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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4. 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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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금) 10:00 (행사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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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기획과 |
과장 김영선, 사무관 주온심 (044- 200- 2834, 2835) |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 개최 - 비영리섹터의 성장과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관련 시민사회 의견청취 - |
□ 시민사회와 관련된 주요 의제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청취 및 소통을 위한 첫 번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배재정)은 4월20일(금) 오전, 서울시NPO (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지원센터(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서 ‘비영리섹터의 성장과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주제로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ㅇ 그동안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원화된 비영리 분야 관리체계에 대한 통합 필요성이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복잡한 관리체계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향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오늘 세미나에는 국무총리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주요 시민단체 사무총(처)장 및 중견 활동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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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과 이희숙 (재)동천 변호사가 발제를 했고,
* 발표1 : 비영리 통합체계의 필요성과 방향(이일하 이사장)
** 발표2 : (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법률안, 무엇을 담을 것인가?(이희숙 변호사)
ㅇ 비영리 법인‧단체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익법인 통합관리를 위한 (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해 시민사회 내 의견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 앞으로도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시민사회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붙임)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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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 관리체계 |
□ (허가·등록)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허가·등록·감독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분산
○ 비영리법인(재단·사단)은 민법·개별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허가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시도에 등록
○ 공익법인은 민법‧공익법인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허가
○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세법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
구 분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
법적 근거 |
민법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법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세법(법인세·소득세법) |
요 건 |
영리사업 아닐 것 |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 |
사업수혜자 불특정 다수일 것 |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
허가·등록·지정 |
허가 |
허가 |
등록 |
지정 |
숫 자 |
약 20,400여개 |
약 3,400여개 |
13,427개 |
3,480개+α |
□ (기부금) 기부금품 모집·관리·감독이 제도별로 복잡·다원화
○ 1천만원 이상 모집시 등록 의무 : 시도1천만원~10억·행안부10억 초과
○ 법인·단체 회원·소속원 등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자율 운영
○ 법인·개인 등의 단체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금 : 민간 자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자연재해·식품·문화예술진흥 등 기부금 : 개별법 적용
□ (공익성 검증) ①설립허가(주무관청)/등록(중앙행정기관‧시도) ②세제혜택단체지정*(기재부) ③세무회계사항 검증(국세청) 으로 이루어짐
* 지정기부금단체 : 지정신청(법인→주무관청) ⇨ 추천(주무관청→기재부) ⇨ 지정(기재부) / 3,480개(‘17.11월 기준)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지정신청(단체→행안부) ⇨ 추천(행안부→기재부) ⇨ 지정(기재부) / 377개(‘17.11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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