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비서실 공고 제2018- 3호 >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소통 활성화 및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의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8. 5. 11. 국무총리비서실장 □ 연수개요 ㅇ 주제 : 협약(Compact)형 거버넌스 방안 모색 ㅇ 기간 : 2018. 6. 25(월) ∼ 7. 3(화), 7박 9일 ㅇ 국가 : 영국 ㅇ 인원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여명(동행 연수지원인력 제외) ㅇ 내용 : 연수국가의 공공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협약(Compact)거버넌스 과정 및 방법의 모범사례 학습, 시민사회단체 활동내용,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또는 시민사회단체 상호 간 협력사항 학습 및 관련 현장 방문 □ 신청자격 ㅇ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에 재직 중인 활동가 □ 제출서류 1. [붙임 1] 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 1부(신청자의 날인 또는 서명 필요). 2. [붙임 2] 서식에 따른 자기소개서 1부(신청자의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자기소개서는 [붙임 2] 서식에 따라 3면(글자크기 13 point, 줄간격 160%)으로 작성하고, 분량이 3면을 초과 또는 미달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감점 가능 3. [붙임 3]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신청자의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해외연수를 위한 제반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4. [붙임 4] 서식에 따른 소속단체 현황 1부. 5. 신청자의 현 소속단체 재직증명서 1부. 6. 현 소속단체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허가증 또는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은 불인정 □ 서류제출기간 ㅇ 2017. 5. 11.(금) ~ 5. 21.(월) 17:00 ※ 5. 21.(월) 17:00 이후 도착분은 미접수(이메일, 직접방문, 등기우편 동일) □ 서류제출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원칙,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가능 ㅇ 전자우편(이메일) : chuchanmi92@gmail.com ※ 이메일로 제출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 1] 및 [붙임 4]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 hwp 파일도 반드시 추가적으로 제출(이 경우 [붙임 1]의 hwp 파일에는 본인 사진파일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함) ㅇ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우편번호 02448) 서울 동대문구 천장산로9길 66 법학부속관 303호 추찬미 앞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송부 시에도 [붙임 1] 및 [붙임 4]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 hwp 파일도 반드시 추가적으로 제출(이 경우 [붙임 1]의 hwp 파일에는 본인 사진파일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함) □ 선발결과 발표(예정) ㅇ 2018. 5. 25.(금),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http://pmo.go.kr) 공지사항 및 한국정책학회 홈페이지(http://www.kaps.or.kr/src/main/main.php) 전자게시판(새소식&공지사항)에 선발된 참가자 명단 게재 예정 ※ 참가자로 선발된 인원에게는 개별 통보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일부누락시 접수되지 않음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참가자로 선발하지 않으며, 선발되더라도 연수에서 제외하고 취소수수료 등 소요비용 부과 ㅇ 참가자 선발 이후 연수 포기, 이탈 등 발생 시 취소수수료 등 소요비용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응모하기 바람 ㅇ 연수 및 참가자 모집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자 모집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 ㅇ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국무총리비서실의 해석에 따름 □ 전화문의처 ㅇ (사)한국정책학회 국무총리비서실 정책연수 담당자 추찬미 : 010- 2182- 0305 |
[ 첨부 ]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자 모집 세부내용 |
□ 연수목적
ㅇ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 사회의 단체 활동배경 학습 및 우수현장 체험
- 선진 시민사회의 운영현황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민사회 역량개발 및 정부와 공감대 마련
ㅇ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상호 간의 소통 및 협력 강화
□ 사업주체
ㅇ 주최 : 국무총리비서실
ㅇ 주관 :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 연수개요
ㅇ 연수주제 : 협약(Compact)형 거버넌스 방안 모색
ㅇ 연수기간(예정) : 2018. 6. 25.(월) ∼ 7. 03. (화), 7박 9일
ㅇ 연수국가(지역) : 영국(런던, 리즈)
ㅇ 방문기관 : 시민참여 및 협약(Compact) 거버넌스 관련 8개 기관
※ 연수 일정, 지역 및 방문기관 등은 항공, 현지 교통, 기관 섭외결과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ㅇ 연수인원 : 총 21명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5명, 국무총리실 직원 3명, 한국정책학회 관계자 3명)
ㅇ 연수내용 : 연수국가의 공공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협약(Compact)거버넌스 과정 및 방법의 모범사례 학습, 시민사회단체 활동내용,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또는 시민사회단체 상호 간 협력사항 학습 및 관련 현장 방문
□ 세부 연수일정(안)
1. 참가자 사전교육 (6.12, 서울 예정)
ㅇ 효과적인 연수 추진을 위해 참가자 대상 사전교육을 1회 실시하여 연수주제와 방문기관에 대한 선행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연수 시 유의사항 등 안내
-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참여에서 권한으로!! 협치서울시민대회」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및 토론을 실시하여 학습효과를 제고
- 사전교육 내용과 더불어 연수 시 필요사항에 대한 준비 및 점검 등이 가능하도록 소책자 배부
ㅇ 아울러, 사전교육 시 연수조(組) 편성, 회장단(회장, 총무)과 조장 선출, 숙소 배정 등을 완료하고, 조별로 기관방문 시 질문내용 등을 미리 준비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여 원활한 연수 도모
- 또한, 연수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국내 시사점 도출 등 수준 높은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준비
2. 연수 실시 (6.25.∼7.3, 7박 9일)
ㅇ 협약 거버넌스관련 영국의 대표적 기관견학을 통한 연수 효과성 제고
-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와 지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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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역량강화에 초점
