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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6. 1(금)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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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일) 14: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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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브리핑 : 6.1(금) 15:00, 정부세종청사, 규제총괄정책관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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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정보과 |
과장 류승목, 서기관 조성제, 사무관 이규배 (044- 200- 2430, 2366, 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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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
과장 전민영, 사무관 김상걸, 연구사 김원석 (043- 870- 5480, 5482, 5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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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 |
단장 이대건, 팀장 박재현, 전문위원 최재훈 (02- 730- 2464, 2410, 2461) |
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기간은 꼭 지키고 신뢰도는 높이겠습니다 - 정부 인증 과정 불확실성 걷어내 기업 경영 불편ㆍ부담 경감 기대 |
◈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이유 없이 어기면 제재 ◈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을 안내해 예측가능성 제고 ◈ 수수료 등 정보제공 확대로 시험·검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인력 자격기준 세분화, 주기적 장비 점검 의무화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ㆍ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그간 정부는 유사ㆍ중복인증 통폐합 등 제도적 차원에서 인증정비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 ‘15.11월 유사·중복여부 및 기업애로 등을 검토하여 113개 인증제도 정비
ㅇ 인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시험·검사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시험·검사 기관은 인증 부여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과 시험·검사 간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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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는데, 현장조사는 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진행됐습니다.
시험·검사 기관 운영실태 점검
-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체크리스트*(30개 점검항목)를 만들어 255개 시험·검사 기관의 인력·장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했습니다.
* 인력 및 장비관리의 적정성, 기록관리의 적정성, 이의제기 절차유무 등
②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 시험·검사 서비스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 2,918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시험·검사 처리 지연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 (중기옴부즈만 설문조사결과) 주요 애로사항으로 시험·검사 기간 장기화(42.2%) ▹비용 부담(27.2%)▹복잡한 절차(11.6%)▹불친절한 업무태도(9.0%) 順 |
□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① 시험·검사 기간 준수 ②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③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검사 기간 준수 |
①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ㅇ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255개 시험·검사 기관) 중 15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기간 규정이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시행규칙·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시험·검사 품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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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압용기 검사제도 (국토부)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검사 처리기간을 두지 않음
▣ 의료기기 허가제도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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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29개 인증제도는 시험·검사 지연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시험·검사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 다만, 1개 기관이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평가 반영·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 정수기 품질검사제도 (환경부)
▣ 광업시설 성능검사제도 (산업부)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검사 수수료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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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ㅇ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승강기안전 검사제도 (행안부) • (사례)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민원포털을 개발(18.6)하여, 승강기안전검사 민원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문자안내 서비스 제공예정 |
ㅇ 일시적인 시험·검사 수요 급증 시, 인근 지부 인력 활용 등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실시합니다.
▣열사용 기자재 검사제도 (산업부) • (사례) 한국에너지공단은 검사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 시, 인근 지역본부 검사 인력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계획 |
ㅇ 인력과 장비 확충,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추진 등 기타 이용자 불편경감방안을 강구합니다.
▣ 농업기계 검정제도 (농식품부) • (사례) 농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등 농업기계 시험·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담당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력과 장비 확충을 추진할 계획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제도 (해양경찰청) • (사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기관이 전국에서 1곳만 지정(경기도 군포시 소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추진계획 |
2.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
①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ㅇ 시험·검사 처리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도 시험·검사 기관에서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물품생산·계약 등 경영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각 기관이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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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A사는 시험‧검사 의뢰 후 결과통보가 지연되어 □□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함
각 기관별 내부규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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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합니다.
ㅇ 시험·검사 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하여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 (사례) B사는 △△ 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어떠한 항목에서 불합격을 받았는지 듣지 못함. 전 항목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준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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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기업 입장에서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수료 정보공개 확대
▣ 행정처리 절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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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
①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채용·운용토록 합니다.
ㅇ 직책별·업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따라,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인력을 채용·운용하게 함으로써,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내부 규정 개정. 또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역량평가와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조치
• (참고) 행안부는 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인력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 예정 |
② 주기적인 시험·검사 장비 점검·교정을 의무화합니다.
ㅇ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교정하게 하여,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장비 점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관리가 미흡
실적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
• (참고) 문체부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이 체계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 |
③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합니다.
ㅇ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정비하도록 조치
• (참고)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시험·검사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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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예컨대, 농식품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해 재지정(갱신) 절차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중기옴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두어 현장애로를 상시 접수하겠습니다.
