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5. 17(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노동시간

단축

국무조정실 고용식약정책관실

과장 김윤혜, 사무관 유주연

(044- 200- 2375, 2376)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과장 최태호, 사무관 손우성 

(044- 202- 7526, 7971)

여름철

재난안전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과장 정은영, 서기관 박용주

(044- 200- 2341, 2343)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과장 박용수, 사무관 이일령

(044- 205- 5110, 5116)


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적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우대

‣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 특례제외업종별 특화 지원, 노선버스 현 수준 유지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 기상이변 대비 방재역량 강화, 수요자중심 · 현장중심 대응 강화

‣ 위험시설 긴급정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올 여름 풍수해‧폭염 대비 철저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1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
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기상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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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고용노동부)


□ 정부는 7월 1일부터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노‧사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현장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 300인 이상 :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1.1 △ 5~50인 미만 : ’21.7.1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300인미만, 조기단축기업) 신규 1인당 월 80만원, 1~2년 →  월 80~100만원, 1~3년

(300인이상) 신규 1인당 월 40만원  → 월 60만원 , 특례제외 업종까지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  또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다른 고용장려지원금도 70%
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②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을 우대하겠습니다.


-  노동시간을 선제적 단축한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가점 부여 △정책자금 우선 지원 △설비투자금(최대 50억원) 융자 지원 △산재보험요율 10% 경감(제조업 등의 50인미만 사업장) 등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③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 대상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확대(200개소 → 700개소)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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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수요 증가 업종
(운수·IT 등)에 대한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⑤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대책도 시행됩니다.


-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 등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가능, 2주 단위로 시행 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 가능


-   한편, 특례제외 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21.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 주요 특례제외 업종 50인 미만 사업체수 비율(‘16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사회복지서비스업(97.7%), 연구개발업(90.8%), 방송업(84.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95.5%), 하·폐수처리업(97.4%)


   -  또한, 특례제외업종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계약기간 조정 등
방안 마련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등의 조치를 취하고, 노선버스업은 현재의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별로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하고, 주요 업종별로도 소관부처에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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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재난안전(풍수해‧폭염) 대책 (행정안전부)


□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가 예상되며,
폭염은 점점 길어지고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평년 월 강수량 : 5월(77.4~115.4mm), 6월(130.3~186.0mm), 7월(240.4~295.9mm)

** 폭염일수 ‘80년대 8.2일→‘10년대 13.7일(67%↑) / 발생일자: (‘15)5.26→(‘16)5.22 →(’17)5.19


ㅇ 이에 정부는 기상이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재역량을 키우고,수요자중심‧현장중심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올 여름 풍수해‧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우기가 오기 전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2,648개소)을 전수조사하여 긴급정비를 추진하고, 침수위험이 높은 시설(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대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산사태(450개소), 급경사지(627개소), 해안가저지대‧소규모시설 등(1,571개소)


-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확대(7~8월, 월 5만원 → 10만원)하는 한편, 수요자 맞춤형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실시(‘18.5~9월)하기로 했습니다.


* (‘17) 42,912개소 → (’18) 45,284개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개선

(현 행)

 

(개 선)

 


② 신속한 상황전파 및 피해지원 확대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상현상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시기 또는 지역에 대한 기상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포함한 영향예보(금년 폭염영향에보 시범실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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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방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별 강우패턴 등을 고려하여 방재시설(소하천제방, 하수관로 등)성능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홍수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하천과 하수도의 설계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최대 시우량(평균) 현 72.6mm에서 74.7mm로 상향(지역별 5∼10% 상향)


-  또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18.5)하여 재해예방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규모와 대상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를 세분화하겠습니다.

구  분

현  행


󰁾



󰁾

개  선

행정

계획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개발면적 5천㎡이상, 2km이상)

재해영향성 검토

(입지적정성 위주 검토)

개발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이상~5만㎡미만, 길이 2㎞이상~10㎞미만)

재해영향평가(면적 5만㎡이상, 길이 10㎞이상)

(정량적·공학적 검토 강화)


-  그리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호우특보 발령기준을 세분화하고, 차량 강제견인‧긴급통제 기준도 마련*(‘18)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법 제42조(강제대피조치) 개정 : 사람 → 사람, 자동차, 선박 등으로 확대

구 분

기 존

변경(안)

호우주의보

3시간

-

60mm

6시간

70mm

-

12시간

110mm

110mm

호우경보

3시간

-

90mm

6시간

110mm

-

12시간

180mm

1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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