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5. 16 (수)

14:00

5월 17일(목) 12:30(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인사처, 경찰청

담당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과장 이상로, 사무관 박종현

(044- 200- 2092, 2095) 

법무부 공안기획과

과장 이헌주, 검사 송봉준 

(02- 2110- 3531, 3532)

국방부 병영정책과

과장 이동희, 소령 송은상

(02- 748- 5160, 5252)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과장 정두석, 사무관 박경용

(02- 2100- 3850, 3855)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과

과장 강수상, 사무관 최영주

(044- 203- 2911, 2909)

인사혁신처 복무과

과장 정지만, 사무관 한송화

(044- 201- 8440, 8535)

경찰청 수사과

과장 최승렬, 경감 이영태

(02- 3150- 2068, 1726)


공명선거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 끝까지 추적·구속수사

-  (법무부) 선거운동기간(5.31~6.12) 선거사범전담반 24시간 운영

-  (경찰청)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 가짜뉴스 생산·유포 단속

-  (행안부, 시·도합동)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과 기강해이 집중감찰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17일(목)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홍남기 국조실장, 김판석 인사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ㅇ 이날 회의는내주 후보자 등록(5.24~25)을 시작으로 제7회 지방선거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부처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국무총리 모두발언 별도배포


- 1 -

▴선거일시 : 2018년 6월 13일(수), 06:00 ~ 18:00  ※사전투표 : 6.8.∼6.9.

▴선출대상 : 지방선거 4,016명*,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명**

 * 시·도지사 17명, 시·군·구청장 226명, 시·도의원 829명(지역구 742명, 비례 87명), 시·군·구의원 2,927명(지역구 2,541명, 비례 386명), 교육감 17명

 ** 서울 노원구丙, 송파구乙, 부산 해운대구乙, 인천 남동구甲, 광주 서구甲,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甲, 천안시丙,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乙,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 총 9,248명(5.14. 기준)  ※ 경쟁률 2.3 :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정수

등록

정수

등록

정수

등록

정수

등록

정수

등록

정수

등록

17

70

226

1,096

829

2,120

2,927

5,858

17

68

12

36

▴유권자수 : 42,901,623명 ※ ´18.4월말 기준, 실제 유권자는 ´18.6.1. 확정


□ 준비상황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사범 철저 단속 >


□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ㅇ 무부는 선거사범 전담반선거운동기간 중(5.31~6.12) 24시간 운영하여 수사력을 강화할 것이며, 


-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ㅇ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추적‧검거하여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 선관위에서는 가짜뉴스 등 신고·제보 전용 사이트 '아름다운 선거지킴- e' 운영 中


- 2 -

<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 >


□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을 목표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합니다.


ㅇ 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ㅇ 특히,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날(5.24)부터 선거일 전(6.12)까지는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합니다.


* 1단계(3.15.∼4.13.) 자료수집 ⇒ 2단계(4.14.∼5.23.) 공무원 출마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 감찰  ⇒ 3단계(5.24.∼6.12.) 전 지역 집중감찰


ㅇ 선거인명부 작성(5.22~5.26) 및 확정(6.1),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등 시군구의 법정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일간지 지면광고 등을 실시합니다.


□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선관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가공무원의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방부는 선거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 및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산합니다.


ㅇ 또한, 전광판,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하여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 제공 계획입니다.


※ (붙임) 각 부처(법무부, 경찰청, 행안부, 인사처, 국방부, 문체부) 안건 요약 

- 3 -

참고1

선거사범 단속현황 및 대책 (법무부)  


□ 지방선거 선거사범 동향


ㅇ 2018년 5월 11일(D- 33) 기준, 제7회 지방선거 사범은 1,178명 입건 

(단위 : 명)

구분

입건 (구속)

처리

수사중

소계

기소

불기소

이송

제7회

1,178(9)

223

58

165

0

955

제6회

925(15)

254

142

112

0

671

 제6회 지방선거 동기 대비 27.3% 증가



ㅇ 유형별로는 흑색선전(34.4%), 금품선거(21.2%) 순이며, 제6대 지방선거대비 흑색선전사범은 13.1% 증가, 금품선거사범은 7.0% 감소 

(단위 : 명)

구분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사 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기타

합계

제7회

405

(34.4%)

250

(21.2%)

90

(7.6%)

15

(1.3%)

9

(0.8%)

409

(34.7%)

1,178

제6회

197

(21.3%)

261

(28.2%)

24

(2.6%)

9

(1.0%)

9

(1.0%)

425

(45.9%)

925


□ 법무・검찰 조치사항


ㅇ 신속・엄정한 수사 및 공정한 사건 처리


-  소속 정당, 신분 등을 불문하고 신속・엄정히 수사하고,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처리


ㅇ 선거대비태세 확립


-  전국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17.12),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로 신속·엄정하게 수사 진행


* (4. 1.∼5.31) 선거상황실 운영, (5. 31.∼6. 12.) 24시간 선거상황실 운영


-  전국 청별로 선거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17.12.~’18.5.),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ㅇ 가짜뉴스 전담시스템 가동


-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증거분석, 계좌·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총동원하여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 구속수사 예정

- 4 -

참고2

선거사범 단속 및 투・개표소 경비대책 (경찰청)  


□ 선거사범 단속대책


ㅇ 선거일정에 따른 단속체제 정비, 총력 단속


-  후보자 등록일(5.24)부터 가용 경찰관 최대 동원, 강력 단속 실시


-  본격적인 선거운동(5.31~6.12) 시작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 선제적 단속 강화


ㅇ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공무원 선거개입‧조폭・집단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ㅇ 선관위・검찰 등 유관기관 협업체제 강화


