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6. 1(금)

14:30

6월 3일(일) 14:00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6.1(금) 15:00, 정부세종청사, 규제총괄정책관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정보과

과장 류승목, 서기관 조성제, 사무관 이규배

(044- 200- 2430, 2366, 2407)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과장 전민영, 사무관 김상걸, 연구사 김원석

(043- 870- 5480, 5482, 548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

단장 이대건, 팀장 박재현, 전문위원 최재훈

(02- 730- 2464, 2410, 2461)



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기간은 꼭 지키고 신뢰도는 높이겠습니다

-  정부 인증 과정 불확실성 걷어내 기업 경영 불편ㆍ부담 경감 기대


◈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이유 없이 어기면제재


◈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을 안내해 예측가능성 제고


◈ 수수료 등 정보제공 확대로 시험·검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인력자격기준 세분화, 주기적 장비 점검 의무화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ㆍ검사 기관을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그간 정부는 유사ㆍ중복인증 통폐합 등 제도적 차원에서 인증정비 적극 추진했습니다.


* ‘15.11월 유사·중복여부 및 기업애로 등을 검토하여 113개 인증제도 정비



ㅇ 인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시험·검사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시험·검사 기관은 인증 부여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과 시험·검사 간 관계

시험·검사기관

① 시험·검사 의뢰

기업

③ 성적서 제

인증

기관

 
 
 
 

② 시험·검사 및 성적서 발급

④ 인증 적부 판단

- 1 -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는데, 현장조사는 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진행됐습니다.


 시험·검사 기관 운영실태 점검 


-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체크리스트*(30개 점검항목)를 만들어 255개 시험·검사 기관의 인력·장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했습니다.


* 인력 및 장비관리의 적정성, 기록관리의 적정성, 이의제기 절차유무 등


②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  시험·검사 서비스 이용한 경험이 있는중소·중견 기업 2,918개사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시험·검사 처리 지연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 (중기옴부즈만 설문조사결과) 주요 애로사항으로 시험·검사 기간 장기화(42.2%)

▹비용 부담(27.2%)▹복잡한 절차(11.6%)▹불친절한 업무태도(9.0%) 順


□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① 시험·검사 기간 준수 ②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③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검사 기간 준수


① 시험·검사 처리기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ㅇ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255개 시험·검사 기관) 중 15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기간 규정이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시행규칙·고시 등명확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시험·검사 품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토록 합니다.

- 2 -


 ▣ 내압용기 검사제도 (국토부)


   

기존

 압축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가스연료를 담는 내압용기의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검사 처리기간을 두지 않음


   

개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압용기 검사 처리기간 규정 신설


 ▣ 의료기기 허가제도 (식약처)


   

기존

 시험·검사의 품목과 방법이 다양하여 (세부 검사품목 2,200여 개) 관계법령에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두지 않음



   

개선

 시험·검사 기관 내부 규정으로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정하되,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



② 이유 없이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29개 인증제도는 시험·검사 지연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시험·검사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   다만, 1개 기관이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평가 반영·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 정수기 품질검사제도 (환경부)


   

기존

 시험·검사 지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음


   

개선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험·검사 기관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업무정지 처분 가능


 ▣ 광업시설 성능검사제도 (산업부)


   

기존

 시험·검사 지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음



   

개선

 한국광물자원공사 내규(산업부 승인규정)를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검사 수수료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선


- 3 -

③ 기관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ㅇ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승강기안전 검사제도 (행안부)

• (사례)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민원포털을 개발(18.6)하여, 승강기안전검사 민원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문자안내 서비스 제공예정


ㅇ 일시적인 시험·검사 수요 급증 시, 인근 지부 인력 활용 등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실시합니다.


열사용 기자재 검사제도 (산업부)

• (사례) 한국에너지공단은 검사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 시, 인근 지역본부 검사 인력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계획



ㅇ 인력과 장비 확충,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추진 등 기타 이용자 불편경감방안을 강구합니다.

▣ 농업기계 검정제도 (농식품부)

• (사례) 농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등 농업기계 시험·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담당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력과 장비 확충을 추진할 계획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제도 (해양경찰청)

• (사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기관이 전국에서 1곳만 지정(경기도 군포시 소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추진계획



2.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①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ㅇ 시험·검사 처리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도 시험·검사 기관에서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물품생산·계약 등 경영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각 기관이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 등을 통해 에 안내토록 합니다.

