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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4. 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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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일) 14: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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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브리핑 : 4. 6(금) 11:00, 정부세종청사, 규제혁신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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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과 |
과장 최용선, 서기관 유호 (044- 200- 2435, 2917) |
학교 내 기숙사 건축제한 완화,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
‣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ㆍ입지 규제 38건 정비 - 학교 내 기숙사 건축제한 완화 등 주민ㆍ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위해 △온라인 거래ㆍ활용 저해 규제 △국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 △ 관광ㆍ숙박 불편 규제 등 지속 혁파 추진 |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업장 이용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를 지시(’17.12.26, 국무회의)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3대 규제혁파 분야*의 하나인 ‘국민불편 해소’의 우선과제로 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작더라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2018년 규제혁파 중점추진 분야 : ①미래 신산업 ②일자리 창출 ③국민불편ㆍ민생부담 해소
- 1 -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업 범위ㆍ요건 관련 규제, 각종 입지ㆍ행위제한 규제 중 민원ㆍ언론 지적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ㆍ검토하였고, 그 결과 38건을 정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ㅇ 유형별로는 ‘주민ㆍ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ㆍ영업 활성화’ 14건**입니다.
*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24건) : 편의ㆍ수익 시설 입지 확대 (11건), 이용 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13건)
** 생활편의업종 창업ㆍ영업 활성화 (14건) : 영업 요건 완화 (9건),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5건)
□ 이번 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방안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동안 금지ㆍ제한되었던 편의ㆍ수익 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학교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 완화 (국토부)
최대한도(250%)까지 허용*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서울시 조례200%) → 기숙사 수용률 저조
* 공익재단 등의 학교 밖 기숙사 설립 지원을 위해 시행 : 국토계획법 150~250%, 조례 200% 이하 → 학교 밖은 250%까지 가능, 학교 내는 200%
→ 대학생의 기숙사 이용기회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대 기숙사의 경우 250% 용적률 적용시 300여명 추가 수용 가능 (700여명→1,000여명) |
- 2 -
◈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환경부)
일률적*으로 규정 → 도립ㆍ군립공원에도 국립공원과 같은 엄격한 행위제한 적용으로 인근의 개발·지역민 편의 저해 * 주민거주가 많은 군립공원 인근은 대규모 농수산물 보관ㆍ판매시설이 필요하나 면적ㆍ층고 제한이 국립공원 동일하게 600m2/2층 이하로 제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자연공원법 개정
* 다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또는 환경부장관 협의 절차 등 안전장치 마련
* 농수산물보관시설ㆍ작물재배시설ㆍ초등학교ㆍ공중화장실 면적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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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국토부)
노인요양병원 증ㆍ개축 및 신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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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허용 (국토부)
으로 제한하여 새롭게 출현ㆍ성장하는 신산업 업종* 입주 불가
* 여론조사업, 무형재산권 중개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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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② 각종 편의시설 이용제한이 완화되고 아파트 청약 등에 대한 불편사항이 개선됩니다.
◈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여가부)
가능하고 개별ㆍ가족단위의 이용은 불가
* 공실 활용을 위해 수용인원의 40%이내에서 연수목적 일반인 단체숙박 허용
특히 주말ㆍ비수기시 일반인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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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 간소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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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해수부)
* 무인도서 : 절대보전(147), 준보전(618), 이용가능 등(2,111)
→ 이용자 편의 증진, 생태교육 기회 확대 ☞ 무인도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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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활편의업종 창업이 쉬워지고 영업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경찰청)
20명 이상 인력기준에 따라 시설ㆍ장비 구비 필요
기회 확대, 시설ㆍ장비 구입비용 절감 ☞ 경비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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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 (식약처)
영업할 경우 각각 영업신고가 필요하여 영업자 불편
* ‘17.11월부터 보급중(현재 2대), 2020년까지 2,000대로 확대 예정
일괄 영업신고 허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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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수행주체 확대 (농식품부)
* 농촌자원을 이용한 제조업ㆍ서비스업 등을 융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예시)포도농가가 와이너리 운영(와인제조), 와이너리내 음식점 운영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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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합리화 (식약처)
일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일부는 제조에 불필요*
* 1회용 물컵 제조시 왁스코팅기 설치 → 대부분은 코팅된 종이를 구입하여 제조
으로 설치토록 개선 →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
□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까지,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ㆍ입지 규제 외에도 △ 온라인 거래ㆍ활용 저해 규제(2분기) △ 국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3분기) △ 관광ㆍ숙박 불편 규제(4분기) 등을 지속적으로 혁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 5 -
첨부 |
영업ㆍ입지 규제 개선과제 현황 (38건) |
1. 주민ㆍ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편의ㆍ수익시설 입지 확대 (11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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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 완화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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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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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환경부) |
*다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또는 환경부장관 협의 절차 등 안전장치 마련 |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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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국토부) |
및 신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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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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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허용 (국토부) |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하여 새롭게 출현ㆍ 성장하는 업종(여론조사업, 무형재산권 중개업 등) 입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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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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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공업무시설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상향 (농식품부) |
지역에서 공공업무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는 1,000㎡ 이하로 제한
도서관 등 공공업무 시설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제한면적 상향(1,000㎡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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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 |
‘18.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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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실 설치기준 완화 (복지부) |
설치시 2층에도 보육실 설치 허용,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공공업무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5층 이하에 보육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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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18.2.28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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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청소년수련 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여가부) |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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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18.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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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개발제한구역내 공공기관의 야영장 등 설치 허용 (국토부) |
국가ㆍ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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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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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연구개발특구내 건축행위 규제 완화 (과기정통부) |
대부분의 지구에서 입지가 가능하나 연구개발 특구에서는 제한
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등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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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보전산지내 산림복지단지 조성 허용 (산림청) |
개별 산림공익시설만 설치 가능하나 시설이 종합된 산림복합단지는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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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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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수상ㆍ옥상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간소화 (국토부) |