- 대표적인 사례로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개발한 ‘Future Brixton Project’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Headingley enterprise and arts centre’ 등 탐방 예정
ㅇ 연수국가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현지 대표적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종합적 이해 도모
- 연수국 시민사회단체 대표기관 및 한국시민사회단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방문국 전문가와 간담회개최 등 연수 경험을 한국적 상황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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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세부일정표(안) >
날짜 |
방문지 |
교통편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고 |
제1일 6/25 (월) |
인천 런던 |
OZ 521 |
08:00 10:35 14:35 |
인천 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미팅 및 출국수속 인천 국제공항 출발 (약 11시간 55분 소요) 기내식 2회 히드로 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중:기내식 석:현지식 |
제2일 6/26 (화) |
런던 |
전용 차량 |
10:00 14:00 20:00 |
조식(호텔식) 후 공식일정 장소로 이동 [공식방문 ①]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 [공식방문 ②] Compact Voice [분임토론] 조별 과제 수행계획 회의 |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현지식 |
제3일 6/27 (수) |
런던 |
전용 차량 |
10:00 14:00 20:00 |
조식(호텔식) 후 공식일정 장소로 이동 [공식방문 ③] Brixton Green [공식방문 ④] Lambeth Council [wrap up meeting] 방문기관 미팅 내용 중간 정리 |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현지식 |
제4일 6/28 (목) |
런던 노팅엄 |
전용 차량 |
10:00 15:00 20:00 |
조식(호텔식) 후 공식일정 장소로 이동 [공식방문 ⑤] Office for Civil Society [공식방문 ⑥] Nottingham City Council [wrap up meeting] 방문기관 미팅 내용 중간 정리 |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현지식 |
제5일 6/29 (금) |
리즈 |
전용 차량 |
20:00 |
조식(호텔식) 후 공식일정 장소로 이동(2시간 소요) [공식방문 ⑦] Locality [공식방문 ⑧] Headingley Development Trust [중간 세미나] 거버넌스시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
제6일 6/30 (토) |
리즈 런던 |
전용 차량 |
10:00 15:00 20:00 |
조식(호텔식) 후 시내관광 중식후 런던으로 이동(빅벤, 버킹검 궁전, 대영박물관) [분임토론] 조별 과제 점검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
제7일 7/1 (일) |
런던 |
전용 차량 |
14:00 20:00 |
조식(호텔식) 후 시내관광 [특별강의] 미래사회의 변화와 거버넌스(책임 교수) [wrap up meeting] 정부의 역할과 평생교육의 시사점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
제8일 7/2 (월) |
런던 |
OZ 521 |
09:30 12:35 |
조식(호텔식) 후 공항으로 이동 히드로 국제공항 출발 (약 11시간 소요) 기내식 2회 |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기내식 |
제9일 7/3 (화) |
인 천 |
15:5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
조: 기내식 |
※ 상기일정은 항공, 현지 교통, 기관 섭외결과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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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모집
ㅇ 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에 재직 중인 활동가
ㅇ 모집기간 : 2018. 5. 11.(금) ~ 5. 21.(월) 17:00
※ 5..21.(월) 17:00 이후 도착분은 미접수(이메일, 직접방문, 등기우편 동일)
ㅇ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공고문 본문 참조
※ 참가자 모집에 관한 설명회 등은 별도 개최하지 않음
ㅇ 선발결과 발표 : 2018. 5. 25.(금), 국무총리비서실 및 한국정책학회 홈페이지
※ 참가자로 선발된 인원에게는 개별 통보
□ 참가자 선발방법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심사
- 위원 구성 : 추후 별도 선정
- 자격요건 심사 : 공고문의 ‘신청자격’ 해당 여부 확인
- 신청서류 심사 : 위원회에서 심사 진행방식을 정하고, 심사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점수화하여 종합평가
< 심 사 표 >
심사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지원 동기 |
연수목적 및 주제에 대한 이해도 등 종합평가 |
40 |
연수 각오 및 능력 |
과제수행 능력, 단체 연수의 목적 달성을 위한 품성과 자세 등을 종합평가 |
30 |
연수 후 활용계획 |
창의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력, 완성도 등을 종합평가 |
30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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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후 참가자 유의사항
ㅇ 관련법규 등에 따른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연수에서 배제하고, 취소수수료 등 소요비용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해외연수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의 원활한 진행 및 조별‧개인별 과제의 기한 내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ㅇ 원활한 연수추진 및 연수 시 사고방지 등을 위해 평소 질환을 보유한 경우 사전에 통보하고, 단체연수인 점을 감안하여 연수활동 및 공동생활에 저해되지 않도록 건강 유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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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신청서
사진 (3.5 X 4.5) |
성 명 |
한글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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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 여권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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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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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 / 여 |
※ 해당하는 성별에 O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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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 - |
휴대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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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 |