- 4 -



   

기존

 122개 시험·검사 기관은 처리기간이 경과되어도 지연 사유를 기업에 미고지


• (사례) A사는 시험‧검사 의뢰 후 결과통보가 지연되어 □□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함


   

개선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연사유와 향후 소요기간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각 기관별 내부규정을 개정


②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합니다.


ㅇ 시험·검사 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하여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기존

 101개 시험·검사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불합격 결과가 나왔는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업에게 통보


• (사례) B사는 △△ 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어떠한 항목에서 불합격을 받았는지 듣지 못함. 전 항목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준비하였음.


   

개선

 시험·검사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시험·검사 결과를 반드시 적시하도록 각 기관별 내부규정 개정


③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기업 입장에서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수료 정보공개 확대

 

기존

 101개 시험·검사 기관은 시험·검사 수수료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개선

 수수료 금액과 산정방식을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공개


▣ 행정처리 절차 정보제공

 

기존

 113개 시험·검사 기관은 이의제기 처리절차를 포함한 세부 행정처리 절차를 비공개


   

개선

 각 기관별 행정처리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민원처리법 등 적용법령도 명확히 하도록 내부규정 개정

- 5 -

3.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①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채용·운용토록 합니다.


ㅇ 직책별·업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따라,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인력을 채용·운용하게 함으로써,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될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기존

 39개 시험·검사 기관은 시험·검사직원의 세부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미비


   

개선

 각 기관이 시험·검사 인력 채용·운용 시 업무별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내부 규정 개정. 또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역량평가와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조치


• (참고) 행안부는 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인력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 예정



② 주기적인 시험·검사 장비 점검·교정을 의무화합니다.


ㅇ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교정하게 하여,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존

 25개 시험·검사 기관의 경우, 필요한 장비는 구비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장비 점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관리가 미흡


   

개선

 각 기관이 장비의 점검·교정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그 
실적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


• (참고) 문체부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이 체계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


③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합니다.


ㅇ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기존

 35개 시험·검사 기관은 직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여건이 미흡


   

개선

 각 기관이 영업과 시험·검사 조직을 분리하고,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


• (참고)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시험·검사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

- 6 -

□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예컨대, 농식품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해 재지정(갱신) 절차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중기옴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 두어 현장애로를 상시 접수하겠습니다.


ㅇ 이번 과제 중,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18년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부처에서 점검합니다.


ㅇ 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부)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험·검사 기관 운영개선 방안


- 7 -

첨 부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







2018. 6.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시험·검사기관 현장조사 개요 2



Ⅲ.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3




Ⅳ.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8




Ⅴ. 향후계획   10


※ 붙임 : 시험·검사기관 운영개선 세부내용

. 추진배경


□ 그간 정부는중소기업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범부처 차원 인증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


*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10개의 인증보유, 연간 3천여만원 비용부담(‘15 중기중앙회)


◦ 15년 11월 당시 203개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유사ㆍ중복되는 제도는 통폐합하는 등 113개 제도를 정비*하는 ’인증규제 혁신방안‘ 발표


* 36개 통폐합(축산물/식품 HACCP, 탄소성적표지 등)/ 77개 절차ㆍ항목 간소화 등


◈ 인증은 제품·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170개의 법정 인증제도 존재**(17.3월 기준,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 검정, 지정, 승인, 검사, 기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 나라 표준인증)’ 등록내용 기준(국가기술표준원 운영)


□ 시험·검사*인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증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증 여부 판단 시 서류검증, 현장실사, 시험·검사 등을 통해 제품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평가하며, 시험·검사는 장비ㆍ기구를 이용하여 제품특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서류검증 등과 차이


◦ 현장에서는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시험검사기간 지연이나 신뢰도 등에 대한 불편ㆍ부담 제기



* 알루미늄창호 제조업체 B사는 단열·기밀성 시험을 의뢰했으나, 담당자 출장으로 성적서 발급이 지연되어 납기를 지키기 어려웠다고 언급(중기옴부즈만, ‘17.2)


* LED 조명기구 제조업체 A사는 시험기관의 시험장비 및 시설 환경이 열악함을 문제 제기(인증제도 관련 중소기업 의견수렴 간담회, ‘16.11)



⇨ 인증제도 정비 이후 시험ㆍ검사 현장에 남아있는 문제를 파악ㆍ개선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도 제고


인증과 시험·검사 간 관계

시험·검사기관

① 시험·검사 의뢰

기업

③ 성적서 제

인증

기관

 
 
