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4. 17(화)

4월 17일(화) 12:00 이후 사용 (4월 18일(수) 조간용)

비고

# 공동배포 : 교육부

담 당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실

성과관리운영팀

팀장 김령석, 사무관 김재영

(044- 200- 2514, 2515)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과

과장 권성연, 사무관 전형은

(044- 203- 6345, 6381)


민간자격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갱신제 도입으로 부실 민간자격 정비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강화

* 표준계약서 도입,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 개설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 홍남기)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등 관계부처와 함께 4월 18일(수) 비자 보호를 위한 민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을 발표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公認)을 하고, 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ㅇ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피해*계속되고 있습니다. 


* ’15~’17 연평균 1,400여건(총4,203건) 신고

[사례]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 거부(소비자 민원, ’16) ☞ [붙임2] 참조

- 1 -


ㅇ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관리체계를대폭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갱신제 도입


□ 민간자격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등록갱신제(예:3년 주기)를 도입하여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시장수요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자격등록신청자가 운영하는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하는 경우, 동 교습과정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 신설하겠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기존>



< 민간자격 현행 등록체계 >


 

<개선>

- 2 -

2) 표준계약서 도입


□ 표준계약서를도입하여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계약(응시접수)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및 의무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자격관리자가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공시토록 하여 소비자의자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를확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자격관리자는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자격 응시자수, 발급자수 등 자격운영현황을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자격관리자가 공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민간자격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소비자 피해신고 용이성 제고


□ 소비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3 -


<소비자 피해 신고 처리 절차>

 
  


□ 한편, 자격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더욱 촘촘하게 보완강화하겠습니다. 


ㅇ 광고 시 추가비용 빠짐없이총비용에포함하여 표시토록하고 등록민간자격을국가공인민간자격과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토록 하는 등 자격관리자의 책임을 세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ㅇ 추가되는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받았다는 사실은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을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현 행

추 가

‣표시 의무

광고 시 특별수업 비용 등 자격취득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총비용에 포함하여 표시

‣광고 시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 추가

거짓‧과장광고 금지

‣응시 수수료 거짓‧초과 수납금지 

‣자격검정 시 자격 응시자 본인 확인

‣자격관리‧운영 규정 중 주요사항 준수

‣자격운영 관련 장부‧서류 비치‧관리 

- 4 -

5) 신산업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팅 82개 등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없음(’18.3.)



※ (붙임) 1. 자격 종류 및 자격제도 체제
2. 소비자 피해 개선 예상 사례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

- 5 -

붙임 1

자격 종류 및 자격제도 체제


<자격제도 체제도>

 

(2018. 3. 기준)

구   분

자격수

관련법

자격종류(예)

국가

자격

국가

(전문)자격

174

개별법령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공인중개사 등

국가

기술자격

527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민간

자격

공인

민간자격

100

자격기본법

(교육부 외 15개 부처‧청)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 참조

등록

민간자격

(공인자격포함)

29,211

자격기본법

(교육부 외 36개 부처‧청)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 참조


○ 국가(전문)자격 :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

 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국가이외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민간자격*

* 법인만 가능

- 6 -

붙임 2

소비자 피해 개선 예상 사례


< 사례 1 > 표준계약서 도입 효과


 

기존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 거부(소비자 민원, ’16)
 

개선

환불기준, 계약해지 사유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환불 가능


< 사례 2 >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효과


 

기존

  ○○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해 ○○○○협회라는 곳에서 시험문제집(00만원)을 구입하고, 응시 후 합격했으나 추가 교육(00만원)을 이수해야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함. 추가비용은 사전에 고지된 적이 없었음(소비자 민원, ’17)
 

개선

광고 시 선택적 추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표시하도록하여 소비자가
자격 취득 시 소요되는 총비용 사전 확인비교 가능 


< 사례 3 >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효과


 

기존

  학원에 000만원을 지불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으나, 교육 중 국가공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환불 요구(소비자 민원, ’17)
 

개선

광고 시 국가공인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민간자격 국가공인자격 간의
차이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사전인지 가능


< 사례 4 >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 개설 효과


 

기존

<사례1~3>의 경우 기존에는 소비자원에 신고된 해당 사례만 상담을 통해 해결되고 유사 사례지속 발생
 

개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피해신고 창구로 접수된 사례는 적극적인처리주무기관의 행정처분으로 해당 사례의 신속 해결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 7 -

붙임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8. 4. 1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1


