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 도 자 료

(배포) 2018. 5. 4(금)

* 즉시 사용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환경부

담당

출범기획단 총괄기획반

전문위원 김영환

(010- 8205- 0987)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현안점검회의 결과

-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현안점검 결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 비상임위원 안종주, 홍상범 등 3인)에서 현안점검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회의개요


ㅇ 회의명 :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현안점검 회의


ㅇ 일시 : 2018.5.3. (목요일) 14:00~17:30 


ㅇ 장소 : 사회적참사 특조위 회의실 (명동 포스트타워 20층)


ㅇ 안건 : 현안점검 3건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SK 케미칼·애경「표시광고법」위반 고발 후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제안 관련 경과보고의 건,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점검의 건 ③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현황 및 계획 점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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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석 : 위원 3명


ㅇ 참고인 : 4명(하미나 환경보건정책국장, 안세창 환경보건정책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팀장, 선임연구원)


ㅇ 참관 : 오지원 전문위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


□ 회의결과


(1) 공정거래위원회의 SK 케미칼·애경「표시광고법」위반 고발 후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제안 관련 경과보고의 건


ㅇ 공정거래위원회 전원위원회의 회의록, 회의절차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결정


(2)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점검의 


ㅇ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소극적 대응 지적


-  인정질환 확대와 구제계정기금 적극 지급 요구


ㅇ 환경부는 피해자 인정 소극적, 2017년 12월 27일 허위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 (별첨)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소극적 대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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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소극적 대응 지적


인정질환 확대와 구제계정기금 적극 지급 요구

환경부는 피해자 인정 소극적, 허위내용의 보도 자료 배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장완익)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20층 회의실에서 환경부 관련 공무원들과 현안 점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특조위 위원들은 그간 환경부가 보여 온 가습기 살균제 처리 대책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환경부의 피해자 판정 소극성,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 인정 질환 지연,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구제 기금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다. 


특조위는 보고를 통해“정부는 2011년 8월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초 인지 이후 현재까지 약 7년간 폐 손상, 태아피해, 천식 피해 등 3가지 질환밖에 인정되지 않고 이마저도 판정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 2014년 3월 11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 총 5,341명의 신고자들에 대한 건강피해 관련성을 판정했다. 이중 8.8%에 불과한 470명만이 정부의 구제대상인 피해자로 인정했다. 판정자 10명중 채 1명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종주 특조위 위원은 환경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구체적으로“2017년 12월 28일자 환경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소아 간질성 폐질환’의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지원방안 권고 결정이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허위내용을 근거로 해 소아간질성폐질환을 정부피해 구제 대상이 아닌 구제계정대상으로 하겠다는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다시 검토위원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도 자료를 낸 환경부 안세창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안 위원의 지적을 인정하며 “당시 해당 과장을 맡은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빨리 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장차관 보고 후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 위원은 “환경부의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된 것이 확인된 만큼 정정 보도 자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위원은 또한 “환경부는 천식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인정질환이 아닌 구제기금으로 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소아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으며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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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환경부 안세창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2017년 8월9일부터 시행중인 피해구제법에 의거해 가해기업 18개사로부터 1,250억 원을 징수해 35억 원을 폐질환3·4단계 피해자등 123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예용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피해 신고자가 6,000명이 넘고 이중 사망자가 1,300명을 넘는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의 판정에서 불인정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조성한 기금의 2.8%인 35억 원 만을 지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와 전혀 다른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사과하고 약속한 뜻에 걸맞게 환경부가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소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소아와 성인 간질성 폐질환과 독성간염 등 현재 검토되고 있는 관련성질환 대부분을 인정질환으로 받아들이고, 구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기업으로부터 걷은 구제계정 기금을 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상범 위원(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이 의학적, 독성학적 관련성의 입증근거를 찾는데 집중했지만 한계가 컸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이제부터라도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특조위 회의를 참관한 피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며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박근혜 정부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환경부를 비판했다. 피해판정을 기다리는 김종우씨는 “공정위와 검찰이 판매기업이 리콜의사를 밝힌 때부터 공소시료를 계산해 애경과 SK에게 면죄부를 줘 버렸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기업의 발표를 알지 못해 2016년까지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 살균제를 사용해 아이들과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건 누가 책임지냐”며 항의했다.

피해자들은 또한 “공정위 조사관이 2017년 10월31일에 한 판매점 바닥에서 애경 가습기 메이트 제품 2개를 발견한 사실을 근거로 공정위가 추가로 애경과 SK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더욱이 “애경 가습기 메이트와 같은 CMIT/MIT 살균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중 8명이 정부의 폐 손상 판정 1·2단계가 나왔다며 이를 근거로 제조사를 상해죄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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