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 도 자 료

(배포) 2018. 5. 1(화)

* 즉시 사용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환경부, 남대문경찰서

담당

감사원 관련 : 전문위원 오지원 (010- 6281- 2458)

공정위 관련 : 전문위원 이인현 (010- 4206- 6246)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 개최

-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협의 경과 보고  -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 장완익)5월 1일(화) 오후 4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감사원‧공정위) 협의 경과’에 대해 임석규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 장완익 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장(4.24)과 감사원장(4.27)을 만나 특조위 활동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ㅇ 먼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된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애경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위에서 항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ㅇ 또한, 감사원장에게는 향후 감사원에 감사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최예용 부위원장은 현안발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7년여 동안 방치되어 특별법에 의해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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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구성된상황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신고자수가 6,000명을 넘고 이중사망자가 1,300명을 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애경)이 원칙보다 더 억울해지면 안 된다는 형사법상의 법리에 앞서 긴 시간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렸어야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ㅇ 아울러, 지난 4월 24일 공정거래위원장 면담에서 항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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