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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7. 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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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월) 16:30(회의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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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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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금융정책과 |
과장 권주성, 서기관 문종숙 (044- 200- 2190, 2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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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과장 남동일, 서기관 이득규 (044- 200- 4405, 4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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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과장 김호성, 사무관 편유림 (044- 200- 4464, 4465) |
이낙연 국무총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첫 번째 주재 - 소비자 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후 첫 위원회 -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방향제·탈취제 등 확대 △ 온라인 회원가입 ‘모두동의’ 시 ‘필수동의’만 체크 등 소비자 지향 평가사업 6개 과제 개선 권고 - 전자상거래 범위 명확화, 플랫폼 사업자 면책요건 제한 등 전자상거래 개편 |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자
- 정부위원(7명) : 공정위원장(간사위원), 기재‧행안‧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 당연위원(1명) : 한국소비자원장
- 민간위원(11명) : 여정성(공동위원장), 강정화, 김연화, 변웅재, 오경민, 박인례, 김만영, 박은미, 윤석준, 이주영, 주정민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17.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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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 (의결안건) ① 2018년 제1차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②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③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 (보고안건) ④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
⑤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
□ 먼저,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 했습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근거)
ㅇ 이에 대해서,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ㅇ 부처별 개선권고 된 6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현행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1년)을 계약관행,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 추진(공정위)
②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 현재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환경부)
③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온라인 약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동의’ 사항을 자동 포함하는 ‘모두동의’ 기능을 ‘필수동의’만 체크되도록 개선(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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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 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방안 마련(국토부)
⑤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 개선(공정위)
⑥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추진(복지부)
□ 그리고,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및 불만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이슈의 조기 탐지 및 선제적 대응 등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소비자상담 기관들을 단일번호(1372)로 네트워크화하여 일반 소비자 상담에서 피해 처리 및 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기관 및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데이터 품질 및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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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맞춤형 소비자교육, 위해‧결함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지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총리로 변경되고,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전면 개편에 따른「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ㅇ 2019년부터 정식 실시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실적평가’를 위한「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ㅇ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은 공산품,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특히 전업주부인 오경민씨(여, 50세)가 위촉되어, 일반소비자가 소비자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내용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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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
[안건1]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국민제안 과제, 공정위)
ㅇ (문제점) 계약관행상 대부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더 짧아 소비자권익보호 미흡
ㅇ (권고안)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 연장(예; 2년)(「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소비자단체 제안 과제, 환경부)
ㅇ (문제점)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
ㅇ (권고안)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표시의무 확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정)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국민공모 과제, 방통위)
ㅇ (문제점) 온라인 약관 동의시 ‘모두 동의’ 기능이 불필요한 선택 동의사항까지 포함하여, 소비자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미흡
ㅇ (권고안) 이용자가‘모두동의’선택 시 필수동의 항목만 체크되도록 개선(「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방통위 지침)」개정)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실효성 강화(국민공모 과제, 국토부)
ㅇ (문제점)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로 하여금 시공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하자 보수 등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
ㅇ (권고안)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완 및 수리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 및 지적사항 관리방안 마련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공정위)
ㅇ (문제점)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문제
ㅇ (권고안) 계약만료시점의 사전 통지의무 부여(「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 개정)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복지부)
ㅇ (문제점)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미흡
ㅇ (권고안)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추진(「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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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2]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
Ⅰ. 추진배경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종합적 추진 및 평가에 대하여 심의‧의결(「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광역시도지사는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Ⅱ. 주요내용
⇨ ‘17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
ㅇ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및 복지 지원 확대
-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 위조상품 구매방지 및 지적재산권 보호 인식 확산, 서민 맞춤형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 등
ㅇ 소비자관련 비교정보 제공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선택권 강화
