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4. 6(금)

4월 8일(일) 14:00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4. 6(금) 11:00, 정부세종청사, 규제혁신기획관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최용선, 서기관 유호

(044- 200- 2435, 2917)


학교 내 기숙사 건축제한 완화,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ㆍ입지 규제 38건 정비


  -  학교 내 기숙사 건축제한 완화 등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등 생활편의업종 활성화 14건


 ‣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위해 △온라인 거래ㆍ활용 저해 규제 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 관광ㆍ숙박 불편 규제 등 지속 혁파 추진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업장 이용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를 지시(’17.12.26, 국무회의)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3대 규제혁파 분야*의 하나인 ‘국민불편 해소’의 우선과제로 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작라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2018년 규제혁파 중점추진 분야 : ①미래 신산업 ②일자리 창출 ③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 1 -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업 범위ㆍ요건 관련 규제, 각종 입지ㆍ행위제한 규제 중 민원언론 지적사항, 지자체 건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ㆍ검토하였고, 그 결과 38건을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ㅇ 유형별로는 ‘주민ㆍ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업 활성화’ 14건**입니다. 


*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24건) : 편의ㆍ수익 시설 입지 확대 (11건), 이용 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13건)


** 생활편의업종 창업ㆍ영업 활성화 (14건) : 영업 요건 완화 (9건),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5건) 


□ 이번 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방안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동안 금지제한되었던 편의ㆍ수익 시설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학교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 완화 (국토부)


현행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학교 밖 기숙사는 법적 용적률
대한도(250%)까지 허용*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서울시 조례200%) 기숙사 수용률 저조


* 익재단 등의 학교 밖 기숙사 설립 지원을 위해 시행 : 국토계획 150~250%, 조례 200% 이하 → 학교 밖은 250%까지 가능, 학교 내는 200%


개선

교 내 기숙사도 법적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
대학생의 기숙사 이용기회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효과

학교 내 기숙사 증ㆍ개축시 추가 학생수용* 가능


* ○○대 기숙사의 경우 250% 용적률 적용시 300여명 추가 수용 가능

(700여명→1,000여명)


- 2 -



 ◈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환경부)


현행

자연공원(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등)내 건축제한(입지, 대상ㆍ면적 등)이 

일률적*으로 규정 → 도립ㆍ군립공원에도 국립공원과 같은 엄격한 행위제한 적용으로 인근의 개발·지역민 편의 저해


* 민거주가 많은 군립공원 인근은 대규모 농수산물 보관ㆍ판매시설이 필요하 면적ㆍ층고 제한이 국립공원 동일하게 600m2/2층 이하로 제한


개선

군립공원내 행위제한(입지ㆍ건축제한)은 지역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자연공원법 개정


* 다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또는 환경부장관 협의 절차 등 안전장치 마련


효과

56개 도립군립공원내 주민 생산편의시설 확대* 가능


* 농수산물보관시설ㆍ작물재배시설ㆍ초등학교ㆍ공중화장실 면적 확대 등


 ◈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국토부)


현행

고령사회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개축 및 신축 불가


개선

기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효과

개발제한구역내 5개 노인요양병원시설개선 및 증축 가능


 ◈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허용 (국토부)


현행

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시설을 제조업ㆍ전기통신업 등 25개 업종
으로 제한하여 새롭게 출현ㆍ성장하는 신산업업종* 입주 불가


* 여론조사업, 무형재산권 중개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


개선

입주 대상 시설에 다양한 업종 추가  ☞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


효과

1,190여개(670㎢)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가


- 3 -

② 각종 편의시설 이용제한이 완화되고 아파트 청약 등에 대한 불편사항이 개선됩니다.



 ◈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여가부)


현행

청소년수련원 숙박은 △ 청소년 △ 법인직장단체(연수활동)*만 
가능하고 개별가족단위의 이용은 불가


* 공실 활용을 위해 수용인원의 40%이내에서 연수목적 일반인 단체숙박 허용


개선

40% 범위내에서 개별숙박 허용  ☞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


효과

청소년수련원(189개) 이용확대로 숙박시설 부족 지역의 관광객 편의 제고, 
특히 주말ㆍ비수기시 일반인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 간소화 (국토부)


현행

아파트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ㆍ다자녀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만 가능


개선

특별공급(연간 6만여명)도 인터넷 청약 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


효과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신청을 위한 장시간 현장 대기 등 불편해소


 ◈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해수부)


