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
2018. 7. 1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직장 괴롭힘 개념 및 문제점 2
1. 직장 괴롭힘 개념 및 유형 2
2. 직장 괴롭힘의 문제점 3
Ⅲ. 추진방향 및 과제 5
Ⅳ.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 6
1. 직장 괴롭힘 인지ㆍ신고 6
2. 직장 괴롭힘 조사 8
3. 가해자 처벌 9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9
5. 사용자(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책임 11
6. 예방인프라 구축 및 교육 강화 12
Ⅴ. 주요 분야별 추가대책 14
Ⅵ. 향후 추진계획 17
(별첨) 과제별 세부추진 일정 19
Ⅰ. 추진배경 |
□ 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직장 괴롭힘 만연
ㅇ 최근 간호계 ‘태움’ 관습, 지도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 행위 등 직장 괴롭힘 문제 심화
ㅇ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 3.6~27.5%*로 EU 국가** (27개국 0.6(불가리아)~9.5%(프랑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기업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직장 괴롭힘, ’16년)
**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EU의 직장내 괴롭힘, ’10년)
ㅇ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국가차원의 법령ㆍ규정 마련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년)
□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과다(연간 4조 7천억원)
ㅇ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은 연간 4조 7,800억원*
* 연봉 3천만원 직원 기준 약 16만명 인건비에 해당
ㅇ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직장인 자살율 증가, 자녀 학교 괴롭힘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ㅇ 직장 괴롭힘은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우울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자살율에 부정적 영향
ㅇ 직장 괴롭힘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위기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의 악순환 발생
⇒ 이번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18.7.5)」에 이은 두 번째 대책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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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장 괴롭힘 개념 및 문제점 |
1 |
직장 괴롭힘 개념 및 유형 |
□ 직장 괴롭힘 개념
ㅇ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17.11)
□ 직장 괴롭힘 유형
ㅇ 신체, 신분, 업무, 언어적 괴롭힘 등 다양한 괴롭힘 존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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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
신체적인 폭력 및 위협, 위험성 있는 업무수행시 주의사항 및 안전장비 미전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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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
신분적 |
정당한 이유없는 고용상의 불이익, 고용형태 및 고용불안 조성, 부서이동(좌천) 및 퇴사강요 등 |
업무적 |
CCTV 등 지나친 업무 감시, 성과 차별, 불공정 업무배정, 업무정보의 고의적인 누락, 성과 가로채기, 휴가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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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
욕설 및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인 언어사용, |
|
개인적 |
근거없는 비방ㆍ소문ㆍ누명, 대화 및 친목모임 제외(왕따), 회식ㆍ음주ㆍ흡연 강요, 외모ㆍ가정생활 등 지나친 간섭 등 |
|
기타 |
기타 유사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 직장 괴롭힘 대상
ㅇ 전체 취업자(2,706만명)의 78.1%(2,114만명)가 직장 괴롭힘에 잠재적 노출
직장 괴롭힘 대상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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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 간호사, 대학병원 의사 등 포함 |
2,019만명 (74.6%) |
非근로자 |
9개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ㆍ대출ㆍ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ㆍ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기사) |
96만명 (3.5%)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IT프로그래머, 학원강사, 방송작가, 연극배우, 영화스텝, 독립PD, 간병인, 운동선수, 운동경기 보조원, 텔레마케터, AS기사, 검침원 등), 대학원생 조교, 실습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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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477만명), 무급가족종사자(115만명) |
592만명 (21.9%) |
* 전체 취업자수는 ’18.5월 고용동향을 인용, 세부 분류별 규모와 괴롭힘 대상 비율 등은 타 통계자료(’15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위) 등)를 인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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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직장 괴롭힘의 문제점 |
1) 인지ㆍ신고 |
ㅇ (개념 부재) 직장 괴롭힘 개념이 불명확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관행적 괴롭힘 지속
ㅇ (신고 적격 및 신원보호) 직접 피해자 이외에 동료 등 제3자는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자의 신원보호 장치가 미비
ㅇ (신고ㆍ상담절차 미비) 직장 괴롭힘 발생시 기업 내 신고ㆍ상담절차가 미비하고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창구도 불명확
2) 적발ㆍ조사 |
ㅇ (사실확인 곤란) 대부분 직장 괴롭힘 피해자는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사용자에게 조사의무도 없음
ㅇ (국가기관 권한 제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이외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소관부처의 감독, 조사 절차 및 권한 제한
3) 가해자 처벌 |
