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6.28. 정부서울청사


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세 개입니다. 첫째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둘째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르는 준비상황, 셋째는 여름철 적조와 고수온 대책입니다. 

그 가운데 일자리 문제에 관한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심의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비공개로 사전보고를 받으면서 제 의견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됐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들이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관계부처들은 타성과 싸우고 규정과 씨름하며,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조정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기업경영자나 창업희망자 등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관계부처의 악전고투와는 별도로,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첫째, 관계부처들은 ‘결과’를 더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보고는 무엇을 했다는 ‘결과’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제가 관계부처들로부터 받은 사전보고에도 ‘결과’와 ‘계획’이 함께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결과’가 훨씬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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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치열하게 규정과 씨름하고 타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더 깊게 조정해야 합니다.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강화해 주셔야겠습니다.

셋째는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을 시급히 심의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은 물론,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규제관련 법안들이 그것입니다. 

국회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신 의원님들로 구성됩니다. 그렇게 상이한 가치관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지혜를 내시고 정치력을 발휘하시면 충분히 조정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간청 드립니다.

이번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가 규제혁신과 그것을 통한 혁신성장을 더 강력히 추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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