- 품질‧가격 관련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자간 품질경쟁 유도,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다양한 건강정보를 융합‧분석하여 유용한 정보 생산
ㅇ 위해‧결함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및 리콜제도 실효성 제고
- 유관 기관간 협업으로 안전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자동차 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리콜방법 개선
ㅇ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 확대, 유해물질 집중검사를 통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확대
ㅇ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안 권고, 개인정보 관련법 반복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공표, 교육관련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감독 강화
ㅇ 소비자피해 예방 강화 및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P2P 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철도여객운송‧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ODR)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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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3]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
Ⅰ. 추진배경
ㅇ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18.5.1. 시행)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총리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
ㅇ 소비자기본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위원회‧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Ⅱ. 주요내용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전문가‧협회 등으로부터 위촉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동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봄
-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ㅇ (실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이 실무위원의 지명을 요청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은 지명하여 통지하도록 함
-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비자정책국장을 간사로 두고, 각 부처에 소정위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명
- 필요시,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며, 서면회의 개최 가능
-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ㅇ (전문위원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위해 설치
- 공산품‧식의약품‧보건의료‧금융보험‧자동차교통‧방송통신‧일반 분야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함(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
ㅇ (긴급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할 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식품안전정책회의,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의 개최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ㅇ (보칙)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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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4]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 |
Ⅰ. 추진배경
ㅇ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시범평가*를 통해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18~’20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기제를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관심도 제고
* 시범평가를 두 차례(’17년과 ’18년에 평가하므로 ’16년과 ’17년 시행계획이 대상) 실시한 후 ’19년부터 정식평가 실시 예정(’18년 시행계획이 대상)
Ⅱ. 주요내용
ㅇ (평가 개요) ’17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있는 중앙부처 73개 과제 및 광역지자체 34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소비자정책의 계획수립- 정책집행- 정책성과 단계별로 개발한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5등급으로 평가
- 민간전문가로 ‘소비자정책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중앙부처에 5개 분과, 지자체에 2개 분과를 둠
ㅇ (평가 결과) 중앙부처의 경우, 전체 평균은 79.1점(보통 수준)으로 기본계획상의 세부과제들이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 작년의 시범평가와 비교해 보면, 전체 평균점수 상승(77.2→79.1)
- 광역지자체의 경우, 전체 평균은 77.8점(보통 수준)으로 기본계획상의 세부과제 들이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ㅇ (주요 성과)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및 복지 지원 확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위해‧결함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및 리콜제도 실효성 제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ㅇ (개선‧보완 사항) 계획 수립의 구체성 부족, 성과목표의 불명확성,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불충분성, 전년도 답습적 계획 수립 등
Ⅲ. 향후 계획
ㅇ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개발 → ‘19년 정식평가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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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5]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
Ⅰ.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축적되는 소비자정보의 빅데이터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재인식
ㅇ 다양한 경로에서 취득되는 소비자 관련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소비자 이슈의 경향성, 특이동향 등을 발견, 소비자정책에 환류
Ⅱ. 주요내용
① 소비자 이슈 조기 탐지 및 선제 대응에 활용
- 소비자 이슈 지수 급등 품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상담 동향 및 특이 동향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
- 피해다발 품목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 등 선제적 예방조치 활용
② 소비자정책 추진과의 연계 강화
- 소비자 상담정보를 통해 발견되는 이상징후 품목 등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하고, 소비자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계획 수립 시 반영
- 소비자 불만정보를 상품 비교정보 사업 및 합리적거래 개선사업의 대상 품목 선정 및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의 과제 발굴에 적극 활용
③ 데이터 외부공개 및 민간 활용 확대
-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소비자목소리 기업전달 서비스’ 확대
- 1372상담 위해정보를 관계기관(기표원, 식약처 등)과 실시간 공유 추진
- [중장기과제] 온라인으로 소비자불만 데이터를 전면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들의 자율개선 유도
* 美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Complaint Database “Complaint Narrative Policy” 참고
④ 데이터 품질 및 분석 역량 제고
- ‘1372 상담센터 고도화사업’을 통해 데이터 손실율 개선 및 활용도 제고
-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단계별 실행 프로그램 마련
Ⅲ. 향후 계획
ㅇ 소비자원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및 세부사업 추진(’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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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6] 전자상거래법 개편방안 |
Ⅰ. 추진배경
ㅇ ‘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거래 환경의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소비자보호 이슈가 지속 제기
* 온라인쇼핑이 ’01년 3.3조원 → ’17년 79.9조원으로 크게 확대
특히, 모바일쇼핑이 온라인거래의 6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ㅇ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법체계에 반영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정립할 필요
Ⅱ. 주요내용
ㅇ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상품정보의 제공, 청약접수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로 명확히 규정
- 소비자가 인접지역 영업장을 방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거나 인도받는 경우 신원정보제공 등 일부규정 적용을 제외
ㅇ 플랫폼사업자가 상품정보제공, 청약접수 등 전자상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역할 및 위상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면책 요건은 엄격히 제한