ㅇ 이번 과제 중,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18년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부처에서 점검합니다.
ㅇ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첨부)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험·검사 기관 운영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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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 |
2018. 6.
관계부처 합동 |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시험·검사기관 현장조사 개요 2
Ⅲ.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3
Ⅳ.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8
Ⅴ. 향후계획 10
※ 붙임 : 시험·검사기관 운영개선 세부내용
Ⅰ. 추진배경 |
□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범부처 차원 인증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
*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10개의 인증보유, 연간 3천여만원 비용부담(‘15 중기중앙회)
◦ ‘15년 11월 당시 203개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유사ㆍ중복되는 제도는 통폐합하는 등 113개 제도를 정비*하는 ’인증규제 혁신방안‘ 발표
* 36개 통폐합(축산물/식품 HACCP, 탄소성적표지 등)/ 77개 절차ㆍ항목 간소화 등
◈ 인증은 제품·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170개의 법정 인증제도 존재**(17.3월 기준,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 검정, 지정, 승인, 검사, 기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 나라 표준인증)’ 등록내용 기준(국가기술표준원 운영) |
□ 시험·검사*는 인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증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증 여부 판단 시 서류검증, 현장실사, 시험·검사 등을 통해 제품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며, 시험·검사는 장비ㆍ기구를 이용하여 제품특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서류검증 등과 차이
◦ 현장에서는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시험검사기간 지연이나 신뢰도 등에 대한 불편ㆍ부담 제기
* 알루미늄창호 제조업체 B사는 단열·기밀성 시험을 의뢰했으나, 담당자 출장으로 성적서 발급이 지연되어 납기를 지키기 어려웠다고 언급(중기옴부즈만, ‘17.2)
* LED 조명기구 제조업체 A사는 시험기관의 시험장비 및 시설 환경이 열악함을 문제 제기(인증제도 관련 중소기업 의견수렴 간담회, ‘16.11)
⇨ 인증제도 정비 이후 시험ㆍ검사 현장에 남아있는 문제를 파악ㆍ개선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도 제고
인증과 시험·검사 간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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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험‧검사기관 현장조사 개요 |
대상 :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제도 255개 시험·검사기관
◦ 170개 법정 인증제도(‘17.3월 기준) 중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선정
* ① 서류검토나 현장실사 등을 주로 활용하는 제도(의료기관 인증, HACCP 등) 제외, ② 공공 또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직접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수산물품질인증, (항공)정비조직 인증 등) 등은 제외
⇨ 해당 56개 인증제도 근거 규정인 법령·고시 등에 따라 지정된 255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진행
방식 : 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조사 진행
① 중‧소상공인 설문 조사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
◦ 시험·검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2,918개사를 대상으로, 시험·검사 현장애로 설문조사 실시
- (1차) 전반적인 시험·검사 만족도 및 현장애로 유무 조사
- (2차) 현장애로, 불편사항을 적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세 애로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유선으로 추가 확인
②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 (국가기술표준원 주관)
◦ 국표원 주관으로 체크리스트*(30개 점검항목)를 만들어 255개 시험·검사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 인력·장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
* 인력 및 장비관리의 적정성, 기록관리의 적정성, 이의제기 절차유무 등
◦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설명회 개최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사 대상 사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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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
1 |
조사결과 개요 |
□ 시험·검사 서비스 수준에 대해, 조사대상 대부분은 적절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응답자의 8.7%는 부적절하다고 평가
* 적절(매우 적절 포함) 36.5%, 보통 54.8%, 부적절(매우 부적절 포함) 8.7%
◦ 시험·검사 서비스 품질 개선 여부에 대해, 과반수 응답자가 5년 전에 비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 매우 개선 2.8%, 개선 50.5%, 보통 42.0%, 악화 4.7%
□ 다만, 시험·검사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요기간 및 비용과 관련된 불편·부담을 많이 언급
◦ 세부적으로는 시험·검사의 장기화(42.2%)▹높은 시험·검사 비용(27.2%)▹복잡한 절차(11.6%)▹담당자 업무태도(9.0%) 順
<시험·검사 서비스 수준> |
<시험·검사 현장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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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255개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균 118개(46%) 기관은 개선 필요
구분 |
개선과제* |
개선이 필요한 기관 수(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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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지연 |
• 지연사유 고지 의무화 |
122개 |
48% |
정보공개 미흡 |
• 수수료 정보공개 확대 |
101개 |
40% |
• 명확한 불합격 사유 제공 |
