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7. 18(수)

* 엠바고 : 2018. 7. 18(수) 11:30(회의 종료) 이후 사용

담 당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과장 윤수현, 사무관 박정현

(044- 200- 2465, 2480)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장 최태호, 사무관 박원아

(044- 202- 7526, 7544)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과장 김영진, 사무관 안희정

(044- 203- 6636, 6038)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과장 윤성천, 사무관 이해청

(044- 203- 2211, 2218)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팀장 이천재, 사무관 김용갑

(02- 2110- 3030, 3022)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곽순헌 사무관 변성미

(044- 202- 2450, 2455)

경찰청 수사과

과장최승렬, 경정 박찬우

(02- 3150- 2025, 2168)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과장 김기선, 사무관 안진철

(044- 200- 7261, 7269)


생활적폐‘직장 괴롭힘’해결,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 수립(’18.10월 가이드라인 발표) 및 주요 분야별 맞춤대책 마련

-  직장 괴롭힘 개념 명문화, 사업장 내 신고제도 마련 및 사용자 조사의무 부과, 국가기관 신고창구 일원화, 법령위반 시 고용부 등 직권조사

-  피해자 산재보상 및 소송 지원, 가해자 징계 의무화 및 미조치시 사용자 형사처벌

-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자율개선 매뉴얼 제작,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논의‧확정했습니다.


* 직장 등에서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신체적신분적업무적언어적개인적 괴롭힘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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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대책은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18.7.5)에 이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은 공공분야에서 기관내ㆍ기관간 갑질행위를 규제하는 것인 반면,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은 민간기관 내에서 근로 등에 대한 괴롭힘을 근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정부는 부당하도급, 기술탈취, 가맹ㆍ대리점 비용전가 등민간기관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업종별로 3.6~27.5%로서 EU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 EU(27개국) 직장 괴롭힘 피해율(‘14년, 노동연) : 0.6(불가리아)~9.5%(프랑스)


ㅇ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4조 7천억원(‘16년, 직업능력개발원)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크고,


ㅇ 직장 괴롭힘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 문제, 직장 괴롭힘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로 대물림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ㅇ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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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주요대책 >


□ (신고창구) 신고절차 마련, 창구 일원화를 통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마련하고 법령으로 명문화하겠습니다.


-  연구용역을 통해 직장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기준 등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ㅇ 직장 괴롭힘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겠습니다.


-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정보와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사업장 등에 직장 괴롭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의 규정을 마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대응부서(노사협의회 등)를 지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부처별‧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직장 괴롭힘 신고업무를 추가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창구를 일원화* 하겠습니다.

* 범정부 갑질신고센터(권익위, www.epeople.go.kr 내에 8월 중 구축예정)


□ (조사의무화)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신고접수시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겠습니다.


ㅇ 직장 폭력‧괴롭힘과 관련해 법령 위반행위가 인지‧접수되는 경우고용부 등 관련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직권조사 등을 실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물리적 상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신적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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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ㅇ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하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행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대응 하겠습니다.


□ (피해자 지원)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종전에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가해졌던 좌천‧징계‧해고 등 보복행위 및 기타 불리한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ㅇ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상담 및 해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 연계‧운영하겠습니다.


-  그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소송 및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지원하겠습니다.


-  가해입증자료가 부족해 소송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행정청이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법령에 따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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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책임) 사용자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근로자에 한해 인정되던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보험‧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법상 9개 업종


ㅇ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결과 가해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사용자가 불이익처분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예: 500만원)


ㅇ 그동안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에 대해 이루어지던 특별근로감독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 (인프라 구축)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직장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과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사용자의 직장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직장 괴롭힘예방교육 표준안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ㅇ 직장 괴롭힘 예방 모범사업장을 발굴하여 ‘상호존중일터’로 인증하는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의료·교육 등 분야별 TF를 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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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주요 추가대책 >


□ 의료 분야 대책입니다.


ㅇ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내 신고ㆍ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을 위해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18.12월)


ㅇ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의료기관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18.10월)


ㅇ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의료인 양성·보수 교육에 직장 괴롭힘 방지 내용을 포함하며, 신규간호사 교육 관리체계 구축하겠습니다. (‘18.12월)


□ 교육 분야 대책입니다.


ㅇ 대학원생의 인권보호와 권리강화 등을 위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확대·의무화를 추진하고,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 통해 직장 괴롭힘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교수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과제 중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학원생 조교 복무가이드라인 및 표준복무협약서를 개발하고,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확대를 권고하는한편, 중·고교에서 공정한 직장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학습자료 보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추후 주요 분야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교육부문 갑질행위 근절대책 발표(’18.9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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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체육 분야 대책입니다.


ㅇ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괴롭힘 신고창구를 확대하고,대학체육회 내 스포츠인권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9.1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한가수협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예술인신문고 등


ㅇ 문화예술분야 종사자가 불공정 또는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 확정시국가지원사업에서 배제(‘19년)하도록 하고, 


-  체육분야 종사자가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시 지도자 자격을 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폭행,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정신적 고충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체육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19.1월~)


ㅇ 아울러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서면계약 매뉴얼을개발하는 등 공정계약체결 문화조성을 추진하고, 선수 및 지도자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법령개정 전이라도 실행력 담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하겠습니다. 


ㅇ ‘18.8월 중으로「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직장 괴롭힘으로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직장 괴롭힘 예방 캠페인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노사정 협와 사업장의 자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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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18.10월까지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마련하고 취업규칙(고용부)ㆍ협회내규(문화부 등 관련 부처)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18년~’19년까지 법령 및 규정ㆍ지침 등 개정, 예산반영, 신고시스템 연계 등을 완료해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18.12월)하는 한편, 


ㅇ 국회논의 등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등 제정을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부당하도급, 중소기업 기술탈취, 가맹ㆍ대리점 비용전가 등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8.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별첨)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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