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4. 19(목)

즉시 사용

비 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고용노동부

담 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장애인

고용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장 이용주, 사무관 심용태

(044- 200- 2371 , 237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장 박희준, 사무관 백석현

(044- 202- 7481, 7482)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적용 등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강화

‣ 연계고용 활성화, 고용기여 안정제도 도입 등 장애인 의무고용 지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선, 장애유형별 맞춤훈련과 취업지원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
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인사처장 등


◈ 장애인 고용대책 (고용노동부)


□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을 마련했습니다.

- 1 -

【장애인 고용현황 및 정책여건】


□ ‘17년 현재 15~64세 장애인 고용률은 49.2%로서 OECD 평균(47.6%)보다 다소 높은 수준


ㅇ ‘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기여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고용비율, 고용인원)
('02) 1.07%(2.5만명) → ('10) 2.24%(12.6만명) → ('17.6) 2.73%(17.3만명)


□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68.2%), 단순노무직(38.6%)에
종사하고, 비장애인과 임금격차(70% 수준) 지속


ㅇ 특히, 대기업이 선도하는 외국과 달리 대기업(1,000인 이상) 의무이행비율(21.4%)은 중소기업보다 낮아일자리의 질적 저하 초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17.6)

장애인 임금근로자 기업규모별 분포('17)

 
 


□ 장애 유형별 고용률 격차*도 큰 상황


*지체 45.9%, 시각 43.1%, 청각 33.4%, 발달 22.9%, 뇌병변 11.6% (15세이상)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계고용*을 활성화하고,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도급을 줄 경우 장애인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도급액의 일부를 부담금의 50% 이내에서 감면


**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 현재 주식 소유 또는 출자 총액의 50% 초과 소유시 자회사로 인정 → 50% 미만이라도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

- 2 -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수준별 고용 부담금을 차등 가산*(‘19∼)하는 한편,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고용개선계획을 제출(‘18년 권고, ’19년 의무화)토록 하겠습니다. 


* 의무고용하지 않는 인원만큼 부담금 납부 :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수준)에 이행수준별 차등 가산(6~40%, `19),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20)


-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모(현재 50인 이상)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② 장애인‧비장애인간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개선하여 중증장애인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되,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 비교대상 노동자 작업능력의 70%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17년 8,632명

** 민‧관합동 TF의 논의를 바탕으로 ‘19년 법 개정 등을 거쳐 ’20년부터 추진


-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겠습니다.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인원 당 장려금 지급, 현재 장애정도 및 성별에따라 차등 지급(경증남성 30 < 경증여성 40 < 중증남성 50 < 중증여성 60만원)


③ 중증‧여성‧장년‧청년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증) 현장훈련 기간을 연장(7주 → 최대 6개월)하고, 취업 후 적응지도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80백점 → 120백점)하는 한편, 근로지원인도 현재 1,200명에서 ‘22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3 -

-  (여성)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의무고용으로 인정하여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장년) 질병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는 육아휴직, 산재노동자 등에 대해서만 지원


-  (청년) 고용부(장애인고용공단)‧보건복지부(장애인개발원)‧교육부(특수교육원)간  협업을 강화하여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통합적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장애학생 통합취업지원 체계(안) >

 


④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훈련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21년)하고, 각 시‧도에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 설치 등을 통해 연간 훈련인원*을 1만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17) 4,332명 → (’22) 10,000명


-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가까운 곳에서 취업알선‧
훈련체험 등 고용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노동자의 고충 및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장애인노동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나가겠습니다.

- 4 -

□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행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입법조치와 추가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착실히 준비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ㅇ 또한,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대기업 의무이행을 위한 대책은 의무를 강제하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어 스스로 실천하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잘하는 기업의 사례는 널리 알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학생 수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 교원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달 중으로 계획을 확정‧발표 예정입니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