현행

인도서*(절대보전‧준보전)에서는 재난대응 목적 외에 개발행위 금지


* 무인도서 : 절대보전(147), 준보전(618), 이용가능 등(2,111)


개선

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 기존 건축물보수 등 허
→ 이용자 편의 증진, 생태교육 기회 확대  ☞ 무인도서법 개정


③ 활편의업종창업이 쉬워지고 영업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경찰청)


현행

설경비업은 통상 5명 내외 인력이면 운영이 가능하나, 허가시에는
20명 이상 인력기준에 따라 시설ㆍ장비 구비 필


개선

허가요건을 5명 이상으로 변경(그에 따라 시설ㆍ장비 구비) → 소규모 창업
기회 확대, 시설ㆍ장비 구입비용 절감 ☞ 경비업법 개정


효과

신설 시설경비업체별(연평균 180여개) 평균 460만원 절감 효과

- 4 -


 ◈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 (식약처)


현행

동일 형태의 다수의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할 경우 각각 영업신고가 필요하여 영업자 불편


* ‘17.11월부터 보급중(현재 2대), 2020년까지 2,000대로 확대 예정


개선

식품자동판매기(커피자판기 등은 일괄신고 가능)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괄 영업신고 허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효과

판매기당 약 3일의 영업신고 소요시간 절감 가능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수행주체 확대 (농식품부)


현행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수행 가


개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개선  ☞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자원을 이용한 제조업ㆍ서비스업 등을 융복합하여제공하는 사업자, 

(예시)포도농가가 와이너리 운영(와인제조), 와이너리내 음식점 운영을 병행


효과

최대 400여개(현재 600여개)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추가조성 가능


 ◈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합리화 (식약처)


현행

위생용품(1회용 컵ㆍ수저 등) 제조업자는 기본기계ㆍ기구류ㆍ설비 등 
일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일부는 제조에 불필요*


* 1회용 물컵 제조시 왁스코팅기 설치 → 대부분은 코팅된 종이를 구입하여 제


개선

불필요한 고가장비 설치의무를 없애 영업자가 필요설비를 자율
으로 설치토록 개→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까지,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ㆍ입지 규제 외에도△ 온라인 거래ㆍ활용 저해 규제(2분기) △ 국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3분기)△  관광ㆍ숙박 불편 규제(4분기) 등을 지속적으로 혁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 5 -

첨부

영업ㆍ입지 규제 개선과제 현황 (38건)


1. 주민ㆍ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편의수익시설 입지 확대 (11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학교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 완화


(국토부)

현행

 학교 밖 기숙사는 용도지역별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되나, 학교내 기숙사는 조례로 용적률 제한시 이를 적용


개선

 학교 내 기숙사도 최대한도까지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8.6월

2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환경부)

현행

 자연공원(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등)내 건축 제한(입지, 대상ㆍ면적 등)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도립ㆍ군립공원 인근의 개발ㆍ편의 저해


개선

 도립ㆍ군립공원내 입지ㆍ건축 제한범위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또는 환경부장관 협의 절차 등 안전장치 마련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제출

‘18.10월

3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국토부)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ㆍ개축 
및 신축 불가


개선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이 가능하도록 토지형질변경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18.12월

4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허용


(국토부)

현행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시설을 제조업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하여 새롭게 출현ㆍ 성장하는 업종(여론조사업, 무형재산권 중개업 등) 입주 불가 


개선

 입주 대상 시설에 다양한 업종 추가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

’18.12월

5

공공업무시설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상향 


(농식품부)

현행

 계획관리ㆍ도시지역ㆍ개발진흥지구 외의 
지역에서 공공업무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는 1,000㎡ 이하로 제한 


개선

 주민편의 확대를 위해 자치센터소방서ㆍ 
도서관 등 공공업무 시설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제한면적 상향(1,000㎡ → 3,000㎡)

농지법 시행령 개정

‘18.5월

6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실 설치기준 완화


(복지부)

현행

 어린이집의 보육실은 1층에만 설치 가능


개선

 공동주택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시 2층에도 보육실 설치 허용,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공공업무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5층 이하에 보육실 설치 허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8.2.28조치

7

청소년수련 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여가부) 

현행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와 복합 시설로 설치 불가


개선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 가능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8.10월

