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6. 21(목)

6.21(목) 15:00(행사시작) 이후 사용

담 당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팀장 성현국(044- 200- 2089)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달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6월 21일(목) 오후 3시, 국회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전달했습니다.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요

-  (위원) 위원장(정성호) 포함 17명(민주당 7, 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평화정의의원모임 1)

-  (역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 입법권(법안 심사처리권) 보유

-  (시한) ’18년 6월 30일까지 활동


ㅇ 전달된 합의문은 오늘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직후,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이 최종 서명한 것입니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문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해 국회에 설치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 내 합의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ㅇ 국회차원의 논의와 입법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달 받은 합의문을 위원 위원들에게 알리고, 여야간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