않는 수상태양광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된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비 설치에도 다른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대해 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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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시행 |
‘18.1.29조치 |
이용 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13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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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여가부) |
직장 단체(연수활동)만 가능하고 개별ㆍ 가족단위의 이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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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국회제출 (법률 개정) |
’18.12월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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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해수부) |
기존 건축물의 개ㆍ 보수 등은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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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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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 간소화 (국토부) |
하나 신혼부부ㆍ다자녀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만 가능
|
주택공급규칙 (부령) 개정 |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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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농작물재해 보험업 적용 대상품목 확대 (농식품부) |
등 53개로 제한
취약한 4개 밭작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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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고시 개정 |
’18.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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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호금융업이 제공할 수 있는 신용사업 부수업무 확대 (금융위) |
제한되어 공과금 수납, 민간 상품권 판매, 전자상거래 지급대행 등의 영업 곤란
*공과금ㆍ관리비 수납은 명시규정은 없으나 관련규정 해석을 통해 영업 허용중
수납, 민간 상품권 판매, 전자상거래 지급대행 등을 허용ㆍ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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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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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고용부) |
수 있는 경우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주로 제한되어 기타 사업주 이용 곤란
범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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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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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법무부) |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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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관련 공고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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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산림청) |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
둘러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산지 전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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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 개정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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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농지의 임대차 허용사유 확대 (농식품부) |
이상 은퇴농, 질병‧징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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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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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신규 문화재 돌봄단체 지정시 지역제한 완화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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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돌봄사업 운용규정(훈령)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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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하천관련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장 강화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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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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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현상변경 허가 관련 주민 불편 완화 (문화재청) |
아닌 지자체장 허가사항인 경미한 건축 행위 등의 범위가 제한, 보전지역내 건축 제한이 문화재 특성 고려없이 일괄 설정
확대(1,500㎡ 미만 수목식재 → 3,000㎡ 미만 등), 문화재 유형을 고려하여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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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고시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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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전자파일 등록증 도입을 통한 특허권자의 편의 제고 (특허청) |
권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교부하고 재교부 신청시에 신청료를 받고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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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등 개정 |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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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편의업종 창업ㆍ영업 활성화 (14건)
영업 요건 완화 (9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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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어촌체험ㆍ 휴양마을사업 수행주체 확대 (농식품부) |
협의회나 어촌계만 사업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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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법 (국회계류중)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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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경찰청) |
따라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
경비업법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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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합리화 (식약처) |
기구류ㆍ설비 등 법령에 규정된 장비를 설치해야 하나, 일부는 제조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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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현행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 |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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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용업 시설ㆍ 설비기준 완화 (복지부) |
자율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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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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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 영업기준 완화 (경찰청) |
지역은 15대 이상 주차시설로 지정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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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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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료직업소개 사업 겸업금지ㆍ 등록요건 완화 (고용부) |
겸업 금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 직업 상담원 고용(1명 이상) 및 대표자 직업 상담사 자격 필요
겸업을 금지, 대표자 자격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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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개정안 국회제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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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목재제품 규격ㆍ 품질검사 자격 기준 완화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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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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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산림청) |
관계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산림조합ㆍ공공기관ㆍ대학 등으로 한정
|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
’1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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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수부) |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
기업으로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확대
|
해수욕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6월 |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5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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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축산물 영업신고 중복규제 해소 (식약처) |
영업자가 포장된 상태의 축산물을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시에도 판매하는 축산물별 별도 영업신고 의무
*식육판매업(포장된 닭ㆍ오리), 식용란수집판매업(달걀) 등
하는 경우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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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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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 (식약처) |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괄 영업신고 허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10월 |
||
3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 간소화 (식약처) |
|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
‘18.10월 |
||
4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기준 개선 (환경부) |
없는 액상생활폐기물도 밀폐형 차량으로 운송토록하여 불편
차량으로 운반시 밀폐덮개설치차량 으로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10월 |
||
5 |
약국 승계 신고 절차 간소화 (복지부) |
|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
‘18.7월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