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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8. 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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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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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행정안전부, 환경부,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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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서영석,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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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
과장 이상로, 사무관 박종현 (044- 200- 2092, 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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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과장 박연병, 사무관 송정아 (02- 2100- 3703, 3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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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
국조실 안전환경정책관실 |
과장 이화원, 사무관 송진성 (044- 200- 2365, 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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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과장 안세창, 사무관 장현정 (044- 201- 6750, 6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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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8기 재도전 |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
과장 김성규, 사무관 김성오 (044- 200- 2221, 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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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기지원과 |
과장 이동원, 서기관 최은호 (042- 481- 1666, 6846) |
안전하고 차별없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주간근무 확대, 폭염‧강추위 시 작업기준 및 표준인력모델 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 ▸위탁근로자 등 기본급 단가 및 복리후생비 등 현실화, 지자체 위탁업체 지도‧감독 강화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 ▸화평법‧화안법 시행(’19.1월) 준비 철저, 제품 안전성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 추진 |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8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공정위원장, 기재부‧교육부‧고용부 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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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7전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17.11월~’18.2월)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17.11.16) 광주 남구, 수거작업을 하다 잠시 내린 사이 후진한 차량에 치여 사망
(’17.11.29) 광주 서구,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
(’18. 2.23) 서울 용산구,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18년 38% → ‘19년 50%)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왕시의 경우 ’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 43% 감소
-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춰나가겠습니다.
②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미화원 대부분(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직영- 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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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환경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전문가 참여
③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간 적극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해 갈등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 (의왕시 우수사례) 간담회 개최, 무기명 건의함 운영, 단체 대화방을 통한 정보공유
□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ㅇ 중앙- 지방간 협력체계(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을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환경부)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17.8.9.) 1년을 계기로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대상질환 확대)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구제급여 상당지원) 구제계정 신규 지원(’18.하)
** 아동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의 구제급여 상향 여부 검토(‘1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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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서비스)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재발방지)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19.1.1)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품 안전성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중기부)
□ 정부는 기업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전적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재도전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4대 분야 13개 과제로 △폐업 중소기업의 손쉬운 사업정리 지원, △ 실패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재창업 지원, △실패해도 괜찮아 문화 확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은 8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 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실행계획
2.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질환 단계적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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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실행계획 |
추진시기 |
주요 추진과제 |
실행방안 |
【1단계】 우선 즉시 |
① 환경미화원작업안전 지침 마련 |
‣지자체‧위탁업체‧근로자 준수사항을 지침으로 마련‧보급 |
② 지자체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교육(고용부) 등 지자체 이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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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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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
‣’19년 예산편성방향에 환경미화원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재정투자 강화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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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12월까지 |
① 지자체 특별재정 지원 |
‣시‧군‧구 수요조사 후 휴게시설 개선 특별재정 지원 |
② 지자체 재정투자 확대 유도 |
‣보통교부세 배분액 산정기준 개선 (폐기물 관련 수요 가중치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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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기준 설정 및 매뉴얼 개선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안전수칙 매뉴얼 개선 후 지자체‧위탁업체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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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상상황별 작업기준 마련 |
‣환경미화원을 위한 기상상황별 작업 중지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위탁업체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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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내년까지 |
① 표준인력모델 마련 및 임금체계 개선 |
‣구‧신도심, 농어촌 등 유형별 표준인력 모델 마련‧보급 ‣임금은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개선안 마련 |
② 주간근무 원칙 확대 적용 |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주간근무 전환 수범사례 등 전달‧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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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형태 개선방안 등 검토 |
‣하반기 정책방향 발표(고용부) 후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진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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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지방 협력체계 구축(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지자체 추진과제 이행여부 점검‧관리(~’19.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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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질환 단계적 확대 계획 |
□ 기본 방향(2- track)
ㅇ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우선 지원하되, 의학적 개연성이 높은 질환은 단계적으로 임상‧독성 연구를 보완하여 구제급여로 상향 추진
□ 피해구제 대상 질환 단계적 확대 계획
ㅇ (’18년 하반기) ①성인간질성 폐질환, ②기관지 확장증, ③폐렴, ④독성간염, ⑤천식(구제급여 상당지원)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
ㅇ (‘19년 상반기) 임상‧독성학적 연구를 보완하여 아동 간질성 폐질환, 독성간염의 구제급여 상향 여부 검토
-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은 추가 연구를 실시하여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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