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2018.07.1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이 법 시행령은 연차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은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연차보고서와 매년 정부가 작성하는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이들 두 개 안건처럼 법률과 시행령이 명문으로 규정한 사안은 아니지만,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만한 안건 두 개를 추가해 상정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독도 이용을 위한 교통인프라 추진계획’은 울릉도와 독도 주민의 교통 편의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울릉공항과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울릉도 일주도로는 2020년, 울릉공항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은 독도의 환경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4개 안건에 관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미리 보내드린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오늘 보고를 토대로 좋은 토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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