ㅇ (불법행위 구성 곤란) 폭력, 성폭행 등 범죄 이외의 직장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없어 일반적인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미해당
ㅇ (가해자 처벌 미흡) 직장 괴롭힘의 개념 부재 등으로 폭행 등이 동반된 직장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처벌이 미흡
ㅇ (행정제재 한계) 직장 괴롭힘을 이유로 한 행정제재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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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ㆍ신고자 보호 |
ㅇ (2차 피해 발생) 직장 괴롭힘 피해자ㆍ신고자는 직장에서 왕따 등 2차 피해를 받거나 징계, 퇴사 당하는 경우 발생
ㅇ (심리상담ㆍ치료 부족) 직장 괴롭힘 발생시 1차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지원체계 부족
ㅇ (소송부담) 직장 괴롭힘 피해자는 2차 피해(징계 등)에 따른 취소소송 등 소송부담을 지고, 무고ㆍ명예훼손 등 역고소를 당할 위험
5) 사용자 등의 책임 |
ㅇ (사용자의 예방ㆍ조치의무 미흡) 직장 괴롭힘은 조직적,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한 예방의무, 책임제도 미흡
ㅇ (사용자 처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2차 피해 위험 증가
6) 예방ㆍ교육 |
ㅇ (예방인프라 미비)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표준안, 매뉴얼, 우수사례집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미비
ㅇ (예방교육 부재) 직장 괴롭힘은 자살 등 사회문제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예방교육 부재
ㅇ (공정계약 문화 미정착) 비정규직, 문화ㆍ예술분야 등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장 괴롭힘에 더욱 취약
ㅇ (조기발견 한계) 직장 괴롭힘의 구체적인 형태 및 발생 가능성을 외부에서 예측할 수 있는 조사ㆍ연구가 부족하여 사전예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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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방향 및 과제 |
비 전 |
전 국민의 평온한 삶을 책임지는 안심정부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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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직장 괴롭힘 없는 안락하고 쾌적한 직장문화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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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
◈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신고ㆍ조사 확대 ◈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확대 ◈ 사용자 등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 ⇒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후 단계적으로 법제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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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인지・ |
직장괴롭힘 조사 |
가해자 처벌 |
피해자 |
사용자등 책임 |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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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과 제 |
▪직장 괴롭힘 개념규정 도입 |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 의무화 |
▪직장괴롭힘 금지 의무 신설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
▪사용자등의 예방의무 |
▪자율적 예방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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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신고 당사자 확대 |
▪국가기관의 직권조사 |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비 등 지원 |
▪사용자등의 조치의무 |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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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신고절차 마련 |
▪국가기관의 건강진단 명령 |
▪행정제재 |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
▪사용자 처벌 신설 |
▪건전한 직장 문화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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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직장 괴롭힘 신고창구 일원화 |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특별근로감독 실시 |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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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 |
1. 직장 괴롭힘 인지‧신고 |
직장 괴롭힘 개념규정 도입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ㅇ (개념 정의) 직장 등 일하는 장소에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직장 괴롭힘 정의 마련
【개념(예시)】사용자 또는 근로자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ㆍ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대상자 |
상세 내용 (예시) |
① 사용자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 현장실습생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
② 근로자등 |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1) + 파견법상 파견근로자2) +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자영업자: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9개 업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문화ㆍ예술ㆍ체육계 프리랜서 등 9개 이외 업종)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 충족 |
|
▪기타 비경제활동 인구 등: 현장실습생 등 |
⇒ 연구용역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근로기준법(‘18.12)ㆍ예술인복지법령(‘19) 개정*
* 기타 비근로자는 단계적으로 분야별 법령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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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신고 당사자 확대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ㅇ (신고당사자 확대) 괴롭힘 피해자 이외에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적격 확대