8

개발제한구역내 공공기관의 야영장 등 설치 허용

(국토부)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ㆍ잔디광장 등은 
국가ㆍ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


개선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야영장 등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내 입지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18.12월

9

연구개발특구내 건축행위 규제 완화


(과기정통부)

현행

 완충저류시설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의 지구에서 입지가 가능하나 연구개발 특구에서는 제한


개선

 연구개발특구내 녹지구역 등에 완충저류 
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등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18.6월

10

보전산지내 산림복지단지 조성 허용


(산림청)

현행

 보전산지내에 자연휴양림ㆍ치유의 숲 등 
개별 산림공익시설만 설치 가능하나 시설이 종합된 산림복합단지는 설치 불가


개선

 보전산지내에 휴양ㆍ문화ㆍ치유 등의 복합시설인 산림복지단지 설치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8.6월

11

수상ㆍ옥상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간소화


(국토부) 

현행

 환경훼손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된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비 설치에도 다른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개선

 수상태양광 및 기존건축물 위 태양광에 
대해 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 간소화

공문시행

‘18.1.29조치



 이용 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13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여가부)

현행

 청소년수련원 숙박은 △ 청소년 △ 법인ㆍ 
직장 단체(연수활동)만 가능하고 개별ㆍ 가족단위의 이용은 불가


개선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국회제출

(법률 개정)

’18.12월

(‘19.6월)

2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해수부)

현행

 무인도서(절대보전, 준보전)에서 재난ㆍ군사 목적 외에 개발행위 금지


개선

 생태복원ㆍ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 
기존 건축물의 개ㆍ 보수 등은 가능토록 개선

무인도서법 개정안 국회제출

’18.8월

3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 간소화


(국토부)

현행

 아파트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가능 
하나 신혼부부ㆍ다자녀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만 가


개선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신청 허용 

주택공급규칙 (부령) 개정

’18.4월

4

농작물재해 보험업 적용 대상품목 확대


(농식품부)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사과ㆍ배 
등 53개로 제한


개선

 메밀ㆍ브로콜리ㆍ양송이버섯등 재해에 
취약한 4개 밭작물 추가

농업재해보험 고시 개정

’18.5월

5

상호금융업이 제공할 수 있는 신용사업 부수업무 확대 


(금융위)

현행

 신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공과금 수납, 민간 상품권 판매, 전자상거래 지급대행 등의 영업 곤란


*공과금ㆍ관리비 수납은 명시규정은 없으나 관련규정 해석을 통해 영업 허용중 


개선

 상호금융업의 부수업무 범위에 공과금 
수납, 민간 상품권 판매, 전자상거래 지급대행 등을 허용ㆍ명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18.12월

6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고용부)

현행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주로 제한되어 기타 사업주 이용 곤란


개선

 보험사무 대행을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 
범위 폐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

’18.6월

7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법무부)

현행

 변호사시험을 서울, 대전에서만 실시, 그 외 지역 거주 응시자는 시험기간(5일) 동안 숙소 확보 필요


개선

 변호사시험 장소를 서울ㆍ대전 외 다른 
지역으로 확대

변호사시험 관련 공고

‘18.12월

8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산림청)

현행

 산지를 농지로 전용시에는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


개선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산지 전용 허용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 개정

’18.3월

9

농지의 임대차 허용사유 확대


(농식품부)

현행

 농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60세 
이상 은퇴농, 질병‧징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8개 항목)


개선

 농지임대차 허용 사유 조정

농지법 개정안 국회제출

‘18.11월

10

신규 문화재 돌봄단체 지정시 지역제한 완화


(문화재청)

현행

 문화재의 일상관리와 정기모니터링을 하는 돌봄단체 지정시 지역을 제한(해당 시도내 등록 단체) 등으로 제한 


개선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지정시 지역제한을 완화(타시도 허용)

문화재돌봄사업 운용규정(훈령)개정

’18.6월

11

하천관련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장 강화


(국토부)

현행

 홍수관리구역내 행위허가 완화 필요, 하천구역내 토지활용 제한


개선

 홍수관리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하천구역내 토지활용도 제고

하천법

개정

’18.12월

1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현상변경 허가 관련 주민 불편 완화 


(문화재청)

현행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내 문화재청장이 
아닌 지자체장 허가사항인 경미한 건축 행위 등의 범위가 제한, 보전지역내 건축 제한이 문화재 특성 고려없이 일괄 설정


