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배포) 2018. 5. 31 (목) |
||
즉시 사용 |
||||
비고 |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
|||
담당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과장 김신재, 사무관 김동현 (044- 200- 2231, 2232 ) |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과장 김대균, 사무관 정승교‧이병용 (044- 201- 2531, 2532, 2539) 과장 이기중, 사무관 황성철 (044- 201- 2551, 2555) |
AI·구제역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예방적 방역 활동 강화 - 5.31일자로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위기경보 조정(주의→관심) |
□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018년 5월 31일자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ㅇ 5월 29일 농식품부의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그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6월 1일부터 AI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에 대해 전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 등이 반영됐습니다.
* (고병원성 AI) 3.17일 마지막 발생, 4.26일 전국 이동제한 해제
* (구제역) 4.1일 마지막 발생, 4.30일 전국 이동제한 해제
□ 정부는 오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를 앞두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 1 -
ㅇ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미리 준비해 왔고, 관계기관들과 현장 방역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는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나아진 성적표를 받았다”라고 전제하고,
ㅇ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끝나지만, 하절기에도 축산시설 점검, 백신접종, 소독 등 기본적 방역활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올해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다가올 겨울의 방역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AI‧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 예방적 방역관리 활동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AI) 3.17일 이후 AI 발생이 없고, 전국 가금농가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추가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상시예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리농장‧도축장 등 상시 AI 예찰검사 실시,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거래상인 판매 시 AI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 △가급입식 전 신고제 운영, △권역별 순회 방역교육(6월) 등 |
ㅇ (구제역) 4월 1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5월 23일자로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백신 2차 접종이 모두 완료되어 추가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 취약농장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2 -
△ 돼지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확인 모니터링 검사(약 600농가 선정, 6월) * 소‧염소는 ‘18.3∼4월 전국 일제접종 이후 약 1,100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 실시(’18.5월) △ 밀집사육단지,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 등 방역취약 농가 대상 방역실태를 점검과 항체검사 추가실시 등 지속 관리 * 소 80%, 염소·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 △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3단계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 (1단계, 8월) 전산훈련 → (2단계, 9월) 현장훈련 → (3단계, 11월) 평가대회 △ 농가와 지자체 가축방역관 대상 방역 교육자료(영상물)배포, 권역별 순회교육 및 백신 접종 실습교육 강화 |
□ 정부는 평시 방역활동 추진과 더불어, ‘17/’18년 발생한 AI와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ㅇ 관계기관 및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활동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 한편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그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기관과 지자체, 축산농가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상시적으로 가축질병 발생을 대비하여 축산시설에 대한 보수 및 유지, 방역의무사항에 대한 준수와 더불어 백신접종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활동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방역 취약지역(전통시장, 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소독과 점검 등 상시 방역활동을 철저히 실시하고, 관할 농가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방역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3 -
붙임 1 |
AI 발생 현황 |
구분 |
'03/'04년 |
'06/'07년 |
'08년 |
'10/11년 |
‘14/15년 |
‘16/17년 |
’17/18년 |
시기 |
’03.12.10 ~'04.3.20 (102일간) |
'06.11.22 ~'07.3.6 (104일간) |
'08.4.1 ~5.12 (42일간) |