ㅇ (신고자 신원보호) 신고자의 정보,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예술인복지법령 개정(‘19)
직장 괴롭힘 신고 절차 마련 (고용부)
ㅇ (직장 내부 신고절차 마련)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괴롭힘의 신고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 폭행, 고용불안, 퇴사강요, 지나친 업무감시, 욕설‧폭언, 인간관계 고립(왕따) 등
ㅇ (신고대응 부서 지정)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 괴롭힘 신고ㆍ대응부서 설치 또는 지정(노사협의회, 인사ㆍ감사부서 등 활용)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근로기준법 개정(‘18.12)
국가기관에 직장 괴롭힘 신고창구 일원화 (권익위, 고용부, 문화부)
ㅇ 노동ㆍ문화예술ㆍ체육 등 분야별 신고센터*에 직장 괴롭힘 신고업무 추가
* 고용노동신고센터(고용부), 예술인신문고(문화부), 영화인신문고(문화부) 등
ㅇ 직장 괴롭힘 신고를 범정부 갑질신고센터(권익위, www.epeople.go.kr 내에 8월 중 구축예정)로 일원화
※ 일반사업장 내 사건 신고접수후 처리 절차(예시)
ㆍ(법령개정 전) 접수 후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방문, 사건해결 처리방안을 제시 및 이행지도
→ 이후 취업규칙 개선 및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지도∙권고
ㆍ(법령개정 후)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확인, 시정명령 및 불이행 처벌 → (필요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용자 처벌 등 조치
⇒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권익위)에 업종별ㆍ분야별 괴롭힘 신고 홈페이지 연계(‘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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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괴롭힘 조사 |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 의무화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ㅇ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사실 인지 또는 신고접수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하도록 의무화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근로기준법 개정(‘18.12)
국가기관의 직권조사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ㅇ (직권조사) 직장 폭력·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인지‧신고 접수한 경우 고용부가 직권조사 실시
- 직권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 부과(고용부 특별사법경찰)
ㅇ (현장조사ㆍ감사) 비근로자에 대해서는 업종별ㆍ분야별 협회 등을 통해 사실 조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현장조사 또는 감사 실시
⇒ 수시 직권조사 및 감사 등 실시(‘18.7~)
국가기관의 건강진단 명령 (고용부)
ㅇ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필요시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조치
*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
⇒ 필요시 임시 건강진단명령 등 조치(‘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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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 처벌 |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ㅇ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인권침해) 금지의무 규정 마련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근로기준법(‘18.12)ㆍ의료법(‘18.12) 개정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고용부, 법무부, 겅찰청)
ㅇ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행 시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를 근거로 철저한 수사 등 엄정 대응
⇒ 가해자 엄정처벌(계속)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ㅇ 직장 괴롭힘 피해자 또는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자 및 신고자에 대한 해고 또는 그밖의 불리한 조치 금지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근로기준법(‘18.12)ㆍ예술인복지법령(‘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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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심리상담 등 지원 (고용부)
ㅇ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 상담 및 해결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ㅇ 근로복지공단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 연계‧운영
⇒ 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18.7~)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고용부)
ㅇ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등*의 사망ㆍ자살, 부상, 질병ㆍ우울증 등에 대한 산재보상 강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보험‧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기사 등 9개업종), 현장실습생
⇒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관련 판단 매뉴얼 구체화(’18.12)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법무부,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ㅇ (법률ㆍ소송 지원) 직장 괴롭힘 범죄피해자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확대* 추진
* 직장괴롭힘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 기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한정되던 것을 복직·보복소송 응소 등으로 확대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개정(‘18.8.~)
ㅇ (입증부담 완화) 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시 행정관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직장 괴롭힘 관련 직권조사, 감사, 현장조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중 입증부담 완화
