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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4. 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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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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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
과장 김인경, 사무관 설민아 (044- 200- 2418, 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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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과장 전영수, 사무관 이강용 (02- 2110- 1930, 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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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과장 황윤언, 사무관 강치득 (044- 201- 3337, 3351) |
제41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 - |
□ 규제개혁위원회는 4월 27일(금) 오후 1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412회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투기과열지구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보편요금제 도입)」은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차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5.11일) 시 속개하여 전문가, 과기정통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ㅇ 위원회는 심의 과정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참고인 등의 의견 진술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