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7. 6(금)

7월 9일(월) 16:30(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공정거래위원회

담 당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금융정책과

과장 권주성, 서기관 문종숙

(044- 200- 2190, 219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과장 남동일, 서기관 이득규

(044- 200- 4405, 4406)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김호성, 사무관 편유림

(044- 200- 4464, 4465)


이낙연 국무총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첫 번째 주재

 -  소비자 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후 첫 위원회

 -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방향제·탈취제 등 확대 △ 온라인 회원가입‘모두동의’ 시 ‘필수동의’만 체크 등 소비자 지향 평가사업 6개 과제 개선 권고

 -  전자상거래 범위 명확화, 플랫폼 사업자 면책요건 제한 등 전자상거래 개편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자

-  정부위원(7명) : 공정위원장(간사위원), 기재‧행안‧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  당연위원(1명) : 한국소비자원장

-  민간위원(11명) : 여정성(공동위원장), 강정화, 김연화, 변웅재, 오경민, 박인례, 김만영, 박은미, 윤석준, 이주영, 주정민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17.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18.5.1.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 1 -


ㅇ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의결안건3건*, 보고안건3건** 등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 (의결안건) ① 2018년 제1차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②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③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 (보고안건)④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
⑤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


□ 먼저,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근거)


ㅇ 이에 대해서,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ㅇ 부처별 개선권고 된 6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현행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1년)계약관행,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 추진(공정위)


②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 현재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환경부)


③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온라인 약관에서 이용자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동의’ 사항을 자동 포함하는 ‘모두동의’ 기능을 ‘필수동의’만 체크되도록 개선(방통위)

- 2 -


④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 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방안 마련(국토부)


⑤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 개선(공정위)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추진(복지부)


□ 그리고,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소비자 상담 및 불만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이슈의 조기 탐지 및 선제적 대응 등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소비자상담 기관들을 단일번호(1372)로 네트워크화하여 일반 소비자 상담에서 피해 처리 및 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기관 및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데이터품질 및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 3 -


□ 이밖에도, 맞춤형 소비자교육, 위해‧결함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지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총리로 변경되고,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전면 개편에 따른「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ㅇ 2019년부터 정식 실시될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 실적평가’를 위한「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ㅇ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은 공산품,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특히 전업주부인오경민씨(여, 50세)가 위촉되어, 일반소비자가 소비자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내용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약력

- 4 -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안건1]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국민제안 과제, 공정위)


ㅇ (문제점) 계약관행상 대부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더 짧아 소비자권익보호 미흡


ㅇ (권고안)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 연장(예; 2년)(「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 


󰊲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소비자단체 제안 과제, 환경부)


ㅇ (문제점)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


ㅇ (권고안)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표시의무 확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정) 


󰊳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국민공모 과제, 방통위)


ㅇ (문제점) 온라인 약관 동의시 모두 동의’ 기능이 불필요한 선택 동의사항까지 포함하여, 소비자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미흡


ㅇ (권고안) 이용자가‘모두동의’선택 시 필수동의 항목만 체크되도록 개선(「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방통위 지침)」개정)


󰊴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실효성 강화(국민공모 과제, 국토부)


ㅇ (문제점)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로 하여금 시공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하자 보수 등 요구사항 반영이 미


ㅇ (권고안)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완 및 수리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 및 지적사항 관리방안 마련


󰊵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공정위)


ㅇ (문제점)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문제 


ㅇ (권고안)계약만료시점의 사전 통지의무 부여(「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 개정)


󰊶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복지부)


ㅇ (문제점)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미흡 


(권고안)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추진(「의료법」 개정) 

- 5 -

[안건2]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Ⅰ. 추진배경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종합적 추진 및 평가에 대하여 심의‧의결(「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광역시도지사는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Ⅱ. 주요내용

 ‘17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ㅇ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및 복지 지원 확대


-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 위조상품 구매방지 및 지적재산권 보호 인식 확산, 서민 맞춤형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 등


ㅇ 소비자관련 비교정보 제공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선택권 강화


-  품질‧가격 관련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자간 품질경쟁 유도,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다양한 건강정보를 융합‧분석하여 유용한 정보 생산


ㅇ 위해‧결함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및 리콜제도 실효성 제고


-  유관 기관간 협업으로 안전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자동차 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리콜방법 개선


ㅇ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 확대, 유해물질 집중검사를 통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확


