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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5. 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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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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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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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과 |
과장 손선미, 사무관 이병화 (044- 200- 2422,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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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
과장 조민경, 사무관 남상희 (02- 2100- 6141, 6142)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부처별 이행 본격 추진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도 시행계획 확정 - |
□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4.26~5.1.)했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본계획 확정(’17.12.20)
□ 정부는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ㅇ 이를 위해 2018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고, 6대 분야(대과제) 22개 중과제를 추진합니다. (※붙임1 참고)
□ 정부가 2018년 추진할 주요 시행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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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ㅇ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청소년 보호체계 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인터넷 상의 성차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방통위)
ㅇ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성평등 드리머’)을 구성하여 청년들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의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도록 합니다. (여가부)
*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 기존 정책 모니터링 → 성평등 관점에서 새 정책 발표
ㅇ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부)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ㅇ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 추진을 강화합니다. (과기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적극적 조치)에 근거
ㅇ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해주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여성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중기부)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ㅇ 여성 군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 적용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요건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여군이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방부)
ㅇ 경찰대·간부후보 남녀 통합모집 체력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2019년 모집요강)부터 적용합니다. (경찰청)
ㅇ 전임교원과 신임 여성교원 비율 등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성교원을 확대해나가도록 독려합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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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ㅇ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문체부)하고, 돌봄, 학업, 훈련 등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고용부)하여 근로자의 여가 사용을 지원합니다.
* 기업(10만원), 근로자(20만원) 여행자금 적립 → 정부가 10만원을 한도로 추가 적립 → 40만원 상당 포인트 부여, 국내여행에 사용
ㅇ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든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합니다. (고용부)
* 1인당 중소기업 月 80만원, 대기업 月 40만원
** 기존 재직자 1인당 월 10~40만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 限)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
ㅇ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적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부각되는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합니다.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ㅇ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특이적 건강 위험요인을 발굴하며, 건강증진사업 내에 젠더 지표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정책을 강화합니다. (복지부)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ㅇ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최초로 포함된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합니다. (여가부, 각 부처)
ㅇ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분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추진과 여성단체의 평화‧통일을 위한 심포지엄, 여성평화걷기 등 활동을 지원합니다. (통일부,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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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요약)
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 시행계획 (요약)
3.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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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요약) |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비전 |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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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
일과 생활의 균형 |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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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대과제 (6개) |
중과제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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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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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1.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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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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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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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폭력 근절과 |
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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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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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주요 핵심과제
대과제 |
주요 핵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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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교육 강화 ■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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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 전 지방공기업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 확대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AA 부진 사업장에 성별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 ■ 경력단절여성 대상 사례관리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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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공개 및 양성평등 경영 지원 ■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및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및 실시 ■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17년) 500인 이상, (18년) 300인 이상, (19년) 전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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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급여 확대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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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성희롱에 대한 ‘부・처・청’ 관리・감독 강화 및 사업장 내 예방・대응장치 강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연구소 설치 등 기념사업 추진 ■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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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부처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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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 시행계획(요약) |
□ 경 과
ㅇ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수립(’17.12.20., 제6차 양평위) →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18.1월)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행계획(안) 취합(’18.4월)
□ 그간의 주요성과
ㅇ ’17년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70.2점) 대비 2.5점 상승(72.7점)
ㅇ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목표제 최초 도입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8~’22)」 수립(’17.11. 국무회의)
ㅇ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 및 고용유지 지원 확대
* 새일센터 이용자는 전년보다 8만 명 증가한 47만 명(‘17.12월 기준)
ㅇ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 대책 발표 및 범부처 추진단 운영
*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17.9월), 스토킹‧데이트폭력피해방지종합대책(‘18.2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17.11월,’18.2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18.3월) 등
ㅇ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돌봄 강화
* 어린이집 신규 확충 : 국공립 180개소, 공공형 150개소, 직장어린이집 80개소
**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시간제(가형) 연 480시간 → 연 600시간
□ 개선 필요사항
ㅇ 대중매체・온라인 상 성차별적 표현이나 성별 고정관념이 잔존 → 성평등 감수성 및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필요
ㅇ 최근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확산 중 → 다양한 권력관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대책 추진 필요
ㅇ 고용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남녀 격차와 ‘유리천장’ 현상 지속 → 고용격차 해소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다각화 필요
* 30대 고용률(’17년) : 女 59.6%, 男 90.2% / 성별임금격차 37.2%(‘15년)
ㅇ ‘사내눈치보기’ 직장문화 등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에 한계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정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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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불법‧유해정보 관리 위원회인‘청소년 보호체계 위원회’를‘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개편(방통위) ▶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성평등 드리머’) 구성(여가부) * 일자리, 주거, 건강 3개 분과로 운영하여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한 뒤 성평등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제안서 발표 ▶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성평등 가치 추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법령 개정 입안 마련(교육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채용목표제* 관리역할 강화(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적극적 조치)에 근거 ▶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구축을 통해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합리적 비용으로 적시에 매칭하여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기여(중기부)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여성 군인 보직제한 규정 폐지에 따른 남녀 공통 적용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요건 마련(국방부) ▶ 경찰대·간부후보 남녀 통합모집 체력기준 마련 및 2019년부터 적용(경찰청) ▶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전임교원 여성비율 및 신임 여성교원 비율 등)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교육부)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시행(문체부) 및 돌봄‧학업‧훈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추진(고용부)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신규 일자리를 만든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및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일자리 함께하기’제도 도입 * 1인당 중소기업 月 80만원, 대기업 月 40만원 / ** 기존 재직자 1인당 월 10~40만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 限)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법률 제정 추진 및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국가행동계획 수립(여가부) ▶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기반 확대 및 여성 특이적 건강 위험요인 발굴, 건강증진사업 내 젠더 지표 마련 등 추진(복지부)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연계(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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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위원 구성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0명)
구 분 |
구 성 |
위 원 장 (1) |
국무총리 |
부위원장 (1) |
여성가족부 장관 |
정부위원(13) |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
민간위원(10) |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 |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 주요 기능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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