 
 

② 시험·검사 및 성적서 발급

④ 인증 적부 판단


※ 통상 부처가 인증업무 권한을 인증기관에 위탁하고, 인증기관이 법령·고시 등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


- 1 -


. 시험‧검사기관 현장조사 개요


󰊱 대상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제도 255개 시험·검사기관


170개 법정 인증제도(‘17.3월 기준) 중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선정


* ① 서류검토나 현장실사 등을 주로 활용하는 제도(의료기관 인증, HACCP 등) 제외, ② 공공 또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직접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수산물품질인증, (항공)정비조직 인증 등) 등은 제외


⇨ 해당 56개 인증제도 근거 규정인 법령·고시 등에 따라지정된 255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진행


󰊲 방식: 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조사 진행 


① 중‧소상공인 설문 조사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


◦ 시험·검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중소·중견기업 2,918개사를 대상으로, 시험·검사 현장애로 설문조사 실시


-  (1차) 전반적인 시험·검사 만족도 및 현장애로유무 조사


-  (2차) 현장애로, 불편사항을 적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세 애로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유선으로 추가 확인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국가기술표준원 주관)


◦ 국표원 주관으로 체크리스트*(30개 점검항목)를 만들어 255개 시험·검사기관대상 현장점검 실시, 인력·장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


* 인력 및 장비관리의 적정성, 기록관리의 적정성, 이의제기 절차유무 등


◦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설명회 개최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사 대상 사전교육 실시


- 2 -

.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1

조사결과 개요


시험·검사서비스 수준에 대해, 조사대상 대부분 적절하거나보통이라고응답하였으나, 응답자의 8.7%는 부적절하다고 평가


* 적절(매우 적절 포함) 36.5%, 보통 54.8%, 부적절(매우 부적절 포함) 8.7%


◦ 시험·검사 서비스 품질 개선 여부에 대해, 과반수 응답자가 5년 전에 비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 매우 개선 2.8%, 개선 50.5%, 보통 42.0%, 악화 4.7%


□ 다만,시험·검사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요기간 및 비용과 관련된 불편·부담을많이 언급


◦ 세부적으로는시험·검사의 장기화(42.2%)높은 시험·검사 비용(27.2%)복잡한 절차(11.6%)담당자 업무태도(9.0%) 順 

<시험·검사 서비스 수준>

<시험·검사 현장애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255개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균118개(46%) 기관은 개선 필요 

구분

개선과제*

개선이 필요한 기관 수(비중)

시험검사 지연

• 지연사유 고지 의무화

122개

48%

정보공개 미흡

• 수수료 정보공개 확대

101개

40%

• 명확한 불합격 사유 제공

101개

40%

• 행정처리 절차 공개

113개

45%

담당자 업무태도

• 서비스 교육 강화

136개

54%

- 3 -

2

실태 및 개선방안


󰊱시험·검사기간 명확화


ㅇ (실태)총 56개 정부인증제도 中 41개 제도 시행규칙·고시 등에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


-  나머지(15개)는 내부규정(미공개)으로 있거나, 기간 규정 없이 운영

* 시험검사기관에서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신청자 접수 시 구두로 통보


ㅇ (개선) ①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처리기간 명시(3개 제도)


예 시

 ◈ 내압용기 검사제도(LNG, CNG, 수소 등): 명확한 검사기간 규정이 없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검사 처리 기간을 신설할 계획


 시험·검사 품목과 방법 등이 너무 다양한 경우에는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 조치(7개 제도)

예 시

 ◈ 의료기기 허가제도 : 세부 품목이 2200여개에 이르는 관계로 기관 내부규정으로 시험·검사 기간을 정하고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


󰊲 시험·검사기간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ㅇ (실태)총 56개 정부인증제도 中 22개 제도가 시험·검사기간 지연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제재가능 규정을 두고 있음


예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통상적으로 시정명령(1차 위반), 업무정지 7일(2차 위반) 등 제재가능토록 규정




ㅇ (개선)제재규정이 없는 제도 시험·검사 기간 지연 시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개선(29개 제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 지연 등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업무

정지 등 제재가능토록 개선


예 시

 ◈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수기 품질검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차질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가능토록 규정


- 4 -

② 1개 기관이 시험·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업무정지 곤란 → 담당직원 불이익 조치(평가), 수수료 감면(지체상금) 등 조치