Ⅱ. 민간자격 현황3


Ⅲ. 관리실태 및 문제점5


Ⅳ. 개선 방안11


 자격 등록‧관리체계 정비 12


 자격 취득환경 개선 15


 자격 활용기반 강화 17


Ⅴ. 향후 추진계획18


【참고 1~7】 




Ⅰ. 추진 배경








□ 국내 자격체계는 국가자격(701개)과 민간자격(29,211개)으로 이원화

ㅇ 국가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라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반면,민간자격**은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등록 후 운영

* 의사, 공인중개사, 산업기사 등   ** 바리스타, 요가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최근 지속되는 취업난 속에서 취업‧창업을 위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수요*꾸준히증가

* 민간자격 응시자 수(’17. 전체 자격의 35% 조사) : (’12) 44 → (’14) 63 → (’16) 86만명

ㅇ 취득수요 증가와 함께, 누구나 신설이용이한 점 등의 영향으로 매년민간자격 등록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 민간자격개수(누적) : (’12)3,378 → (’13)10,949 → (’17)27,961 → (’18.3.)29,211개

** 요가 자격 500여개, 바리스타 자격 210여개, 아동심리상담 자격 140여개 

ㅇ 정부는 민간자격 관리의 일환으로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도 하고,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시행 

*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18년 현재 공인민간자격은 100개)

** 표시‧광고의무, 거짓‧과장 광고 유형 및 기준 제시 등

□ 그러나, 민간자격 운영 과정에서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위반, 부실 교습과정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

* ’15~’17 연평균 1,400여건(총4,203건) 신고(미신고 포함시 연 12,000건 추정,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원 신고 현황 (’15~’17, 4,203건) >

신고 유형

건수(%)

주요 사유

환불

2,687(63.9)

환불거부, 짧은 환불 기한 등

계약불이행

373( 8.9)

계약과 다른 강의, 검정 방법 등

약관

68( 1.6)

약관에 자격관리자 귀책사유 누락 등

가격

62( 1.5)

당초 표시된 총 비용 외 추가 비용 요구 등

표시광고

38( 0.9)

등록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광고 등

기타

975(20.9)

계약 및 송금 후 폐업, 검정 없이 자격 발급 등

- 1 -





< 예시 : 소비자 피해 사례  >

󰋯 민원인은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 날 계약취소 요구하였고 업체 시험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을 거부함

(’16.8., 한국소비자원 민원)


󰋯 ○○ 자격 취득을 위해 ○○자격협회라는 곳에서 시험문제집(20만원)을구입하고 응시(6만원) 후 합격했으나 추가 교육(16만원)을 이수해야 자격증 발급이능하다고 함. 추가교육비용은 사전에 고지된 적이 없었음

(’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 ○○협회에서는 홈페이지에 자격증 완전무료취득이라고 광고면서 실제는 자격증 발급비용으로 9만원을 받음(’17.6., 한국소비자원 민원)

󰋯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자격관리자의 통장에 자격 한 개당 10만원 입금하면 자격증을 발급함(’18.1., ○○신문)


□ 앞으로도, 구직자‧창업자 등의 민간자격 활용에 대한 기대감* 계속되고 신산업분야**등을 중심으로민간자격 신설 확대 전망


* 민간자격취득자가 생각하는 취업‧창업‧전직 등에 있어 민간자격의 효용성

: 5점 만점 중 3.73점(’17, 자격취득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등록현황(’18.2) : 드론 163개, 코딩 188개, 3D 프린팅 83개



□ 반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노력이미진하여 처음으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민간자격 등록에서폐지까지운영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토록 하고,



 민간자격 시장이 공정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

- 2 -




Ⅱ. 민간자격 현황


1

자격 개요


 개념


ㅇ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 기준과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자격기본법」)


 유형


ㅇ 국가자격은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으로 민간자격은 등록민간 자격‧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



< 자격별 현황(’18.3.) >

구분

자격 종류

세부 내용

개수

자격 예시

국가

자격

국가자격

자격별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전문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

174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동차운전면허 등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용노동부가 총괄 운영하는 자격

527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민간 자격 중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는 자격

100

행정관리사, 자산관리사,

TEPS, 한자능력급수 등

등록민간자격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29,211

(공인민간자격 100개 포함)

결혼상담사, 바리스타

요가지도사 등


2

민간자격제도 주요 경과 및 관리체계


□ 주요 경과

민간자격은’59년 주산, 부기, 타자  사무관리 분야 검정에서 시작


ㅇ '97년「자격기본법」제정*을 통해 민간자격 중 우수한 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제도(공인민간자격) 도입


