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6. 22(금)

*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 관세청

담당

국무조정실 농림정책과

과장 김신재, 사무관 김동현

(044- 200- 2231, 2232)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장 정병곤, 서기관 김종원

(044- 201- 2071, 2074)

과장 고경봉, 사무관 김상욱

(054- 912- 0601, 0612)

과장 정준용, 사무관 조은희

(063- 238- 1040, 104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이준희, 사무관 이나영

(044- 201- 7245, 7242)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장 류종영, 사무관 김지현

(044- 200- 5770, 5771)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과

과장 전상률, 사무관 이훈구  

(044- 205- 5250, 525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과장 김유인, 사무관 김민선

(044- 201- 4016, 4018)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과장 박옥, 역학조사관 김세원

(043- 719- 7550, 7554)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과장 김종덕, 서기관 이효진

(042- 481- 7820, 7904)


‘붉은 불개미’유입‧확산 위험에 정부 총력 대응키로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긴급방제‧예찰 등 추진 


□ 정부는 ‘붉은불개미’가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 연이어 두 차례나 발견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2일(금) 오전에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 (참석)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진청 차장, 행안부‧국토부‧질병관리본부 담당 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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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ㅇ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또한,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119, 054- 912- 0616)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긴급방제 상황과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견 현황 >


□ 이번 주 6월 18일과 20일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각각 붉은불개미가 발견됐습니다.


ㅇ (평택항)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총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하여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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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산항)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되었으며, 공주개미* 11마리, 일개미 3,000여 마리, 알 150여개가 발견되었으나,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공주개미는 여왕개미가 되기 전 미수정 암개미임


-  긴급민관합동전문가 조사 잠정결과, “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았고,공주개미가 날개가 달린 채 발견된 점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확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긴급 방제 >


□ 정부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ㅇ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평택‧부산항 -


ㅇ 째, 발견지점 주위 200m x 200m 내의 컨테이너를 이동제한 하고 컨테이너별로 외부 정밀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대상컨테이너수: (평택항) 1,162개, (부산) 2,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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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둘째, 발견지점(평택 3개소, 부산 11개소)에 살충제와 뜨거운 물 살포 등 긴급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ㅇ 셋째, 붉은불개미 유인용 예찰 트랩*을 추가 설치**하고 포획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유인용 예찰트랩은 야적장 바닥 틈이나 풀 주변 위주로 발견지 반경 500m 이내는 10m 간격, 500m~1km 이내는 15~30m 간격으로 각각 설치


** 평택항 : 80 → 372개소, 부산항 : 256 → 392개소


-  평택‧부산항 이외의 항만 -


ㅇ 부산항‧평택항 이외의 8개 무역항 및 2개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에 컨테이너 점검요원을 배치(‘18.3월~)하여 예찰트랩 설치 및 조사 등을 통한 예찰 강화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관세청으로부터 유입 우려지역 반입 컨테이너 정보를 매일 제공받아 집중 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ㅇ 의왕‧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는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국토부)


-  발견 항만 인근 및 배후지 -


ㅇ 평택항‧부산항 인근 지역 및 배후지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2km → 5km)하고, 조사주기도 단축(월 1회 상시예찰 → 매일 조사)했습니다.(환경부)


-  역학조사 -


ㅇ 이번 검출된 평택항 및 부산항의 붉은불개미의 원산지 파악을위해 민관합동 전문가가 유전자 분석 등 정밀 유입경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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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간 긴밀한 대응체계 활용하고「붉은불개미 예찰 · 방제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고, 부처별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농식품부)


-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 실시


ㅇ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홍보 강화(농식품부)


ㅇ 지방해양청별로 환경정비 계획 등을 수립,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방역 등 환경 정비 실시(해양수산부)


※ (붙임) 1. 붉은 불개미 발견 현황
2. 관계부처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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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발견일자

발견장소

발견 개체수

유입경로

‘17.9.28

부산항 감만부두

(야적장 시멘트 틈새)

1,000여 마리

(1개 군체)

역학조사 중

‘18.2.19

인천항 보세창고

(수입 고무나무묘목, 창고내)

1마리

(일개미)

중국 복건성

‘18.5.30

부산항 허치슨부두

(수입 대나무, 컨테이너 내부)

2마리

(일개미)

중국 복건성

‘18.6.18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야적장 시멘트 틈새)

700여 마리

(1개 군체)

역학조사 중

‘18.6.20

부산항 허치슨부두

(야적장 시멘트 틈새)

3,000여 마리

(1개 군체)

역학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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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관계부처별 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① 평택항‧부산항 배후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요원을 투입하고, 불개미 유인용 예찰트랩을 설치하여 정밀예찰을 실시


② 평택항, 부산항 이외의 전국 42개소 공항만에도 유인용 예찰 트랩을 설치하여 2주 간격으로 조사


③ (식물류 적재 컨테이너)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하고, 


-  특히, 위 품목들이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 실시


④ (일반 컨테이너)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에 홍보를 강화


해양수산부


① 오염지역에 대한 독먹이 살포, 추가 트랩설치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콘크리트 바닥 개방 후 발견지를 굴착하는 등 조치


② 지방청, 항만공사를 통해 각 항만 내 운영사, 선‧화주 등이 붉은불개미 발견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③ 각 지방청별로 환경 정비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여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 제거, 방역 등 환경 정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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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① 항만 유입 개체가 밖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에 대비, 붉은불개미 유입 가능성이 있는 항만 주변지역 예찰 강화


② 주택가, 자연생태계에서 발견신고 시 환경부가 현장 대응

* 발견신고(안전신문고앱, 119 등) → 신고 접수(환경부) → 현장 방제(지방청‧지자체) → 주변지역 조사(국립생태원)


국토교통부


①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내 직접 방제(컨테이너 소독‧관리, 통제구역 설치, 차량 통제 등 안전관리)


② 빈 컨테이너 야적 전 청소 작업 시 담당업체에서 붉은불개미 잔류 검사



행정안전부


① 자치단체 등을 통해 붉은불개미 발견시 119 등에 신고토록 홍보


② 붉은불개미가 확산되는 경우 지자체의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특교세)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농촌진흥청


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여 발견지 주변지역(5Km이내) 조사


② 발견현장 합동조사 전문가 참여 및 협업 방제




관세청


○ 불개미 분포국(26개)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상세정보를 검역기관에 제공하여 활용토록 협조



질병관리본부


○ 1339 콜센터를 통한 대국민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관련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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