회에 불과하고 이수 의무도 없어 대부분이 연수를 받지 않는 등 역량 제고 지원에 한계
* 연간 교육 참여 실적(대상 6,500여명) : (’15) 1,187 → (’16) 1,041 → (’17) 1,005명
- 10 -
Ⅲ. 개선 방안 |
목표 |
민간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
|||
|
||||
전략 |
◈ 자격 등록‧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자격 운영 책무성 확립 ◈ 자격 취득환경 개선으로 자격시장 공정성 강화 ◈ 자격 활용기반 강화로 자격 효용성 제고 |
|||
추진 과제 |
자격 등록‧관리체계 정비 |
① 자격 등록‧유지 요건 강화 |
||
② 자격관리자 책임 강화 |
||||
③ 지도‧감독 개선 |
||||
자격 취득 환경 개선 |
④ 자격 정보공시 확대 및 홍보 강화 |
|||
⑤ 표준계약서 도입 |
||||
⑥ 표시・광고의무 확대 및 자격증 기재기준 신설 |
||||
자격 활용 기반 강화 |
⑦ 국가공인 자격 확대 |
|||
⑧ 자격 취득정보 관리 강화 |
||||
⑨ 자격관리자 연수기회 확대 및 신규등록자 연수의무 신설 |
- 11 -
1 |
자격 등록‧관리체계 정비 |
자격 등록・유지 요건 강화 |
□ 등록 요건 강화
ㅇ 소비자 보호와 자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 등록 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건* 마련 검토
* (예시) 자격관리자의 경력이나 자격사항 등
ㅇ 자격등록신청자가 관계 법령에 운영기준*이 있는 특정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신설
* 교습시설, 강사기준 등
자격 |
관계법령상 준수기준 |
독서지도사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습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요건 등) |
바리스타 |
학원법에 따른 학원・교습소 등(학습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요건 등) |
래프팅가이드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교육기관(학습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요건, 교육생의 자격 등) |
□ 휴면 자격 퇴출
ㅇ 자격관리자의 운영 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어 일정기간(예: 3년) 검정실적이 없는 자격은 폐지할 수 있도록 등록갱신제 도입
- 12 -
□ 등록세 인상
ㅇ 등록세(수시분, 정기분)* 인상으로 무분별한 민간자격 등록을 방지하고 미운영자격을 다수 보유한 자격관리자의 자진 등록폐지 유도
* 수시분 : 등록 시 납부 / 정기분 : 기 등록 자격의 유지 시 년 1회 납부
구 분 |
납세액* |
|
변경 전(등록세 5종) |
변경 후(등록세 3종) |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18,000원 |
40,500원 |
그 밖의 시 |
7,500원 |
22,500원 |
군 |
4,500원 |
12,000원 |
※ 5종 : 소규모 영업(교습소, 이용업, 세탁업 등)
3종 : 중규모 영업(당구장업, 무도학원업, 썰매장업 등)
자격관리자 책임 강화 |
□ 자격관리‧운영규정 준수 책임 강화
ㅇ 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검정방법, 검정기준 등을 지키도록 자격관리‧운영규정 준수 책임 강화
- 자격 검정 시 응시자에 대한 본인 확인방법을 관리・운영 규정에 반드시 포함
□ 응시 수수료 거짓 수납 금지 등 의무 신설
ㅇ 응시 수수료 거짓 및 초과 수납 금지, 자격 운영 관련 장부・서류 비치‧관리 의무 신설
- 13 -
□ 시정명령 대상 확대 및 공표
ㅇ 자격관리‧운영 규정 미준수 등 주요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
* (기존) 표시의무위반, 거짓‧과장 광고 → (추가) 자격관리‧운영 규정 주요 사항 미준수, 응시 수수료 거짓 및 초과 수납 금지, 자격 운영 관련 장부・서류 비치‧관리 의무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을 통해 공표
지도‧감독 개선 |
□ 소비자 피해 신고 용이성 제고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
<소비자 피해 신고 처리 절차>
|
□ 지도‧감독 매뉴얼 개선
ㅇ 지도‧점검 대상 자격관리자 선정방법, 시정명령절차, 자격검정정지・자격취소 절차 등 운영관련 지도‧감독 매뉴얼 구체화
- 14 -
□ 민간자격 운영현황 조사‧분석
ㅇ ’18상반기 중 민간자격 운영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분석을 통해 지도‧점검 대상 자격 등 파악‧조치, 이후 정기조사로 도입‧시행
* 응시자 수, 취득자 수, 표시‧광고 모니터링 현황 등
2 |
자격 취득환경 개선 |
자격 정보공시 확대 및 홍보 강화 |
□ 자격 운영정보 공시 도입
ㅇ 자격관리‧운영 규정 주요사항*, 운영현황, 표준계약서 활용여부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
- 자격 운영현황 조사‧분석결과, 국내외 자격시장 동향 등 다양한 정보도 수집하여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을 통해 제공
□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강화
ㅇ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여 피해 예방