* 교육부(민간자격), 고용부(국가자격) 공동 주관

- 3 -




ㅇ 민간자격 현황파악과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13년사전등록제*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등록관리기관(한국능력개발원)에 자격의 종목명, 등급, 관리운영기관 사항 등을 등록 


민간자격 등록이 국가가 품질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주요 특성

ㅇ 별도 요건이 없어 생명‧건강‧안전‧국방 등 금지분야 제외하고 법인‧단체‧개인 등 누구나 신설 가능(「자격기본법」)


ㅇ 민간자격은 컴퓨터, 상담, 사회체육, 각종 취미 관련 등 국가자격 신속하게 다루지 못하는다양한 영역에서 인력 양성 기능 수행


□ 관리 체계

ㅇ 민간자격제도는 교육부가총괄하고 35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한 등록, 지도‧감독 등 관리책임 보유

* 문체부(8,584개), 교육부(7,943개), 복지부(4,433개), 농식품부(2,434개) 등

-  각 행정기관은 등록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공고하며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관리 업무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등록‧변경‧폐지관리 업무와 함께 표시‧광고의무 위반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각 주무기관에 전달


< 민간자격 관리체계 >


 

- 4 -




Ⅲ. 관리실태 및 문제점

󰊱 민간자격의 난립과 관리‧운영 부실

□ 부실 자격 등록

ㅇ 민간자격은 자격관리자 결격사유*와 자격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정상적인운영이 가능할지에대한 판단 없이 등록

*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록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 생명‧안전‧건강‧국방 및 타 법령(의료법, 변호사법 등)에서 금지하는 분야


< 민간자격 등록체계 >

 
  

ㅇ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어긋나는 교습과정의 수료자격 취득요건으로 하여 등록하는 사례 발생

* 학원의 경우 시설기준, 강사기준, 설립자 결격사유 등 

- 등록 신청 시 특정 교습과정 수료를 자격취득요건으로 하는 경우동 교습과정의 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의무가 없음

* 현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개인‧단체는 주민등록초본), 자격운영 관련 재산목록 및 권리관계증명서류, 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자격관리운영규정

【참고】현장 사례

○○진흥협회(자격관리자)는 미등록 교습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자격 검정(18.2.)

- 5 -




□ 휴면 자격 등록 유지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등록을유지하여 소비자 혼란 초래

-  이는 동일한 자격관리자가 다수의 자격을 등록*후 그 중 운영 실적이 없는 자격**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주로 기인

* 전체 6,500여 자격관리자의 약 4%인 250여 자격관리자가 전체 28,000여개 자격의 35%인 1만여 개 자격 등록(’17.1. 기준)

** ’16년 ○○관리평가원은 등록자격 121개중 108개 미운영 

【참고】현장 사례

14년 등록 된 898개 민간자격 중 약 7.8%인 70개 자격은 등록 후 3년(14~16) 간 운영 실적이 없음 (17., 14년 등록된 6,253개 중 898개 샘플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자격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미흡

ㅇ 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스스로작성‧제출한자격관리‧운영 규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 다수

* 검정기준, 검정방법, 응시자격, 출제‧채점 절차 등

응시수수료 거짓‧초과 수납, 자격 운영 관련 장부의 멸실  부실관리,자격 검정 시 응시자 미확인 문제 등 발생

【참고】현장 사례

 ○○교육협회는 자격 응시자 신원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자격시험 실시(18.2.)

- 6 -




ㅇ 시정명령 대상이 표시의무위반, 거짓・과장광고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정명령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부족

*거짓‧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자격관리자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격관리자는 시정명령 이행기한 도래 전까지 거짓‧과장광고 지속

<2017년 거짓‧과장광고 관련 시정명령 현황>

행정지도(시정명령 전)

시정명령

자격관리자 수

자격 수

자격관리자 수

자격 수

167

554

54

135

※ 행정지도를 받은 167개 자격관리자 중 54개 관리자는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

□ 지도‧감독 미흡 

ㅇ 소비자가 불만‧피해를 소관기관으로 쉽게신고‧접수할 수 있는 *없어 행정조치  신속한대응조치 곤란

* 현재 민간자격을 포함한 소비자피해 전반에 대해 소비자원을 통해 접수‧처리되고 있으나 소비자원은 해당 민원의 피해구제만 하고 행정조치 부족

【참고】현장 사례

자격증 취득 관련 피해자 중 피해대처가 없는 경우 67.8%,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6%

(취업포탈 ‘○○○’, ’16.6.)