'10.12.29 ~’11.5.16 (139일간) |
①'14.1.16~7.29 (195일) ②‘14.9.24~‘15.6.10 (260일) ③‘15.9.14~11.15 (62일) |
①'16.3.23~4.5 (13일) ②‘16.11.16~’17.4.4 (140일) ③‘17.6.2~6.19 (17일) |
'17.11.17.~’18.3.17.(121일) |
지역 및 건수 |
19건 양성 |
13건 양성 (3시도 5시군) |
98건 양성 (11시도 19시군) |
91건 양성 (6시도 25시군) |
① 212건 양성 ② 162건 양성 ③ 17건 양성 ※ 전체 391건 양성 |
① 2건 양성 ② 383건 양성 ③ 36건 양성 ※ 전체 421건 양성 |
22건 양성 (5시도 15시‧군) |
방역 조치 (살처분) |
∙392호 528만 5천수 ∙’04.9.21 |
∙460호 280만수 ∙’07.6.18 |
∙1,500호 1,020만 4천수 ∙’08.8.15 |
∙286호 647만 3천수 ∙’11.9.5 |
① 548호 ② 234호 ③ 27호 ※ 전체 809호 2,477만 2천수 ∙’16.2.28 청정국 선언 |
① 2호 ∙’16.8.18 청정국 선언 ② 946호 ③ 185호 ※ 전체 1133호 3807만 6천수 ∙’17.10.13 청정국 선언 |
∙140호 |
혈청형 |
H5N1형 |
H5N1형 |
H5N1형 |
H5N1형 |
H5N8형 |
① H5N8형 ② H5N6(343건) 및 H5N8(40건)형 ③ H5N8형 |
H5N6형 |
재 정 소요액 |
874억원 |
339억원 |
1,817억원 |
807억원 살처분보상금 670 생계소득안정 39 입식융자, 수매등 98 |
2,975억원 살처분보상금 1,417 (1차 1,017, 2차 375, 3차 25) 생계소득안정 78 (1차 47, 2차 26, 3차 5) 입식융자,수매등 916 (‘14:870, ’15:46) 소독 등 564 |
① 4억원 살처분보상금 4 ② 2,992억원 살처분보상금 2,176 생계소득안정 135 입식융자수매 488 소독 등 196 ③ 15억원 살처분보상금 15 |
552억원(추정) 살처분보상금 551 생계안정 1 |
- 4 -
붙임 2 |
구제역 발생 현황 |
□ ‘00년 이후 구제역 발생현황 : 10회 283건
○ (살처분 합계) 7,240호, 3,917,447두 / (재정소요액) 33,336억원
구 분 |
'00년 |
'02년 |
2010년 |
||
'10.1월(포천) |
'10.4월(강화) |
'10/'11년(안동) |
|||
발 생 |
○3.24∼4.15 (23일간) ○건수 : 15건(소 15) |
○5.2∼6.23 (53일간) ○16건(소1, 돼지 15) |
○1.2∼1.29 (28일간) ○6건(소6) |
○4.8∼5.6 (29일간) ○11건(소7, 돼지4) |
○'10.11.28∼ ‘11.4.21(145일간) ○153건(소97,돼지55,염소 1) |
※3개도 6개 시·군 |
※2개도 4개 시·군 |
※1개도 2개 시·군 |
※4개 시·도 4개 시·군 |
※11개 시도 75개 시·군 |
|
-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남 홍성·보령, 충북 충주 |
- 경기 안성·용인·평택, 충북 진천 |
- 경기 포천‧연천 |
-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 |
- 부산 1, 대구 1, 인천 3, 울산 1, 대전 1, 경기 19, 강원 13, 충북 8, 충남 10, 경북 16, 경남 2 |
|
혈청형 |
O형 |
O형 |
A형 |
O형 |
O형 |
방 역 조 치 |
○살처분 182농가 2,216두 |
○살처분 162농가 160,155두 |
○살처분 55농가, 5,956두 |
○살처분 395농가 49,874두 |
○살처분 6,241농가 3,479,962두 |
*소 2,021두, 돼지 63, 염소·사슴 132 |
*소 1,372두, 돼지 158,708, 염소·사슴 75 |
*소 2,905두, 돼지 2,953, 염소·사슴 98 |
*소 10,858두, 돼지 38,274, 염소·사슴 742 |
*소 150,864두, 돼지 3,318,298, 염소·사슴 10,800 |
|
○예방접종 (Ring 백신) |
○예방접종 배제 |
○예방접종 배제 |
○예방접종 배제 |
○예방접종 실시(전국 백신) |
|
국 내 종 식 |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
○이동제한 해제(8.14) 후 |
○이동제한 해제(3.23) 후 |
○이동제한 해제(6.19일) 후 |
○이동제한 해제(6.25일) 후 |
※청정국 회복 : '01.8.31 |
※청정국 회복 ('02.11.29 |
※청정국 회복 ('10.9.27) |
※백신청정국 (’14.5.29) |
||
재 정 소요액 |
○2,725억원 - 보상금 71 - 수매 2,428 - 소독 등 202 - 생활‧경영안정‧입식자금 등 23.7 |
○1,058억원 - 보상금 531 - 수매, 소독 등 |
○272억원 - 보상금 93 - 수매, 소독 등 |
○1,040억원 - 보상금 637 - 수매, 소독 등 |
○27,383억원 - 보상금 18,337 - 수매, 소독 등 |
- 5 -
구 분 |
'14년 |
’14~’15년 |
‘16년 |
‘17년 |
‘18년 |
발 생 |
○7.23∼8.6. (15일간) ○3건(돼지3) |
○‘14.12.3.~’15.4.28. (147일간) ○185건(돼지180,소5) |
○’16.1.11.~‘16.3.29 (45일간) ○21건(돼지) * ’16.1.11.∼1.13. (3일간), 2건(돼지) *’16.2.17.∼’16.3.29. (42일간), 19건(돼지) |
○’17.2.5.~2.13 (9일간) ○9건(소) |
○’18.3.26.~4.1 (7일간) ○2건(돼지) |
※2개도 3개 시·군 |
※7개 시·도, 33개 시·군 |
※2개 시·도, 6개 시·군 |
※3개도, 3개 시군 |
※1개도, 1개시군 |
|
- 경북 의성, 고령, 경남 합천 |
- 인천2, 세종2, 경기56, 강원11, 충북36, 충남70, 경북8 |
- 김제, 고창 - 공주2, 천안1, 논산14, 홍성2 |
- 보은7, 연천1, 정읍 1 |
- 김포 |
|
혈청형 |
O형 |
O형 |
O형 |
O, A형 |
A형 |
발생 원인 (추 정) |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
잔존 바이러스 |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
조사중 |
방 역 조 치 |
○살처분 3농가 2,009두 |
○살처분 196농가, 171,128두 |
○살처분 25농가, 33,073두 |
○살처분 21농가, 1,392두 |
○살처분 10농가, 11,726두 |
* 돼지2,009 |
* 돼지171,051, 소70,사슴7 |
* 돼지 33,073 |
* 소 1,392 |
* 돼지11,726 |
|
○전국 예방접종 |
○전국 예방접종 |
○전국 예방접종 |
○전국 예방접종 |
○전국 예방접종 |
|
국 내 종 식 |
○이동제한 해제(9.4) |
○이동제한해제(5.22) |
○이동제한해제(4.27) |
○이동제한해제(3.10) |
○이동제한해제예정 (4.30) |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
|
재 정 소요액 |
○약 17억원 추정 - 보상금 5(국비3) - 소독 등 12 |
○약 635억원 - 보상금 412 - 생계‧소득 19 - 소독 등 204 |
○약 80억원 - 보상금 75 - 생계소득 5 |
○약 98억원 - 보상금 63 - 생계소득 1 - 소독34 |
○약 28억원(추정)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