예 시

 ◈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 내규를 개정(산업부 승인)하여 광업시설성능검사 수행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지연이 발생할 경우, 광물자원공사로 하여금 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도 감면해 주도록 할 계획






󰊳 지연사유 고지 의무화


ㅇ (실태) 122개 시험·검사기관(48%)은 처리기한경과 시에도, 지연사유를 기업에게 사전에 미공지 


 →물품 생산·계약 등에 있어서 처리기한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증가하고, 향후 기업의 경영 일정에 차질 초래 

현장 애로 사례


 ◈ A사는 시험‧검사 의뢰 후 결과통보가 지연되어 □□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등 담당자가 정확한 지연사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불편 호소


ㅇ (개선) 지연사유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내부규정 개정(122개 기관)


󰊴 수수료 정보 공개 확대


ㅇ (실태) 101개 시험·검사기관(40%)은 수수료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하여 기업은 시험·검사 의뢰 시 비로소 수수료를 인지


*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나 법령·고시 등을 통해 규정된 항목별 수수료 혹은 산정방식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기업이 법령·고시 규정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 정보를 알았더라도, 수수료 산정방식 또한 복잡하여 소요금액을 예측하는데 어려움 


 → 기업이 재정상황에 맞게수수료를 비교·선택하기 어려운 불편 토로

현장 애로 사례

 ◈ B사는 시험·검사기관의 수수료 산출내역 및 산정방식을 알기 힘들어, 시험·검사 의뢰 시 수수료를 알 수 있었으며, 수수료가 적정 수준인 것인지 의문 제기


ㅇ (개선) 기업이 사전에적정 수수료를 가늠할 수 있도록 수수료 금액 이나 산정방식을 부처·기관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공개(101개 기관)

- 5 -

󰊵 명확한 불합격 사유 제공


ㅇ (실태) 101개 시험·검사기관(40%)은 어떠한 항목에서 불합격 결과가 나왔는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결과만을 기업에게 문서로 통보


 → 기업은 여러 측정 항목 중 정확한 불합격 항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제품 보완, 재시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용·시간 부담 증가

현장 애로 사례


 ◈ C사는 △△ 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불합격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여, 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全 시험항목을 보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었다는 애로 제기


ㅇ (개선)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로 기준치 및 검사결과를적시하고, 기업에게 불합격 사유 설명토록 내부규정 개정(101개 기관)


󰊶 행정처리 절차 공개


ㅇ (실태) 113개 시험·검사기관(45%)은 시험·검사 접수부터 이의제기 처리단계까지 세부 행정처리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을 비공개


 → 기업은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도 해당 절차를 몰라 의사결정 시 어려움 호소

현장 애로 사례

◈ D사는○○ 기관에게 시험·검사 의뢰를 하였으나,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여 시험·검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불안함을 느꼈다는 애로 제기 


ㅇ (개선) 품질절차서 등 기관 업무 운영절차(SOP)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적용법령 내부규정 명문화(113개 기관)


* 다만, 해당 기관의 기술적 노하우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교육 강화


ㅇ (실태) 136개 시험·검사기관(54%)은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외에 대민 서비스교육은 미실시


 →담당자의 불친절,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행이 지속될 경우,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신뢰성 저하


- 6 -

현장 애로 사례


◈ E사는 시험‧검사 완료시기에 대해 □□기관에 문의하였는데,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결과 통보 전까지 전화하지 말라는 핀잔을 주는 등 불친절한 태도 지속


ㅇ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만족도가 낮은 요인에 대해 담당자 대상 고객만족(CS) 교육 강화(136개 기관)


󰊸 시험·검사 지연관련 불편경감 방안 추진


 진행상황 공개시스템 구축


ㅇ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부터 처리단계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12개 제도)


예 시

 ◈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민원포털을 개발(18.6월), 승강기안전검사 민원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문자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② 탄력적 인력 운영을 통한 지연 최소화


ㅇ 일시적인 시험·검사 수요 증가 시, 인근 지부 인력 활용·업무 대행자 지정 등 탄력적 인력운영 실시 (8개 제도)


예 시

 ◈ 한국에너지공단은 ‘열사용 기자재 검사’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 시, 인근 지역본부 검사 인력을 동원하여 탄력적으로 시험·검사 수요에 대응할 계획 


③ 인력 및 장비확충을 통해 시험·검사 역량 제고

ㅇ 지속적으로 시험·검사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인력·장비 확충 추진 (3개 제도)


예 시

 ◈ 농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등 시험·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력증원 및 예산증액을 추진할 계획