ㅇ 지도‧감독시 점검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이 없어 체계적인 점검이 곤란하고 결과 처리도 관대화 되는 등 실효성 문제

【참고】지도점검 현황

○○부(소관 자격  천여 개)는 최근 3년간 22개 자격관리자에 대해서만 방문지도 실시

- 7 -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불편 지속

□ 민간자격 관련 정보부족

ㅇ 소비자가 자격의 운영 상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부족한 가운데 자격관리자의 일방적인 상업성 광고로 잘못된 판단 야기

* 자격 응시자 수, 합격자 수, 취업자 수 등 자격 운영 현황

【참고】현장 사례

“민간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나 업체가 정상적인지 알 수 없음”(14.1., 한국소비자원 민원)

□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자격관리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진 약관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자격관리자간 분쟁발생 시원만한 해결 곤란

-  불합리한 환불기준, 자격관리자 귀책사유 누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다수

* (예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음’(○○ 자격)

【참고】현장 사례

“자격 응시료 35,000원과 자격증 제작비 35,000원을 지불한 후 자격시험에 불합격였으나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자격증 제작비 35,000원 환불거부”(16.5., 한국소비자원 민원)

□ 자격 취득 총비용이 불명확한 광고

ㅇ 광고 시 제시한 자격 취득에 드는 총비용 외에 검정시험 준비를 위한 ‘특별수업’ 등의명목으로 추가비용 요구

【참고】현장 사례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문제집 구입비 20만원 및 시험 응시료 6만원 지급 후 하였는데 처음에 얘기 하지 않던 추가 교육비 16만원을 요구(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 8 -




□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오인

ㅇ 다수의 소비자는 해당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여부를 구분하지 못하여 등록의의미를 가가품질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

【참고】현장 사례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오인 61.3%, 민간자격으로 정확히 인식 21.9%, 잘 모름 16.8% (15.6., 한국소비자원, 민간자격 보유자 300명 대상 조사)


“학원에 440만원을 지불하고 관련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으나 교육 중 국가공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환불 요구”(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자격증 기재사항 임의 표기 

ㅇ 등록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달리 자격증 표기 내용 기이 없이 임의로 표기하여 소비자 오해 등 문제 야기


【참고】현장 사례

‘교육부 등록번호 2017- ○○○○’ 문구 표기

⇨ 등록번호는 소관 기관이 아니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부여

 자격 활용기반 미흡

□ 신산업 노동시장 선도 기능 저조

ㅇ 최근 수년 간 공인민간자격*는 100개 전후의 답보 상태

* 등록 후 일정실적(1년이상 운영, 3회이상 검정)이 있는 자격 중 자격정책심의회(위원장 : 교육부장관) 심의를 거쳐 공인

-  드론, 코딩,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활성화를 위 공인확대 필요

*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팅 82개 등의 자격 중 국가공인 자격은 없음(’18.3.) 

- 9 -




<국가공인민간자격 현황>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공인 신청

217

114

102

106

66

96

87

67

72

56

57

65

62

61

68

51

34

42

1,423

공인

28

7

5

6

6

12

6

3

7

11

10

4

6

5

3

5

4

2

130

취소* 및 기간종료**

-

-

-

1

-

1

-

1

-

-

1

13

2

1

3

1

2

4

30

누계

28

35

40

45

51

62

68

70

77

88

97

88

92

96

97

101

103

100

100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 공인기간(1~5년) 종료 시점에 공인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 폐업한 자격관리자의 자격증 재발급 곤란

ㅇ 자격 발급은 자격관리자만가능해 자격증 분실 시 영업이 중단된자격관리자가 이전에 발급한 자격증 취득사실 확인 및 재발급 곤란

【참고】현장 사례

08년 ○○지도자2급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자격 발급업체는 ’13년 폐업됨. 자격증 재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자격관리자의 역량 강화 기회 부족

ㅇ 자격관리자 대상 연수가 연 2회에 불과하고 이수 의무 없어 대부분 연수를 받지 않는 등 역량 제고 지원에 한계

* 연간 교육 참여 실적(대상 6,500여명) : (’15) 1,187 → (’16) 1,041 → (’17) 1,005명

- 10 -




Ⅲ. 개선 방안


목표

민간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전략

◈ 자격 등록‧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자격 운영 책무성 확립

◈ 자격 취득환경 개선으로 자격시장 공정성 강화

◈ 자격 활용기반 강화로 자격 효용성 제고

추진

과제

자격

등록‧관리체계

정비

① 자격 등록‧유지 요건 강화

② 자격관리자 책임 강화

③ 지도‧감독 개선

자격

취득 환경 개선

④ 자격 정보공시 확대 및 홍보 강화

⑤ 표준계약서 도입

표시・광고의무 확대 및 자격증 기재기준 신설

자격

활용 기반 강화

국가공인 자격 확대

⑧ 자격 취득정보 관리 강화

⑨ 자격관리자 연수기회 확대 및 신규등록자 연수의무 신설

- 11 -




1

자격 등록‧관리체계 정비

󰊱 자격 등록・유지 요건 강화

□ 등록 요건 강화

ㅇ 소비자 보호와 자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 등록 시 필요한최소한도의요건* 마련 검토