ㅇ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안 권고, 개인정보 관련법 반복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공표, 교육관련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감독 강화


ㅇ 소비자피해 예방 강화 및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P2P 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철도여객운송‧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ODR) 구축

- 6 -

[안건3]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Ⅰ. 추진배경


ㅇ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18.5.1. 시행)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총리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


ㅇ 소비자기본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위원회‧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Ⅱ. 주요내용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전문가‧협회 등으로부터 위촉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동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봄


-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ㅇ (실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이 실무위원의 지명을 요청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은 지명하여 통지하도록 함


-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비자정책국장을 간사로 두고, 각 부처에 소정위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명


-  필요시,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며, 서면회의 개최 가능


-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ㅇ (전문위원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위해 설치


-  공산품‧식의약품‧보건의료‧금융보험‧자동차교통‧방송통신‧일반 분야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함(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


 (긴급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할 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식품안전정책회의,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의 개최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ㅇ (보칙)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7 -

[안건4]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


Ⅰ. 추진배경


ㅇ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시범평가*를 통해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18~’20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기제를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관심도 제고


* 시범평가를 두 차례(’17년과 ’18년에 평가하므로 ’16년과 ’17년 시행계획이 대상) 실시한 후 ’19년부터 정식평가 실시 예정(’18년 시행계획이 대상) 


Ⅱ. 주요내용


ㅇ (평가 개요) ’17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있는 중앙부처 73개 과제 및 광역지자체 34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소비자정책의 계획수립- 정책집행- 정책성과 단계별로 개발한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5등급으로 평가


-  민간전문가로 ‘소비자정책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중앙부처에 5개 분과, 지자체에 2개 분과를 둠


ㅇ (평가 결과) 중앙부처의 경우, 전체 평균은 79.1점(보통 수준)으로 기본계획상의 세부과제들이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  작년의 시범평가와 비교해 보면, 전체 평균점수 상승(77.2→79.1)


-  광역지자체의 경우, 전체 평균은 77.8점(보통 수준)으로 기본계획상의 세부과제 들이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ㅇ (주요 성과)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및 복지 지원 확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위해‧결함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및 리콜제도 실효성 제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ㅇ (개선‧보완 사항) 계획 수립의 구체성 부족, 성과목표의 불명확성,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불충분성, 전년도 답습적 계획 수립 등


Ⅲ. 향후 계획


ㅇ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개발 → ‘19년 정식평가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할 계획 

- 8 -

[안건5]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Ⅰ.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축적되는 소비자정보의 빅데이터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재인식


ㅇ 다양한 경로에서 취득되는 소비자 관련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소비자 이슈의 경향성, 특이동향 등을 발견, 소비자정책에 환류 


Ⅱ. 주요내용 


① 소비자 이슈 조기 탐지 및 선제 대응에 활용 


- 소비자 이슈 지수 급등 품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상담 동향 및 특이 동향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


-  피해다발 품목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 등 선제적 예방조치 활용


② 소비자정책 추진과의 연계 강화


-  소비자 상담정보를 통해 발견되는 이상징후 품목 등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하고, 소비자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계획 수립 시 반영


-  소비자 불만정보를 상품 비교정보 사업 및 합리적거래 개선사업의 대상 품목 선정 및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의 과제 발굴에 적극 활용


③ 데이터 외부공개 및 민간 활용 확대


-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소비자목소리 기업전달 서비스’ 확대


-  1372상담 위해정보를 관계기관(기표원, 식약처 등)과 실시간 공유 추진


-  [중장기과제] 온라인으로 소비자불만 데이터를 전면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들의 자율개선 유도


* 美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Complaint Database “Complaint Narrative Policy” 참고


④ 데이터 품질 및 분석 역량 제고 


-  1372 상담센터 고도화사업을 통해 데이터 손실율 개선 및 활용도 제고


-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단계별 실행 프로그램 마련


Ⅲ. 향후 계획


ㅇ 소비자원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및 세부사업 추진(’18년~)

- 9 -

[안건6] 전자상거래법 개편방안


Ⅰ. 추진배경


ㅇ ‘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거래 환경의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소비자보호 이슈가 지속 제기


* 온라인쇼핑이 ’01년 3.3조원 → ’17년 79.9조원으로 크게 확대 

특히, 모바일쇼핑이 온라인거래의 6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ㅇ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법체계에 반영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정립할 필요


Ⅱ. 주요내용


ㅇ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상품정보의 제공, 청약접수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로 명확히 규정


