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5. 24(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환경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녹조

대응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팀장 이헌우, 사무관 조영주

(044- 200- 2243, 2237)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조석훈, 사무관 김양동

(044- 201- 7060, 7061)

규제

혁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정책관실

과장 최용선, 서기관 김정아

(044- 200- 2435, 2419)


여름철 녹조,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

‣ ‘보 개방- 오염원 차단- 녹조 감시- 먹는 물 안전’ 등 분야별 총력 대응

‣ 핵심 오염하천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녹조감시 강화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

‣ △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 3개 분야 113개 규제 혁신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
「온라인‧전자문서 규제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점검했습니다.


* 참석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금융위・공정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장 등

◈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 (환경부)


□ 정부는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녹조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
해소
 및 먹는 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대책을 재점검하여 ‘보 개방- 오염원 차단- 녹조감시- 먹는 물 안전’ 등 분야별 맞춤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 개방) 녹조가 극심한 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소량 방류하는 보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일부 보*는 물 이용에 장애가 없는 수준까지 상시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 금강(세종・공주보)・영산강(승촌・죽산보) 4개 보는 최대개방 지속, 그 외 보는 농업용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방 검토


-  그리고, 보 개방영향 등을 평가하여 연말까지 보 처리방안
마련하겠습니다.


② (오염원 차단) 장마가 오기 전에 장비‧인력을 총동원하여 오염물질제거를 통해 하천유입을 차단하고, 연말까지 핵심 오염하천별 맞춤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대청호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유입 차단을 위해 퇴비나눔 추진(‘18.1) : 축산농가의 처리 곤란한 축분을 무상 수거(쿠폰 지급) → 퇴비공장에서 퇴비로 만들어 보관 → 농가에서 퇴비 요청시 무상 배송(쿠폰 회수)


⇒ 한강수계(공릉천, 원주천), 낙동강수계(내성천, 진양호), 금강수계(용암천), 영산강수계(영산천, 만봉천)의 오염 원인별 맞춤대책 마련


③ (녹조 감시) 전국 44개소에서 운영 중인 녹조감시지점을 87개소*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제보를 도입하여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한강수계(4개소), 낙동강수계(24개소), 금강수계(7개소), 영산강수계(8개소) 등 43개소 추가

 (먹는 물 안전)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류독소 수질검사 결과를
적극 공개
*하겠습니다.


* ’17.10월부터 공개 개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http://www.waternow.go.kr))


□ 향후, 정부는 지역주민・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하천 살리기 등 중소유역단위 국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깨끗한 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을하천 살리기, 생활속 실천운동(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농촌환경 개선(영양물질 저감농법 지원 등) 등


◈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 (국무조정실)


□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공서를 직접 방문・처리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개 분야 113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  이를 위해 △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분  야

개선과제

  온라인
행  정

• 방문처리 민원 및 집합교육 → 온라인 허용 (90건)

• 기관별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정부 통합서비스 

  전  자
문  서

• 종이문서 보관 의무 → 전자문서 허용 (11건)

• 전자문서 법적 효력 명확화 →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일괄 대체

  온라인
영  업

• 온라인 사업장 시설규제 완화 (6건)

• 온라인 영업 진입규제 완화 (4건)


※ 규제혁신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한 보도자료 참조(5.23, 국무조정실,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온라인ㆍ전자문서 활용 확대”)



◈ 민생경제 현안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일자리, 주택시장 등 최근 민생경제 현안 대한 점검도 있었습니다.


ㅇ 특히 물가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일부 농산물 등 식재료 가격 상승은 우려스럽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ㅇ 또한 조만간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소상공인들께 잘 알리고, 소상공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업종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붙임) 올해 녹조대책의 추가‧개선 내용

붙임

올해 녹조대책의 추가‧개선 내용 


구 분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


 4대강 보 

수위조절

기존

► 한시적‧소량 방류(펄스방류)


► 일부 보 개방(‘17년~)

추가

대책

8개 보 연중 상시개방 지속


 보 개방폭 확대 검토

-  (응급조치) 상류댐 비상방류

 오염물질

유입차단

기존

► 광역적‧장기적 오염저감대책

추가

대책

「하절기 집중저감기간」도입·시행


 지류‧지천별 오염원 특별저감 추진


 녹조 감시‧대응

기존

► 조류경보제 운영‧대응조치 등

추가

대책

 4대강 녹조 감시지점 확대


「국민 녹조제보제」도입‧시행

 먹는물

안전

기존

► 정수처리 강화 등

추가

대책

 조류독소 검사결과 공개

 관리기반

기존

► 정부 주도의 하향식 대책

추가

대책

 중소 유역별 상향식 실천운동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