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4. 6(금)

4월 6일(금) 16:00(행사종료)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세월호피해추모지원단

과장 이훈범, 사무관 신부섭

(044- 200- 6305, 6304)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기획단

과장 신강민, 사무관 이소영

(02- 6450- 3014, 3011)


이낙연 총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


□ 이낙연 국무총리 4월 6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3월 22일(목)에 임명된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상임위원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위원장)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부위원장)

‣ 문호승 서울대 상근감사

‣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황전원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


□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총 9명의위원(상임 5, 비상임 4)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특조위 활동기간(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1년 연장 가능)종료 시까지입니다.


□ 특조위의 주요업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등입니다.


※ (붙임) 1.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약력
2.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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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약력


 상임위원(5명)

성 명

(출생년도)

주요학력 및 경력

비고

 

장완익


(63년)

-  서울대 언어학과

-  1기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비상임위원

-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

위원장

 

최예용

(65년)

-  서울대 보건대학원

-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부위원장

 

문호승

(59년)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감사원 사무차장, 기조실장

-  서울대 상근감사

 

양순필

(70년)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  내일신문 기자

-  前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황전원

(63년)

-  부산대 심리학과

-  1기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상임위원

-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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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위원회 구성(법 제6조)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 


  위원회 업무(법 제5조)


ㅇ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ㅇ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ㅇ 인양되어 육상거치 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ㅇ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ㅇ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ㅇ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임기(법 제6조 제5항)


ㅇ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활동기간 만큼 연장


  위원회 활동기간(법 제7조)


ㅇ 1년 원칙, 1년 연장 가능


*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위원회의 잔존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는 위원회 종료 후 3개월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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