- 우리나라 자격제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구분, 자격취득 시 유의사항,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 등 포함
- 15 -
표준계약서 도입 |
ㅇ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작성‧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분쟁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
- 환불기준(응시료, 자격취득 관련 교재대금 및 수업료), 계약의 해제,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와 의무 사항 등을 반영
표시・광고의무 확대 및 자격증 기재기준 신설 |
□ 표시・광고의무 확대
ㅇ ‘특별수업’ 비용 등 취득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총비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표시
ㅇ 광고 시 표시내용에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 추가
* (예시) 이 자격은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 ‘자격증’ 기재기준 신설
ㅇ 자격발급번호, 자격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명, 자격발급자명, 자격취득자 개인정보, 발급기관 등 자격증 표기사항과 기준 마련
- 16 -
3 |
자격 활용기반 강화 |
국가공인자격 확대 |
ㅇ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 강화로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 (예시) ’18년부터 5년간 매년 2개 자격 공인(’18년 100개→’22년 110개)
자격 발급‧취득정보 관리 강화 |
ㅇ 자격관리자는 자격 발급정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토록 의무화
- 민간자격취득자는 자격 취득정보를 학습이력관리시스템(교육부)에 등록함으로써 폐업된 자격에 대해서도 자격 취득 사실 확인 가능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취득정보는 자격관리자가 제출한 발급정보와 대조‧확인
연수 기회 확대 및 신규 등록자 등 연수의무 신설 |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격관리자 대상 연수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
- 신규(등록갱신 포함) 자격관리자의 경우는 연수 이수를 의무화
- 17 -
Ⅳ. 향후 추진계획 |
□ 개선방안의 세부 추진 과제는 발표와 함께 즉시 착수, 개선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
ㅇ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 될 수 있도록 추진
< 과제별 추진일정 >
추진과제 |
일정 |
주관기관 |
|
자격 등록‧관리체계 정비 |
|||
ㅇ 등록 요건 강화 |
교육부 |
||
등록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건 마련 검토 (정책연구) |
‘18년 2분기 |
||
관계법령에 운영기준이 있는 교습과정과 연계된 자격은 해당기준충족여부 확인절차 신설 (「자격기본법시행규칙」 개정) |
‘18년 3분기 |
||
ㅇ 휴면 자격 퇴출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년 4분기 |
교육부 |
|
ㅇ 등록세 인상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
‘18년 4분기 |
행안부 |
|
ㅇ 자격관리‧운영규정 준수 의무 신설 |
교육부 |
||
자격관리‧운영규정 준수 의무 신설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년 4분기 |
||
응시자 본인확인방법을 관리・운영규정에 포함 (「자격기본법시행규칙」 개정) |
‘18년 3분기 |
||
ㅇ 응시 수수료 거짓 수납 금지 등 의무 신설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년 4분기 |
교육부 |
|
ㅇ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년 4분기 |
교육부 |
|
ㅇ 소비자 피해 신고 창구 개설‧운용 (소비자 피해 신고 창구 개설・운용 방안 수립) |
‘18년 2분기 |
교육부 |
|
ㅇ 지도・감독 매뉴얼 개선 (지도・점검 매뉴얼 개선안 마련) |
‘18년 2분기 |
교육부 |
|
ㅇ 민간자격 운영현황 조사‧분석 |
교육부 |
||
‘18년 일제 조사・분석 실시 |
‘18년 2분기 |
||
정기 일제 조사・분석 도입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년 4분기 |
||
자격 취득환경 개선 |
|||
ㅇ 민간자격 정보공시 확대 |
교육부 |
||
자격관리・운영규정, 운영현황,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등 정보공개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년 4분기 |
||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방안 수립」) |
‘18년 3분기 |
||
ㅇ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강화 (홍보강화 방안 수립‧시행) |
‘18년 2분기 |
교육부 |
|
ㅇ 표준계약서 도입 (표준계약서 마련‧배포) |
‘18년 3분기 |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 |
