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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4. 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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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금) 16:00(행사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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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세월호피해추모지원단 |
과장 이훈범, 사무관 신부섭 (044- 200- 6305, 6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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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기획단 |
과장 신강민, 사무관 이소영 (02- 6450- 3014, 3011) |
이낙연 총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 |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6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3월 22일(목)에 임명된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위원장)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부위원장) ‣ 문호승 서울대 상근감사 ‣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황전원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 |
□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총 9명의 위원(상임 5, 비상임 4)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특조위 활동기간(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1년 연장 가능) 종료 시까지입니다.
□ 특조위의 주요업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등입니다.
※ (붙임) 1.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약력
2.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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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약력 |
□ 상임위원(5명)
성 명 (출생년도) |
주요학력 및 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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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63년) |
- 서울대 언어학과 - 1기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비상임위원 -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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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65년) |
- 서울대 보건대학원 -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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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승 (59년) |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감사원 사무차장, 기조실장 - 서울대 상근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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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필 (70년) |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 내일신문 기자 - 前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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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전원 (63년) |
- 부산대 심리학과 - 1기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상임위원 -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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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개요 |
□ 설치 근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위원회 구성(법 제6조)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
□ 위원회 업무(법 제5조)
ㅇ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ㅇ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ㅇ 인양되어 육상거치 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ㅇ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ㅇ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ㅇ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임기(법 제6조 제5항)
ㅇ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활동기간 만큼 연장
□ 위원회 활동기간(법 제7조)
ㅇ 1년 원칙, 1년 연장 가능
*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위원회의 잔존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는 위원회 종료 후 3개월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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