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6. 4(월)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심의관 정홍근, 사무관 신민철

(044- 200- 2139)



이낙연 국무총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접견


□ 이낙연 국무총리는 6.4(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총재를 접견하고, 한- ICRC 협력, 남북 간 인도주의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총리는 마우러 총재의 5년 만의방한을 환영하고, ICRC가 1863년 국제적십자운동을 시작한 이래 150년 이상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서 인도적 활동을 펼쳐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전쟁의 참화와 이산가족의 아픔,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가난극복을 경험한 한국 국민은 누구보다도 ICRC의 역할과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ㅇ 마우러 총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ICRC가 시리아를 비롯해 중동아프리카 지역 등 내전지역에서 국제인도법 준수 확보, 식량·식수·의료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마우러 총재는 ICRC에 대한 한국정부 지원과 협력 사의를 표하고, 올해 2월에 서명된 ICRC 한국사무소 설립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면서,한국과 ICRC 간 협력확대를 희망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정부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ICRC를통한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왔고, ICRC 한국사무소 설립 협정서명으로 한- ICRC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하면서, 동 협정에 대한 비준절차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 1 -


※ ICRC 한국사무소 설립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  ICRC의 법인격, △통신·서신 등 ICRC의 한국 내 업무 수행, △ 한국사무소 직원의대우 등 ICRC 한국사무소 활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18.2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피터 마우러 ICRC 총재 간에 서명됨


※ 우리 정부의 ICRC를 통한 인도적 지원 : 30만불(13년) → 175만불(14년) → 220만불 (15년) → 235만불(16년) → 450만불(17년) 


□ 마우러 총재는 한국정부가 이산가족상봉, 실종자 수색 등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ICRC가 많은 국제문제를 다뤄오면서 좋은경험들을 축적한 만큼, 필요할 경우한국정부가 이를 활용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남북문제에 대한 ICRC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남북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ICRC의 경험도 유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