④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를 통한 선택 폭 확대

ㅇ 1개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시험·검사 업무를, 민간 시험·검사 기관에 개방하여 복수화 추진 (2개 제도)


예 시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기관이 현재 전국에서 1곳만 지정(경기도 군포 소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복수화를 추진할 계획

- 7 -

.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1

점검결과 개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시험ㆍ검사기관이 갖춰야할 요건과 일반적 절차에 관해 정한 규정(ISO 17025/ISO 17020)을 기준으로 실태 점검

ISO 국제원칙 (IS0 17025·17020)

◈ (의의) 각국의 기술규정 차이에 따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마련된 국제원칙들 중하나로 시험·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일반 요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직·경영 시스템·장비·고객 서비스 등 46개 항목으로 구성


◈ (효과) 국제원칙을 준수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는 국제적으로 통용 → 수출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경감



◦ 국제원칙에 규정된 46개 항목 중, 내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30개항목을 선별, 각 기관의 규정 및 이행 기록 보유 유무 확인


□ ISO 국제원칙 기준으로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255개 시험·검사기관206개 기관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 146개 기관(59%)은 ISO 국제원칙에부합하게 운영


◦ 60개 기관(25%)은 통상적 수준의 경미한 사항에서 국제원칙과 차이


-  컨설팅 등을 통해 자체 개선 가능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이 공공기관이어서국제원칙 일률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등이 해당


* (예시) 불만처리 절차 미비, 성적서 재발급 규정 미흡 등

** (예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국가배상법 적용 가능시 보험가입 불필요


□ 다만, 49개 기관은 시험·검사 신뢰도 확보에 중요한 ①인력, ②장비, ③업무공정성 측면에서 국제원칙과 차이가 있어 개선필요 


* △인력: 42개 기관, △장비: 27개 기관, △업무공정성: 21개 기관 (중복 포함)

< ISO 국제원칙에서 요구하는 기준 >


 

인력

장비

업무 공정성

• 세부적인 자격요건 규정

• 정기적 교육훈련 실시

• 역량평가(모니터링) 실시

• 필요장비 보유 

• 장비 교정·점검절차 마련

• 유지·보수 기록 관리 

• 시험·검사자/승인자의 

독립성 확보


- 8 -

2

실태 및 개선방안


󰊱 시험·검사 인력의 자격기준 세분화


◦ (실태) 39개 기관은 시험·검사원, 기술책임자 등 업무별로 필요한 역량이 상이함에도,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지 않고인력 채용‧운용


-  채용 이후에도 해당 인력이 시험·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량평가나 숙련도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미흡


  → 인력의 전문성 미흡으로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 우려

점검 사례

 ◈ A 기관 : 시험직원의 자격요건(학력·경력·기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개인별 ‘교육훈련이력카드’ 등 교육훈련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음


 ◈ B 기관 : 검사직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개선) 업무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역량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39개 기관)


* (참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인력의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행안부)


󰊲 주기적인 시험·검사 장비 점검‧교정 의무화


◦ (실태) 25개 기관은 필요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장비 점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관리 미흡


  →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교정하지 않을 경우, 부정확한 성적서 발급으로 기업 등에 피해 야기할 우려 

점검 사례

 ◈ C 기관 : 검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정검사장비(30종)는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하나, 일부 장비(8종)에 대해서는 교정을 받지 않음


 ◈ D 기관 : 검사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절차가 없음


◦ (개선) 장비의 점검·교정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절차를 마련하거나, 유지관리 실적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25개 기관)


* (참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무대안전진단 기관이 체계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문체부)

- 9 -

󰊳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여건 마련


◦ (실태) 35개 기관은 영업과 검사업무를 동일부서에서 실시하는 등 직원이 이해관계 상충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건 미흡


  → 시험·검사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부적합한 제품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 보호 위협


점검 사례

 ◈ E 기관 :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내부조직이 없고, 검사인력이 영업과 검사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음


◦ (개선) 시험·검사직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업과검사담당 조직을 분리하거나,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 정비 추진(35개 기관)


* (참고) 철도차량 완성검사 기관의 품질매뉴얼을 개정해 ISO 국제원칙을 반영하고,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검사자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국토부)


󰊴 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감독 강화


◦ (실태) 13개 인증제도는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



◦ (개선) 관계법령 개정으로 각 부처의 사후관리 주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거나, 필요시 정지·취소 등 제재가능토록 규정(13개 제도)