* (예시) 자격관리자의 경력이나 자격사항 등

ㅇ 자격등록신청자가관계 법령에 운영기준*이 있는 특정 교습과정을운영하고 이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확인하는 절차 신설

* 교습시설, 강사기준 등


<자격별 관계법령 예시>

자격

관계법령상 준수기준

독서지도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습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요건 등)

바리스타

학원법에 따른 학원・교습소 등(학습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요건 등)

래프팅가이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교육기관(학습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요건, 교육생의 자격 등)

 휴면 자격 퇴출

ㅇ 자격관리자의 운영 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어 일정기간(예: 3년)검정실적이 없는 자격은 폐지할 수 있도록 등록갱신제도입


- 12 -




 등록세 인상

ㅇ 등록세(수시분, 정기분)* 인상으로 무분별한 민간자격 등록 방지하고미운영자격 다수 보유한 자격관리자의 자진 등록폐지 유도

* 수시분 : 등록 시 납부 /  정기분 : 기 등록 자격의 유지 시 년 1회 납부

<과세단위별 등록세율>         (지방세법시행령)

구 분

납세액*

변경 전(등록세 5종)

변경 후(등록세 3종)

인구 50만 이상의 시

18,000원

40,500원

그 밖의 시

7,500원

22,500원

4,500원

12,000원

※ 5종 : 소규모 영업(교습소, 이용업, 세탁업 등)

3종 : 중규모 영업(당구장업, 무도학원업, 썰매장업 등)

 자격관리자 책임 강화

 자격관리‧운영규정 준수 책임 강화 

ㅇ 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검정방법, 검정기준 등을 지키도록자격관리‧운영규정 준수 책임 강화

-  자격 검정 시 응시자에 대한 본인 확인방법을 관리・운영 규정에 반드시 포함

 응시 수수료 거짓 수납 금지 등 의무 신설

ㅇ 응시 수수료 거짓 및 초과 수납 금지, 자격 운영 관련 장부・서류비치‧관리 의무 신설

- 13 -




□ 시정명령 대상 확대 및 공표

ㅇ 자격관리‧운영 규정 미준수 등 주요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대상포함

* (기존) 표시의무위반, 거짓‧과장 광고 → (추가) 자격관리‧운영 규정 주요 사항 미준수, 응시 수수료 거짓 및 초과 수납 금지, 자격 운영 관련 장부・서류 비치‧관리 의무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을 통해 공표



 지도‧감독 개선

 소비자 피해 신고 용이성 제고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

<소비자 피해 신고 처리 절차>   

 

 지도‧감독 매뉴얼 개선

지도‧점검 대상 자격관리자 선정방법, 시정명령절차, 자격검정정지・자격취소 절차 등 운영관련 지도‧감독 매뉴얼 구체화

- 14 -




 민간자격 운영현황 조사‧분석

ㅇ ’18상반기 중 민간자격 운영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분석을 통해 지도‧점검 대상 자격 등 파악‧조치, 이후 정기조사 도입‧시행

* 응시자 수, 취득자 수, 표시‧광고 모니터링 현황 등



2

자격 취득환경 개선

󰊱 자격 정보공시 확대 및 홍보 강화

 자격 운영정보 공시 도입 

자격관리‧운영 규정 주요사항*, 운영현황,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대한공시를 의무화하여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

-  자격 운영현황 조사‧분석결과, 국내외 자격시장 동향 등 다양한 정보도 수집하여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을 통해제공

□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강화

ㅇ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여 피해 예방

-  우리나라 자격제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구분, 자격취득 시 유의사항,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 등 포함


- 15 -




 표준계약서 도입

ㅇ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작성‧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분쟁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

-  환불기준(응시료, 자격취득 관련 교재대금 및 수업료), 계약의 해제,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와 의무 사항 등을 반영


 표시・광고의무 확대 및 자격증 기재기준 신설

 표시・광고의무 확대

ㅇ ‘특별수업’ 비용 등 취득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총비용에반드시포함하여 표시