|
ㅇ 표시‧광고의무 확대 선택적 추가비용은 자격 취득 총비용에 표시 국가공인자격과 등록민간자격 구분 표시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 |
‘18년 3분기 |
교육부 |
|
ㅇ ‘자격증’ 기재기준 신설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년 4분기 |
교육부 |
|
자격 활용기반 강화 |
|||
ㅇ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공인접수 민간자격 대상 컨설팅 실시) |
‘19년 1분기 |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 |
|
ㅇ 자격 발급‧취득정보 관리 강화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년 4분기 |
교육부 |
|
ㅇ 자격관리자 연수 기회 확대 및 신규 등록 (등록갱신)자 연수 의무 신설 |
교육부 |
||
연수 횟수 확대(년 2회→3회) |
‘18년 2분기 |
||
신규 자격 관리자 연수 이수 의무화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년 4분기 |
- 18 -
참고 1 |
민간자격 등록 현황 |
구분 |
접수 |
등록 |
등록폐지 |
등록취소 |
2008 |
304개 기관, 829개 |
259개 기관, 655개 |
19개 |
- |
2009 |
189개 기관, 561개 |
141개 기관, 380개 |
- |
|
2010 |
249개 기관, 736개 |
227개 기관, 539개 |
- |
|
2011 |
484개 기관, 1,141개 |
398개 기관, 1,053개 |
- |
|
2012 |
680개 기관, 1,909개 |
494개 기관, 1,453개 |
- |
|
2013 |
1,015개 기관, 3,590개 |
754개 기관, 2,748개 |
36개 |
- |
2014 |
2,104개 기관, 9,506개 |
1,632개 기관, 6,253개 |
223개 |
- |
2015 |
2,191개 기관, 8,323개 |
1,971개 기관, 6,521개 |
1,400개 |
11개 |
2016 |
2,220개 기관, 7,647개 |
2,041개 기관, 6,153개 |
932개 |
1개 |
2017 |
3,672개 기관, 8,546개 |
2,139개 기관, 6,302개 |
1,357개 |
1개 |
2018 (3월기준) |
705개 기관, 1,518개 |
636개 기관, 1,250개 |
119개 |
- |
계 |
44,306개 |
6,670개 기관, 29,211개 |
4,086개 |
13개 |
- 19 -
참고 2 |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분야 : 법령에서 그 자체를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 또는 별도로 국가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특정 사업이나 행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면허형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관련 직무를 규제하는 것 예) 의료법, 변호사법 등 ②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금지 분야 <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분야에 대한 적용 기준 >
③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민법 제103조*에 근거한 판례를 확인하여 적용.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 20 -
참고 3 |
공인민간자격 현황 |
(2018.3)
주무기관 |
공인 자격종목수 |
공인 민간자격(자격관리기관) |
금융위원회 |
11 |
자산관리사(한국금융연수원), 재경관리사(삼일회계법인) 등 |
기획재정부 |
8 |
국제금융역(한국금융연수원), 세무회계(한국세무사회) 등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20 |
정보기술자격(ITQ)시험(한국생산성본부), SQL자격(데이터 베이스 진흥원) 등 |
교육부 |
25 |
TEPS(영어능력검정)((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PS관리위원회), 브레인트레이너(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
법무부 |
1 |
디지털포렌식전문가(한국포렌식학회/한국인터넷진흥원) |
행정안전부 |
3 |
옥외광고사(한국옥외광고협회), 행정관리사(한국행정관리협회) 등 |
문화체육관광부 |
6 |
KBS한국어능력검정(KBS 한국방송공사), 국어능력인증시험(KBS한국방송공사) 등 |
농림축산식품부 |
1 |
농어촌개발컨선턴트(농어촌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9 |
지역난방설비관리사(한국열관리사협회),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한국냉동공조협회) 등 |
보건복지부 |
3 |
점역교정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수화통역사(한국농아인협회), 병원행정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등 |
고용노동부 |
2 |
전산세무회계(한국세무사회) 등 |
국토교통부 |
3 |
자동차진단평가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주거복지사(한국주거학회) 등 |
관세청 |
1 |
원산지관리사(국제원산지정보원) |
경찰청 |
3 |
열쇠관리사(한국열쇠협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도로교통공단) 등 |
