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배포) 2018. 5. 31(목) 10:00 |
||
5월 31일(목) 14:00 이후 사용 |
||||
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
과장 김정주, 감사관 민윤홍 (02- 3703- 2064, 2026) |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과장 이순배, 사무관 윤성웅 (042- 481- 4545, 4382) |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과장 최원영, 사무관 박보근 (042- 481- 4383, 1637) |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과장 손주형, 사무관 송희경 (02- 2100- 2860, 2862) |
사업장 취득 위해 지원받은 정책자금,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27% - 부패예방감시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실태 합동점검 - 점검대상의 27%(49개/182개), 임대행위 발견(임대해당 지원액 약 332억원) - 목적 외 사용 세부기준 마련, 주기적 사후관리 등 관리 강화 추진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17. 11월부터 ’18. 3월까지 수도권 1곳(경기), 비수도권 2곳(대전·충남, 경남)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14∼’17년 중 대표적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지원된 금액은 약 83조원으로, 매년 20조원 수준
◦ 이번 점검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일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매입한 사업장(‘정책자금 지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등도 고려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및 보증취급 제한·유의 업종
- 1 -
□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182개 기업의 27%인 49개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 4개(2%) 기업이 지원시설 전부를 유휴시설로 장기간(최장 27개월) 방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임대 해당 지원액 332억원, 장기방치 해당 지원액 78억원 등 총 410억원
◦ 이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 부당사례에 대해 원상복구, 대출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등을 거쳐 제재조치를 유예하고,
◦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중진공)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18년 완료 예정)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 붙임 :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 점검결과
- 2 -
[붙임]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 점검결과 |
2018. 5.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목 차
Ⅰ. 점검 배경 1
Ⅱ. 점검 결과 2
Ⅲ. 조치 계획 3
[별첨] 참고자료 5
Ⅰ |
점검 배경 |
□ 정부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20조원 내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 수 99%, 중소기업 종사자수 9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15년 통계 기준)
** ’14∼’17년 중 대표적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지원된 금액은 약 83조원 수준임
◦ 이번 점검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언론, 국회 등에서 일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매입한 사업장(‘정책자금 지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등도 고려했습니다.
◦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의 임대행위는 정책자금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자금지원이 절실한 기업의 지원 받을 기회가 줄어들 우려도 있습니다.
* 부동산업(임대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및 보증취급 제한·유의 업종
□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17.11월 ∼’18.3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수도권 1곳(경기), 비수도권 2곳(대전·충남, 경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 받거나 보증 받아 사업장을 신축·매입한 18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 5억원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 중 대출 107건, 보증 75건 표본 추출
- 1 -
Ⅱ |
점검 결과 |
□ 이번 점검으로, 점검대상 182개 기업의 27%인 49개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한 사례와, 4개(2%) 기업이 지원시설 전부를 유휴시설로 장기간(최장 27개월) 방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임대 해당 지원액 332억원, 장기방치 해당 지원액 78억원 등 총 410억원
◦ 임대면적비율은 전부임대(5개 기업) 포함 임대면적 50% 초과 기업은 10개(20%), 20% 초과 50% 이하 기업은 21개(43%), 20% 이하 기업은 18개(37%)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지원유형별로는 대출 35개 기업(33%), 보증 14개 기업(19%)이며, 지역별 발생비율은 수도권 28%, 비수도권 26%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 별첨 1 참고> |
||
◈ 사례 1 : 사업장 확장 등을 이유로 정책자금을 18억원 대출받았음에도, 취득한 토지의 약 25%를 제3자에게 임대, 나머지 토지에 신축한 사업장도 약 68%를 18개 업체에 임대(전체 토지의 약 76% 임대 해당) ◈ 사례 2 :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신축 명목으로 정책자금을 23억원 대출받았음에도, 공장 신축과 동시에 제3자에 전부임대하고, 이후 전부를 매각 ◈ 사례 3 : 사업장 구입 목적으로 창업 자금을 20억원 대출받았음에도, 토지 등 시설 매입 후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약 27개월간 유휴시설로 방치 |
□ 이번 점검으로, 부당임대 등 목적 외 사용이 문제의식 없이 폭넓게 발생되고 있으며, 사실상 임대업을 영위하는 악의적·고의적 의심사례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다만, 경영상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볼 수 있는 필수 외주업체 임대, 소규모 임대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2 -
Ⅲ |
조치 계획 |
□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사례 중 전부임대 등 부당사례에 대해서는 각 집행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원상복구 또는 지원금 회수, 신규지원 제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각 집행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제도개선 추진방향 >
①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 현재 정책자금 집행기관(중진공, 신‧기보)은 지원자금의 회수가능성 위주로 관리를 실시하여 부당임대 등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고, 자금지원 심사 시에도 목적 외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 앞으로는, 일정규모(예: 5억원) 이상 또는 목적 외 사용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심사항목을 신설하는 등 사전심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경기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유휴공간이 생기는 경우 시설물 활용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방치하거나 음성적으로 임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이에,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전승인 등을 거쳐 제재조치를 유예*하고,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사업관련성이 높은 관계기업에 대한 일부 임대, 사전에 유휴시설 활용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