101개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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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리 절차 공개 |
113개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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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업무태도 |
• 서비스 교육 강화 |
136개 |
54% |
- 3 -
2 |
실태 및 개선방안 |
시험·검사기간 명확화
ㅇ (실태) 총 56개 정부인증제도 中 41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
- 나머지(15개)는 내부규정(미공개)으로 있거나, 기간 규정 없이 운영
* 시험검사기관에서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신청자 접수 시 구두로 통보
ㅇ (개선) ①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처리기간 명시(3개 제도)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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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압용기 검사제도(LNG, CNG, 수소 등): 명확한 검사기간 규정이 없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검사 처리 기간을 신설할 계획 |
② 시험·검사 품목과 방법 등이 너무 다양한 경우에는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 조치(7개 제도)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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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허가제도 : 세부 품목이 2200여개에 이르는 관계로 기관 내부규정으로 시험·검사 기간을 정하고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 |
시험·검사기간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ㅇ (실태) 총 56개 정부인증제도 中 22개 제도가 시험·검사기간 지연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제재가능 규정을 두고 있음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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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통상적으로 시정명령(1차 위반), 업무정지 7일(2차 위반) 등 제재가능토록 규정 |
ㅇ (개선) 제재규정이 없는 제도는 시험·검사 기간 지연 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개선(29개 제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 지연 등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업무
정지 등 제재가능토록 개선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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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수기 품질검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차질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가능토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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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개 기관이 시험·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업무정지 곤란 → 담당직원 불이익 조치(평가), 수수료 감면(지체상금) 등 조치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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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 내규를 개정(산업부 승인)하여 광업시설성능검사 수행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지연이 발생할 경우, 광물자원공사로 하여금 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도 감면해 주도록 할 계획 |
지연사유 고지 의무화
ㅇ (실태) 122개 시험·검사기관(48%)은 처리기한 경과 시에도, 지연사유를 기업에게 사전에 미공지
→ 물품 생산·계약 등에 있어서 처리기한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향후 기업의 경영 일정에 차질 초래
현장 애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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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시험‧검사 의뢰 후 결과통보가 지연되어 □□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등 담당자가 정확한 지연사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불편 호소 |
ㅇ (개선) 지연사유 및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내부규정 개정(122개 기관)
수수료 정보 공개 확대
ㅇ (실태) 101개 시험·검사기관(40%)은 수수료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하여 기업은 시험·검사 의뢰 시 비로소 수수료를 인지
*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나 법령·고시 등을 통해 규정된 항목별 수수료 혹은 산정방식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기업이 법령·고시 규정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 정보를 알았더라도, 수수료 산정방식 또한 복잡하여 소요금액을 예측하는데 어려움
→ 기업이 재정상황에 맞게 수수료를 비교·선택하기 어려운 불편 토로
현장 애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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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는 시험·검사기관의 수수료 산출내역 및 산정방식을 알기 힘들어, 시험·검사 의뢰 시 수수료를 알 수 있었으며, 수수료가 적정 수준인 것인지 의문 제기 |
ㅇ (개선) 기업이 사전에 적정 수수료를 가늠할 수 있도록 수수료 금액 이나 산정방식을 부처·기관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공개(10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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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불합격 사유 제공
ㅇ (실태) 101개 시험·검사기관(40%)은 어떠한 항목에서 불합격 결과가 나왔는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업에게 문서로 통보
→ 기업은 여러 측정 항목 중 정확한 불합격 항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제품 보완, 재시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용·시간 부담 증가