산림청 |
3 |
수목보호기술자격(한국수목보호협회), 분재관리사(한국분재조합) 등 |
특허청 |
1 |
지식재산능력시험 |
계 |
100 |
62개 기관 |
- 21 -
참고 4 |
기관별 소관 민간자격 현황 |
- 22 -
주무기관 |
등록자격수 |
민간자격 분야 |
문화체육관광부 |
8,584 (29.39%) |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게임·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및 레저 관련 분야 |
교육부 |
7,943 (27.19%) |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련), 진로, 상담 및 인성 관련 분야 |
보건복지부 |
4,433 (15.18%) |
보건위생,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보험심사,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 및 보건산업기술 관련 분야 |
농림축산식품부 |
2,434 (8.33%) |
농산·축산, 가축위생, 식량·농지·수리(水利), 식품산업,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
1,716 (5.87%) |
상업·무역·공업, 기술, 에너지, 품질관리, 산업환경, 섬유, 기계항공, 철강화학, 디자인브랜드, 전력산업, 광물자원, 산업기술 및 에너지·지하자원 관련 분야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834 (2.85%) |
기초과학(연구기관 관련), 과학기술과학기술 진흥, 정보통신산업, 정보보호, 방송·통신 및 전파 연구·관리 관련 분야 |
여성가족부 |
702 (2.40%) |
여성정책, 여성 권익증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다) 관련 분야 |
고용노동부 |
479 (1.64%) |
사무 관련 역량,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분야 |
행정안전부 |
383 (1.31%) |
행정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옥외광고, 정책분석평가, 개인정보보호, 안전교육 지도·관리, 방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
국토교통부 |
358 (1.23%) |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도로교통, 철도기술, 항공안전, 수자원 관리, 조경, 건축·건설 및 지적(地籍) 관련 분야 |
식품의약품 안전처 |
285 (0.98%) |
식품관리, 의약품 관리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 |
산림청 |
175 (0.60%) |
산림자원, 산림경영, 산림이용 및 산림보호 분야 |
환경부 |
171 (0.59%) |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리 관련 분야 |
해양경찰청 |
128 (0.44%) |
해양경비, 해양 안전관리, 해양 구조 및 구급, 수상레저 안전 및 해양오염 방제 관련 분야 |
경찰청 |
105 (0.36%) |
산업보안, 경비 및 경호 관련 분야 |
금융위원회 |
104 (0.36%) |
금융서비스, 회계, 보험 및 손해사정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 |
76 (0.26%) |
경제교육 및 외환 관련 분야 |
해양수산부 |
48 (0.16%) |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안전심판,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및 수산 관련 분야 |
중소벤처기업부 |
36 (0.12%) |
창업 및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관련 분야 |
문화재청 |
35 (0.12%) |
문화재 보존,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 수리 관련 분야 |
농촌진흥청 |
32 (0.11%) |
농업자재 관리, 농업기술 및 농촌 진흥 관련 분야 |
국방부 |
30 (0.10%) |
국방 관련 분야 |
법무부 |
22 (0.07%) |
법무실무, 범죄예방 및 피해 상담 관련 분야 |
소방청 |
18 (0.06%) |
소방 및 구조·구급 관련 분야 |
조달청 |
17 (0.06%) |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련 분야 |
특허청 |
15 (0.05%) |
특허 관련 분야 |
통계청 |
11 (0.04%) |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
국세청 |
8 (0.03%) |
세무 관련 분야 |
방송통신위원회 |
6 (0.0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및 방송광고 관련 분야 |
공정거래위원회 |
6 (0.02%) |
소비자보호 관련 분야 |
통일부 |
5 (0.02%) |
통일 관련 분야 |
관세청 |
4 (0.01%) |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
국가보훈처 |
2 (0.01%) |
보훈 관련 분야 |
외교부 |
2 (0.01%) |
외교 관련 분야 |
국민권익위원회 |
1 (0.00%) |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관련 분야 |
인사혁신처 |
1 (0.00%) |
인사 관련 분야 |
국민안전처 |
2 (0.01%) |
소방 및 구조·구급 관련 분야 |
참고 5 |
자격관리‧운영규정 |
□ 개념