광고 시 표시내용에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을 구분하여하는 문구* 추가

* (예시) 이 자격은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격증’ 기재기준 신설

 자격발급번호, 자격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명, 자격발급자명, 자격취득자 개인정보, 발급기관 등자격증표기사항과기준 마련


- 16 -




3

자격 활용기반 강화

󰊱 국가공인자격 확대

신산업분야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 강화로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 (예시) ’18년부터 5년간 매년 2개 자격 공인(’18년 100개→’22년 110개)

자격 발급‧취득정보 관리 강화

자격관리자는 자격 발급정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토록 의무화

- 민간자격취득자는 자격 취득정보를 학습이력관리시스템(교육부)에 등록함으로써 폐업된 자격에 대해서도 자격 취득 사실 확인 가능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취득정보는 자격관리자가 제출한 발급정보와 대조‧확인

수 기회 확대 및 신규 등록자 등 연수의무 신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격관리자 대상 연수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

-  신규(등록갱신 포함) 자격관리자의 경우는 연수이수를 의무화


- 17 -




Ⅳ. 향후 추진계획


□ 개선방안의 세부 추진 과제는 발표와 함께 즉시 착수, 개선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


ㅇ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 될 수 있도록 추진


< 과제별 추진일정 >


추진과제

일정

주관기관

󰊱 자격 등록‧관리체계 정비

 등록 요건 강화

교육부

󰋯등록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건 마련 검토

(정책연구)

‘18년 2분기

󰋯관계법령에 운영기준이 있는 교습과정과 연계된 자격은 해당기준충족여부 확인절차 신설

(「자격기본법시행규칙」 개정)

‘18년 3분기

 휴면 자격 퇴출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교육부

 등록세 인상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18년 4분기

행안부

 자격관리‧운영규정 준수 의무 신설 

교육부

󰋯자격관리‧운영규정 준수 의무 신설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응시자 본인확인방법을 관리・운영규정에 포함

(「자격기본법시행규칙」 개정)

‘18년 3분기

 응시 수수료 거짓 수납 금지 등 의무 신설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교육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교육부

 소비자 피해 신고 창구 개설‧운용

(소비자 피해 신고 창구 개설・운용 방안 수립)

‘18년 2분기

교육부

 지도・감독 매뉴얼 개선

(지도・점검 매뉴얼 개선안 마련)

‘18년 2분기

교육부

 민간자격 운영현황 조사‧분석

교육부

󰋯‘18년 일제 조사・분석 실시

‘18년 2분기

󰋯정기 일제 조사・분석 도입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 자격 취득환경 개선

 민간자격 정보공시 확대

교육부

󰋯자격관리・운영규정, 운영현황,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등 정보공개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방안 수립」)

‘18년 3분기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강화

(홍보강화 방안 수립‧시행)

‘18년 2분기

교육부

 표준계약서 도입

(표준계약서 마련‧배포)

‘18년 3분기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 

 표시‧광고의무 확대

󰋯선택적 추가비용은 자격 취득 총비용에 표시

󰋯국가공인자격과 등록민간자격 구분 표시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

‘18년 3분기

교육부

 ‘자격증’ 기재기준 신설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교육부

󰊳 자격 활용기반 강화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공인접수 민간자격 대상 컨설팅 실시)

‘19년 1분기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

 자격 발급‧취득정보 관리 강화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교육부

 자격관리자 연수 기회 확대 및 신규 등록

(등록갱신)자 연수 의무 신설

교육부

󰋯연수 횟수 확대(년 2회→3회)

‘18년 2분기

󰋯신규 자격 관리자 연수 이수 의무화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 18 -




참고 1 

민간자격 등록 현황

(2018.3)

구분

접수

등록

등록폐지

등록취소

2008

304개 기관, 829개

259개 기관, 655개

19개

-

2009

189개 기관, 561개

141개 기관, 380개

-

2010

249개 기관, 736개

227개 기관, 539개

-

2011

484개 기관, 1,141개

398개 기관, 1,053개

-

2012

680개 기관, 1,909개

494개 기관, 1,453개

-

2013

1,015개 기관, 3,590개

754개 기관, 2,748개

36개

-

2014

2,104개 기관, 9,506개

1,632개 기관, 6,253개

223개

-

2015

2,191개 기관, 8,323개

1,971개 기관, 6,521개

1,400개

11개

2016

2,220개 기관, 7,647개

2,041개 기관, 6,153개

932개

1개

2017

3,672개 기관, 8,546개

2,139개 기관, 6,302개

1,357개

1개

2018

(3월기준)