* (사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재지정(갱신) 절차를 마련 (농식품부)



. 향후계획


취소·정지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 추진

◦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은 ‘18년 7월까지 정비하고, 각 부처 점검


□ 중소기업옴부즈만 사이트(www.osmb.go.kr) 내 시험·검사 관련 애로 및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개선할 수 있는 창구마련(6月)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각 부처 및 시험·검사기관 대상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법령 및 내부규정 정비를 지원

- 10 -

붙임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세부내용

1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관련 개선 내용

연번

제 도 명

부 처 

개선 유형

개선 기한

처리

기간

명확화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수수료 

공개

지연

사유 고지

불합격 사유 제공

행정처리 절차 공개

서비스 

교육 강화

1

측량기기 성능검사(21개 기관)

국토부

-

‘19.6월

2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인증 (2개 기관)

-

-

-

-

‘18.12월

3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1개 기관)

-

-

-

-

‘18.12월

4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3개 기관)

-

-

-

-

‘18.12월

5

택시미터의 검정 등 인정(2개 기관)

-

-

-

-

-

-

‘18.12월

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1개 기관)

-

-

-

-

-

-

‘18.12월

7

인삼류 검사(1개 기관)

농식품부

-

-

-

‘18.12월

8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제도(4개 기관)

-

-

-

-

-

‘18.7월

9

술품질 인증제도(1개 기관)

-

‘18.12월

10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7개 기관)

문체부

-

-

-

‘18.12월

11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 검사(1개 기관)

-

-

-

‘18.12월

12

카지노 기구 검사(1개 기관)

-

-

-

‘18.12월

13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1개 기관)

-

-

‘18.12월

14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22개 기관)

산업부

-

‘18.12월

15

효율등급제도(33개 기관)

-

‘18.12월

16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4개 기관)

-

‘18.12월

17

열사용기자재 검사(1개 기관)

-

-

-

-

-

-

‘18.12월

18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11개 기관)

-

-

‘18.7월

19

가스용품 안전검사(1개 기관)

-

-

-

-

-

-

‘18.12월

20

광업시설 성능(완성) 검사(1개 기관)

-

-

-

-

-

‘18.12월

21

계량기 형식승인 검정(1개 기관)

-

-

-

-

-

-

‘18.12월

22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3개 기관)

환경부

-

‘18.12월

23

위생안전기준(5개 기관)

-

-

‘18.12월

24

정수기성능검사(2개 기관)

-

-

-

-

‘18.7월

25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3개 기관)

-

-

-

-

-

-

‘19.6월

26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6개 기관)

-

-

-

-

-

-

‘19.6월

27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인증(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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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28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2개 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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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29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1개 기관)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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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30

방염성능검사(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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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31

소방용품성능인증(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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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32

소방용품형식승인(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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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33

산업안전검사(4개 기관)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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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34

소금품질검사(3개 기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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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35

우수천일염인증(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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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36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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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37

측정분석능력인증(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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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38

선박의 검사(2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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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39

승강기안전검사(1개 기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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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40

의료기기 허가(15개 기관)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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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41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42개 기관)

과기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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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42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1개 기관)

해양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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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43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검정(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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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44

기상측기의 검정(1개 기관)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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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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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관련 개선내용

<개선방향>

인력 

󰋻시험·검사 인력의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업무역량 평가 및 주기적 교육훈련 실시

장비

󰋻시험·검사 장비 유지관리 절차 마련 및 정상작동 여부를 기록관리 

업무

공정성

󰋻시험·검사직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및 관련규정 개선

사후

관리

󰋻부처가 시험·검사기관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관의 부정행위 발생 시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연번

제 도 명

부처

인력

장비

조직 공정성

사후관리

개선 기한

1

측량기기 성능검사 (21개 기관)

국토부

‘19.6월

2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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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3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3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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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4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인증 (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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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5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제도 (3개기관)

농식품부

‘19.6월

6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6개 기관)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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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7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 검사 (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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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8

카지노 기구 검사 (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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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9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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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10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5개 기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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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11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4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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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12

효율등급제도 (3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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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13

광업시설 성능(완성) 검사 (1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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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14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3개 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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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15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인증

(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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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16

위생안전기준 (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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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17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 (2개 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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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18

산업안전검사 (4개기관)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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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19

소금품질검사 (3개 기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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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20

우수천일염인증 (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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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21

승강기안전검사 (1개 기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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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22

기상측기의 검정 (1개 기관)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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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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