현장 애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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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사는 △△ 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불합격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여, 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全 시험항목을 보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었다는 애로 제기 |
ㅇ (개선)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로 기준치 및 검사결과를 적시하고, 기업에게 불합격 사유를 설명토록 내부규정 개정(101개 기관)
행정처리 절차 공개
ㅇ (실태) 113개 시험·검사기관(45%)은 시험·검사 접수부터 이의제기 처리단계까지 세부 행정처리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을 비공개
→ 기업은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도 해당 절차를 몰라 의사결정 시 어려움 호소
현장 애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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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사는 ○○ 기관에게 시험·검사 의뢰를 하였으나,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여 시험·검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불안함을 느꼈다는 애로 제기 |
ㅇ (개선) 품질절차서 등 기관 업무 운영절차(SOP)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적용법령을 내부규정에 명문화(113개 기관)
* 다만, 해당 기관의 기술적 노하우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교육 강화
ㅇ (실태) 136개 시험·검사기관(54%)은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외에 대민 서비스 교육은 미실시
→ 담당자의 불친절,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행이 지속될 경우,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신뢰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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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애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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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사는 시험‧검사 완료시기에 대해 □□기관에 문의하였는데,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결과 통보 전까지 전화하지 말라는 핀잔을 주는 등 불친절한 태도 지속 |
ㅇ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만족도가 낮은 요인에 대해 담당자 대상 고객만족(CS) 교육 강화(136개 기관)
시험·검사 지연관련 불편경감 방안 추진
① 진행상황 공개시스템 구축
ㅇ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부터 처리단계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12개 제도)
예 시 |
||
◈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민원포털을 개발(18.6월), 승강기안전검사 민원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문자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
② 탄력적 인력 운영을 통한 지연 최소화
ㅇ 일시적인 시험·검사 수요 증가 시, 인근 지부 인력 활용·업무 대행자 지정 등 탄력적 인력운영 실시 (8개 제도)
예 시 |
||
◈ 한국에너지공단은 ‘열사용 기자재 검사’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 시, 인근 지역본부 검사 인력을 동원하여 탄력적으로 시험·검사 수요에 대응할 계획 |
③ 인력 및 장비확충을 통해 시험·검사 역량 제고
ㅇ 지속적으로 시험·검사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인력·장비 확충 추진 (3개 제도)
예 시 |
||
◈ 농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등 시험·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력증원 및 예산증액을 추진할 계획 |
④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를 통한 선택 폭 확대
ㅇ 1개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시험·검사 업무를, 민간 시험·검사 기관에 개방하여 복수화 추진 (2개 제도)
예 시 |
||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기관이 현재 전국에서 1곳만 지정(경기도 군포 소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복수화를 추진할 계획 |
- 7 -
Ⅳ.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1 |
점검결과 개요 |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시험ㆍ검사기관이 갖춰야할 요건과 일반적 절차에 관해 정한 규정(ISO 17025/ISO 17020)을 기준으로 실태 점검
ISO 국제원칙 (IS0 17025·17020) |
||
◈ (의의) 각국의 기술규정 차이에 따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마련된 국제원칙들 중하나로 시험·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일반 요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직·경영 시스템·장비·고객 서비스 등 46개 항목으로 구성 ◈ (효과) 국제원칙을 준수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는 국제적으로 통용 → 수출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경감 |
◦ 국제원칙에 규정된 46개 항목 중, 내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30개 항목을 선별, 각 기관의 규정 및 이행 기록 보유 유무 확인
□ ISO 국제원칙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255개 시험·검사기관 중 206개 기관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 146개 기관(59%)은 ISO 국제원칙에 부합하게 운영
◦ 60개 기관(25%)은 통상적 수준의 경미한 사항에서 국제원칙과 차이
- 컨설팅 등을 통해 자체 개선 가능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이 공공기관이어서 국제원칙 일률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등이 해당
* (예시) 불만처리 절차 미비, 성적서 재발급 규정 미흡 등
** (예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국가배상법 적용 가능시 보험가입 불필요
□ 다만, 49개 기관은 시험·검사 신뢰도 확보에 중요한 ①인력, ②장비, ③업무공정성 측면에서 국제원칙과 차이가 있어 개선필요
* △인력: 42개 기관, △장비: 27개 기관, △업무공정성: 21개 기관 (중복 포함)
< ISO 국제원칙에서 요구하는 기준 > |
|||||||||||||||||
|
- 8 -
2 |
실태 및 개선방안 |
시험·검사 인력의 자격기준 세분화
◦ (실태) 39개 기관은 시험·검사원, 기술책임자 등 업무별로 필요한 역량이 상이함에도,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지 않고 인력 채용‧운용