-  소비자가 인접지역 영업장을 방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거나 인도받는 경우 신원정보제공 등 일부규정 적용을 제외


ㅇ 플랫폼사업자가 상품정보제공, 청약접수 등 전자상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역할 및 위상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면책 요건은 엄격히 제한


ㅇ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 전반적인 법체계의 정비‧개선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 제고

- 10 -

붙임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목적)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 (기능)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ㅇ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공표

ㅇ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ㅇ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등

ㅇ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 (산하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소비자정책위원회

 위원장(2명)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위원(23명) : 정부위원(간사 : 공정위원장), 소비자원장, 민간위원

 기능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심의‧의결

실무위원회

 위원장(1명) : 공정거래위원장

 위원(17명) : 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조정, 소정위 운영지원

전문위원회

 위원장 :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 위원 : 관계부처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민간위원

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 구성 : 7개 분야 및 관계부처

공산품

식의약품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일반

󰋯산업부

환경부

(11명)

󰋯농림부

식의약처

(11명)

󰋯보건복지부

(10명)

󰋯금융위

(10명)

󰋯국토부

(10명)

󰋯과기부

방통위

(11명)

󰋯행안부

교육부

(12명)

- 11 -

붙임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약력


① 민간위원‧당연위원 (16명)  ☞   색은 신규 위촉위원 

성 명

주요 경력 

비고

여정성

(59세)

 

ㅇ(現)서울대 소비자학 교수

ㅇ(現)서울대 생활과학대학 학장

ㅇ(前)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공동위원장

강정화

(62세)

 

ㅇ(現)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ㅇ(現)금감원 보험분쟁조정위 위원

ㅇ(現)신용회복위원회 위원

소비자대표

김연화

(66세)

 

ㅇ(現)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ㅇ(現)국조실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ㅇ(現)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이사

소비자대표

변웅재

(50세)

 

ㅇ(現)소단협 자율분쟁조정위 위원장

ㅇ(現)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ㅇ(現)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소비자대표

※신규위촉

오경민

(50세)

 

ㅇ(前)대전충남소비자연맹 소비자 교육강사

ㅇ(前)대전충남지역 계량협회 계량모니터

소비자대표

(일반소비자)

※신규위촉

허창수

(71세)

 

ㅇ(現)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ㅇ(現)GS그룹 회장

ㅇ(現)남촌재단 이사장

경제계대표

박용만

(64세)

 

ㅇ(現)대한상공회의소 회장

ㅇ(現)두산인프라코어 대표

ㅇ(現)세제발전심의위 위원장

경제계대표

박성택

(62세)

 

ㅇ(現)중소기업중앙회 회장

ㅇ(現)중소기업 연구원 이사장

ㅇ(現)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위원

경제계대표

※신규위촉

김만영

(60세)

 

ㅇ(現)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위원

ㅇ(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ㅇ(前)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 부회장

전문가

(공산품)

※신규위촉

이주영

(45세)

 

ㅇ(現)소비자컨텐츠연구소 소장

ㅇ(現)연구공간DOP 대표 

ㅇ(前)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전문가

(식의약)

※신규위촉

윤석준

(52세)

 

ㅇ(現)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ㅇ(現)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ㅇ(前)건강보험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전문가

(보건의료)

※신규위촉

안수현

(51세)

 

ㅇ(現)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ㅇ(前)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ㅇ(前)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전문가

(금융보험)

※신규위촉

박은미

(56세)

 

ㅇ(現)목원대 도시공학부 교수

ㅇ(現)대한교통학회 부회장

ㅇ(前)국토부 국가교통위 위원

전문가

(자동차교통)

※신규위촉

주정민

(55세)

 

ㅇ(現)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ㅇ(現)코바코 비상임이사

ㅇ(前)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전문가

(방송통신)

※신규위촉

박인례

(65세)

 

ㅇ(現)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ㅇ(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ㅇ(前)산업부 공산품안전심의위 위원

전문가

(일반)

※신규위촉

이희숙

(64세)

 

ㅇ(現)한국소비자원 원장

ㅇ(現)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자문위원

ㅇ(前)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당연직



② 정부위원 (9명)

위원명

성별

소속‧직위

비고

1

이낙연

국무총리

당연직 위원장

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간사위원

3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당연직

4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당연직

5

(공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당연직

6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당연직

7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8

김은경

환경부장관

당연직

9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당연직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