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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6.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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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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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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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농림정책과 |
과장 김신재, 사무관 김동현 (044- 200- 2231, 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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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
과장 정병곤, 서기관 김종원 (044- 201- 2071, 2074) 과장 고경봉, 사무관 김상욱 (054- 912- 0601, 0612) 과장 정준용, 사무관 조은희 (063- 238- 1040,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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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과장 이준희, 사무관 이나영 (044- 201- 7245, 7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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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과장 류종영, 사무관 김지현 (044- 200- 5770, 5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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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과 |
과장 전상률, 사무관 이훈구 (044- 205- 5250, 5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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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과장 김유인, 사무관 김민선 (044- 201- 4016, 4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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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
과장 박옥, 역학조사관 김세원 (043- 719- 7550, 7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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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과장 김종덕, 서기관 이효진 (042- 481- 7820, 7904) |
‘붉은 불개미’유입‧확산 위험에 정부 총력 대응키로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긴급방제‧예찰 등 추진 |
□ 정부는 ‘붉은불개미’가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 연이어 두 차례나 발견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2일(금) 오전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 (참석)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진청 차장, 행안부‧국토부‧질병관리본부 담당 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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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ㅇ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또한,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119, 054- 912- 0616)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긴급방제 상황과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견 현황 >
□ 이번 주 6월 18일과 20일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각각 붉은불개미가 발견됐습니다.
ㅇ (평택항)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총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하여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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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산항)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되었으며, 공주개미* 11마리, 일개미 3,000여 마리, 알 150여개가 발견되었으나,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공주개미는 여왕개미가 되기 전 미수정 암개미임
- 긴급민관합동전문가 조사 잠정결과, “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주개미가 날개가 달린 채 발견된 점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확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긴급 방제 >
□ 정부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ㅇ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평택‧부산항 -
ㅇ 첫째, 발견지점 주위 200m x 200m 내의 컨테이너를 이동제한 하고 컨테이너별로 외부 정밀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대상컨테이너수: (평택항) 1,162개, (부산) 2,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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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둘째, 발견지점(평택 3개소, 부산 11개소)에 살충제와 뜨거운 물 살포 등 긴급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ㅇ 셋째, 붉은불개미 유인용 예찰 트랩*을 추가 설치**하고 포획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유인용 예찰트랩은 야적장 바닥 틈이나 풀 주변 위주로 발견지 반경 500m 이내는 10m 간격, 500m~1km 이내는 15~30m 간격으로 각각 설치
** 평택항 : 80 → 372개소, 부산항 : 256 → 392개소
- 평택‧부산항 이외의 항만 -
ㅇ 부산항‧평택항 이외의 8개 무역항 및 2개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에 컨테이너 점검요원을 배치(‘18.3월~)하여 예찰트랩 설치 및 조사 등을 통한 예찰 강화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관세청으로부터 유입 우려지역 반입 컨테이너 정보를 매일 제공받아 집중 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ㅇ 의왕‧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는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국토부)
- 발견 항만 인근 및 배후지 -
ㅇ 평택항‧부산항 인근 지역 및 배후지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2km → 5km)하고, 조사주기도 단축(월 1회 상시예찰 → 매일 조사)했습니다.(환경부)
- 역학조사 -
ㅇ 이번 검출된 평택항 및 부산항의 붉은불개미의 원산지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전문가가 유전자 분석 등 정밀 유입경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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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활용하고「붉은불개미 예찰 · 방제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고, 부처별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농식품부)
-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 실시
ㅇ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홍보 강화(농식품부)
ㅇ 지방해양청별로 환경정비 계획 등을 수립,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방역 등 환경 정비 실시(해양수산부)
※ (붙임) 1. 붉은 불개미 발견 현황
2. 관계부처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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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
발견일자 |
발견장소 |
발견 개체수 |
유입경로 |
‘17.9.28 |
부산항 감만부두 (야적장 시멘트 틈새) |
1,000여 마리 (1개 군체) |
역학조사 중 |
‘18.2.19 |
인천항 보세창고 (수입 고무나무묘목, 창고내) |
1마리 (일개미) |
중국 복건성 |
‘18.5.30 |
부산항 허치슨부두 (수입 대나무, 컨테이너 내부) |
2마리 (일개미) |
중국 복건성 |
‘18.6.18 |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야적장 시멘트 틈새) |
700여 마리 (1개 군체) |
역학조사 중 |
‘18.6.20 |
부산항 허치슨부두 (야적장 시멘트 틈새) |
3,000여 마리 (1개 군체) |
역학조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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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관계부처별 추진계획 |
① 평택항‧부산항 배후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요원을 투입하고, 불개미 유인용 예찰트랩을 설치하여 정밀예찰을 실시
② 평택항, 부산항 이외의 전국 42개소 공항만에도 유인용 예찰 트랩을 설치하여 2주 간격으로 조사
③ (식물류 적재 컨테이너)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하고,
- 특히, 위 품목들이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 실시
④ (일반 컨테이너)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에 홍보를 강화
① 오염지역에 대한 독먹이 살포, 추가 트랩설치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콘크리트 바닥 개방 후 발견지를 굴착하는 등 조치
② 지방청, 항만공사를 통해 각 항만 내 운영사, 선‧화주 등이 붉은불개미 발견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③ 각 지방청별로 환경 정비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여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 제거, 방역 등 환경 정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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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 유입 개체가 밖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에 대비, 붉은불개미 유입 가능성이 있는 항만 주변지역 예찰 강화
② 주택가, 자연생태계에서 발견신고 시 환경부가 현장 대응
* 발견신고(안전신문고앱, 119 등) → 신고 접수(환경부) → 현장 방제(지방청‧지자체) → 주변지역 조사(국립생태원)
①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내 직접 방제(컨테이너 소독‧관리, 통제구역 설치, 차량 통제 등 안전관리)
② 빈 컨테이너 야적 전 청소 작업 시 담당업체에서 붉은불개미 잔류 검사
① 자치단체 등을 통해 붉은불개미 발견시 119 등에 신고토록 홍보
② 붉은불개미가 확산되는 경우 지자체의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특교세)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여 발견지 주변지역(5Km이내) 조사
② 발견현장 합동조사 전문가 참여 및 협업 방제
○ 불개미 분포국(26개)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상세정보를 검역기관에 제공하여 활용토록 협조
○ 1339 콜센터를 통한 대국민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관련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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