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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18. 6. 21(목)

09:00

6.21(목) 10:00 이후 사용

* 총리 담화문은 현장말씀 반영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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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배포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행정관

(02- 770- 7511)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 (참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ㅇ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에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법무부‧안부 장관의「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서명식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했습니다.


□ 그 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부합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습니다.




- 1 -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주요내용


o 검찰과 경찰의 상호관계

-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


-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게 함


o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  이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함


-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


-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의 우선권 인정


-  그 외에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방안 등에 대하여 합의사항을 담았음


o 상세 내용은 첨부하는 합의문 참고




※ (붙임)  1.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2.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경체계도

3.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4. 법무부·행안부 장관, 「국민께 드리는 말씀」

5 대선공약 및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 중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

- 2 -

붙임 1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및  검·경 의견서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마. ①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별지

특수사건의 범위


구 분

영 역

비 고

부패범죄

‣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

경제범죄

‣  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기업・경제비리 등)

금융・증권범죄

‣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 인수합병비리, 파산・회생비리 등

선거범죄

‣ 공직선거, 공공단체등위탁선거, 각종 조합 선거 등

기타

‣ 군사기밀보호법

‣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방산 비리 관련

사법방해 관련




- 3 -

붙임 2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 4 -

붙임 3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

- 5 -

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0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21.


국무총리 이낙연

- 6 -

붙임 4

법무부‧행안부 장관,「국민께 드리는 말씀」

<법무부 장관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수사권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받도록 하여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검사 그리고 검찰 직원 여러분!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고,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도 제출받았고 정부 조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정부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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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이번 조정안의 취지가 제도화되고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되어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21.


법무부 장관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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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관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와 법무부장관은 수회에 걸친 열띤 논의 끝에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며,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입니다. 이 해묵은 문제를 놓고 새 정부에 들어서도 두 기관이 관계 설정과 권한 범위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희 두 장관은 검경이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합의된 조정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됨으로 인한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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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지새우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는 경찰관 여러분!


저는 이번 합의안이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찰 봉사 행정의 자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법입니다. 현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15만 경찰 여러분! 

행안부 장관으로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이제 경찰의 제 위상 찾기는 시작입니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경찰이 진실로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이자, 인권 지킴이로 거듭 난다면 그에 발맞춰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향후 개헌에 대한 토론이 재개되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또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수사권은 또 조정되고 보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나은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경찰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 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21.


행안부 장관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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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대선공약 및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 중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

󰊱 검‧경 수사권 조정

구  분

내  용

공 약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

∙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검찰‧경찰간 견제와 균형 달성

∙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관여 통제 등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관계 재정립과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에 관한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 조정안 마련(’17년), 이와 연동하여 시행(’18년~)

※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논의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구  분

내  용

공 약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

∙ 광역단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

∙ 지방재정부담, 치안력 약화 등 시행초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범실시 후 제도 보완

 세부도입 방안

조직

∙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및 ‘시도 직할 자치경찰단’ 설치

∙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자치경찰위원회 등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마련

사무

∙ 지역 생활안전‧경비‧교통 및 특별사법경찰 사무

※ 現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수준보다 확대

∙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 등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긍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각종 권한 부여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

인사

∙ 자치경찰의 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치단체장이 임명

∙ 자치경찰공무원은 자치단체장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 보유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인사교류 실시

재정

∙ 자치단체 부담 원칙,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 지원 검토 가능

∙ 경찰청內 추진 TFT인 ‘자치경찰 및 분권 추진단(가칭)’ 운영 및 분권 관련 정부 논의에도 병행 참여 도입방안 최종 확정,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17년下) → 서울‧세종‧제주도에 시범실시(’18년) →전면실시(’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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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경찰개혁

구  분

내  용

공 약

∙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

추진내용

비 고

∙ ▵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 감찰조사요구권 ▵ 재수사 요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로 경찰권 남용 및 경찰비위에 대한 통제 강화

∙ 외부기관 추천 위원 선임을 통해 경찰위원회 구성을 민주화하고 경찰위원회 소속을 총리실로 변경하여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사무기구 설치하여 위원회 업무 지원

경찰법 개정

∙ 규정, 법령 외에도 주요 정책 등으로 심의‧의결 대상 확대

∙ 위원회 심의기능 활성화를 위해 회의 개최 횟수 확대(월1→2회)

경찰위원회 규정 개정

기타

∙ (인권위 권고 사안 재검토) 과거 인권위 권고 사안을 분석, 그간 경찰청이 불수용 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사안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방안 마련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 중요 치안정책의 수립‧시행 ▵ 대형집회관리 등 국민인권과 연관이 높은 사안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 (국민의 기본권 보장)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진압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화‧법규화하여 시민의 안전보장

∙ (경찰 내부 인권보호 강화) 직장협의회 설립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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