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5. 31(목)

5월 31일(목) 15:00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담당

국무조정실

경제총괄과

과장 김진남, 서기관 이한철

(044- 200- 2178, 2182)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전영수, 사무관 이현우

(02- 2110- 1930, 1932)

법 무 부

형사기획과

과장 강지성, 검사 조수영

(02- 2110- 3544, 3271)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과장 조성환, 사무관 김정미

(02- 2100- 4280, 4287)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변제호, 사무관 홍상준

(044- 2100- 2610, 2612)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팀장 전혜선, 사무관 권만섭

(02- 2110- 1560, 1566)

국세청

조사 2과

과장 김진호, 사무관 이  슬

(044- 204- 3601, 3617)

경찰청

수 사 과

과장 최승렬, 경정 박찬우

(02- 3150- 2168, 177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총괄팀

부국장 김재경, 선임 김성현

(02- 3145- 8130, 8522)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집중신고(2~4월) 운영, 1,112명 검거 등 조


‣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에 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집중단속 및 엄정 대처


‣ 불법사금융 관련하여1,112명 검거, 1,397개 등록 대부업체위법사항 364건적발‧처분, 세금탈루혐의 대부업체에 104억원 세금 부


‣ 신고‧단속체계를 지속 유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서민피해 예방‧방지


□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무분별한 대출 억제통한 대출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한데 이어 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 10년 이상 장기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경우(‘17.11.29)

** ‘18.2.8 이자제한법(최고금리 연 25%→24%) 및 대부업법(27.9%→24%) 시행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금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ㅇ 불법 사금융업자의 음성적인 정보통신망 활용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관계기관 합동(국무조정실‧금융위‧검찰‧경찰 등)로 지난3개월간(‘18.2.1~4.30)불법사금융 집중신고 및 일제단속을 벌여 왔습니다.


ㅇ 동 기간 중 최고금리 인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금리 위반, 서민들의 정상적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전화‧인터넷 등 영업기반 사전 차단, 홍보‧교육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등 관련 금융사기 범죄 병행 단속 등에 매진했습니다.


ㅇ 이러한 집중신고‧단속의 결과,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관신고‧검거 수*는 전년동기(‘17.2~4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엄정 대처 했습니다.


* 2~4월 실적(‘17→’18년) : (신고) 985→1,149건, (검거) 943→1,112명


-  다만, 불법사금융 외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 추세*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검거(2~4월, 경찰청) : (‘17) 6,047 → (’18) 22,228


□ 다음은 불법사금융 집중신고 및 일제단속 상세 추진결과입니다.


ㅇ (집중신고) 동 기간 중, 금감원 내의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사금융 1,149건을 포함하여 총 3만여건(전년동기 대비 25% 증가)의 신고접수 및 상담이 실시되었습니다. 


-  내용별로는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 신고는 전년대비 약 17%증가하고,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1.2만건) 및 단순상담(1.8만건)이 약 26% 증가했습니다.


- 2 -


ㅇ (일제단속)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의 일제단속 결과를 보면, 


-  대검 형사부 및 59개 지방 검찰청과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중심의 단속으로,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하여 총 1,112명을 검거했으며, 


-  최근 증가 추세인 보이스피 등 금융성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진행했습니다. 


-  각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금리위반 등 총 364건의 위반‧지도사항을 적발,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  국세청은 미등록 또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고리이자를 수취하며 세금을 탈루한 불법대부업자 56명을 조사하여 10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ㅇ (영업기반 차단) 불법사금융 업자의 주요 영업기반인 전기통신망(유‧무선 전화, 인터넷)차단 실적을 살펴보면,


-  과기정통부는 전화번호 사칭‧도용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본인확인조사를 통해 명의도용 악용 소지가 높은 사망자‧폐업법 등 23만여개 회선을 검출했습니다.


- 또한 발신번호를 공공‧금융기관번호로 사칭한 전화 18만건, 문자824만건을 사전차단하고, 60개 통신사업자에 대한 발신번호 변작위반 집중점검을 통해 과태료‧시정명령 등 25건을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스팸 번호 우려가 높은 6,642건을 이동통신사제공하여 차단을 유도하고, 인터넷 불법금융 광고 1,187건에 대해삭제‧접속차단을 요구했습니다.


- 3 -


□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신고 및 수사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민생침해 범죄와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정례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급증 추세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경보 발령조치 및 공익방송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수사‧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적인 사금융과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이 되시는 경우,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경찰청(☎ 112)으로 신고하셔서, 범죄 예방‧단속과 피해자 구제 등 조치가 즉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요 단속 및 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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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단속 및 조치 사례


유형

주요내용

지역

면담, 수금팀 등 조직적 통솔체계와 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해자 1만명에게 최고 3,900%의 이자를 수취하고 12억원을 대부한 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해 23억원을 챙긴 일당 85명 검거 (구속 14명)

서울

‘페이스북’에 주로 10‧20대 학생들을 노리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피해자 101명에게 최고 1,217%의 이자를 수취하고, 협박문자 등을 통해 불법채권추심한 4명 검거 (구속 1명)    

진주

일수전단지 8억장을 제작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공급한 인쇄업자를 검거하며 인쇄업자에게 전단지 발행 의뢰한 무등록 대부업자 82명을 장부, 통화내역 등으로 특정해 총 95명 검거

부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810건 모니터링, 정보 확인 및 자료소명 절차 등 거쳐 번호정지요청 (372건)

서울

명함형태의 불법광고물 보고 대출을 받았으나, 법정금리보다 높은 이자 상환을 하던 중 시청 불법사금융 홍보 포스터 본 후,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접수되어 수사의뢰

울산

중국 연길시 등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대출 받기 위해서는 대출상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원 21명 검거 (구속 10명)

서울

현대캐피탈 등 캐피탈 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520명에게 10억 3,800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 검거 (구속 5명)

부산

가상화폐 가치상승에 편승하여 유통가능성이 없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6개 조직을 적발, 총 95명 검거 (구속 10명)

수원

다수인들로부터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합계 6억 6천만원 상당을 받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가입비를 징수한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10명 검거 (구속 2명)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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