705개 기관, 1,518개

636개 기관, 1,250개

119개

-

44,306개

6,670개 기관, 29,211개

4,086개

13개

- 19 -




참고 2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분야 : 법령에서 그 자체를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 또는 별도로 국가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특정 사업이나 행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면허형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관련 직무를 규제하는 것

예) 의료법, 변호사법 등


②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금지 분야 

<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분야에 대한 적용 기준 >

분야

적용 기준

생명에 직결된 분야

• 생명의 생성・소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나 물건 및 물질 등의 제조・유통 및 사용과 관련된 분야

건강에 직결된 분야

• 건강의 유지・회복・예방에 필수적인 식품, 의료, 위생, 보건과 관련된 분야

안전에 직결된 분야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

국방에 직결된 분야

• 군사적 방위를 위한 군대와 군대를 조성·유지하는 제반 활동과 관련된 분야


③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민법 제103조*에 근거한 판례를 확인하여 적용.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관련 판례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과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 약정(대법원 1971다1645)

‧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대법원 1999다49064)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대법원 2000다71999)

‧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선불금 약정(대법원 2004다27488)


- 20 -




참고 3  

공인민간자격 현황

(2018.3)

주무기관

공인

자격종목수

공인 민간자격(자격관리기관)

금융위원회

11

자산관리사(한국금융연수원), 재경관리사(삼일회계법인) 등

기획재정부

8

국제금융역(한국금융연수원), 세무회계(한국세무사회) 등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20

정보기술자격(ITQ)시험(한국생산성본부), SQL자격(데이터 베이스 진흥원) 등

교육부

25

TEPS(영어능력검정)((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PS관리위원회), 브레인트레이너(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법무부

1

디지털포렌식전문가(한국포렌식학회/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

3

옥외광고사(한국옥외광고협회), 행정관리사(한국행정관리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6

KBS한국어능력검정(KBS 한국방송공사), 국어능력인증시험(KBS한국방송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1

농어촌개발컨선턴트(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부

9

지역난방설비관리사(한국열관리사협회),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한국냉동공조협회) 등

보건복지부

3

점역교정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수화통역사(한국농아인협회), 병원행정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등

고용노동부

2

전산세무회계(한국세무사회) 등

국토교통부

3

자동차진단평가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주거복지사(한국주거학회) 등

관세청

1

원산지관리사(국제원산지정보원)

경찰청

3

열쇠관리사(한국열쇠협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도로교통공단) 등

산림청

3

수목보호기술자격(한국수목보호협회), 분재관리사(한국분재조합) 등

특허청

1

지식재산능력시험

100

62개 기관

- 21 -




참고 4  

기관별 소관 민간자격 현황



- 22 -




(2018.3)

주무기관

등록자격수

민간자격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8,584

(29.39%)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게임·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및 레저 관련 분야

교육부

7,943

(27.19%)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련), 진로, 상담 및 인성 관련 분야

보건복지부

4,433

(15.18%)

보건위생,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보험심사,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 및 보건산업기술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2,434

(8.33%)

농산·축산, 가축위생, 식량·농지·수리(水利), 식품산업,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1,716

(5.87%)

상업·무역·공업, 기술, 에너지, 품질관리, 산업환경, 섬유, 기계항공, 철강화학, 디자인브랜드, 전력산업, 광물자원, 산업기술 및 에너지·지하자원 관련 분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834

(2.85%)

기초과학(연구기관 관련), 과학기술과학기술 진흥, 정보통신산업, 정보보호, 방송·통신 및 전파 연구·관리 관련 분야

여성가족부

702

(2.40%)

여성정책, 여성 권익증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다) 관련 분야

고용노동부

479

(1.64%)

사무 관련 역량,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

383

(1.31%)

행정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옥외광고, 정책분석평가, 개인정보보호, 안전교육 지도·관리, 방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국토교통부

358

(1.23%)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도로교통, 철도기술, 항공안전, 수자원 관리, 조경, 건축·건설 및 지적(地籍) 관련 분야

식품의약품

안전처

285

(0.98%)

식품관리, 의약품 관리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

산림청

175

(0.60%)

산림자원, 산림경영, 산림이용 및 산림보호 분야

환경부

171

(0.59%)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리 관련 분야

해양경찰청

128

(0.44%)

해양경비, 해양 안전관리, 해양 구조 및 구급, 수상레저 안전 및 해양오염 방제 관련 분야

경찰청

105

(0.36%)

산업보안, 경비 및 경호 관련 분야

금융위원회

104 

(0.36%)