ㅇ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 전반적인 법체계의 정비‧개선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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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 (목적)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 (기능)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ㅇ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공표
ㅇ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ㅇ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등
ㅇ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 (산하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소비자정책위원회 |
위원장(2명)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위원(23명) : 정부위원(간사 : 공정위원장), 소비자원장, 민간위원 기능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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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
위원장(1명) : 공정거래위원장 위원(17명) : 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조정, 소정위 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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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
위원장 :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원 : 관계부처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민간위원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구성 : 7개 분야 및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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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약력 |
① 민간위원‧당연위원 (16명) ☞ 색은 신규 위촉위원
성 명 |
주요 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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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성 (5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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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서울대 소비자학 교수 ㅇ(現)서울대 생활과학대학 학장 ㅇ(前)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
공동위원장 |
강정화 (6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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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ㅇ(現)금감원 보험분쟁조정위 위원 ㅇ(現)신용회복위원회 위원 |
소비자대표 |
김연화 (6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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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ㅇ(現)국조실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ㅇ(現)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이사 |
소비자대표 |
변웅재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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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소단협 자율분쟁조정위 위원장 ㅇ(現)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ㅇ(現)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
소비자대표 ※신규위촉 |
오경민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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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前)대전충남소비자연맹 소비자 교육강사 ㅇ(前)대전충남지역 계량협회 계량모니터 |
소비자대표 (일반소비자) ※신규위촉 |
허창수 (7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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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ㅇ(現)GS그룹 회장 ㅇ(現)남촌재단 이사장 |
경제계대표 |
박용만 (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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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대한상공회의소 회장 ㅇ(現)두산인프라코어 대표 ㅇ(現)세제발전심의위 위원장 |
경제계대표 |
박성택 (6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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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중소기업중앙회 회장 ㅇ(現)중소기업 연구원 이사장 ㅇ(現)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위원 |
경제계대표 ※신규위촉 |
김만영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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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위원 ㅇ(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ㅇ(前)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 부회장 |
전문가 (공산품) ※신규위촉 |
이주영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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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소비자컨텐츠연구소 소장 ㅇ(現)연구공간DOP 대표 ㅇ(前)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
전문가 (식의약) ※신규위촉 |
윤석준 (5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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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ㅇ(現)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ㅇ(前)건강보험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
전문가 (보건의료) ※신규위촉 |
안수현 (5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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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ㅇ(前)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ㅇ(前)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
전문가 (금융보험) ※신규위촉 |
박은미 (5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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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목원대 도시공학부 교수 ㅇ(現)대한교통학회 부회장 ㅇ(前)국토부 국가교통위 위원 |
전문가 (자동차교통) ※신규위촉 |
주정민 (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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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ㅇ(現)코바코 비상임이사 ㅇ(前)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
전문가 (방송통신) ※신규위촉 |
박인례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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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ㅇ(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ㅇ(前)산업부 공산품안전심의위 위원 |
전문가 (일반) ※신규위촉 |
이희숙 (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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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한국소비자원 원장 ㅇ(現)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자문위원 ㅇ(前)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
당연직 |
② 정부위원 (9명)
위원명 |
성별 |
소속‧직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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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낙연 |
남 |
국무총리 |
당연직 위원장 |
2 |
김상조 |
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간사위원 |
3 |
김동연 |
남 |
기획재정부장관 |
당연직 |
4 |
김부겸 |
남 |
행정안전부장관 |
당연직 |
5 |
(공석) |
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당연직 |
6 |
백운규 |
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당연직 |
7 |
박능후 |
남 |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8 |
김은경 |
여 |
환경부장관 |
당연직 |
9 |
김현미 |
여 |
국토교통부장관 |
당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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