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4.05. 정부서울청사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아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304명을 잃은 지 16일로 만 4년이 됩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에 관한 두 개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낚싯배와 여객선 등 연안선박 안전, 또 하나는 지진방재에 관한 개선대책입니다.

두 개 안건의 내용은 어제 저도 함께 사전심의를 했습니다. 전국 30만개 시설에 대한 2개월 반의 국가안전대진단이 내주에 마무리되면 그것을 총결산하고 향후계획을 확정하는 기회를 따로 갖겠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는 정부의 안전정책 또는 안전행정에 관한 저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안전정책은 꼼꼼해야 합니다. 인간도, 행정체계도, 시설도, 장비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선의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모르는 경우, 잘못 아는 경우, 알더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심지어 시책을 악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여러 경우들을 상정하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빈틈을 남기는 일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을 지향한다면, 책임의 분담도 당연히 수용해야 옳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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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일 경우에는 더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권한을 주장하는 만큼 책임을다하고 있느냐에 대해 저는 충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행정적 또는 정치적 장치가 정책 입안단계부터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려는 고려가 정책에 빠져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정책의 생명은 실행력의 확보에 있습니다. 실행될 수 있어야 정책입니다.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의 실행력은 현장을 알아야 확보됩니다. 현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압니다.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돼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중앙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은 현장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중요성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차관님들이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직원들보다 경험이 더 많고 현장과 지자체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장차관입니다. 장차관님들께서 정책의 입안과 수립의 과정에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히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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