⇒ 자료제공(‘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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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등(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책임 |
사용자 등의 안전ㆍ보건 조치의무 확대 (고용부)
ㅇ 사용자 등에 대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도록 확대
* 보험‧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법상 9개 업종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8.12)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ㅇ 직장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근로기준법(‘18.12)ㆍ예술인복지법령(‘19) 개정
사용자 처벌 신설 (고용부)
ㅇ (형사처벌ㆍ과태료) 사용자가 관련 법령 위반시 처벌기준 신설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신설
(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예: 500만원) 신설
⇒ 근로기준법 개정(‘18.12)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부)
ㅇ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전반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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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 강화 |
자율적 예방 인프라 구축 (고용부)
ㅇ (취업규칙 강화)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사용자 및 노동자의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예방 및 해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마련‧배포
* 사용자 및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괴롭힘 예방·해결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고충처리 시스템 등
ㅇ (매뉴얼 제작‧배포) 사업장 단위에서 참조하여 즉시 직장 괴롭힘 예방‧조치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 주요내용: 괴롭힘 정의, 유형 및 사례,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 괴롭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방안,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구제방법 등
ㅇ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장 실태에 맞는 자율적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또는 직장 괴롭힘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운영,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노‧사 동수로 괴롭힘 조사단 구성 등
ㅇ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장 괴롭힘 자율 점검 및 지원
- 직장 괴롭힘 정책 안내·홍보, 모범사례 전파, 자료 배포
⇒ 컨설팅 지원(‘18.7~), 기타 후속조치(‘18.12)
직장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고용부)
ㅇ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표준안 및 동영상 제작‧배포
⇒ 근로기준법 개정(‘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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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직장 문화 정착 노력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ㅇ (예방 캠페인) 직장 괴롭힘 예방 모범사업장을 발굴하여 ‘상호존중 일터’로 인증
- 우수사업장 선정 및 일정기간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 검토
ㅇ (분야별 TF운영) 직장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를 대상으로 TF 수시 운영
- 정기적 논의를 통해 분야 특성별 직장 괴롭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집중 지원
* (예시) 최근 병원업종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병원업종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T/F 구성
ㅇ (노사정선언)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가칭)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추진
⇒ 캠페인, TF 운영(‘18.7~), 노사정 선언(‘18.12)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 노력 (고용부, 복지부)
ㅇ 노동자 정신건강 연구 확대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 과로사 예방 등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실시
* ① 근로자 정신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②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③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평가제도 마련 연구 등
⇒ 노동자 정신건강 연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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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분야별 추가대책 |
◈ 직장 괴롭힘에 대해 취약한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대책 이외에 분야별 자격제한 및 예방인프라 구축 등을 추가적으로 추진 ⇒ ‘교육부문 갑질행위 근절대책 발표(’18.9월)‘ 등 추가대책 지속 검토 |
1 |
의료 분야 (복지부) |
□ 직장 괴롭힘 신고∙조사
ㅇ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에 신고ㆍ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계속)
- 필요시 피해상황에 따라 노동청ㆍ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연계 지원
□ 가해자 제재 및 사용자 등 책임
ㅇ 의료인 간 성폭력ㆍ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시 면허정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의료법 개정) 마련 추진(‘18.12)
□ 피해자 지원
ㅇ「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마련 및 안내(‘18.10)
* 사전 예방교육, 신고·상담창구 안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
ㅇ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제공(‘19.1~)
□ 교육 및 예방시스템 구축
ㅇ 의료인 양성ㆍ보수 교육에 인권침해, 성폭력 및 직장 괴롭힘 방지 내용이 포함되도록 권고(‘18.12)
ㅇ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18.12)
ㅇ 인권침해 대응체계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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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 분야 (교육부) |
