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7.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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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모두말씀 별도배포

담당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장 이진원, 사무관 김진환

(02- 2100- 2032, 2034)



하반기에도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  국내체류 외국인 테러연계 혐의자 6명 추방, 1명 구속수사중

-  난민으로 위장한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잠입 철저 차단

-  테러경보단계에 따라 경찰 대테러 특공대 권역별 전진배치

-  공항 신원확인시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이용객 편의증진 및 보안강화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통일부‧법무부‧국방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안위 위원장,기재부‧외교부 2차관, 산업부‧환경부‧해수부 차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국정원 3차장, 대통령경호처 차장, 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합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지침 제정안」,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경찰 테러대응역량 강화계획」, 「항공 테러대비태세 강화계획」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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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18년 상반기 성과 >


ㅇ 무엇보다도 모든 대테러기관들이 협력하여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대테러 안전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 평창동계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해외언론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올림픽’으로 호평


ㅇ 아울러, 국정원과 사법당국이 공조하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테러연계혐의자 6명 강제퇴거하고, 1명 구속수사하는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 불법무기 17,520점을 회수했으며,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법 게시물 65건을 차단했습니다.


 대테러센터는 관계부처와 함께롯데호텔 폭파협박, 응암동 폭발사고 등 주요 사건을 계기로 서울소재 특급호텔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를 특별점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 ’18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ㅇ 하반기에는, 외교부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연말까지 수정‧보완해서 국제연합(UN) 제출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국정원은 난민으로 위장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정보기관을 통해 테러위험인물 명단을 최신화하고, 정보공유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국내 대테러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해수부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자 제재권한을 부여하고, 국토부는 철도보안 강화를 위해 철도보안정보시스템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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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불법총포의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제재 강화하고, 화약류저장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확대 설치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법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등)를 부과하는 등 가상통화를 통한 테러자금조달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발의(’18.3월)


ㅇ 대테러센터는 대테러기관의 역량강화와 대테러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의 계획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  우선,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위한 테러예방대책 표준안을 마련하여중앙부처‧지자체 등 배포하고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가나해역 한국인 선원납치를 계기로 해양테러 대비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경인항에서 실시키로 했으며,


* 경찰‧군‧해경 대테러 특공대가 참여하는 국가대테러부대 연합훈련도 실시(4분기)


-  지자체 테러대비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간담회개최하고, 지자체 대테러업무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안보관련 연구기관, 대학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등 대테러 정책연구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습니다.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지침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대테러센터는 국가 중요행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내용은 대테러활동 전담기구 구성방안, 국가중요행사 지정절차, 등급분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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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센터는 이번 심의‧의결된 지침을 국무조정실 예규로 제정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 ‘19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총 15개 행사를 국가중요행사로 지정


󰊳 경찰의 테러 대응역량이 크게 강화됩니다.


ㅇ 경찰은 테러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테러경보 단계별로 대테러 특공대를 주요시설‧장소에 전진배치할 계획이며, 


-  지역경찰 및 타격대의 예방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의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경기남부 경남에 대테러특공대 창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공항은 더 안전해지고 이용은 더 편리해집니다.


ㅇ 국토부는 항공 대테러 전문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폭발물처리요원 교육을 전문화하고, 시범운영 중인 행동탐지요원*을 확대배치할 계획입니다.


* 테러리스트 등의 행동패턴을 파악하여 테러용의자를 식별, 차단하는 요원


-  아울러, 항공보안 종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항공보안 숙련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공항 이용객 편의증진과 보안강화를 위해, 일부 시행*중인 생체정보(정맥‧지문) 이용 스마트 보안 확대하고,


* 김포·제주공항은 희망승객에 한해 정맥‧지문을 채취, 신원확인에 활용중(‘18.1월~)


-  제주공항에 올해 10월부터 CT X- ray를 시범운영하여 노트북을 꺼내지 않아도 검색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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