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 도 자 료

(배포) 2018. 4. 11.(수)

* 즉시 사용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환경부

담당

전원위원회 : 전문위원 이호영 (02- 6450- 3043, 010- 9575- 9250)

소위원회 : 전문위원 이인현 (02- 6450- 3036, 010- 4206- 6246)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전원위원회 개최

-  제1차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개최 -


< 전원위 관련 >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 장완익) 4월 11일(수) 오후 2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의결하고, 특조위 직제‧시행령 진행현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소위 관련 >


□ 또한, 이날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위원장 : 최예용)는 오후 4시 30분에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①옥시레켓벤키저의 폐손상 1‧2차 1‧2단계피해자 배상관련 사실확인 및 의견청취와 ②공정거래위원회의 SK케미칼 및 애경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위반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피해자들은 모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준의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협상패널구성 시 피해자와 옥시 양측이 동의하는 전문가로 구성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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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공정위는 항고의 가능성이 있는지 공정위 차원에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제안했으며, 


ㅇ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2013년 4월 2일 확보 제품이 정상적인판매품이 아니고 구석에서 찾은 물건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였는데, 당시 구석이 아닌 매대에서 팔리고 있는 다른 물건이 있었다면 검찰의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지 공정위가 검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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