※ 교육부문 갑질 근절 대책으로 별도 추진 예정
□ 직장 괴롭힘 신고∙조사
ㅇ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권리강화를 위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확대 및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계속)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노웅래,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 가해자 제재 및 사용자등 책임
ㅇ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 해당 연구과제 중지 등 제재 방안 마련(‘18.12, 교육부ㆍ과기부)
□ 피해자 지원
ㅇ 대학 내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및 고충처리를 상담‧해결(계속)
- 필요시 대학 내 심리상담 제공 및 법률‧심리치료 등 외부 전문기관 연계
ㅇ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직장 괴롭힘 피해교원의 상담·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지속 추진(계속)
□ 교육 및 예방시스템 구축
ㅇ 대학원생 조교 복무 가이드라인 및 표준복무협약서(가칭)」개발‧보급(‘18.12)하고 대학별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확대 권고(‘18.7~)
- 대학 내 인권‧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강화*(‘18.7~)
* 폭력 예방교육실적을 대학정보공시에 반영
ㅇ 중‧고등학교의 교수 학습자료 보급 등을 통하여 직장 괴롭힘 및 공정한 직장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18.7~)
* 건전한 근로문화,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등
ㅇ 직장 괴롭힘을 포함한 초·중등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별 실태분석* 및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18.12)
* 학교급별, 침해대상별, 침해행위별 현황 및 특징 분석
** 관리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이외에 교원 상호간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포함
- 15 -
3 |
문화예술∙체육 분야 (문화부) |
□ 직장 괴롭힘 신고∙조사
ㅇ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괴롭힘 신고창구 확대(‘19.1~)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한가수협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예술인신문고 등
ㅇ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인권센터 기능 강화(‘19.1~)
□ 가해자 제재 및 사용자등 책임
ㅇ 문화예술분야 종사자가 불공정행위ㆍ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 확정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19)
-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19.1)
ㅇ 체육분야 종사자가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시 지도자 자격취소(‘18.7)
□ 피해자 지원
ㅇ 폭행,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정신적 고충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심리상담 지원(‘19.1~)
-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법률전문가 상담 지원,
영화분야 성폭력행위 등 발생시 소송비, 변호사 선임료 등 지원
ㅇ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운동선수 등에게 의료비 지원 추진(‘19.1~)
□ 교육 및 예방시스템 구축
ㅇ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서면계약 매뉴얼 개발, 서면계약 체결여부 조사 등을 통해 공정계약체결 문화조성(‘19.1~)
- 표준계약서 활용시 사회보험료 50%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선수 및 지도자 등록시 스포츠인권 교육 의무화, 프로스포츠 윤리교육 시행(‘18.12)
ㅇ 문화예술ㆍ체육분야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19∼), 체육계 선수‧지도자(‘20∼) 실태조사
- 16 -
Ⅵ. 향후 추진계획 |
1.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
법령개정 전 실행력 담보
ㅇ ‘18.8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바로 실시
- 직장 괴롭힘 예방 캠페인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노사정 협의와 사업장의 자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은 즉시 실시
ㅇ ’18.10월 합동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마련ㆍ배포하여 취업규칙(고용부)ㆍ협회내규(문화부 등 관련 부처) 등에 반영,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이 실행되도록 지도ㆍ권고
* 직장 괴롭힘 개념ㆍ유형, 사례, 판단기준, 괴롭힘 발생시 신고 및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사용자의 책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등 포함
관련 법령ㆍ지침 개정 및 예산반영 등(’18.12월)
ㅇ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각 부처별 법령 및 규정 제ㆍ개정
- (법률: 5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예술인복지법(‘19)
- (대통령령: 1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 (규정ㆍ지침: 4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취업규칙 표준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및 시도 체육회 지침
ㅇ 피해자 신고상담, 의료비, 소송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ㅇ 범정부 갑질신고 센터와 분야별 인터넷 신고시스템 연계
ㅇ 추후 분야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대책 지속 검토
* ‘교육부문 갑질행위 근절대책 발표(’18.9월)‘ 등
국회논의* 등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등 제정 검토
* 직장 괴롭힘 방지 법안 6개<(특별법) 강병원, 이정미 의원, (근로기준법) 한정애, 이인영, 윤종오, 강병원 의원> 국회 계류중
- 17 -
2. 민간부문 기관간 갑질 근절
□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18.12)
ㅇ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하도급, 기술탈취 방지
ㅇ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근절
ㅇ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 상대 과소 제작비 지급 등 근절
- 18 -
별첨 |
과제별 세부추진 일정 |
단계 |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과제 |
조치 시한 |
주관 부처 |
협조 부처 |
||||
1. 직장 괴롭힘 인지·신고 |
1- 1. 직장 괴롭힘 개념규정 도입 |
직장 괴롭힘 정의 마련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발표 |
’18.10 |
고용부 |
교육부 문화부복지부 |
||||