개선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사항인 ‘경미한 행위’ 
확대(1,500㎡ 미만 수목식재 → 3,000㎡ 미만 등), 문화재 유형을 고려하여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합리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고시 개정

’18.12월

13

전자파일 등록증 도입을 통한 특허권자의 편의 제고


(특허청)

현행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시 서면등록증을 
권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교부하고 재교부 신청시에 신청료를 받고 재교부


개선

 특허권자 등의 신청시 등록증을 전자 파일로 교부하여 권리자가 필요시 수시로 출력하여 사용

특허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등 개정

‘18.8월


- 6 -

2. 생활편의업종 창업ㆍ영업 활성화 (14건)


󰊱 영업 요건 완화 (9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농어촌체험ㆍ 휴양마을사업 수행주체 확대

(농식품부)


현행

 농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사업은 마을 
협의회나 어촌계만 사업 수행 가능


개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허용

도농교류법 (국회계류중) 개정

‘18.12월

2

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경찰청)

현행

 시설경비업 허가시 20명 이상의 인력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구비 필요


개선

 시설경비업 허가시 5명 이상의 인력 기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경비업법

개정

’18.6월

3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합리화


(식약처)

현행

 위생용품(1회용품 등)제조업자는 기본기계ㆍ 
기구류ㆍ설비 등 법령에 규정된 장비를 설치해야 하나, 일부는 제조에 불필요


개선

 기본기계ㆍ기구류ㆍ설비 등 의무설치 목록을 삭제하여 영업자가 필요 설비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현행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

‘18.4월

4

미용업 시설ㆍ 설비기준 완화


(복지부)

현행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소의 구비요건 외에 특정설비(온장고ㆍ사물함 등)를 추가의 갖추도록 규정


개선

 피부미용업소도 소독장비 외의 설비장비는
자율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개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9월

5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 영업기준 완화

(경찰청)

현행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 지정요건은 특ㆍ광역시 지역의 경우 40대 이상, 시ㆍ군 지역의 경우 20대 이상의 주차시설 필요


개선

 특ㆍ광역시 지역은 30대 이상, 시ㆍ군 
지역은 15대 이상 주차시설로 지정요건 완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19.6월

6

유료직업소개

사업 겸업금지ㆍ 등록요건 완화


(고용부)

현행

 직업소개사업은 식품접객업ㆍ숙박업 전면 
겸업 금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 직업 상담원 고용(1명 이상) 및 대표자 직업 상담사 자격 필요 


개선

 식품접객업ㆍ숙박업 중 일부업종에 한해 
겸업을 금지, 대표자 자격 요건 폐지

직업안정법 개정안 국회제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18.6월

7

목재제품 규격ㆍ 품질검사 자격 기준 완화


(산림청)

현행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에서만 가능


개선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이외에도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목재이용법 개정

18.6월

8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산림청) 

현행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산림조합ㆍ공공기관ㆍ대학 등으로 한정


개선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추가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18.9월

9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수부)

현행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이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


개선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 
기업으로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확대

해수욕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18.6월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5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축산물 영업신고 중복규제 해소


(식약처)

현행

 축산물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가 포장된 상태의 축산물을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시에도 판매하는 축산물별 별도 영업신고 의무


식육판매업(포장된 닭ㆍ오리), 식용란수집판매업(달걀) 등


개선

 포장된 상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 경우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18.4월

2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


(식약처)

현행

 동일한 다수의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할 경우 장소마다 영업신고가 필요하여 영업자 불편


개선

 식품자동판매기(커피자판기 등, 일괄신고 가능)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괄 영업신고 허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10월

3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 간소화

(식약처)

현행

 건강기능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시 관련 서류 외 양도인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개선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18.10월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기준 개선


(환경부) 

현행

 1톤 이하의 생활폐기물 또는 유출우려가 
없는 액상생활폐기물도 밀폐형 차량으로 운송토록하여 불편


개선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1톤 이하 
차량으로 운반시 밀폐덮개설치차량 으로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10월

5

약국 승계 신고 절차 간소화


(복지부)

현행

 제조업자, 판매업자의 경우 지위승계 규정이 있으나 약국개설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개설자 변경시 약국폐업 후 신규 개설 필요


개선

 약국 개설자간 지위승계 규정 신설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1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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