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6. 29(금)

08:00

6월 29일(금) 10:00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과장 김석준, 감사관 김 훈  

(02- 3703- 2027, 204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장 최봉순, 사무관 유경숙

(044- 201- 1581, 159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과장 김장호, 서기관 이상무

(044- 203- 2811, 2821)



전국 농어촌민박 전수조사 결과, 5,772건(26.6%) 위법사항 적발

-  농어촌정비법 위반 3,538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276건, 건축법 위반 958건 행정조치

-  연1회 관계기관 합동 점검 정례화, 농어촌민박 로고 표시의무화등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17.11월 ~ ’18.4월까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 민박(21,701개)운영 실태 전수조사결과 발표했습니다.


◦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농어촌민박 실태점검*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 됐습니다.


 ’17.6∼7월 국무조정실 ·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합동으로 기초자치단체 10곳의 농어촌민박 2,180개소를 표본점검, 718건(32.9%) 불법행위 적발 


□  전수조사 결과,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지난해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32.9%) 보다는 다소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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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미신고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 입니다.


* (건축물 연면적 초과 사례)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규모이어야 하나,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하여 운영 (농어촌정비법 위반) 


** (사업자 실거주 위반 사례)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위해서는 실제 민박 소재지에거주하여야 하나, 민박 사업자로 신고 이후 다시 전출하여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민박 운영 (농어촌정비법 위반)


*** (미신고 숙박영업 사례)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사례) 창고 · 사무실 · 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객실 · 직원숙소 · 편의시설(노래방, 당구장 등)로 사용 (건축법 위반)


□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29건,행정처분 5,643건을 조치했습니다. 


□  한편, 부패예방 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등 관계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첫째,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민박사업자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완료했고,


-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개정(’19.6월)과 함께 민박 신고‧운영‧점검사항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18.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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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농어촌민박 이용객 안전 강화를 위해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기준을 마련했고,


-  농어촌민박 신고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해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농어촌정비법」을 ‘19.6월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이 관광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농어촌 민박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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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


□ 조사 개요 

 (주    관)15개 광역시‧도(서울시, 대전시 제외) (조사기간) ’17. 11. 1 ~ ’18. 4. 30. (조사대상) 21,701개 민박업소(부패예방감시단 점검에서 제외된 민박업소)

(조사내용) 농어촌민박업 신고 및 운영 실태 등 일제 점검


□ 조사 결과

 (결과요약) 전국 농어촌민박 21,701개 전수조사 결과 5,772건의(26.6%) 불법행위 적발*, 형사고발** 등 조치

* 연면적 초과(2,145건), 실거주 위반(1,393건), 미신고숙박영업(1,276건) 불법용도 변경(958건)

** 형사고발 129건, 행정처분5,643건, 공무원 처분 127건


 (불법행위 유형별 분석)

연면적 초과 : 2,145(9.9%)

■ (민박업 시설 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의거 농어촌민박 운영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의 규모만 가능

-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이어야 하나, 시설기준 규모에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하여 운영

* (사례)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신고 후 증축하여 운영


실거주 위반 : 1,393건(6.4%)

■ (민박업자 자격)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 의거 농어촌지역과준농어촌지역의 주민만 농어촌민박 운영 가능

- 농어촌민박 사업을 위해 민박 소재지에 전입 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이후 다시 전출하여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민박 운영

* (사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대규모 민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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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영업 : 1,276(5.9%)

■ (숙박업 운영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

* (사례) 미신고 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


불법 용도 변경 : 958개소(4.4%)

■ (민박업 시설변경 기준) 「건축법」 제 19조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용도 변경 가능

- 창고‧사무실‧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객실, 직원숙소 및 편의시설(노래방, 당구장 등)으로 사용

*(사례) 창고를 노래방 등으로 무단 변경, 음식점·사무실을 객실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


【 지역별·유형별 적발현황 】

시‧도(시·군)

민박수

적발건

위반 법률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연면적초과

실거주위반

미신고숙박영업

무단용도변경

계(134)

21,701

5,772

(26.6%)

2,145

(9.9%)

1,393

(6.4%)

1,276

(5.9%)

958

(4.4%)

부산광역시(1)

65

23

0

0

16

7

대구광역시(1)

10

1

0

0

1

0

인천광역시(1)

525

184

34

55

32

63

광주광역시(1)

4

1

0

1

0

0

울산광역시(1)

80

54

21

15

14

4

경기도(14)

950

458

242

98

41

77

강원도(15)

4,025

813

374

173

172

94

충청북도(11)

1,235

375

14

119

186

56

충청남도(14)

1,841

677

241

123

212

101

전라북도(12)

1,169

94

9

42

29

14

전라남도(20)

3,451

622

339

117

134

32

경상북도(23)

2,219

509

273

43

40

153

경상남도(17)

2,822

1,225

200

425

292

308

제주도(2)

3,299

734

398

182

105

49

세종시(1)

6

2

0

0

2

0

* 무허가 물놀이시설 설치 43건(인천3, 경기6, 충북3, 충남7, 전북2, 전남1, 경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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