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8. 27(월)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농림정책과

과장 김신재, 사무관 김동현

(044- 200- 2231, 2232)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과장 장재홍, 사무관 김은옥

(044- 201- 2071, 2072)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에 정부 총력 대응키로

-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내 예방관리대책 추진 -


□ 정부는 8월 27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농식품부 차관, 국무2차장, 외교부·행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실·국장, 관세청 차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ㅇ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4건(8.3~22) 발생했고,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8.27 확진)되는 등 국내 유입위험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 동 돈육가공품은 가열한 상태여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세포배양검사(3~4주 소요)를 거쳐 생존여부 최종 확인 예정임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 방역을 한 단계 더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우선,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가공품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X- ray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 단계에서 검사와검역을 촘촘히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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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의 축사 소독, 외부인 축사출입 통제, 남은음식물 급여 준수, 발생국가 여행자제 등 현장 방역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혹시 모를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지자체 등 방역관계기관의 준비사항을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국경검역 및 국내 예방관리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경검역)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ㅇ (휴대품검역) 중국발 항공기의 모든 수화물에 대한 세관합동X- ray 검사(4편/일)중국 운행 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여 미신고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중국 노선 투입 : (평시) 162편/주 → (8.3) 191 → (8.17) 201, 평시대비 24%↑


ㅇ (남은음식물) 중국發 항공기 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 처리업체(27개소)에 대한 일일점검(유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하역하여 처리하는 경우 소독조치 후 소각 처리


ㅇ (ASF 검사) 여행객 휴대 축산물 및 남은 음식물에 대한 정밀검사를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내 ASF 발생지역 유래 축산물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불법 휴대 돈육‧가공품 : (’15) 65건 → (’16) 100 → (’17) 112 → (’18.7) 114 


ㅇ (출입국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하는축산관계자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관계자의 중국 출·입국 시신고 독려 및 방역수칙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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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시 수화물 및 의복 소독, 5일간 축산시설 출입금지 교육‧홍보,-  중국 방문 축산관계자는 지자체 통보, 추가 방역관리 요청


ㅇ (홍보) 홍보모니터(26개), 전광판(10개), 배너 등 활용,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홍보를 강화하고영사콜센터 단문자 안내서비스(외교부 협조)활용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중국(8.3~) 및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라트비아(8.16~) 여행객 대상으로 돼지농장 방문자제, 축산물 반입금지 등 주의사항 안내


󰊲(국내 예방관리)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검색 및 유입 시 조기근절을 위한 국내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조기 검색을 위하여야생멧돼지 포획 검사를 실시하며, 일시이동중지대상 질병에ASF를 포함시키고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8.23)는 등 신속대응을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했습니다.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8.22)하고,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양돈농가·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돈협회 주관 농장 일제 대청소·소독 캠페인(8.16~23일, 4,500농가 대상) 


ㅇ 또한, 국내 ASF 항원·항체 진단법을 확립(’09)하여 사육돼지(’09~) 및 야생돼지(’14~)에 대한 혈청예찰과병성감정 의뢰 돼지에 대한항원검사를 실시(전건 음성) 하고 있습니다. 


*  사육돼지 : (’15) 118농가/1,696두 → (’16) 290/2,528 → (’17) 301/2,408 → (’18.7) 80/680

** 야생멧돼지 : (’15) 480두 → (’16) 1,113 → (’17) 1,049 → (’18.7) 640


ㅇ 시·도 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임상증상 등 질병특성, 농장 차단방역 요령 및 신속신고 요령 홍보도 지속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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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활용하고, 국내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검역·방역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습니다.


ㅇ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와휴대축산물 ASF 모니터링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민관합동 전국 공항만 검역실태 점검·평가(8.27∼9.7)를 실시하여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키로 했습니다.


ㅇ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하여는 열처리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8월말)하고, 전국에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별 지자체 공무원 담당자를지정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ㅇ 시도 시험소 대상으로 항원·항체 진단법 전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예찰·진단에 필요한 항원·항체 키트 및 진단액을 배포하는 등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체계도 조기 구축(9월)키로 했습니다.


ㅇ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감염여부 조기 감시를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 등 수렵·포획검사를 확대하고,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축 발견 시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마련, 포수협회 등에 홍보키로 했습니다.


ㅇ 해외 축산경영인, 한돈협회 및 양돈 종사자, 가축방역관, 도축검사관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ㅇ 예방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불법 반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 현행 과태료 : 1회 적발시 10만원 → 2회 50만원 → 3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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