- 채용 이후에도 해당 인력이 시험·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량평가나 숙련도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미흡
→ 인력의 전문성 미흡으로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 우려
점검 사례 |
||
◈ A 기관 : 시험직원의 자격요건(학력·경력·기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개인별 ‘교육훈련이력카드’ 등 교육훈련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음 ◈ B 기관 : 검사직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 (개선) 업무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역량평가 기준·절차 마련 및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39개 기관)
* (참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인력의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행안부)
주기적인 시험·검사 장비 점검‧교정 의무화
◦ (실태) 25개 기관은 필요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장비 점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관리 미흡
→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교정하지 않을 경우, 부정확한 성적서 발급으로 기업 등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
점검 사례 |
||
◈ C 기관 : 검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정검사장비(30종)는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하나, 일부 장비(8종)에 대해서는 교정을 받지 않음 ◈ D 기관 : 검사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절차가 없음 |
◦ (개선) 장비의 점검·교정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절차를 마련하거나, 유지관리 실적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25개 기관)
* (참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무대안전진단 기관이 체계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문체부)
- 9 -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여건 마련
◦ (실태) 35개 기관은 영업과 검사업무를 동일부서에서 실시하는 등 직원이 이해관계 상충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건 미흡
→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부적합한 제품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 보호 위협
점검 사례 |
||
◈ E 기관 :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내부조직이 없고, 검사인력이 영업과 검사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음 |
◦ (개선) 시험·검사직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업과 검사담당 조직을 분리하거나,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 정비 추진(35개 기관)
* (참고) 철도차량 완성검사 기관의 품질매뉴얼을 개정해 ISO 국제원칙을 반영하고,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검사자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국토부)
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감독 강화
◦ (실태) 13개 인증제도는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
◦ (개선) 관계법령 개정으로 각 부처의 사후관리 주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거나, 필요시 정지·취소 등 제재가능토록 규정(13개 제도)
* (사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재지정(갱신) 절차를 마련 (농식품부)
Ⅴ. 향후계획 |
□ 취소·정지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 추진
◦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은 ‘18년 7월까지 정비하고, 각 부처 점검
□ 중소기업옴부즈만 사이트(www.osmb.go.kr) 내 시험·검사 관련 애로 및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개선할 수 있는 창구마련(6月)
□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각 부처 및 시험·검사기관 대상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법령 및 내부규정 정비를 지원
- 10 -
붙임 |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세부내용 |
1 |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관련 개선 내용 |
연번 |
제 도 명 |
부 처 |
개선 유형 |
개선 기한 |
||||||
처리 기간 명확화 |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
수수료 공개 |
지연 사유 고지 |
불합격 사유 제공 |
행정처리 절차 공개 |
서비스 교육 강화 |
||||
1 |
측량기기 성능검사(21개 기관) |
국토부 |
- |
◈ |
☆ |
○ |
◇ |
□ |
△ |
‘19.6월 |
2 |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인증 (2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3 |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4 |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3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5 |
택시미터의 검정 등 인정(2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6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7 |
인삼류 검사(1개 기관) |
농식품부 |
- |
◈ |
- |
○ |
◇ |
- |
△ |
‘18.12월 |
8 |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제도(4개 기관) |
- |
- |
☆ |
- |
- |
- |
△ |
‘18.7월 |
|
9 |
술품질 인증제도(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10 |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7개 기관) |
문체부 |
◉ |
- |
- |
○ |
- |
□ |
△ |
‘18.12월 |
11 |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 검사(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12 |
카지노 기구 검사(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13 |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14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22개 기관) |
산업부 |
◉ |
- |
☆ |
○ |
◇ |
□ |
△ |
‘18.12월 |
15 |
효율등급제도(33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16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4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17 |