근로자 관련 법령 우선 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 |
’18.12 |
고용부 |
- |
||||||
예술인 관련 법령 우선 개정 * 예술인복지법령 개정 |
‘19∼ |
문화부 |
- |
||||||
1- 2. 직장 괴롭힘 신고 당사자 확대 |
신고적격 확대, 신고활성화 제도기반 마련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
’18.10 |
고용부 |
교육부 문화부복지부 |
|||||
예술인 신고자 신원보호 근거규정 신설 * 예술인복지법령 근거규정 신설 |
‘19 |
문화부 |
- |
||||||
1- 3. 직장 괴롭힘 신고절차 마련 |
직장 내부 신고절차 마련 의무화 * 근로기준법 개정 |
’18.12 |
고용부 |
- |
|||||
직장 괴롭힘 신고·대응부서 설치·지정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
’18.10 |
고용부 |
교육부 문화부복지부 |
||||||
1- 4. 국가기관에 직장 괴롭힘 신고창구 설치 |
인터넷 신고시스템 연계 |
’18.12 |
권익위 |
고용부 문화부 |
|||||
2. 직장 괴롭힘 조사 |
2- 1.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 의무화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
’18.10 |
고용부 |
교육부 문화부복지부 |
||||
근로기준법 개정 |
’18.12 |
고용부 |
- |
||||||
2- 2. 국가기관 직권조사 |
직장 괴롭힘 인지·신고접수시 직권조사 실시, 필요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
‘18.7∼ |
고용부 |
- |
|||||
업종별‧분야별 협회 등을 통해 사실확인, 관련법령에 따라 현장조사‧감사 실시 |
‘18.7 |
교육부 문화부 |
- |
||||||
2- 3. 국가기관의 건강진단 명령 |
건강장해 발생 사업장 대상 임시건강진단 명령 |
‘18.7∼ |
고용부 |
- |
|||||
3. 가해자 처벌 |
3- 1.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
’18.10 |
고용부 |
교육부 문화부복지부 |
||||
근로기준법 개정 |
’18.12 |
고용부 |
- |
||||||
의료법 개정 |
’18.12 |
복지부 |
- |
||||||
3- 2.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
관련 범행시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응 |
계속 |
법무부 경찰청 고용부 |
- |
|||||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4- 1.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
’18.10 |
고용부 |
교육부 문화부복지부 |
||||
근로기준법 개정 |
‘18.12 |
고용부 |
|||||||
예술인복지법령 개정 |
‘19∼ |
문화부 |
|||||||
4- 2.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비 등 지원 |
전문가 심리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
‘18.7∼ |
고용부 |
- |
|||||
4- 3.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관련 판단 매뉴얼 구체화 |
‘18.12 |
고용부 |
- |
|||||
4- 4.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개정 |
‘18.8∼ |
법무부 |
- |
|||||
정보공개 청구시 자료제공 |
‘18.7∼ |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
|||||||
5. 사용자 책임 |
5- 1. 사용자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18.12 |
고용부 |
- |
||||
5- 2. 사용자 조치의무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
’18.10 |
고용부 |
교육부 문화부복지부 |
|||||
근로기준법 개정 |
’18.12 |
고용부 |
- |
||||||
예술인복지법령 개정 |
‘19∼ |
문화부 |
- |
||||||
5- 3. 사용자 처벌 신설 |
법령위반시 처벌기준 신설 * 근로기준법 개정 |
‘18.12 |
고용부 |
- |
|||||
5- 4. 특별근로 감독 실시 |
근로감독관 특별근로감독 실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
’18.8 |
고용부 |
- |
|||||
6. 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 강화 |
6- 1. 자율적 예방 인프라 구축 |
직장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강화 * 취업규칙 표준안 마련·배포 |
‘18.12 |
고용부 |
- |
||||
직장괴롭힘 예방·조치 매뉴얼,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
‘18.12 |
고용부 |
- |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18.7∼ |
고용부 |
- |
||||||
근로조건 자율점검 및 지원 |
‘18.12 |
고용부 |
- |
||||||
6- 2. 직장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
사용자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근로기준법 개정 |
‘18.12 |
고용부 |
- |
|||||
예방교육 표준안 및 동영상 제작·배포 |
‘18.12 |
고용부 |
- |
||||||
6- 3.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 노력 |
직장 괴롭힘 예방 모범 사업장 ‘상호존중 일터’ 인증 |
‘18.7∼ |
고용부 |
- |
|||||
분야별 TF 운영 |
‘18.7∼ |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문화부 |
- |
||||||
‘(가칭)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추진 |
‘18.12 |
고용부 |
- |
||||||
6- 4.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 노력 |
노동자 정신건강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 |
‘18.7 |
고용부 |
복지부 |
|||||
7. 주요 분야별 추가 대책 |
7- 1. 의료분야 |
의사협회‧간호협회 신고상담센터 운영 |
계속 |
복지부 |
|||||
면허정지 근거법률 마련(의료법 개정) 인권침해 대응체계 평가반영 |
‘19 |
||||||||
직무스트레스 상담, 치유프로그램 제공 |
‘19.1∼ |
||||||||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강화 |
‘18.12 |
||||||||
7- 2. 교육분야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고등교육법 개정) |
계속 |
교육부 |
||||||
괴롭힘 행위로 징계시 국가연구개발 지원 중지 등 제재 |
‘18.12 |
과기부 |
교육부 |
||||||
대학 내 인권센터를 통한 상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치유 |
계속 |
교육부 |
|||||||
대학원생 조교 복무가이드라인 및 표준복무협약서 개발, 학생권리장전 확대 |
‘18.12 |
||||||||
중고등 학교 직장괴롭힘 방지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정 |
‘18.10∼ |
||||||||
7- 3. 문화예술, 체육분야 |
문화예술, 체육분야 신고창구 확대 |
‘19.1∼ |
문화부 |
||||||
문화예술분야 기금지원사업 배제 체육 지도자 자격취소 |
‘18.7∼ |
||||||||
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명단공표 |
‘19.1 |
||||||||
문화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운동선수 의료비 지원 |
‘19.1∼ |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확대 |
‘18.12 |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