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4. 27(금)

즉시 사용

담 당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과장 김인경, 사무관 설민아

(044- 200- 2418, 2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전영수, 사무관 이강용

(02- 2110- 1930, 1935)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 황윤언, 사무관 강치득

(044- 201- 3337, 3351)


제41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 -


□ 규제개혁위원회는 4월 27일(금) 오후 1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412회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투기과열지구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보편요금제 도입)」은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차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5.11일) 시 속개하여 전문가, 과기정통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ㅇ 위원회는 심의 과정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참고인 등의 의견 진술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