금융서비스, 회계, 보험 및 손해사정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

76

(0.26%)

경제교육 및 외환 관련 분야

해양수산부

48

(0.16%)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안전심판,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및 수산 관련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36

(0.12%)

창업 및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관련 분야

문화재청

35

(0.12%)

문화재 보존,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 수리 관련 분야

농촌진흥청

32

(0.11%)

농업자재 관리, 농업기술 및 농촌 진흥 관련 분야

국방부

30

(0.10%)

국방 관련 분야

법무부

22

(0.07%)

법무실무, 범죄예방 및 피해 상담 관련 분야

소방청

18

(0.06%)

소방 및 구조·구급 관련 분야

조달청

17

(0.06%)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련 분야

특허청

15

(0.05%)

특허 관련 분야

통계청

11

(0.04%)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국세청

8

(0.03%)

세무 관련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6

(0.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및 방송광고 관련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6 

(0.02%)

소비자보호 관련 분야

통일부

5 

(0.02%)

통일 관련 분야

관세청

4 

(0.01%)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국가보훈처

2 

(0.01%)

보훈 관련 분야

외교부

2 

(0.01%)

외교 관련 분야

국민권익위원회

1

(0.00%)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관련 분야

인사혁신처

1

(0.00%)

인사 관련 분야

국민안전처

2

(0.01%)

소방 및 구조·구급 관련 분야

참고 5 

자격관리‧운영규정

 개념

◦ 자격관리자가 자격검정 시행 등 자격의 관리‧운영 업무 전반의 추진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

-  각 기관이 민간자격을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자체 규칙

구성 체

구분

구성 내용

비고

1. 자격의 기본 사항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 필수기재사항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시 반드시 포함)

*유효기간, 검정과목 면제

규정은 선택기재

2. 조직 및 인력

▪자격검정 담당 인력 현황(업무분장)

▪자격의 관리운영 조직

3. 검정관련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유효기간

▪검정과목 면제

4. 시험문제 출제

▪출제 기준

▪출제위원 위촉기준

▪출제 절차 및 방법

‣ 선택기재사항

(운영자격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규정 마련 필요)

5. 채점관리

▪답안지 취합 및 보관 규정

▪채점위원 위촉 기준

▪채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

6.  시험문제 인쇄,
운반 등

▪시험문제 보안을 위한 인쇄, 운송, 인수/인계 규정

▪시험문제 보관 장소/시설에 대한 보안 규정

7. 시행관리

▪시험장 선정 기준

▪시험장 좌석 배치 규정

▪부정행위 방지 지침 및 규정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시험 감독위원 선정 기준

▪감독위원 배치 기준

8. 사후관리

▪민원처리 규정(환불 규정 등)

▪합격자 관리 규정

▪자격증 발급/재발급 등 관리 규정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 관련 규정

- 23 -




참고 6 

민간자격증 예시

<적절한 자격증 사례>



 

- 24 -




<부적절한 자격증 사례>

 

<문제 표현 사례>

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사항은 발급기관이 아닌 자격 종목임에도, 발급기관이 등록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② 등록번호는 소관 주무부처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주무부처에서 인증한 자격으로 오인케 표현한 경우

③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자격증에 기재하는 경우(생년월일 사용을 권장)

④ 자격기본법 제17조 등 해당 자격과 관련 없는 법조항을 기재하는 경우

⑤ 등록된 자격 발급기관이 아닌 타기관명이나 부설기관명으로 자격증 발급하는 경우 또는 발급 기관명을 이중 기재하는 경우

- 25 -




참고 7 

해외의 자격제도 유형


□ (호주) 자격 프로그램 평가인증 및 자격관리자 등록 

호주직무능력품질원(ASQA*)을 통하여 자격 프로그램 및 자격관리자에 대한 평가‧인정을 통해 품질 관리

*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 (영국) 자격관리자 등록 

 자격검정청(Ofqual*)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210개의 자격관리자가 28,703개의 자격 운영

* 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 (뉴질랜드) 자격 프로그램 평가인증 

 교육자격청(NZQA*)을 통하여 등록된 모든 자격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통하여 자격의 질을 철저히 관리

*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 (일본)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

민간자격은 시장경쟁원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며공익사단법인인 일본능률연맹이 경영분야에 한정하여 품질을 평가인증*

* ’13년 20개기관에서 발급하는 63개 민간자격 인증‧등록

※ 우리나라 공인민간자격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민간자격 기능심사사업이 있었으나 민간자격의 시장자율화 조치로 ’05년에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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