□ 투・개표소 등 경비대책


ㅇ 선거운동 개시일(5.31)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각급 경찰관서에 선거경비상황실(24시간) 운영


ㅇ 단계적 비상근무 실시 


-  경계강화(선거운동 시작일) → 강화된 경계강화*(사전 투표일) → ‘갑호비상’ 발령, 가용경력 집중 운영


*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지휘관 및 관련 참모 정위치 근무 


ㅇ 정당대표 등 거리 유세시 신변보호조・예비대 운영을 통해 신변안전 확보, 다수 인원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ㅇ 거리유세, 투표용지 호송, 투표소, 인쇄・보관소 등 선관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빈틈없는 선거경비체제 확립




- 5 -

참고3

지방선거 추진상황 및 공명선거대책 (행안부)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ㅇ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 개소(2.5)


ㅇ 중앙선관위·행안부·자치단체 간 협력 계속


*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등 주요 법정선거사무 추진, 공직기강 확립, 투‧개표 안전관리 등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ㅇ 행안부·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시스템’ 구축(1.23.~)


ㅇ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SNS 활동 시 유의사항 안내(4.6., 4.24.)


 특정후보자 지지·홍보하는 글 게시, 선거 관련 게시글 공유·좋아요 클릭 등


ㅇ 행안부- 시‧도 합동「공직기강 합동감찰반」운영(65개반 205명)


-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행위, 기강해이 사례 등 단계별 집중 감찰


* 1단계(3.15.∼4.13.) 자료수집 ⇒ 2단계(4.14.∼5.23.) 공무원 출마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 감찰  ⇒ 3단계(5.24.∼6.12.) 전 지역 집중감찰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ㅇ 주민등록 사실조사(1.15.∼3.30.) 및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1월~)


ㅇ 전국 선거담당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10개권역 7,900명, 3.26.∼4.17.)


ㅇ 선거인명부 작성(5.22~5.26.) 및 확정(6.1.) 


ㅇ 벽보 첩부, 투표안내문 발송, 인력·시설 확보 등 선관위 지원(∼6월)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


ㅇ 4대 종단(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지도자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장관)


ㅇ 공명선거 관련 장관 기고(국민일보 4.26.) 및 인터뷰 실시


ㅇ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활동 전개


※ 정부청사에 현수막·현판·홍보탑 설치(5.21.∼), 인터넷 배너·카드뉴스 광고(5.21.∼), 포스터·리플릿 배부(5.21.), 일간지 지면광고(5.24.∼5.25.), 통화연결음 설치(5.21.∼)등 참여 홍보 일간지 지면광고 실시(5.24.~5.25.)

- 6 -

참고4

국가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 확보방안 (인사처‧국방부)


 인사혁신처


ㅇ 국가공무원 정치적 중립 당부 공문 시행(5.1)


*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후보자지지, 허위사실 유포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SNS를 통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사례 안내 등


ㅇ 행안부・선관위 등 협조, 국가공무원 선거중립 준수여부 지속 관리


※ 정치적 중립 및 정치운동 금지 위반자 적발시 엄정 징계

ㅇ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  (허용 행위) 소관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공무원 대상 시책교육 실시 등

-  (금지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등


ㅇ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 사항(위반사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을 직접 만들어 유포 및 전파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등

ㅇ 국가공무원의 사전투표기간(6.8.~6.9.)과 선거일(6.13.) 당일 투표시간 보장 협조 공문 시행(5.10.)


 국방부


ㅇ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준수 지침 시달(1.5, 3.8)


* ▴정치적 중립 관련 규정 및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ㅇ 장병 투표여건 보장 등 선거사무 지침 시달(4.25)


* ▴거소‧사전‧현지투표 절차 및 공명선거 실천 준수사항

< 선거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사항 >


ㅇ 예비후보자등록 ~ 선거기간 개시前 (2. 13. ~ 5. 30.)

-  정치인 부대방문은 선별적 허용

-  부대행사 정치인 초청 제한(이‧취임식 제외)

-  정치인 관련 행사에 장병 참석 자제


ㅇ 선거기간 (5. 31.~6. 13.)

-  장병면회‧환자위문 外 공식‧비공식적인 정치인 부대방문 불허


* 지자체 관련 행사(통합방위협의회 등) 선거 이후로 연기

- 7 -

참고5

공명선거 홍보대책 (문체부)


□ 온라인상의 ‘공명・준법・정책선거’ 관리의지 표명


ㅇ 선관위와 협업하여 합법적 온라인 선거운동의 명확한 범위 및 가짜뉴스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 확산


ㅇ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명선거를 위한 각 주체별 자정노력 필요성 공유


ㅇ 인터넷 상 정부의 공명선거 메시지* 각인


* 공명선거 슬로건 확산(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디지털 선거운동 불법・처벌사례 공유, 불법행위 확산 경로 상 메시지 노출 등


□ 범정부 공명선거 실천의지 공유


ㅇ 대변인 협의회 등 주요 회의체를 통한 범정부 차원 메시지* 전파


* 공무원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사례, 비방‧흑색선전 양태 및 조치 사례 등 공유


ㅇ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자 특별 교육 실시


ㅇ 정부의 공명선거 메시지*, 적발사례 대언론 공개 등을 통해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 부각


*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단속체계 가동,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 등 가시적 조치 중심 확산


□ 각종 매체 활용, 선거 관련 정보 적극 제공


ㅇ 전국 전광판(150여개), 정부・공공기관 보유 매체(영상물 3종 16,278대, 간행물 64건 2,253,610부) 등 국민 접점 매체 활용 선거 정보* 확산


* 사전투표 방법,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6시) 등 일정 전반 내용,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ㅇ 카카오톡, 정부대표 및 전부처 SNS 등을 활용하여 공명선거 및 선거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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