||||||||
개 인 주 소 |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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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연락망 |
(전 화) - - |
(관 계) |
|||||||
여 권 정 보 |
여권번호 |
만료일 |
|||||||
소 속 단 체 |
한글단체명 |
한글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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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단체명 |
영문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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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구분 |
※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중 택 1 |
대표자명 |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
본부주소 |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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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주소 |
(우편번호 : ) ※ 지부 근무자만 기재 (도로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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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동기 및 업무 관련성 |
※ 서식 영역 내로 내용 요약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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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수 경험 |
※ 서식 영역 내로 내용을 요약 작성 |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선발 공고문에 포함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 귀 기관이 주관하는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8년 5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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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소속단체 |
직 위 |
성 명 |
|||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 서식 영역 내로 내용 작성 |
||||
연수 지원동기 |
※ 서식 영역 내로 내용 작성 |
||||
연수각오 및 과제수행 능력 등 |
※ 서식 영역 내로 내용 작성 |
||||
연수 후 활용계획 |
※ 서식 영역 내로 내용 작성 |
||||
기타사항(건강, 가사 등) |
※ 서식 영역 내로 내용 작성 |
2018년 5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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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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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2018년 5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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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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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속단체 현황
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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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및 연락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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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 Mail: |
||
FAX: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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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 (작성예시) 본 단체는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고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을 마련하고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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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
일시 |
내용 |
|
. . |
※ (작성예시) ○○○ 창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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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유의사항) 반드시 작성예시에 따라 10건 이내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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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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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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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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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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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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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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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
대표자 |
※ (유의사항)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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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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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및 주요활동 |
※ (작성예시) 시민교육 및 글로벌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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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반드시 작성예시에 따라 5건 이내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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