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 도 자 료

(배포) 2018. 4. 3(화)

* 즉시 사용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환경부

담당

출범기획단 총괄기획반

전문위원 이호영

(02- 6450- 3044)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 개최

-  최예용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 -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 “사회적 참사 특조위”) 4월 3일(화)오후 4시 위원회 대회의실(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서제2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특조위는 이번 회의에서 최예용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선출, 소위원회도구성*했습니다.


* 소위원회 구성 결과

소위원회명

위원장

소속 위원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3명)

최예용 위원

안종주 위원

홍상범 위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3명)

문호승 위원

황필규 위원

양순필 위원

안전사회 소위원회(3명)

양순필 위원

안종주 위원

홍성칠 위원

지원 소위원회(3명)

추후 지명

황전원 위원

황필규 위원

홍상범 위원


ㅇ 아울러,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직제‧시행령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 조직‧정원(안) : 1사무처‧5국‧16과‧1단, 120명(파견공무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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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조위 활동기간이 가습기 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더 나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임을 절감”하고, 


ㅇ 특조위에 주어진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안전한 사회건설,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 채택했습니다. 



※ (붙임) 1. 위원명단
2.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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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위원 명단

직위

성 명

주 요 경 력

위원장

 

장완익

(1963년)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장

 

최예용

(1965년)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 조사위원회 간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

 

문호승

(1959년)

・감사원 사무차장, 기조실장

・서울대학교 상근감사

・국방부 적폐청산위원

안전사회

소위원장

 

양순필

(1970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경기교육청 단원고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내일신문사 기자

상임위원

 

황전원

(1963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변인

비상임위원

 

안종주

(1957년)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장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 기자

비상임위원

 

황필규

(1968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무총장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간사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

비상임위원

 

홍상범

(1968년)

・대한중환자 의학회 총무이사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울산의대 내과교수

비상임위원

 

홍성칠

(1958년)

・법무법인 서일 대표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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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결의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임하는 위원들의 입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들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고, 가습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더 나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절감합니다. 또한,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열망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고, 제조물 안전에 관한책임은 이를 생산하는 기업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이 제 역할을 제대로하지 못해 특조위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하고, 특조위에 주어진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안전한 사회 건설,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다       음  -


1. 특조위 위원들은 특조위 운영과 활동과 관련해,


(1)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한다는 특조위의 목적을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권력과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하고,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지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3) 객관성,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관련 국내외 기준과 경험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특히 인권에 기초한 접근,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자세를 지키겠습니다. 


(4) 특조위 활동기간이 한시적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어떠한 정치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로지 국민과 법이 명령한 특조위의 목적활동에 성실히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 특조위 위원들은 정부에, 특조위의 예산과 인력 확보, 조사 등 특조위 활동에 최대한 협력하고,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 4 -

3. 특조위 위원들은 국회와 각 정당에, 정부 감시, 법제 개선, 특검 협조, 예산 검토 등 그 권한 에서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안전한 사회 건설,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견 개진과 입장 표명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4. 특조위 위원들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특조위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충실하게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적과 제안을 해주시고, 감시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8. 4. 3.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일동 


장완익, 문호승, 안종주, 양순필, 최예용, 홍상범, 홍성칠, 황전원, 황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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