- 3 -
②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 현재는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부당임대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정책자금 사용자들의 유휴 공간 임대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정책자금 집행기관별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을 금지하는 문구를 관련규정, 신청서식 등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중진공)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18년 완료 예정)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자금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자금의 재원도 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1 : 주요 적발 사례
별첨 2 :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요
별첨 3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절차
- 4 -
별첨 1 |
주요 적발 사례 |
< 사례 1 : 협동화 사업을 이용한 다수 임대 > |
||
◈ A사 등은 ‘사업장 공간 부족’, ‘사업장 일원화’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협동화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음에도 * A사 등 7개사가 상호 기술교류 등 시너지 효과 제고를 명목으로 사업장을 집단화하기 위해 협동화 사업을 추진 ** A사 18억원, B사 5억원 등 7개사 총 56.2억원 ◦ A사는 토지취득 면적(7,467㎡)의 약 25%(1,880㎡)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한편, 나머지 토지에는 공장신축(연면적 4,684㎡) 후 약 68%(연면적 3,189㎡)를 18개 업체에 임대*하였으며(※ 전체 토지면적 중 임대 해당 면적비율 약 76%) * 총 19개 업체 월 임대료 27.5백만원 ◦ B사는 공장 신축(연면적 1,117㎡) 후 약 58%(연면적 651㎡)를 4개 업체에 임대*하는 등 다수의 임대행위를 통해 정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 * 총 4개 업체 월 임대료 5.1백만원 ☞ (조치내용) 원상복구 또는 대출금 일부 회수, 신규대출 제한 |
||
A사의 임대 사례 |
- 5 -
< 사례 2 : 정책자금 지원 시설의 전부 임대 및 매각 > |
||||||||||
◈ C사는 사업확장에 따른 자체 공장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23억원을 대출받았음에도 ◦ 공장 신축(연면적 2,132㎡)과 동시에 동 공장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전부임대) 및 매각하는 등 정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 * 월 임대료 9백만원 ☞ (조치내용) 대출금 전부 회수, 신규대출 제한 |
||||||||||
C사의 임대 사례
|
- 6 -
< 사례 3: 정책자금 지원 시설의 장기간 방치> |
||
◈ D사는 자체개발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자체 사업장을 구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창업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았음에도 ◦ 사업장 매입(연면적 3,365㎡) 후 자금부족을 이유로 터 잡기 공사 등만 시행한 후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18.3월 현재까지 약 27개월간 방치 ☞ (조치내용) 시설활용 촉구 및 미 이행시 대출금 전부 회수 |
||
D사의 유휴시설 방치 사례 |
- 7 -
별첨 2 |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요 |
□ (개념) 중소기업의 창업·육성 등 정책 목적을 위해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집행기관) 등이 대출, 보증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
◦ 재원은 정부예산과 민간부문 출연금, 채권발행 등 다양하게 조달
□ (목적) 자금여력·신용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
□ (지원방식) 대출, 신용보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지원
◦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부 소관) 등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방식(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대출*
* 중진공 기준 : (대출한도) 기업당 45억원 이내 / (금리) 연 2.0∼3.35% / (대출기간) 5∼10년
◦ [보증] 신용보증기금(금융위 소관), 기술보증기금(중기부 소관) 등은 정부, 민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신용 보강(보증서 발급)*
* 신·기보 기준 : (보증한도) 기업당 70억원 이내 / (보증료) 연 0.5~3.0% 수준
◦ ’14년 ∼ ’17년 중 대표적인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약 83조원의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지원 현황(신규 공급액 기준)
(단위: 조원)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중진공(대출) |
3.3 |
3.9 |
4.6 |
4.7 |
16.5 |
신보(보증) |
10.9 |
10.8 |
11.8 |
11.8 |
45.3 |
기보(보증) |
5.0 |
5.8 |
5.3 |
5.3 |
21.4 |
계 |
19.2 |
20.5 |
21.7 |
21.8 |
83.2 |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
□ (용도별 분류) 자금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 [시설자금] 사업장(공장) 건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
◦ [운전자금] 임금·원자재 구입비용 등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 8 -
별첨 3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
중소기업 대출 지원절차(중소기업진흥공단 기준)
◦ (융자신청)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順으로 진행
-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을 진행하여 자금신청을 접수하고, 당월말까지 접수분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
* (자가진단) 자금신청 희망기업이 융자제한 및 자금별 요건 등을 확인
(사전상담) 사업내용, 지원요건, 대출가능성 등 검토,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융자집행) 기업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이후 대출절차 및 사후관리는 대출기관*(중진공 또는 취급은행)에서 수행
*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거나 은행을 통해 대리대출
< 지원 체계도 >
|
- 9 -
중소기업 보증 지원절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준)
◦ 보증지원 체계도
① 대출상담 및 신청
⑤ 대출실행
① 보증신청 및 상담
② 신용조사/기술평가, 보증심사
③ 보증약정 및 보증결정통지
기업
신보/기보
은행
등
④보증서 발급
◦ 보증 절차
단계별 |
취급자 |
주요 내용 |
|||
보증 신청 |
신청기업 |
|
인터넷(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
|
|||||
상담 |
영업점 담당자 |
|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준비 안내 |
||
|
|||||
접수/ 자료 수집 |
영업점 담당자 |
|
신용조사/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 사업계획서 등 제출 |
||
|
|||||
신용조사/ 기술평가 |
영업점 담당자 |
|
수집한 자료 검토 및 현장출장 등 실시 경영상태, 자금상황, 기술개발 능력 등 확인 |
||
|
|||||
심사‧ 승인 |
영업점 담당자 |
|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기업의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지원 가능 여부 심사 및 보증금액 승인 |
||
|
|||||
보증서 발급 |
영업점 담당자 |
|
보증약정 체결 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 발급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