◦ 자격관리자가 자격검정 시행 등 자격의 관리‧운영 업무 전반의 추진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
- 각 기관이 민간자격을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자체 규칙
□ 구성 체계
구분 |
구성 내용 |
비고 |
1. 자격의 기본 사항 |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
‣ 필수기재사항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시 반드시 포함) *유효기간, 검정과목 면제 규정은 선택기재 |
2. 조직 및 인력 |
▪자격검정 담당 인력 현황(업무분장) ▪자격의 관리운영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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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정관련 |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유효기간 ▪검정과목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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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문제 출제 |
▪출제 기준 ▪출제위원 위촉기준 ▪출제 절차 및 방법 |
‣ 선택기재사항 (운영자격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규정 마련 필요) |
5. 채점관리 |
▪답안지 취합 및 보관 규정 ▪채점위원 위촉 기준 ▪채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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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문제 인쇄, |
▪시험문제 보안을 위한 인쇄, 운송, 인수/인계 규정 ▪시험문제 보관 장소/시설에 대한 보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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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행관리 |
▪시험장 선정 기준 ▪시험장 좌석 배치 규정 ▪부정행위 방지 지침 및 규정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시험 감독위원 선정 기준 ▪감독위원 배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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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후관리 |
▪민원처리 규정(환불 규정 등) ▪합격자 관리 규정 ▪자격증 발급/재발급 등 관리 규정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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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
민간자격증 예시 |
<적절한 자격증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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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자격증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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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
해외의 자격제도 유형 |
□ (호주) 자격 프로그램 평가인증 및 자격관리자 등록
◦ 호주직무능력품질원(ASQA*)을 통하여 자격 프로그램 및 자격관리자에 대한 평가‧인정을 통해 품질 관리
*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 (영국) 자격관리자 등록
◦ 자격검정청(Ofqual*)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210개의 자격관리자가 28,703개의 자격 운영
* 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 (뉴질랜드) 자격 프로그램 평가인증
◦ 교육자격청(NZQA*)을 통하여 등록된 모든 자격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통하여 자격의 질을 철저히 관리
*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 (일본)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
◦ 민간자격은 시장경쟁원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공익사단법인인 전일본능률연맹이 경영분야에 한정하여 품질을 평가인증*
* ’13년 20개기관에서 발급하는 63개 민간자격 인증‧등록
※ 우리나라 공인민간자격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민간자격 기능심사사업이 있었으나 민간자격의 시장자율화 조치로 ’05년에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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