열사용기자재 검사(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18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11개 기관) |
- |
- |
☆ |
○ |
◇ |
□ |
△ |
‘18.7월 |
|
19 |
가스용품 안전검사(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20 |
광업시설 성능(완성) 검사(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21 |
계량기 형식승인 검정(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22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3개 기관) |
환경부 |
◉ |
◈ |
☆ |
○ |
- |
□ |
△ |
‘18.12월 |
23 |
위생안전기준(5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24 |
정수기성능검사(2개 기관) |
- |
◈ |
- |
- |
- |
□ |
△ |
‘18.7월 |
|
25 |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3개 기관) |
- |
◈ |
- |
- |
- |
- |
- |
‘19.6월 |
|
26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6개 기관) |
- |
◈ |
- |
- |
- |
- |
- |
‘19.6월 |
|
27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인증(3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28 |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2개 기관) |
산림청 |
- |
◈ |
- |
○ |
- |
□ |
△ |
‘18.12월 |
29 |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1개 기관) |
소방청 |
- |
◈ |
- |
- |
◇ |
- |
- |
‘18.12월 |
30 |
방염성능검사(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31 |
소방용품성능인증(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32 |
소방용품형식승인(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33 |
산업안전검사(4개 기관) |
고용부 |
- |
- |
- |
- |
- |
- |
△ |
‘18.7월 |
34 |
소금품질검사(3개 기관) |
해수부 |
- |
- |
- |
- |
- |
- |
△ |
‘18.7월 |
35 |
우수천일염인증(1개 기관) |
- |
- |
- |
- |
- |
- |
△ |
‘18.7월 |
|
36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1개 기관) |
- |
- |
☆ |
- |
- |
- |
- |
‘18.7월 |
|
37 |
측정분석능력인증(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38 |
선박의 검사(2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39 |
승강기안전검사(1개 기관) |
행안부 |
- |
- |
- |
○ |
- |
- |
- |
‘18.7월 |
40 |
의료기기 허가(15개 기관) |
식약처 |
◉ |
- |
‘18.7월 |
|||||
41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42개 기관) |
과기 정통부 |
◉ |
- |
- |
- |
- |
- |
- |
‘18.7월 |
42 |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1개 기관) |
해양 경찰청 |
- |
◈ |
- |
○ |
- |
- |
△ |
‘18.12월 |
43 |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검정(1개 기관) |
- |
◈ |
- |
○ |
- |
- |
△ |
‘18.12월 |
|
44 |
기상측기의 검정(1개 기관) |
기상청 |
- |
◈ |
- |
- |
- |
- |
- |
‘18.7월 |
- 11 -
2 |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관련 개선내용 |
<개선방향> |
|
인력 |
시험·검사 인력의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업무역량 평가 및 주기적 교육훈련 실시 |
장비 |
시험·검사 장비 유지관리 절차 마련 및 정상작동 여부를 기록관리 |
업무 공정성 |
시험·검사직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및 관련규정 개선 |
사후 관리 |
부처가 시험·검사기관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관의 부정행위 발생 시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연번 |
제 도 명 |
부처 |
인력 |
장비 |
조직 공정성 |
사후관리 |
개선 기한 |
1 |
측량기기 성능검사 (21개 기관) |
국토부 |
☆ |
○ |
◇ |
△ |
‘19.6월 |
2 |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1개 기관) |
- |
- |
◇ |
△ |
‘18.12월 |
|
3 |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3개기관) |
- |
- |
◇ |
△ |
‘18.12월 |
|
4 |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인증 (1개 기관) |
- |
- |
◇ |
- |
‘18.7월 |
|
5 |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제도 (3개기관) |
농식품부 |
☆ |
○ |
◇ |
△ |
‘19.6월 |
6 |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6개 기관) |
문체부 |
☆ |
○ |
◇ |
- |
‘18.12월 |
7 |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 검사 (1개 기관) |
☆ |
- |
- |
△ |
‘18.12월 |
|
8 |
카지노 기구 검사 (1개 기관) |
- |
- |
- |
△ |
‘18.12월 |
|
9 |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1개 기관) |
☆ |
- |
- |
- |
‘18.12월 |
|
10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5개 기관) |
산업부 |
☆ |
- |
- |
△ |
‘18.12월 |
1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4개 기관) |
- |
- |
- |
△ |
‘18.12월 |
|
12 |
효율등급제도 (33개 기관) |
- |
- |
- |
△ |
‘18.12월 |
|
13 |
광업시설 성능(완성) 검사 (1개기관) |
- |
- |
- |
△ |
‘18.12월 |
|
14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3개 기관) |
환경부 |
- |
- |
- |
△ |
‘18.12월 |
15 |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인증 (3개 기관) |
- |
- |
- |
△ |
‘18.12월 |
|
16 |
위생안전기준 (5개 기관) |
- |
- |
- |
△ |
‘18.12월 |
|
17 |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 (2개 기관) |
산림청 |
☆ |
- |
◇ |
- |
‘18.7월 |
18 |
산업안전검사 (4개기관) |
고용부 |
☆ |
○ |
◇ |
- |
‘18.7월 |
19 |
소금품질검사 (3개 기관) |
해수부 |
☆ |
○ |
- |
- |
‘18.7월 |
20 |
우수천일염인증 (1개 기관) |
- |
○ |
- |
- |
‘18.7월 |
|
21 |
승강기안전검사 (1개 기관) |
행안부 |
☆ |
○ |
- |
- |
‘18.12월 |
22 |
기상측기의 검정 (1개 기관) |
기상청 |
☆ |
- |
- |
- |
‘18.7월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