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무회의(18.6.19) 시 지시사항


-  ’18. 6. 19(화), 일반행정정책관실 -


1. 대국민 소통 강화 전부처(주관)/소통총괄비서관(훈시)


ㅇ 대국민 설명의 강화를 위해 장관님들께서 직접 챙긴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람. 중요한 정책이나 그 결과는 장관들께서 담당 실국장을 대동하고 언론에 직접 브리핑해주시기 바람.


2.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용어 변경 검토 산업부(주관)/산업과학중기정책관(훈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상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이라는 명칭은 위해도가 낮은 제품들의 안전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해 신설한 유형인데, 이 명칭은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해야하는 것으로 들림.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범주를 지칭하는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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